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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16 18:46:13

민간인 출입통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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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출입통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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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민통선 및 접경지역.jpg
현재 대한민국의 민간인통제선에 해당되는 지역(노란색)과 접경 지역(초록색)의 대략적인 모습[1]
1. 개요2. 설명3. 자연환경4. 관련 문서
4.1. 지역4.2. 철도4.3. 버스4.4. 기타
5. 외국의 사례

1. 개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민간인통제선"이란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에서 군사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선을 말한다.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② 민간인통제선은 군사분계선의 이남 10킬로미터 범위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경계,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간인 출입통제선( )은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남쪽에 있는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된 경계선을 말한다. 보통 민통선(民統線)이라고 줄여서 부른다. 이곳은 장관, 국무총리, 대한민국 대통령도 쉽게 들어갈 수 없다. 민간인 통제구역이라고도 불리지만, 이렇게 부를 경우 군 작전 및 군사시설의 보호와 보안 유지를 목적으로 민간인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이라는 넓은 의미를 가지게 되며 이런 구역은 민간인 출입통제선만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남쪽에 있는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경계선만을 호칭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곳과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한국의 군사시설은 대한민국 군법으로 무단출입을 금지하며, 허가 없이 각 시설과 카메라 사용도 엄금한다. 차량 블랙박스도 끄거나 가림막을 씌워야 한다. 문의 사항이 있다면 인근 군사경찰대에 물어보면 된다. 친절하게 알려줄 것이다.

2. 설명

1953년 7월 27일 휴전과 함께 휴전선이 확정되었고, 이후 1954년 2월 미국 육군 사령관 직권으로 다시 휴전선 일대의 군사작전과 군사시설 보호 및 보안 유지를 목적으로 남방한계선 바깥으로 5~20㎞의 선을 그어 민간인은 그 누구라도 출입을 완전히 금지하였는데, 이 선이 바로 민통선이다. 즉, 서쪽의 백령도에서 동쪽의 고성군에 이르기까지 휴전선 남방의 모든 지역에 설정되어 있는 것이 민통선이다.

대략적인 민통선의 모양. 상기한 규제 완화 및 군 작전 변경 등에 의해 계속 모양이 변하고, 민통선 이북에는 군사시설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확한 민통선의 모습은 지도에 표시하지 않는다.[2]

1960년대에 민간에 의해, 혹은 국가정책에 의해(대성동마을) 일부 지역이 개척되어 이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몇몇 생겼으며, 군사분계선 설정 이전 해당 지역에 마을[3]을 이루고 사는 주민들이 민간인의 신분으로 출입이 가능하다. 이 마을 주민들은 사전에 등록하면 허가증을 발급받아 검문을 거쳐 민통선의 출입이 가능하다. 최근엔 출입 가능 민간인의 차량을 전산에 등록 시켜 검문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출입절차 간소화, 규제 완화와 함께 민통선도 조금씩 북상하고 있어서, 지금은 만들어질 당시에 비해 다소 북상해 있는 상태다.

강원도 철원군에 위치한 백마고지역이 있는 대마리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곳은 본래 민통선에 속해 있던 마을이었다가 90년대에 해제되었다. 백마고지역에서 길을 따라 600m 정도 북상하면 대마사거리가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민통선이 설정되어 있으며[4] 이곳에 철원 노동당사가 있다. 검문을 지나 길을 따라 2km 정도 북상하면 철원역, 더 올라가서 비무장지대 근방에 월정리역이 있다.[5] 본래 철원군 소속이었던 연천군 신서면은 민통선 때문에 월경지 상태에 있다가 1963년에 연천군에 편입되었다.

이 지역에서는 내비게이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GPS 자체는 잡히지만 길 찾기는 불가능하다. 일반적인 차량 내비게이션 등에서 민통선 안쪽의 마을을 목적지로 설정하면 마을 근처의 검문소까지만 길 안내가 되고 그 이후부터는 길 찾기에 실패했다는 에러 메시지만 뜬다.[6] 민통선 내에서 달리기나 라이딩 등을 할 경우 가민, 와후 등을 이용해서 스포츠 모드로 사용, 경로를 저장할 수 있고 STRAVA에 보낼 수는 있으나 웬만하면 끄고 다니길 추천한다.

통신 역시 일부 제한되기도 한다. 평상시에는 유무선 전화와 3G, LTE, 5G 통신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유사시에는 군이 이 지역 내의 모든 통신수단을 제어할 수 있다.

과거보다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민통선은 기본적으로 민간인 출입통제 지역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민통선 안에 민간인이 상시 거주하는 가옥이 있는 경우는 여전히 드문 편이며[7], 대부분은 임야 아니면 경작지이다. 이곳의 농사일 등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아 출입증을 가지고 있는 민간인도 출입 시 항상 검문검색을 받으며, 일몰 시각 이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므로 그 전에 작업을 마치고 나와야 한다. 출입시 사전에 출입이 허가된 사람에게 발급된 출입증을 제시하면 출입이 가능했으나, 대략 2022년 후반기부터는 '민통선패스'라는 앱을 통해 QR코드를 제시하고 있다. 출입증이 없더라도 출입증이 있는 사람의 인도를 받으면 신분증을 제출하고 출입이 가능하다. 몇몇 규정을 살펴보면 "도로를 닦아놓은 곳 이탈 금지" "술(주류) 반입금지" 등등 엄청나게 엄격한 규정을 자랑한다. 도로, 농지, 군사시설 이외는 미확인 지뢰 지대라 위험하기 때문이고[8], 애초에 이곳을 도보로 출입하고 농경지까지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니 운전을 해야 하는데, 술을 반입하면 이건 음주운전과 직결된다.

다만 민간인 통제선 안에 자신의 친지가 살고 있다면 방문 목적으로 상시 출입이 가능하긴 하다. 반드시 차량을 통해 이동해야 하며, 검문소에 본인의 신분증을 제출하고[9] 방문할 친지의 이름과 주소를 대면 전산에 등록된 해당 친지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파란색[10]의 코팅된 A4 용지 사이즈의 출입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이 출입증은 반드시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의 전면 유리에 부착하고 있어야 한다. 군이 통제선 안쪽의 마을에 못보던 사람이 있는 경우 허가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있다. 방문 목적으로 민통선 안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허가받지 않은 군사 구역이나 민북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금지되며 일몰 이전까지는 반드시 나와야 한다. 또한 이곳에서 범죄, 사고 등이 일어난다면 군인의 경우 군사경찰이 관할권을 행사하고 민간인의 경우 경찰이 관할권을 행사한다. 예시를 들면 경찰 공무원은 법적으로 대성동 마을 등 민통선 내부에 위치한 민간인 거주지역에 순찰, 수사 등 치안활동을 위하여 군부대에 출입신고를 하고 진입이 가능하다.

이런 경우가 아니면, 민간인은 기본적으로 출입이 금지되는 곳이 민통선이다. 파주 버스 93처럼 민통선 이북 지역으로 들어가는 버스 노선에서는 민통선 검문소에서 군인들이 승차하여 검문을 하며, 출입증이 없으면 하차시킨다. 과거에는 민통선 이북에 위치한 부대는 면회조차 불가능했지만 선진병영이 대두된 2010년대 중반부터 민통선 이북은 물론 심지어 GOP 부대도 면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절차가 까다롭고 일반 부대에 비해 면회객의 숫자를 매우 소수로 제한한다. 또 면회객들은 지정된 면회 장소를 벗어나는 것 또한 극히 제한되며 면회시간도 후방부대에 비해 굉장히 짧은 편이다. GOP의 특성상 면회를 고려하여 설계된 군부대가 아니다 보니 보통 면회장으로 쓰이는 후방CP 병영식당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바로 전방 소초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단, 몇몇 예외는 있다.

3. 자연환경

70여년에 걸쳐 출입이 통제되면서 민통선 이북지역은 생태계 훼손이 적어 다른 일반지역에서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는 곳이 됐다. 식물 1,126종(멸종위기 2종), 포유류 24종(6종), 조류 145종(17종), 양서·파충류 29종(5종), 육상곤충 2,283종(4종), 어류 81종(8종),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334종(4종), 거미 293종(0종)이 관찰됐다. 민통선 이북지역이 면적만 놓고 보면 국토의 1.13%에 불과하지만 생물종 분포로 보면 국내에 서식한다고 알려진 전체 생물종(26,814종)의 16.1%를 차지했다.환경부 보도

권역 중에서도 철원군·연천군 서부 평야와 파주·연천 서부 임진강 하구 지역은 생물다양성이 가장 풍부하다고 나타났다. 산림과 하천, 농경지 등 다양한 서식 환경이 갖춰져 여러 생물이 먹이활동 등에 유리했던 영향으로 평가된다. 2021년 조사 결과, 서부 평야 권역에 2,409종, 서부 임진강 하구 권역에는 1,843종의 생물이 서식한다고 조사됐는데 면적 대비 출현 생물종 수로 따지면 제곱킬로미터당 각각 13.7종, 11.6종이 관찰된 꼴이다. 생태계 보호지역으로 구분되는 국립공원과 비교해도 면적 대비 출현 생물종 수가 가장 많은 월악산국립공원이 10.1종에 그친다.

4. 관련 문서

4.1. 지역

파일:접경지역 지도.jpg
지도의 갈색 부분에 해당. 진갈색 부분은 비무장지대, 연갈색 부분은 접경 지역이다.
아래에 언급된 시나 군의 일부 지역이 민통선에 속해 있다.

4.2. 철도

파일:정부상징.svg 민간인 출입통제선 내부 소재 철도역
경의선 동해북부선
도라산역 제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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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 장단역
경원선 철원역, 월정리역
금강산선 철원역, 사요역, 동철원역, 동송역
양지역, 이길역, 정연역, 유곡역, 금곡역
김화역, 광삼역
동해북부선 초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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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버스

파일:정부상징.svg 민간인 출입통제선 내부 경유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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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 파일:인천광역시 휘장_White.svg 인천광역시 <colcolor=#fff> 강화군 18
파일:경기도 휘장_White.svg 경기도 연천군
김포시
파주시 93, 93-1~7, 93-10, 93-13, 93-14
파일:강원특별자치도 휘장_White.svg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화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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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기타

5. 외국의 사례



[1] 서해 5도 등 바다에는 민간인통제선과 남방한계선이 없고 북방한계선(NLL)만이 존재한다. 이 지도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양주시 북부, 동두천시, 포천시 북부, 춘천시 북부도 접경 지역에 포함시키기도 한다.[2] 민통선에는 검문소가 있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위치를 파악하면 더 상세한 모습이 나오기는 한다. 다만 굳이 이 짓거리를 한다면 이상한 눈초리는 피하기 힘들다. 그리고 그런 뻘짓을 할 필요가 없이 카카오맵 로드뷰나 네이버 거리뷰가 북쪽에서 끊기는 지역들을 보면 그러한 단절 지점이 대체로 검문소인 경우가 많으므로 민통선의 개형을 파악할 수 있다. 단, 평화의 댐 구간과 같은 완화된 민통선은 파노라마 서비스가 지원되는 곳도 많으며, 검문소가 있는 교동도에도 카카오맵 로드뷰가 지원된다.[3] 철원군에 이러한 마을들이 점점이 있다. 과거 철원군이 꽤나 규모있는 도시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군사분계선 안쪽에 마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4] 사거리인데 직진 방면은 민통선이라 검문소가 있기에 차량들은 무조건 좌회전해야 한다.[5] 이 두 역의 부활을 바라는 사람들도 많지만, 월정리역은 아예 DMZ에 거의 붙어있다시피 해서 남북통일이라도 되지 않는 한 거의 불가라 보면 무방하고, 철원역 역시 군사보안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가능성은 상당히 낮았다. 그런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복원계획을 밝혔다.[6] 다만, 물론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한 오픈스트리트맵은 길찾기가 지원되며 내비게이션 사용도 가능하긴 하나 지방에서는 오픈스트리트맵 구현이 뒤처져있을 수 있다.[7] 주로 중부, 서부전선에 있다.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경기도 연천군 중면,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8] 군 병력이 이동하는 호, 지대를 제외하면 지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지뢰수를 조금씩 줄여가고 있지만 여전히 위험하다.[9] 출입 요청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나 친척 등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요구한다.[10] 본래 DMZ구역을 운행하는 한국 측의 차량은 파란색의 손수건을 차량에 묶어두어야 하는데, 파란색의 출입증으로 대신하고 있다.[11] DMZ-train의 경우 안보관광과 연계되는 관광열차이기 때문에 아래의 ‘전망대 및 안보관광 코스를 운영하는 곳’에 해당되므로 논외.[12] 지자체보다는 관할 군부대의 허가를 받는 것이 더 쉽다. 물론 이 경우에도 구경하려는 목적과 장소가 분명해야 하고(뭔가 구경할만한 곳이지만 관광코스에서 빠져있다거나 하는 등), 일정, 인원 등도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게다가 도보, 자전거, 오토바이 등으로는 이동할 수 없고 자동차(자가용 승용차 등)로 이동해야 하며 해당 부대의 현역병 1명이 같이 동승하게 된다.(참고로 동승한 현역병은 무전기를 보유하며 유사시에 바로 무전을 취할 수 있다.) 또 들어갔던 검문소로 다시 나와야 하며(A검문소로 들어가서 B검문소로 나오는 건 불가다), 사진 촬영을 할 경우 그 내용을 검문소에서 검사받아야 한다. 단순히 자연환경이나 경치 사진같은 경우 관대하지만 군사시설 등을 멋모르고 촬영했을 경우 직접 삭제한다.[13] 그래서 이 지역의 통제는 해병대가 맡고 있다.[14] 맡겨둔 신분증은 검문소를 빠져나갈 때 되찾을 수 있다.[15] 정확하게는 신사곡교차로(사곡리)에서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까지이나, 신사곡교차로~용암삼거리 구간은 지뢰제거 작업중이기 때문에 출입할 수 없다. 해당 구간은 신사곡교차로보다 더 북쪽의 용양삼거리를 경유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버스로도 이동할 수 있는데 강원고속 동서울-산양리 시외버스가 이 구간을 지난다. 또한 철원군 농어촌버스로도 이 구간을 지나서 마현리에서 화천군 농어촌버스랑 연계가 가능하다. 두 경우 다 민간인도 별도의 검문 없이 통과 가능하다.[16] 초소가 없다! 겉으로만 보면 민북인지 민남인지 구별도 되지 않는다. 다만 한묵령로 쪽으로 조금만 가도 바로 초소가 나온다.[17] 단순 풍경사진이며 군사시설을 대놓고 찍거나 하지 않으면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해당 부대원들은 심한 책임을 지기 십상이다. 고달픈 군인들에게 쓸데없이 민폐 끼치지 말고 그냥 갈 길을 가 주자.[18] 경원선철원역월정리역, 경의선장단역[19] 전망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오후 5~6시에는 나와야 한다.[20] 여기 속한 지역은 사실상 구 장단군 일대에 해당한다.[21] 현 카자흐스탄 국경지대 대다수와 러시아 알타이 공화국 국경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