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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5 14:29:29

메기 효과

파일:메기효과.png

1. 개요2. 내용3. 평가4. 예시5. 실제 메기의 경우6. 참고 문서

1. 개요

Catfish Effect

막강한 경쟁자(포식자)의 존재가 다른 경쟁자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가설이다.

2. 내용

보통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알려져 있다.[1]
과거 냉장시설이 없었던 시절, 북유럽어부들은 청어를 어떻게 하면 폐사하지 않고 싱싱하게 운반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떤 어부가 그것을 실현시켰는데, 알고 보니 청어가 들어있는 수조 속에 청어의 천적인 메기를 넣었던 것.

청어들이 메기의 습격을 피하기 위해 항상 부지런히 움직였기에 싱싱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즉 가혹한 환경과 위협 요인이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견해이다.

3. 평가

생물학적 사실과는 관계없이 사학, 경영학 분야에서 유래한 용어이다.[2]

건전한 경쟁이 경쟁자들의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맞으나, 경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메기 효과로 긍정적인 결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나친 경쟁 때문에 모두가 피해를 보고 시장이 황폐화되는 사례도 많다.

또한 메기 효과를 근거로 근성론, 정신론을 내세우며 스트레스를 미화하고 약자에 대한 강자의 억압을 정당화하는 식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4. 예시

의외로 많은 곳에서 이 메기 효과가 많이 응용되고 있는데, 생산직, 단순노무직, 서빙 등 서민들이 종사하는 직업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다든지[3], 혹은 대기업들이 행정고시 등 외부출신 인사를 경력직으로 스카웃하는 것들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스포츠에서의 페이스 메이커도 메기 효과에 있다.

또한 학교들이 하위권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하거나 억지로 공부하게 해서 성적을 올리게 만드는 이유도 중상위권 학생들이 자극받아 항상 좋은 기량을 유지할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즉, 하위권 학생들에게 전략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 강남 8학군, 목동, 수성구 등 명문 학군의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조망도 바로 이 메기 효과에 있다.

다이어트외모 관리에도 이 메기 효과가 작용한다는 것이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를 통해 어느 정도 증명되었다. 특히 사람들이 활동을 잘 하지 않게 되는데다가 다른 사람을 상대할 일이 거의 없어지면서 몸매 관리에 소홀해져 확찐자라는 말이 유행하게 된데다가, 옷이나 화장품을 잘 구매하지 않게 되면서 의류나 뷰티업계도 큰 타격을 받았다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2020년대 짝짓기 예능에서 사용하는 '메기 출연자'도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중도 투입된) 출연자가 인기가 많아 경쟁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에 메기남, 메기녀라는 수식이 붙는다.

5. 실제 메기의 경우

메기와 청어의 비유는 검증되지 않은 비과학적 일화이다. 일반적으로 청어는 바닷물고기, 메기는 민물고기라 만날 수 없다.[4] 청어의 천적은 대개 다랑어, 상어 등 중·대형 바닷물고기와 조류해양 포유류이다.

실제 생물은 천적의 존재를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면역이 약화되어 사망률이 높아진다. 관련기사

그러나 메기 효과라는 말은 주로 역사, 경영 쪽에서 쓰이며 생물학이나 생태학 분야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메기의 비유가 생물학적으로 틀렸다고 해서 그 비유의 역사/경영 관련 사용례가 틀렸다는 뜻은 되지 않는다.

다만 상술한 대로 메기 효과에는 반대 의견이나 악용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비판하고 싶을 때 메기 비유의 생태학적 오류를 인용할 수는 있다.

6. 참고 문서


[1] 피식자를 청어에서 미꾸라지로 바꾸거나, 포식자를 메기가 아닌 상어로 변형한 버전도 발견된다. 그밖에 대추나무염소를 묶어놓으면 염소가 대추나무에 박치기를 하게 돼, 대추나무가 위협을 느껴 열매를 더 많이 맺는다는 내용도 있다.[2]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도 메기 효과를 비유적으로 사용한 바 있다. 관련기사[3] 이렇게 되면 서민들 사이에서 대기업에 입사하여 임원까지 올라가는 것이나 전문직 자격 취득, 고등고시 합격 등 신분상승을 위한 경쟁이 더욱 더 치열해져 상위층에서는 더욱 더 우수한 인재가 배출될 것이란 전망이다. 외국인 노동자 및 난민 혐오를 제노포비아로 인식하는 것으로 대표되는 차별금지법도 그 진의는 외국인 노동자나 난민들이 싫으면 네오나치같은 헛짓하지 말고 출세하고 돈많이 벌어서 보안이나 방역시설이 잘되어 있는 부촌으로 이사가라는 뜻이다.[4] 참고로 국내에 사는 메기목 어류인 쏠종개와 해외에 서식하는 바다메기속의 어류 등 바다에 사는 메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