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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03:29:50

대한적십자사/논란 및 사건 사고


1. 개요2. 2010년 아이티 재난 성금 횡령 논란3. 2013년 대관료 및 상품권 횡령 사건4. 2014년 적십자 본부 편법 이전 논란5. 2014년 김성주 총재 회비 0원 납부 논란6. 2012-2016년 국군 뇌물 제공 사건7. 2017년 혈액수가를 통한 휴양시설 회원권 대량 구매 사건8. 2016-2020년 부적격 혈액제제 수혈 무통보 논란9. 2020년 코로나19 확진자 혈액 혈액제제 제작 사건10. 2020년 헌혈유공장 납품 과정에서의 담합 비리 의혹11. 2021년 헌혈유공장 짝퉁 기념품 사건12. 2022년 고위직 근태 관리 논란13. 혈장분획센터 관련 비리 사태
13.1. 환경오염13.2. 오염 우려 혈장 판매13.3. 분획용 혈장 헐값 판매
14. 기타 논란
14.1. 세금 고지서 형태의 회비 모금 논란14.2. 열악한 근로 환경 논란14.3. 개인정보 미동의 제공 논란

1. 개요

대한적십자사는 예전부터 비리로 논란이 많았다. 김성주(1956)가 총재에 오른 뒤에도 이는 여전하였으며, 그 결과 현재 대한적십자사의 이미지는 밑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때문에 평소 꾸준히 헌혈을 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혈액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 신뢰하지 못하겠다."며 헌혈 활동을 끊은 경우가 많다.[1]

2. 2010년 아이티 재난 성금 횡령 논란

2010년 10월, 대한적십자사 국감에서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은 아이티 재난 때 걷혀진 국민성금 97억 중 단 6억만 성금으로 전달하였으며, 33억짜리 정기예금으로 들어간게 2개, 그리고 봉사단의 항공료와 숙박비 등으로 무려 4억 4천만 원을 사용하였다고 밝혔다.관련기사

이에 대한 대한적십자사의 해명은 다음과 같다. 아이티 재난 이후 아이티적십자사와 국제적십자사연맹과 협의하여 단기간 거액을 송금하는 것은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 하에 성금 중 66억 원은 2개월짜리 회전예금을 통해 차후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장기적 개발지원비로 집행하고 15억 8천만 원은 일반예금으로 관리 중이다. 적십자사 글

봉사단의 항공료와 숙박비로 4억 4천만 원이 들어갔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 4억 4천만 원을 봉사단 인원인 100으로 나누어 1인당 440만 원이 들어갔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중에 물자운송비까지 포함되어있음을 감안한다면 과도한 금액은 아니다. 관련기사

아이티 구호성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공고

3. 2013년 대관료 및 상품권 횡령 사건

2013년 9월 국정감사에서 대한적십자사 산하 지방 청소년수련원에서 일부 직원이 수년간 억대의 대관수입을 빼돌렸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대관수입을 빼돌린 해당 직원은 감사가 시작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거기다 적십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헌혈자 등에 제공돼야 할 상품권을 직원들이 임의로 빼돌려 사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관련 기사

4. 2014년 적십자 본부 편법 이전 논란

본부는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 (남산동3가)에 있다가 2014년 6월 강원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하였지만, 서울 본부의 기능은 유지한 채 일부 조직만 원주로 이전하는 바람에 반쪽짜리 이전이라고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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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 업무는 통일부 때문에, 국제업무도 외국인 편의를 위해 서울에 잔류한다 치더라도, 봉사/재원조성/총무 업무를 굳이 서울에 두어야 하냐는 비판인 것이다. 만일 적십자사 이전이 이런 식으로 허용된다면, 지방이전으로 인해 우수인력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은 다들 이런 식으로 서울 지역본부 = A+B+C...+G, 강원도 본사는 H+I 편법 이전을 해 버릴 것이므로 중요한 문제다.

관련 기사1 관련 기사2

본부를 이전했다고 하지만 한마디로 눈가리고 아웅.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서울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김성주 신임 총재 취임식도 서울에서 하였고 그걸 보도 하는 기사들도 하나같이 '서울 본사'에서 취임식을 하였다고 내고 사실상 본부는 서울이나 다름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사회봉사협력이나 재원조성의 경우 기업체의 대다수가 서울에 밀집되어 있는 점과 이로 인해 강원으로 이전시 애로사항이 많음을 고려하면 서울 잔류도 이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 공기업이 업무협력을 이유로 서울에만 있어야 한다. 당장 중앙행정기관 70% 이상이 수도권이 아닌 정부세종청사정부대전청사대전권에 위치해 있고, 국군을 지휘하는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국방부가 있는 서울이 아닌 대전 근교 계룡대에 있다. 이들 기관들은 업무협력 관계로 타기관, 민간기업과 회의할 일이 없겠는가? 적십자사가 업무협력을 핑계로 대다수 인력을 서울에 남긴 것은 핑계일 뿐이다.

어쨌든 현재 대한적십자사 공식 홈페이지에는 본사는 원주로, 서울은 서울사무소로 되어 있다.

5. 2014년 김성주 총재 회비 0원 납부 논란

2014년 9월 24일 28대 총재로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이 선출되었는데, 회비 조회가 가능한 지난 5년간 적십자 회비를 0원 납부하였으며, 적십자 활동과 관련 없는 일반 기업인이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준 것에 대한 보은 인사가 아닌지에 대해 논란이 되었다.

실제로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회에에는 국무위원이 8명이나 포함되어 있으며, 회장 선출까지 걸린 시간은 약 11분에 불과하여 박근혜 대선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닌 김성주 회장을 밀어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만 하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면 이곳으로

임기를 3개월여 남긴 2017년 6월 30일 결국 사퇴했다. 후임 박경서 회장(총재)가 취임할 때까지 김선향 부회장(부총재)가 직무대행을 맡았다.

6. 2012-2016년 국군 뇌물 제공 사건

군 장병을 대상으로 헌혈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대한적십자사에서 군 간부에게 적게는 영화상품권에서 많게는 골프장비까지 5년간 총 4억 5천여만 원의 경품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

7. 2017년 혈액수가를 통한 휴양시설 회원권 대량 구매 사건

2017년 10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기관별 휴양시설 회원권 보유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가 보유한 휴양시설 회원권은 87구좌로 10억900만원 어치에 달한다. 연간 9780명이 2580일간 이용할 수 있는 수치다.

하지만 적십자사 직원들의 콘도 이용률은 연평균 30%에 불과했다. 심지어 혈장분획센터는 2017년 이용실적이 전혀 없었다. 더 심각한 점은 '혈액을 판 돈으로 회원권을 샀다.'는 점이다. 대한적십자사 본사의 회원권은 이세웅 전 적십자총재의 기부금으로 구매하였지만, 나머지 회원권은 모두 운영비로 구입했던 것. 운영비에는 헌혈로 확보한 혈액을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받은 혈액수가가 포함되어 있다.

김순례 의원은 "적십자사는 불필요한 콘도 회원권을 매각하고, 운영비 집행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대한적십자사가 콘도 회원권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나 '운영비로 회원권을 샀다.'는 점은, 2017년에 처음 제기된 것이 아니다. 2013년에도 새누리당 심의진 의원이 지적한 바 있다.# 문제점이 전혀 고쳐지지 않은 것이다.

8. 2016-2020년 부적격 혈액제제 수혈 무통보 논란

2021년 10월 26일 감사원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 소속의 혈액원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부적격혈액제제 3만2585 유닛 가운데 무려 88.5%나 되는 2만8822 유닛을 수혈하고도 수혈자에게 이상을 통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 가운데에는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에이즈)의 원인이 되는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관련 유닛이 285유닛, A형 간염 관련 유닛이 587 유닛, 비형 간염 관련 유닛이 81 유닛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혈액관리본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논란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부적격 혈액이라는 것이 "명백히 부적격한 혈액"이 아니라 "부적격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혈액"이라는 것이다. 즉, HIV 관련 부적격 혈액 유닛이 285유닛이라고 해서 그 285유닛이 반드시 HIV로 오염된 혈액이라는 소리가 아니다. 이 둘은 다르다. 또한 헌혈 후 수혈 전 혈액 검사에서 부적격으로 판정되는 혈액은 수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미 수혈된 혈액이 이후 취득된 정보로 인해 부적격 혈액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먼젓번 헌혈한 혈액에는 이상 반응이 없었는데 차회 헌혈한 혈액에서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면 먼젓번 헌혈한 혈액은 실제로 위험 요인이 없다고 해도 "부적격 혈액"이 되고, 그 혈액을 수혈받은 환자는 역추적조사 대상이 된다.

또한 부적격 혈액 중 83%는 '기타 요인'으로 인해 부적격 혈액으로 분류된 것인데, 여기에는 말라리아 지역 여행/거주/복무 경력이 포함된다. 만약 헌혈자가 헌혈 전 말라리아 위험 지역인 경기도 파주시에 1박 이상 체류했는데 문진에서 깜빡하고 말을 안 했다가 추후에 이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 헌혈자의 혈액 역시 실제 말라리아 감염 여부와 관계 없이 부적격 혈액이 된다. 한국은 헌혈시 주민등록번호 및 신분증을 확인/전산 입력하는 방식의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어 혈액팩 이력 추적이 가능하며, 수혈로 인한 문제를 확인하고 대처하기 위해 과거에 수혈된 혈액까지 역추적조사를 실시한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수혈자들이 집단으로 질병에 감염되었다는 소리가 아니라, "혈액매개감염병 요인에 대해서는 수혈자에게 통보하고 있지만, 헌혈금지약물과 기타 요인(헌혈유보기간 내 말라리아 지역 여행·거주·복무 경력자)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어느 범위까지 통보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어 이를 지적하는 취지”이다.

최근 3년간 감염병 양성 반응이 나온 혈액은 감사원에서 말한 2만 8,822유닛이 아니라 108건이며, 전부 역추적조사한 결과 수혈 부작용으로 A형 간염에 감염되었다 추정되는 1건에 대해 치료와 조사가 이뤄졌다고 한다. 역추적조사 시 보건복지부에서 환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혈액원에서 이와 관련해 수혈자에게 별도 통보한 사실이 없는 것은 정부부처와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9. 2020년 코로나19 확진자 혈액 혈액제제 제작 사건

2020년 10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헌혈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명단'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올해 전체 헌혈자 중 4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의 혈액으로 만들어진 혈액성분제제는 총 99개이고, 이중 45개가 병원으로 출고되어 환자들에게 사용되었다. 또한 '코로나19 완치자는 완치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헌혈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었으나, 3개월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헌혈한 사례가 있었고 그 혈액도 제제로 만들어져 일부 사용되었다. 대한적십자사의 코로나19 완치자의 헌혈 관리가 허점투성이였던 것.

김성주 의원은 "관계 당국이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을 걱정하면서도 수혈자에 대한 행정조치는 마련하지 않고, 헌혈 관리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면서 "신종 감염병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혈액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 2020년 헌혈유공장 납품 과정에서의 담합 비리 의혹

2020년 10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혈유공장 납품 과정에서 담합 비리가 있었을 거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버지와 딸이 각각 대표로 있는 기념품 납품사 2곳이 헌혈유공장 납품 입찰에서 지속해서 부정을 저질러 부당 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대한적십자사는 이들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11. 2021년 헌혈유공장 짝퉁 기념품 사건



다회헌혈자(30회/50회/100회 등)에게 주는 헌혈유공장에 부상으로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라미 사파리 만년필이 지급되었는데, 이때 지급된 만년필이 중국산 짝퉁으로 드러난 사건. 결국 유공장 상품이 부랴부랴 수건 3장으로 교체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이 하청업체가 헌혈유공장의 제작도 맡고 있었던 탓에 헌혈유공장은 2022년에 폐지되었고, 헌혈유공패로 대체되었다.

12. 2022년 고위직 근태 관리 논란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개방형 직위로 채용한 혈액관리본부장 등 일부 고위직의 근태와 채용 관리가 엉망진창인 것으로 드러났다. 근태 기록이 최장 4년간 없어 주요 기관 책임자들의 '근무 태만'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채용 과정에서의 편법 및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적십자사 고위직 근태·채용 관리 '엉망'…"4년간 근태 기록 없어"
"출퇴근 기록 안 남기는 사람들" 대한적십자사 고위직의 비밀
적십자사 회장 측근 고위직들, 수 년간 근태기록없고 재계약 특혜 백태

13. 혈장분획센터 관련 비리 사태

13.1. 환경오염

2006년까지 5년간, 폐수 배출 허용기준 초과 혹은 지정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 환경오염 관련 건으로 4차례 지적을 받았다. 말 그대로 환경오염의 주범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의원(열린우리당)은 적십자사의 안전불감증을 지적하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13.2. 오염 우려 혈장 판매

2010년 4월, '혈장분획센터는 혈장 출고 과정에서 용기가 파손되어 내용물이 일부 새어 나오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무균검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2009년 4월에 있었던 일이라 한다. 다행히도 혈장 재가공 과정에서 세균 제거 과정을 거쳐서, 품질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식약청은 '혈장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점을 들어,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13.3. 분획용 혈장 헐값 판매

2020년 10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적십자사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분획용 혈장과 관련된 적십자사의 손해액은 5년간 4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획용 혈장을 원가의 65~77% 수준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것. 헌혈한 혈액을 분획용 혈장으로 가공하여 판매할 경우, 혈장 1L당 동결혈장 6만846원, 신선동결혈장 4만9,980원, 성분채혈혈장 3만8,382원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한다. 이 때문에 김원이 의원은 "적십자사가 원가산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정확한 원가 개념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

사실, '적십자사가 분획용 혈장을 헐값에 팔아넘기고 있다.'는 점은 2011년부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안이었다. 그런데 2020년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10년 안팎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피를 민간기업에 팔아 돈을 챙긴다는 것만으로도 꺼름칙한데, 그나마도 제값조차 받아내질 못하고 있으며, 이를 지적받고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2020년 9월,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헌혈 참여가 저조하여, 혈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보유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 혈액 사용량을 감축할 수 있게 노력해달라."는 공문을 병원에 보냈다. 이처럼 의료 기관에서는 혈액이 부족해서 어떻게든 아껴써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적십자사는 2020년 8월에 이미 혈액 공급량의 42%를 분획용으로 소모했다. 적십자사의 연평균 분획용 혈액 공급량이 44%라는 걸 감안하면, 대단히 많은 양의 피를 수익 사업에 활용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심지어 병원 같은 의료기관에 보내는 혈액의 공급 가격은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분획용 혈장의 가격은 원가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그나마도 몇 년째 어떤 가격 협상도 없이 동결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14. 기타 논란

14.1. 세금 고지서 형태의 회비 모금 논란

1949년 전쟁고아와 전상자 구호를 위해 최초 적십자회비모금이 시작되었다. 회비모금 대상은 25세 이상 70세 이하의 세대주이다.[2] 적십자 회비는 강제징수가 아니라 자발적인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2016년 회비(2015년 12월~)부터는 일반 세대주 기준 10,000원으로 조정되었으며, 기존 30세 이상 65세 이하에서 25세 이상 70세 이하로 연령대가 늘어났다. 고지서 배부의 경우 미납부 세대에 한해 최대 1번까지 추가로 배부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총 2번) 단, 최근에는 개인 정보 강화로 인해 수급여부까지 분류하지는 못하여 수급자를 포함한 전 대상에게 배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회비를 내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 각 동의 통장, 반장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다. 기사보기. 또한 지로용지도 세금 납부서와 비슷한 형태를 사용하고, 납부기한까지 고지해서 세금같이 필수로 납부해야 하는 줄 알고 내는 사람들도 많다.관련기사 국민들을 상대로 이와같은 행위는 상당히 도의적으로 옳지 못한 행위이다. 게다가 매년 230억 원가량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데도 이 같은 적십자회비 징수행위는 전 세계에서 대한적십자사가 유일하다고(...)

지로용지는 공과금 납부 같은 의무사항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임에도, 그동안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굳이 인터넷시대에 지로를 고집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알아서 판단하자. 게다가 이사를 가도 지독하게 따라다닌다(...). 적십자사에서 전국의 세대주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와 같은 원인으로 안 내도 되는 적십자회비, 가장 많이 낸 곳은 고령인구 밀집지역 해당 기사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공과금 납부에 사용되는 지로용지로 보내오니 세금으로 오인하여 납부하는 어르신들이 많을거라는 생각은 정확했다.

14.2. 열악한 근로 환경 논란

직원들의 삶이 상당히 팍팍하다고 한다. 정해진 수혈 할당량을 채우는 것 때문에 상당한 압박을 받는다.

14.3. 개인정보 미동의 제공 논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①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6조제4항의 적십자사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이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제2조(요청자료의 구체적 범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대한적십자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6. 27., 2018. 9. 4., 2020. 6. 16.>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의 성명 및 주소
2. 「지방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 또는 사업주의 상호 및 주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성명 및 주소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성명 및 주소
5.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제2호의 사업자 또는 사업주는 제외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
6.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 사람에 대한 각 목의 자료
가.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본조신설 2016. 11. 15.]
한마디로 악법. 개인정보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당신의 이름,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지자체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3] 오직 회비 내라는 지로를 보내기 위해.

설사 본인이 개인정보를 적십자에 넘기지 말라고 지자체에 요청을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입장만 나온다. 그냥 양해하라는 것.
적십자회비 모금용 자료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한 법률 규정을 근거로 정보 주체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제공 받아, 제공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국가적으로 진행되어온 적십자회비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다보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에 대해 위헌성 논란이 일었고 헌법소원(2017헌마39)이 제기된 적 있었으나 각하되었다. 하지만 2020년 2월 기준 헌법소원 (2019헌마1404)이 다시금 제기되어 진행 중이다.
이에 간통죄처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위헌 판결을 기대하는 사람이 많았으나, 결국 헌법재판소는 또다시 대한적십자사의 손을 들어주고야 말았다.


[1] 대한산업보건협회 소속의 한마음혈액원 헌혈카페로 옮겨가기도 한다.[2]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제외[3]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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