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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30 15:35:47

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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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경칭3. 대한민국의 가족 호칭
3.1. 조합 원리
4. 친인척 관계 실제 명사
4.1. 친가4.2. 외가4.3. 사돈
4.3.1. 남편 → 아내4.3.2. 아내 → 남편4.3.3. 형제자매의 배우자
4.4. 기타
4.4.1. 진외가4.4.2. 외외가
4.5. 논란
4.5.1. 비혈육 촌수 계산4.5.2. 자녀기준의 호칭 사용4.5.3. 여성 비하적 표현 주장
5. 관련 문서

1. 개요



이름 지어 부르는 행위, 또는 그 이름을 나타내는 한자어다.

"이름을 지어서 부름"이라고 적혀 있음에서 알 수 있듯이, 호칭이란 다른 사람이 부르는 명칭 등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정의대로라면 이름과도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금 다르게 쓰인다.

아울러, 많이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는 '지칭'이란 단어와는 의미면에서 차이가 있다. 지칭(指稱)이란, '어떤 대상을 가리켜 이르는 일. 또는 그런 이름.'을 의미하며, 주로 제삼자에게 타인을 가리킬 때 사용된다.

추가로, 타인에게 자신을 일컫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는 '자칭(自稱) 이다.

2. 경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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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한민국의 가족 호칭

부계 혈족 관계 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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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손
(9대손)
6대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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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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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계 혈족 관계 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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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항목 전체에서 화자 자신을 기준으로, 자신과의 촌수 관계에 따라 작성합니다. 계촌법 참고.

2000년대 이후로 친척 얘기를 할 때 자기 기준 호칭을 쓰기도 하고 듣는이(주로 자녀) 기준으로 맞춰주기도 하는데, 이게 섞이면 듣는 사람은 누가 누군지 헷갈리기 시작한다.[1] 따라서 본인 기준에서 말을 하되, 듣는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을때 듣는이의 기준에 맞는 호칭을 알려주는 것을 권한다. 실제용례 항목에서도 자신 기준이 아니라, 자녀기준인 경우에는 제외했으며, 관련 내용은 논란 항목으로 이동했다.

한국어는 (중국어를 제외하면) 다른 언어와 달리 친척의 상호 칭 명사가 도드라지게 발달해 있다. [2] '작은아버지'를 예로 들자면, 호칭으로는 작은아버지, 삼촌, 아저씨를 쓸 수 있으며 지칭으로는 작은아버지, 삼촌, 아저씨, 숙부를 쓸 수 있다. 호칭어와 지칭어의 가지수가 다름은 물론 한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 서너 가지나 되니 배우는 입장에서는 까다롭기 그지없을 것이다. 이러다 보니 한국인 조차도 2010년대 들어서는 핵가족의 발달로 이 호칭들과 그에 해당하는 자신의 친척들을 전부 알지 못하기도 한다.[3]

과거에는 더 복잡하였다. 완장이란 말은 지금은 팔에 차는 완장(腕章) 하나로 완전히 굳어졌지만, 남의 삼촌에 대한 높임말인데 1950, 1960년대까지만 해도 교양 있어 보이려면 익히고 있어야 했다. 'ex: 완장께선 평안하신가?'와 같은 류의 사어들이 수두룩했다. 아버지를 가리키는 단어만 해도 부친, 가친, 자친, 엄친, 영친, 노친, 아비, 춘부장, 선친, 선대인 등등인데 이 각각의 종류도 남의 부친에 대한 높임말, 우리 부친에 대한 낮춤말, 우리 부친에 대한 높임말, 돌아가신 남의 아버지에 대한 높임말, 돌아가신 우리 부친에 대한 높임말 등등 많으며, 심지어 자식에게 아버지가 자신을 낮추는 말도 있다. 또한 반대로, 영어 단어 'uncle'에 대응되는 한국어 호칭은 엄청나게 많다. 아버지뻘인 친척 남성 모두가 해당되는데, 이를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삼촌, 숙부, 백부, 외삼촌, 외숙부, 고모부, 이모부, 당숙, 종숙, 외당숙, 외종숙 등등 아무튼 엄청 많다! 물론 현대에 이르러서는 5촌 이상의 친척은 잘 만날 일이 없으니 대부분은 5촌 이상의 친족 호칭어를 잘 모른다.

선현들은 이외에도 팔고조도를 필수로 외워야 했다. 자신의 뿌리를 아는 것은 유교 국가 지배층으로서 당연한 것이었다.

다른 견해들 : 비주류 의견 포함.
1. 직계에 한하여는 대수(代數; 대수학의 대수가 아니다! 단, 한자는 같다)로 따지므로 촌수에는 산입하지 말아야 한다.
ㄱ. 모두를 1촌으로 설정하는 경우 : 할아버지도 1촌, 증조할아버지도 1촌, 고조할아버지도 1촌.
ㄴ. 촌수에는 산입하지 않되, 친척관계 촌수 계산시에만 사용한다.

2. 현조를 5대 조상님으로 보지 않고, 현손(4대 후손)과 동급으로 생각하여 고조=현조 이다.

3.1. 조합 원리

실제 호칭을 조합해보면 결코 간단하지 않다.

1.배우자 + 2.팔고조도 + 3.계열 + 4.방계(촌수) + 5.항렬과 나이

아래의 관계접사표에서는 용어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여성은 모두 자매로만 남성은 모두 형제로 표현한다.(주민등록등본에 적듯이)
관계 접사
1. 배우자 X[본인의] / [남편의] / [아내의]
2. 팔고조도 X, 친[친가] / [외가] / 그외 팔고조도 항목 참고
3. 계열 X[9] / [10] / [11] / [12] / [13]
4. 방계(촌수) X[직계] / / 재종 / 삼종 / N종
5. 항렬과 손 백/X/숙 + X / 조 / 증조 / 고조 + 부/모
형제자매


간단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1. 배우자
배우자 집안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에게 배우자 접사를 붙인다.

2. 팔고조도
생략

3. 계열
아버지/어머니의 형제/자매 집안에 따른 접사이다. 직계/방계, 내계, 외계 형태로 구분한다.

4. 방계
고조를 제외한 4촌이상의 방계혈족(아버지와 직계선조들의 형제 후손)에 대해서 종, 재종, 등의 명칭을 붙여 가깝고 먼 상태를 표시한다.
원칙은 가장 가까운 순으로, 종, 재종, 삼종, 사종... 이렇게 숫자를 높여나가는 것이다.

같은 항렬의 방계 형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n종 = 2n+1 또는 2n+2 의 촌수 관계가 성립한다.

5. 항렬과 손
항렬은 몇대손인지를 표현하는 것이고, 손위/손아래는 같은 항렬에서 태어난 순서와 위아래를 표현하는 것이다.

본인 기준으로 윗/같은/아래 항렬로 나누어 설명한다.

<위 항렬>
접미사는 항상 부/모 이다.
자신의 선조보다 손위이면 접사 백, 아래 항렬이면 접사 숙을 쓴다.
본인의 윗 항렬의 여성은 손위 손아래를 따지지 않고 똑같이 접사 고 또는 이를 사용한다.
외가는 무조건 숙을 사용한다. 외백부(X) 외숙부(O).

본인보다 윗 항렬의 남성(같은성씨)의 아내(다른 집안출신)는 접미사만 모로 바꾼다. (예: 숙부/숙모)
본인보다 윗 항렬의 여성(같은성씨)의 남편(다른 가문의 남자)는 친척호칭 뒤에 부를 덧붙인다. (예: 고모/고모부)

<같은 항렬>
형제자매 항목의 개요 참고

형제의 부인은 형제의 호칭 뒤에 +수를 붙인다. (예: 형수/제수)
누이의 남편은 자매의 호칭 뒤에 +형/제를 붙인다. (예: 자형/매제) [15]
부인의 자매는 뒤에 +형/제를 붙인다.(예: 처형, 처제)
자매의 남편은 형/제 뒤에 를 붙인다. (예: 형부/제부)
<아래 항렬>
어미는 아들 / 자 ; 딸 / 녀 를 주로 사용한다. 앞에 항렬에 관한 호칭인 ( 손 / 증손 / 등을 사용한다)
형제자매의 아들은 조카 / 질이라는 표현을 쓴다.
형제자매의 딸은 조카딸 / 질녀로 더 상세히 구분하기도 한다. 요즘은 성별 상관없이 조카로 부른다.

남성 후손의 부인은 호칭 뒤에 며느리 / 부 를 붙인다. (손자며느리, 자부=며느리)
여성 후손의 남편은 호칭 뒤에 사위 / 서 를 붙인다.

할머니의 친정 누이는 존이모(尊姨母)라 하며, 대고모는 존고모, 왕고모라고도 한다. 즉, 외외가에서는 외할머니의 누이를 외외존이모라 하고, 진외가에서는 친할머니의 누이를 진외존이모라 한다. 친가와 진외가는 아버지 쪽이므로 고모,[16], 외가와 외외가는 어머니 쪽이므로 이모가 붙는다.[17] 법칙은 위와 동일하다.

4. 친인척 관계 실제 명사

자녀를 기준으로 한 명사는, 널리 쓰인다 하더라도 논란 항목으로 이동하기 바람.
이 항목은 자신을 기준으로 한 정확한 호칭을 표기하려는 탭이다. 최근에는 호칭을 둘러싸고 갈등과 불만이 생기며 기존의 호칭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추세라서 국립국어원에서 대체호칭에 대한 가이드집을 발간했다. 물론, 이런 문제는 개인의 자유의지와 합의에 따라 결정해야 할 문제고 누가 강요할 사항은 아니지만 기존의 호칭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 따르지 않겠다는 걸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대안에 대한 가이드 라인 정도는 필요하니 참고하자.

4.1. 친가

부계 혈족 관계 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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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외가

모계 혈족 관계 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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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친정이다.

4.3. 사돈

간혹 사돈끼리도 촌수가 있다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례도 볼 수 있는데 촌수라는 것은 혈연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사돈끼리는 해당되는 혼인관계를 통해 연결된 사이일 뿐이지 해당되는 혼인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자기 자신과 순전히 남남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무촌이다. 호칭과 관련해서는 동(同)항렬[49]인 경우 상호간에 사돈 혹은 합의된 호칭으로 부르면 될 것이고, 손위항렬인 경우 사장어르신 혹은 손아래인경우 사돈처녀 및 총각으로 칭하면 될 것이다.

4.3.1. 남편 → 아내

4.3.2. 아내 → 남편

4.3.3. 형제자매의 배우자

4.4. 기타

잘 쓰지 않는 친족 호칭을 적는 칸이다.여기서 쓰는 호칭은 5촌 이상의 친척이라 핵가족 위주의 현대 사회에선 먼 관계. 만나는 집들도 있지만나 워낙 이런 호칭이 어렵다보니 (사는지역)할머니 라고 부르는 경우가 더 많다.

4.4.1. 진외가

아버지의 외가, 즉 친할머니의 친정.

2촌 : 할머니
3촌 : 진외증조[79]
4촌 : 진외고조[80], 진외종조[81][82], 진외존이모[83]
5촌 : 진외이종고모/진외이종숙[84] 진외종고모/진외종숙[85]
6촌 : 진외이내재종형제[86], 진외이재종형제[87], 진외내재종형제[88], 진외재종형제[89]
7촌 : 진외이내재종질, 진외이재종질, 진외내재종질, 진외재종질
8촌 : 진외이내삼종손, 진외이삼종손, 진외내삼종손, 진외삼종손

4.4.2. 외외가

어머니의 외가, 즉 외할머니의 친정.

2촌 : 외할머니
3촌 : 외외증조
4촌 : 외외고조[90], 외외종조[91], 이모할머니[92]
5촌 : 외이종이모[93], 외이종숙[94], 외외종이모[95], 외외종숙[96]
6촌 : 외이종형제[97], 외외종형제[98]
7촌 : 외이이종질, 외이종질, 외외종질
8촌 : 외이이종손, 외이종손, 외외종손

4.5. 논란

4.5.1. 비혈육 촌수 계산

혈족의 배우자[99]에 관한 촌수 계산을 한다는 의견도 있고, 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1. 한다.
부부를 0촌, 부모자식을 1촌으로 놓고 셈하는 기준으로만 따진다면 혈족의 배우자 역시 촌수 계산이 된다.

2. 하지 않는다.
피가 섞인 (DNA 유사도가 매우 높지 않은) 혈육이 아니기 때문에, 촌수 자체는 의미가 없다.
다른 혈족의 촌수계산시에 없어도 무방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때만 임시로 사용하면 된다.

4.5.2. 자녀기준의 호칭 사용

예를들어, 자기 아내의 남동생을 처남이라 안 부르고 자녀 입장에서 바라보아 삼촌이라 부르는 식이다.

유교적 가풍이 강한 집안이 아니라면, 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윗 문단에서 말했듯, 호칭은 자신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헷갈리는 경우가 잦다.

4.5.3. 여성 비하적 표현 주장

여성계에서 주로 주장한다. 일부 단어들이 남존여비 문제를 지니기 때문에 이를 교정해야 한다는 식이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일부 반론도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그러나 특수한 상황에 따른 높임 표현을, 남편 집안에 대한 일반 높임 표현으로 주장하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는 호칭에 관한 의미를 정확히 모른다는 반증이라는 반론도 있다. 물론 과거에 남존여비 사상이 존재했고, 이에 관련되어 있는 호칭(예를들면 내계에 속하는 고모는 손위 손아래로 세분화되지 않음)들은 있다.
이 경우, 조선시대 언어사용습관에도 한자우대가 깔려있음을 생각해본다면 남존여비 시대치고는 여성의 집안쪽을 생각보다 많이 우대해준 말들도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여성쪽에서 호칭이 불평등하고 여성은 남편쪽의 형제자매 들에게 존댓말을 써야 하는데, 남편은 여성의 형제자매가 나이가 어리면 반말을 써도 된다는 점이 마음에 안들다는 이유로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등 알게 모르게 갈등과 불만은 계속 있었고, 이 많은 칭호를 다 기억하지도 못한다는 이유 때문인지 현재의 호칭 문화를 안따르는 사람들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혹은 호칭은 그대로 부르되 과거와 달리 아내의 손아래형제자매에게 존댓말을 쓰는 식으로 타협하기도 한다. 결국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성가족부가 국립국어원과 합작하여 대체호칭을 마련하고 상용화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진행중이고* 현재는 대체호칭을 적은 예절집이 발간되었다.

5. 관련 문서


[1] 아빠가 누나라고 할 때 아들은 고모를 뜻하는지 누나를 뜻하는지 헷갈리기도 한다.[2] 일본어도 작은 할아버지나 큰할아버지를 칭하는 おおおじ, 작은 할머니, 큰할머니, 대고모를 칭하는 おおおば, 오촌을 칭하는 いとこちがい, 6촌을 칭하는 はとこ등의 호칭이 있으나 현대에는 이정도로 먼 친적을 만날 일이 없어 잘 모를 뿐이다.[3] 영어 또한 훨씬 더 세분화된 호칭들이 존재한다. 본 문서에 있는 도표 참조.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대충 단순한 호칭만 알아도 문제 없다.[본인의] [남편의] [아내의] [친가] [외가] [9] 아버지의 형제집안[10] 아버지의 자매집안[11] 아버지의 자매집안으로 추정. 정확한 분류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다.[12] 어머니의 형제집안[13] 어머니의 자매집안[직계] [15] 서울 등지에서 유래된 매형이라는 단어가 전국적으로 쓰이는 추세다.[16] 친할머니의 누이=아버지의 이모인 진외존이모 제외[17] 외할아버지의 누이=어머니의 고모인 외존고모 제외.[18] 원래 언니은 성별에 중립적인 표현이다. 성별이 같은 형제끼리는 형/언니-아우 라 하고, 성별이 다른 경우에나 누나-오라비, 오라버니-누이라 칭했다. 당장 여자가 손윗동서를 형님이라고 칭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19] 큰아버지, 작은아버지의 배우자는 큰어머니, 작은어머니이고, 고모의 배우자는 고모부다.[20] 본인의 고종사촌 입장에서 본인은 외사촌이 된다.[21] 통상적으로 종조부/종조모라고 하며, 이 사람의 직계혈통 상 본인과 같은 항렬이 되는 관계는 6촌이므로 재종조부, 재종조모라고도 한다. 쉽게 말하자면 할아버지, 큰할아버지, 작은할아버지ㆍ고모할머니의 사촌(형 or 누나 or 언니 or 오빠)이다. 즉, 아빠ㆍ큰아빠ㆍ고모의 당숙ㆍ종고모다. 이 넷은 형제자매관계와 혼인관계를 구분하지 않는다.[22] 아버지의 고모로, 고모할머니 or 왕고모라고도 부른다. 할아버지ㆍ큰할아버지ㆍ작은할아버지의 누나 or 여동생이다. 남편은 대고모부가 되신다.[23] 증조할아버지의 엄마 아빠.[24] 증손의 자식.[25] 아버지의 사촌형제.[26] 아버지의 여자 사촌.[27] 사촌의 아들, 종질이라고도 부른다.[28] 사촌의 딸, 종질녀라고도 부른다.[29] 고조할아버지의 부모.[30] 현손의 자식.[31] 내손의 자식.[32] 곤손의 자식.[33] 잉손의 자식. 8대 이후의 자손도 모두 운손이라 한다.[34] 공식 호칭은 외숙부다. 서울쪽에서 시작된 삼촌이라는 호칭이 전국으로 퍼져서 요즘은 잘 안쓴다.[35] 어머니를 기준으로 손위이면 큰이모, 손아래이면 작은이모이고 그 남편은 큰이모부/작은이모부이다. 근데 3자매에 어머니가 막내이면 두 이모 다 어머니의 손위지만 첫째이모를 큰이모, 둘째이모를 작은이모라고 부르기도 한다.[36] 단, 본인의 외사촌에게 본인은 고종사촌이 된다.[37] 본인의 이종사촌에게도 본인은 이종사촌이다.[38] 어머니 기준 3촌[39] 어머니의 남자 사촌[40] 어머니의 사촌 자매[41] 어머니의 고종사촌. 하지만 어머니의 모든 사촌을 통상적으로 외당숙 혹은 당이모로 부른다.[42] 외할아버지의 사촌으로, 그 직계 혈통 중 본인과 같은 항렬은 8촌이므로 삼종형제가 되어 6촌이지만 삼종조부가 된다.[43] 외할아버지의 고종사촌[44] 어머니의 남자 사촌(외당숙)의 자식[45] 어머니의 여자 사촌(당이모)의 자식[46] 어머니의 남자 고종사촌의 자식[47] 어머니의 여자 고종사촌의 자식[48] 어머니의 6촌[49] 예를들어 제수씨의 형제자매 등.[50] 아내의 언니가 자신보다 어리다고 처제로 부르는 것은 잘못.[51] 자신보다 나이가 많을 때 부른다.[52] 보통 자신보다 나이가 어릴 때 동서라고 부른다.[53] 자신보다 나이가 어릴 때, 이 경우 쌍방간에 존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54] 아내의 남동생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을 경우 '처남님'으로 부르기도 한다.[55] 아내의 여동생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을 경우 처형으로 부르는 것은 잘못. 이 경우 '처제님'으로 높여부르는 것이 좋다.[56] 보통 쌍방간에 동서라고 하지만,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형님이라고 존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57] 손아래지만 자기보다 나이가 많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보통 쌍방간에 서로 동서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면 아무개 서방이라고 칭한다.[58] 사전에는 시숙이 남편의 형이라고 잘못 올라 있는데, 계촌법 상 말이 안 된다. 숙부가 작은아버지인데 시숙부가 남편의 형인 건 단순히 생각해도 이상하다.[59] 남편의 누나가 자신보다 어리거나 다른 지방에선 미혼일 경우 아가씨라 부르기도 한다.[60] 또는 시매부, 시숙님이라고 한다. 남편의 누나의 남편이 자신보다 어리다면 O 서방, 서방님으로 부르기도 한다.[A] 자녀의 입장[62] 남편의 형이 자신보다 어릴 경우 O 서방, 서방님으로 부르기도 한다.[63] 자신보다 나이가 많을 때[64]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경우. 보통 '동서님'으로 상호 존대한다.[65] 미혼[66] 기혼. 단 본인보다 나이가 어리면 'O 서방'으로 부르기도 한다.[67]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는 '동서님'으로 상호 존대한다.[68] 보통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아가씨로 부르며 남편의 여동생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으면 형님 혹은 언니라고 부르기도 한다.[A] [70] 형의 부인이 자신보다 어릴 때 이를 제수(씨)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71] 동생의 부인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을 때 이를 형수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 이 경우 '제수님'으로 높여 부르기도 한다.[72] 원칙적으로는 누나를 일컫는 '손윗누이 자(姉)'를 써서 자형이 되는 게 맞으나 왠지 모르게 매형이 더 많이 쓰이고 있다. 누나가 연상연하 부부인데 그 누나의 남편이 본인보다도 어리다면 '매부'로 부르기도 한다.[73] 동생의 남편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을 때 예우 차원에서 매형이라 하기도 했다. 형제자매에서 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74] 보통 여동생의 남편이 자신보다 어릴 경우 사용한다.[75] 보통 새언니라고 부르지 않고 (올케)언니라고 부른다. 단, 오빠의 부인이 자신보다 어리면 그냥 올케라고 부를 수 있다.[76] 남동생의 부인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으면 올케언니로 부르기도 한다.[77] 언니의 남편이 자신보다 어릴 때 이를 제부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78] 여동생의 남편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을 때 이를 형부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79] 친할머니의 부모님. 즉 아버지의 외조부, 외조모.[80] 친할머니의 조부모. 아버지의 외증조부모.할머니의 어머니의 친정부모는 진외증외고조.[81] 또는 넛할아버지. 아내는 진외종조모.[82] 친할머니의 남자 형제. 즉 아버지의 외삼촌.[83] 또는 이모할머니. 친할머니의 여자 형제. 즉 아버지의 이모. 남편은 진외존이모부.[84] 아버지의 이종사촌[85] 아버지의 외사촌[86] 아버지의 여자 이종사촌의 자식[87] 아버지의 남자 이종사촌의 자식[88] 아버지의 여자 외사촌의 자식[89] 아버지의 남자 외사촌의 자식[90] 외외증조할아버지의 아버지. 외외증조할머니의 아버지는 외외증외고조할아버지.[91] 외할머니의 남자 형제, 즉 어머니의 외삼촌.[92] 외할머니의 여자 형제, 즉 어머니의 이모.[93] 어머니의 여자 이종사촌.[94] 어머니의 남자 이종사촌.[95] 어머니의 여자 외사촌.[96] 어머니의 남자 외사촌.[97] 어머니의 이종사촌의 자식.[98] 어머니의 외사촌의 자식.[99] 대부분 다른 집안이며, 다른 성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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