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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5 13:54:36

면회

접견에서 넘어옴
1. 개요2. 대한민국 국군
2.1. 면회객2.2. 가능 기간2.3. 반입 가능한 물품2.4. 부대별 특성2.5. 기타
3. 병원의료기관4. 교도소/구치소5. 여담6. 가상의 면회

1. 개요

면회()는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곳에 있는 사람을 가족, 친구, 연인 등 외부인이 만나보는 것을 말한다. 교도소의 경우 접견이라고도 불린다. 이러나 저러나 헤어져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군대, 교도소 등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는 시간이기도 하다.

2. 대한민국 국군

2.1. 면회객

주로 가족, 친구, 연인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드물게 대부, 대모 등 서양 문화권 기준으로 가족에 준하는 사람들까지 찾아가는 경우도 있다.

현역 군인이 자기 휴가 때 친구 면회를 가는 일도 있다.

외국인도 면회가 가능하다. 필요한 신분증은 당연하지만 여권 혹은 외국인등록증 등 한국에서 발행된 신분증이다. 이는 육군 기준이므로 타군은 해당 부서 등에 문의해 볼 것을 권한다.

2.2. 가능 기간

기초군사훈련 기간 훈련병 때는 원칙적으로 면회가 불가능하고, 훈련소 수료식 당일에 한해 면회가 가능하다. 가족이 왔다면 17시까지 외출도 가능. 2012년부터 전 부대로 확산되었다. 단, 공군은 면회 대신에 2박 3일 수료외박이라 쓰고 휴가라고 읽는다을 준다.#

자대 배치를 받은 이후에 원칙적으로 지휘관이나 당직사관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주말에는 거의 대부분 허락한다. 면회 시간은 제각기 다른데, 면회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1~2시간처럼 극단적으로 적거나 5~6시간 정도로 비교적 넉넉하게 가능한 경우도 있다. 또는 면회자가 온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 시각까지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16~17시 정도까지 가능한 경우도 있고, 출타 혹은 외출외박 복귀 기준과 동일하게 20~21시까지 가능한 경우도 있다.

민간인의 출입이 불가능한 지역의 군 장병(GOP, 해안초소, 대공초소 등)은 이 혜택도 받지 못한다. GOP나 해안, 강안은 다른 사유는 없고, 오직 경계 작전이라는 명목 하에 외출, 외박, 면회를 제한한다. 물론 휴가는 예외다. 다만, GOP의 경우 윤일병 사건 등을 계기로 제한적으로 주말 면회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긴 하다.

상술했듯이 지휘관이나 당직사관의 허락이 필요한 만큼 면회를 하러 갈때는 해당 장병과 사전에 약속하고 그 부대에 알려놓고 가는것이 그 장병의 군생활에 이롭다. 아무런 통보없이 불시에 찾아갔을때 그 장병이 훈련 혹은 작업중 혹은 예정이면 그 인원을 빼내고 다시 인원계획을 새로 짜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이만저만이 아닌지라 미움받게 되기 마련이다. 자식, 친구, 애인을 위해 찾아가 주는 것도 좋지만 통보 없이 불시에 찾아가는 것은 가급적이면 자제하도록 하자.

2.3. 반입 가능한 물품

먹을 것을 싸오거나 여러 가지 물품(밀반입)들을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에 모자란 영양분의 보충이 가능하다. 어떤 사람은 만화책을 빌려와서 함께 본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만화책이나 MP3를 전해준다는데, 면회 장소 내에서만 같이 듣는 정도라면 모를까, 아예 부대 반입을 목적으로 하면 MP3같은 전자기기는 군기교육대행이다.[1] 영화 정품 VCD는 정품이므로 운만 좋으면 반입 가능하다. 그날 부대 분위기나, 지휘관이나 책임자의 기분에 좌지우지된다.

같은 육군이라 해도 부대의 특성이나 규모에 따라 다른데, 보건위생문제로 원칙상으로는 외부 음식 반입이 제한되고 취식은 면회실의 식당이나 PX를 이용하게 되어 있지만, 면회실에 식당이 없는 소규모 부대인 경우 대개 그냥 외부 음식 반입을 허락해 준다. 뭘 먹긴 먹어야 할 테니까 이런 경우에도 면회 종료 후 음식물을 생활관까지 갖고 가는건 안되지만, 해당 당직사관이나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허락해 주기도 한다. 이 경우도 원칙상으로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허락해 준다기보다는 암묵적으로 묵인해 주는 것이다.

2.4. 부대별 특성

매우 특수한 경우로, 본인 및 가족친지의 신원조회를 빡세게 돌리는 몇몇 특수한 부대들은 면회객이 단순 지인인 경우 면회실까지만 출입이 가능하지만, (부대 전입올때 이미 신원조회가 끝난) 가족이 면회를 오면 막사 건물까지 출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즉, 이런 부대들은 영내 PX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가족이 면회를 와야 한다.

대부분의 부대 위치가 교통이 크게 불편하지 않고 도시와 붙어있는 공군 특성상 열혈 여자친구를 가진 위너 병사의 경우 매주 면회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나중에는 서로 모르는 병사들끼리, 여자친구들끼리 안면을 터서 친해지는 상황도 발생한다.

공군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 되면 면회 전용 회관이 존재하며 계약을 맺은 외부 업자가 음식을 판다.[2] 담당 군사경찰에게 문의하면 생활관으로 전화해 면회가 왔다고 통보를 하며, 해당 병사는 전투복/약복을 착용하고 당직사관에게 보고 후 회관으로 가서 면회를 하게 되는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정도까지 가능하다. 주말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루함에 지친 당직사관이 땡깡부리지 않는 이상 불시에 오더라도 대부분 허락해 주며, 해당 병사도 잔업을 하거나 다 같이 작업을 하고 있지 않는 이상[3] 큰 어려움은 없다. 좀 놀라서 그렇지

카투사에서는 에스코트라고 부르며, 첫 면회 때 사복을 받는 경우가 많다.

전환복무는 면회제도가 사문화되었다. 이유는 주1회 정기외출이 부여되기 때문. 면회제도를 공식적으로 이용할수는 있으나, 행정소대장(행정보급관)한데 면회 가능하냐고 물어보면 그냥 외출때 가족이나 지인들 만나라고 하거나, 특별외출[4]을 쓰라고 한다. 다만, 경찰청 의무경찰은 의무경찰 교육센터에 있을동안에는 주1회 면회외출이 부여되며, 자대 전입후 신병보호기간동안 면회외출을 한 번 보내준다.

2.5. 기타

신병자대배치 후 첫 면회(특히 부모님)를 나가는 경우 선임들이 전부 동원되어 면회 준비를 해주기도 한다. 전투모[5]나 베레모 각 잡아주기, 전투화에 광 내주기 등을 해준다.[6]

간혹 여자친구가 있는 장병 중에 면회 도중 몰래 성관계를 하는 용자도 존재한다. 물론 실제로 이뤄진다 해도 당당하게 면회실이 아닌(..) 화장실에서 일어난다.[7] 면회실은 보통 초병이 근무하는 위병소 바로 옆에 위치하는데 면회를 오게 되면 초병의 안내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여자친구들이 면회오는 날은 거의 주말이고 초병들도 나름 경계심이 흐트러지는 날이다 보니 이들이 몰래 화장실에 같이 들어가서 조용하게 실행한다. 설령 초병들이 알아차린다 해도 내심 눈감아주기도 한다. 주호민 작가의 대표작 짬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물론 들키면 곱게 끝나지는 않는다. 대부분 서양 국가에선 교도소조차도, 모범수인 경우는 섹스가 목적인 면회(conjugal visit)를 허락하기도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서상 부대 안에 섹스를 위한 장소를 마련한다는 게 안 맞기도 하고 군대는 특히 보수적인 성향이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곳이라 그런 여가시설이 충원될 예정은 없다고 봐야 된다.

2018년 12월, 강원도 화천의 군부대에 면회 간 민간인들이 면회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듬해 2월 말, 가족과 여자친구를 떠나보낸 이등병이 심신 장애라는 사유로 조기 전역 조치를 받았다.

양구군 등 전방지역에서 점포들이 담합하여 군인들 대상으로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제시하여 돈을 받고 있다. 군인들도 피해자이지만, 면회객들도 피해자가 되긴 마찬가지다. 먼 곳에서 전방까지 오는 데 드는 교통비, 그리고 그 전방지역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드는 돈 등이 만만치 않기 때문. 그래서 가족 면회의 경우 병사도 간부 눈치를 굳이 봐야할 필요가 없기에 평상시에 병사들이 잘 가지 않는 인근 군인 회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8]

2020년 신천지 대구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사태의 여파로 2020년 2월 22일부터 전 부대 면회가 통제되었다.# 휴가도 통제되었으나 신천지 감염이 어느 정도 정리된 5월 8일 통제가 해제되었지만[9] 면회는 몇 달째 계속 제한되어 있다. 2020년은 사실상 통으로 면회가 막혔던 셈이다. 훈련소 수료식 면회도 통제되어 훈련병들은 외부인을 볼 수 있는 시점이 신병위로휴가로 크게 늦어졌다.[10] 2022년에 접어들어서는 다시 정상화되었다.

3. 병원의료기관

입원실이 있는 병원이면 보통 '오후 n시까지만 면회가 가능하다' 등의 일정 시간 한정, 또는 '최대 1시간' 등의 면회 시간에 제약을 두는 식으로 제한을 두지만, 한정시간 안에는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 제약의 이유는 환자가 편히 쉴 수 있게 하고 치료&회복하기 쉽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이다.

대부분의 중환자실은 가족이 아니면 웬만해서는 면회가 되지 않으며 인원수도 제한된다. 환자 안정도 문제지만 외부 감염 문제 때문에 더 그렇다. 원래 인간의 신체 자체가 병균 덩어리다.

감염의 우려로 어린이(보통 만 12세 미만)는 병원 출입은 면회가 제한된다. 중환자실 면회는 규정이 더 세서 중학생(병원마다 만 13~15세)까지 제한되며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같은 이유로 면역력이 약하거나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11] 또한 면회가 제한된다.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많은 병원에서 면회가 제한되었다. 가능한 경우에도 가족과 같이 가까운 사람만이 허용되며 중환자실은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면회가 허용되는 병원도 있다.

노인복지시설인 요양원의 경우 예약을 걸어놔야 면회가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 요양원 측에서 보호자와 의논하며 요일과 시간대를 고정해놓기도 한다.

4. 교도소/구치소

군대와 병원에 비해 제약이 빡빡하며 출입절차도 훨씬 복잡하고 시간이 좀 걸린다.

미결수냐 기결수냐에 따라 면회 과정에 차이가 있다. 미결수는 일반 면회의 경우 휴일을 제외한 하루 1회 면회가 가능하며, 변호인 접견의 경우 시간제한이 없고 교도관이 불참하고 면대면으로 할 수 있게 되어있다.[12] 하지만 기결수는 등급에 따라 한달 면회 횟수가 정해져 있으며, 대체적으로 등급이 높을수록 면회하기가 유리하다.[13] 면회할 때는 유리창을 두고 대화를 하며, 수형자와 면회객이 주고받는 대화는 의무적으로 녹취된다. 일부 징벌을 받은 수형자의 경우 면회시 교도관이 입회하기도 한다. 그리고 재소자의 의사에 따라 면회 거부 인물을 등록할 수 있다.

사제 음식을 영입해 줄 수도 있지만 일부 교도소에서는 보건위생문제로 음식 반입이 제한되어 있다. 그 때문에 면회 이후에 지정된 종류와 제작 방식 등을 갖춘 사식을 주문해서 복귀 중에 먹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참고로 면회 도중에 받은 음식을 갖고 들어오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대한민국이나 일본의 사형수[14]들을 교도소에서 교수형[15]에 처할 때도 면회 또는 호출이라고 거짓말을 한다고 한다.[16] 저승사자와 염라대왕을 면회하기 때문에 거짓말은 아닐지도 사실대로 말했다간 사형수들이 죽을걸 알고 사형장에 끌려가기 싫어서 버티려고 하기 때문에 속이는 것이다. 교도관들이 3명 이상 들어오고, 이동 중에 갑자기 꽉 잡고 면회실 반대쪽으로 끌고 가면 그날이 100% 사형 집행일[17]. 그런데 이 사실이 너무 유명해져서 면회라는 말만 들어도 사형수들은 매우 두려워한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 교도관들이 면회라고 해도 그냥 다른 말 없이 호출하는데 대신 사형 집행을 앞둔 사형수가 저항하는 걸 제압한 뒤 끌고가기 위해 면회날에는 일반 교도관이 두 명 오지만 사형 집행날에는 건장한 체격을 한 교도관이 세 명 이상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로 눈치챈다는 이야기가 있다.

군대 문단에서 상술한 것처럼 미국에서는 기혼자에 한하여 방을 따로 줘서 성관계를 하기도 한다. 물론 이것도 죄질이 덜 나쁘거나 단기 징역형을 선고받은 죄수나 모범수로써 행형 성적이 좋은 죄수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고, 그러지 못한 흉악범들에게는 쥐뿔도 없다. 부부 전용 면회실이 없는 교도소에서 어느 부부가 개방된 일반 면회실에서 남들이 보는데도 성관계를 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다. 이 사건 이후로 부부 전용 면회실이나 방을 마련했다고 한다.

그 밖에도 광역자치단체[18] 소속 경찰서 내부에 있는 유치장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소년보호기관인 소년원 등에서도 면회가 가능하다.

5. 여담

6. 가상의 면회

6.1. 배틀페이지

배틀페이지에서는 각종 물의를 일으켜 추방된 회원들을 격리하는 장소인 트롤촌이 있는데, 추방되지 않은 일반 회원은 트롤촌에 들어갈 수 없으나, 매달 1일이 되면 일반 회원이라도 트롤촌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일반 회원이 매달 1일에 트롤촌에 들어가서 눈팅하는 행위를 면회왔다고 칭하기도 한다.


[1] 문재인 정부의 군 개혁으로 인해 2020년 8월부터 영창 징계를 폐지했다. 또한 군내 휴대폰 반입도 허용되었으므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2] 땅땅치킨이나 던킨도너츠가 입점해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식당이 없는 경우 인근지역 배달음식점의 전화번호가 적힌 책자를 비치해둔다.[3] 대대 분위기와 참여하고 있는 인원수에 따라 작업 중에도 내보내주는 곳도 있다. 물론 어디까지나 케바케이므로 꼭 사전에 약속을 잡아놓자.[4] 보통 상점 모아서 쓴다. 상점외출이라고도 한다. 굳이 상점이 아니더라도 지휘관 재량으로 특별외출을 보내줄수 있기는 하다.[5] 해병대나 SSU, UDT는 팔각모[6] 거의 유일하게 부대에서 지휘관이 허락하는 부대 전통이다.[7] 과거 여자친구를 부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 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 커플들이 전부 창고 같은 빈건물(...)만 찾아다녔다는 전설도 있다.[8] 자대 간부들도 간단히 인사만 하거나 모른척 하는 경우도 많다, 민간인인 면회객들이 있는 곳에서 굳이 뒤끝을 부리면 자기만 피곤해지기 때문.[9] 이후 8월 19일 사랑제일교회 집단감염으로 다시 통제됐다가 10월 12일 재개되었다.[10] 휴가까지 통제돼있던 2~5월에 신병이었던 군번은 입대 후 거의 몇 달간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11] 감염성 질환에 취약한 당뇨병, 고/저혈압, 고지혈증, 천식, 비만 등의 기저질환자도 포함.[12] 변호인 접견 시 교도관은 녹음, 녹화 기능이 없는 CCTV로 미결수와 변호인을 감시할 수는 있다.[13] 1급은 1일 1회 면회가 가능하며, 2급은 한 달에 6회까지 면회가 가능하다. 3급은 한 달 면회 5회 가장낮은 4급은 4회로 제한된다.[14] 사형 집행 대상자로도 통용된다.[15] 군교도소에서는 총살형[16] 야인시대에서 이정재 패거리들이 혁명재판을 받은 후 사형당할 때도 면회라고 하고 사형수들을 수용실에서 내온다.[17] 사형 집행 대상자들의 사형 집행 종료 후에는 방송, 신문에 사형을 집행했다고 내보낸다.[18] 지휘는 광역자치단체장과 광역자치단체 자치경찰위원회, 총괄은 행정자치부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