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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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07년 1월 20일 시키면 한다! 약간 위험한 방송에서 했던 실험. 현재 사정상 방송분을 구할 수는 없으나 16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간간히 회상되고 논란이 되는 사건이다.2007년이 시작되자마자 이번에도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제보들이 들어왔는데 그 중 하나가 "돼지도 번지점프를 할 수 있을까"였다.[1]
이 제보를 받자마자 제작진은 돼지에게 그물을 씌운 뒤 수십 미터 아래로 떨어뜨렸다. 이 때 출연자들과 제작진은 그것을 보며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되는 것마냥 웃었고 실험이 끝나자마자 돼지를 풀어준 뒤 칭찬하며 쓰다듬어 주었다.
2. 반응
방송이 나가자마자 각종 포털 사이트들에서 인기검색어로 급부상했으며 네티즌들의 온갖 비난이 쏟아졌다. 특히 동물 학대라는 비판이 많았다.3. 이후
해당 사건으로 인해 방송정지 처분을 받아 종영한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시키면 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 측에서 조금의 제재도 받은 적이 없고, 직접적으로 종영을 초래한 것은 아니며 2007년 3월에 시즌2가 끝난 이후 동년 6월에 시즌3가 한동안 방영되었다.[2] 다만 간접적인 요인인 것은 맞다.사실 이전에도 동물 학대 논란을 불러일으킨 실험들이 있어 논쟁의 여지를 부르기는 했었다. 예를 들어 닭에게 고량주에 불린 쌀을 먹인다거나(방송분 있음), 닭이 날 수 있는 가를 실험하기 위해 높은 곳에서 떨어뜨린다거나(방송분 있음), 열받아서 풍선처럼 빵빵하게 부풀어오른 복어가 터지는지 바늘로 찔러 본다던가[3], 심지어 닭과 개에게 동족의 고기를 먹이기도 있었다. 돈까스 집에 개고기를 들고가서 개까스를 만들어 달라고 한다거나 하는 것도 동물 학대 관련 논란이 일어 민원이 들어가기까지 한 적도 있었다.
물론 저 민원이 동년 8월에 들어간 점을 보면 이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은 쭉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이 방송을 보이콧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내부적으로 소재고갈이라는 중대사안까지 겹치면서 이 방송은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되었다.
언급했다시피 이 사건에 대한 방송분은 없는데 비록 방송사고는 아닐지어도 논란이 거세지자 아예 불방시킨 듯하다.
번지점프는 아니지만 8년 뒤인 2015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흑돼지 미끄럼틀 쇼에 대한 비판이 시사매거진 2580에서 보도되었다. # 2019년 한겨레에서도 비슷한 기사를 내었다. #
시간이 흘러 13년이 지난 2020년 1월 중국에서 이와 같은 똑같은 짓을 저질렀는데 그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오히려 좋아했다고 한다.[4] # 실제로 유튜브에 영상이 있다.#[5]
4. 동물 학대 논란
4.1. 동물 학대이다
넓은 의미에서 "동물 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이 사건이 동물 학대라는 근거를 두 가지 찾을 수 있는데 우선 제작진이 돼지에게 번지 점프를 강제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동물학대의 예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실험 목적 등) 이 방송에서는 단순히 시청자들의 재미를 위해서 돼지에게 강제로 번지 점프를 하게 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돼지에게 번지 점프를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주었다는 것이다. 물론 동물이 받는 스트레스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번지점프는 엄연히 사람이 개발한 레포츠로서 일부 사람들이 번지점프를 하는 것을 즐긴다고 해서 돼지들이 번지점프를 즐길 리가 없다. "돼지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풀어주자마자 몸서리를 쳤다"는 한 누리꾼의 말을 통해 돼지가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즉, 이 사건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었다는 점에서 동물 학대로 볼 수 있다.
4.2. 동물 학대가 아니다
동물 학대의 범위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이 사건을 동물 학대로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만이 동물학대로서 법적인 처벌 근거가 된다.[6] 그러므로 돼지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은 이 사건에서 제작진은 동물학대를 저지른 것이 아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동물과의 정서적 교류 경험이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하지만 법적으로 동물 학대의 범위를 이렇게 좁게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현실적으로 동물이 인간으로부터 얻는 모든 고통이나 불이익을 동물 학대로 규정할 수는 없으므로[7] 동물 학대를 처벌하는 것은 인간이 정서적 공감을 느낄 수 있는 일부 동물들이 학대당하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이 느끼게 될 혐오감이나 정신적 충격 등을 막기 위한 목적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동물 학대에 대해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는 이유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된다. 많은 사람들이 동물 학대에 대해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는 이유는 동물들에게 정서적 공감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며 개미나 모기 등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운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동물 학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많은 생물들 중에서 유독 특정 동물을 학대하는 것에만 인간이 거부감을 느끼는 것도 인간과의 유사한 속성(고통을 느낀다는 점, 기본적인 판단능력이 존재한다는 점 등)에 의한 동질감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