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返品
1.1. 물건을 되돌려 줌
어떠한 이유로 인해 구매자가 구입했던 물건을 다시 판매자에게 되돌려 주는 행위를 뜻한다. 즉, 물건에 결함(하자)이 생겼다거나, 제품에 대한 단순변심으로 인하여 판매자에게 다시 물건을 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때 판매자가 돈 대신 구매자가 요청한 상품을 제공할 때는 '교환'이라고 칭하나, '교환' 시에도 '상품을 돌려주는 것'은 '반품'이다.소비자가 불필요한 반품을 자주 하거나, 반품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물건을 기업이 만들면 모두에게 안좋다. 이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다. 소비자 본인의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파손이나 변질로 인한 반품의 경우 정상기업은 반품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바꿔준다. 보통 아주 비싼 물건이 아니라면 새제품을 하나 보내주는 것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도 새 물건을 받을 때까지 사용하지 못하며 이 과정에서 노력과 시간 비용 등이 낭비된다.
반대로 기업의 잘못이 없는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의 경우는 곧 재고가 되기 때문에, 이 재고가 쌓이게 되면 기업에서는 어떻게든 팔아야 하므로 결국 싼 가격에 처분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면 기업은 물건의 품질과 가격과 상관 없는 이유로 손해를 보다가 망할 수 있다.
1.2. 방법
1.2.1. 인터넷 구매
배송중 수령을 원하지 않거나 수령하고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단순 변심), 사이즈가 맞지 않는 경우 등은 상품을 받는 데 드는 택배비와 반품을 보내는 택배비를 구매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제품의 초기불량, 제품 이상 및 하자가 있는 제품은 7일 이내[1]에 반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는 회사에서 택배비 전액을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다. 그런데 온라인 마켓에서 구매할 때 초기 배송비가 부과되어있다면 판매자 택배비 부담으로 반품을 신청하더라도 초기 배송비는 환불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온라인 마켓이 그런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2] 또한 실제 소요되는 초기배송비/반품배송비와 상관없이 (반품)배송비를 부과시킬 수 있기도 해 여기서 마진을 떼먹는 판매자들도 있다.제품에 따라서 개봉 후 개인의 상황에 맞지 않거나 변심 사유로 절대 반품이 안 되는 상품이 있다. 대표적으로 음식이 있고, 개봉한 소프트웨어, 서적(래핑된 경우), CD, DVD 등의 경우 개봉하는 순간 가치가 멸실(복제 등)되므로 배송중 파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봉 후 일절 반품이 불가하다.
의류 구입 시, 근래 들어 '흰색이나 아이보리색 의류는 절대 반품불가'라고 명시해두기도 한다. 또한 피부와 접촉한다는 이유로 언더웨어나 란제리 류도 절대 반품 불가인 경우가 많다. 다만, 옷이 더러워진 게 아닌 이상, 흰색이든 아이보리든 원칙적으론 반품을 해 주어야 옳다. 하지만 판매자들도 더러워진 옷을 반품으로 받으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절대 반품 불가라는 조항을 단 것이다. 판매자의 입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옷을 더럽힌 게 아닌 이상, 법적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물론 이론적으로 반품이 가능하다 해도 판매자와의 말싸움 대첩(...)이 기다라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저런 단서가 있을 경우에는 신중히 구입하는 것이 좋다.
식품류처럼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상품이나 화장품처럼 법률에 의해 반품 금지인 경우[3]도 환불이 불가능하다. 단, 화장품은 사용 중 피부 트러블이 날 경우 해당 화장품을 지참하여 피부과에서 진단받은 후 해당 진단서를 첨부하여[4] 반품 신청하면 대부분 문제없이 반품을 받아준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7일 이내라면, 구매자가 손상시킨 것이 아니라면 어떠한 경우에라도 환불해 주어야 한다.[5] 인터넷 사이트에서 '환불 불가'라고 기재해 놓는 것은 어떠한 법적 효과도 없음을 기억하자. 구매자에 의해 손상된 물건이 아닌 이상 환불해 주지 않는 건 엄연한 불법이다. 이러한 법이 생긴 이유는 인터넷 쇼핑에서 소비자가 실제품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알아두면 편리한 지식.
제품의 초기 불량이나 하자가 있을 시 택배비 여부[6]
- 7일 이내 반품 : 회사에서 전액 부담.
- 15일 이내 반품 : 회사 반, 소비자 반씩 부담.
- 30일 이후 반품 : 소비자 전액 부담.
오픈마켓 판매자가 반품 승인을 해 주지 않을 때
간혹 판매자가 반품승인을 하지 않고 계속 반품도착 상태로 장기간 떠있는 경우가 있다. 오픈마켓의 경우 2일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을 경우 해당 오픈마켓 직권으로 3일째 되는 날 자동으로 반품 승인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
그러므로 판매자의 과실로 인한 반품인 경우에 일부러 택배신청을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고의적으로 환불을 지연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부분의 오픈마켓에서 별도의 조치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반품을 전가하게 된다. 대부분의 판매사는 이를 악용하여 회수가 불가능하도록 반품택배를 신청하는 것은 업계의 비밀이다.판매자의 과실 등이 아닌 경우에는 2일 이전에 반품보류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보류 사유를 읽어보고 추가금액을 결제하거나 하면 된다.[7][8]
반품 지연, 보류 사유가 되는 예
- 반품 전 판매자와 배송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착불 등으로 반송처리를 했을 때
- 구매자의 과실로 상품이 훼손된 상태일 때[9]
- 반품가능기간이 지났을 때
- 구매시 제공된 사은품을 반납하지 않았을 때
- 주소 기재 오류 또는 연휴/물량 증가 등의 사유로 인한 택배사의 배송 지연, 구매자 주소에서 집하 오류[10] 등으로 구매자는 반품상품을 보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반품상품이 판매자의 반품지에 도착하지 않고 있을 때
- 홈페이지에서 반품 신청만 하고 반품 상품을 보내지 않았거나 반품 상품이 담기지 않은 택배를 반송으로 보냈을 때[11]
1.2.2. 편의점
편의점의 POS기에서는 일반반품, 영수증반품 등의 방법이 있다.대부분의 편의점은 구입당시의 영수증을 필요로 한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네 가게에서 산 물건이 아닌 물건을 다른 물건으로 교환해달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고, 그것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레토르트 식품(삼각김밥, 샌드위치, 편의점 도시락.. 등)에 대해서는 반품이 불가능하며 (전자레인지에 조리하였다거나), 날짜가 한참 지난 후에 가져온것도 반품이 불가능하다.
반품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확실히 묻도록하자. 구입하려는 물건이 (공산품 등이) 확실한지 물어보고 반품은 어떤 한도에서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소비자의 몫이다.
참고로 영수증을 꼭 받아갈 것. 대부분의 편의점에서는 먼저 얘기하지 않으면 영수증을 안 주는 경우가 많다. 영수증이 필요해질 것 같다면 말해서 챙기는 것이 좋다. 또한 담배의 경우 비닐을 뜯으면 환불받을 수 없다. 우기지 말도록 하자.
편의점에서는 반품처리도 POS기를 통해서 해야하는데 , 이는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반품한 것도 기록에 남는다. 따라서 시재점검에서 과부족이 떠서 돈이 상당히 모자르다고 눈치껏 반품을 찍지 말도록하자. 절도죄로 잡혀간다.
1.2.3. 할인점
손님이 물건을 고객센터나 할인점 내 입찰매장으로 들고와서 단순변심 등의 이유로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나 다른 물건으로 반품하는 경우 등등 여러가지가 있다. 이를 리턴이라고 부르며 보통은 고객센터에서 모아놓으면 해당 파트의 근무자가 주기적으로 서비스 센터로 리턴을 가지러 올라간다.반품 규정 자체는 편의점이나 대형 할인점이나 비슷하다. 단 할인점이 훨씬 더 널널하다.
1.3. 미국의 반품 제도
쇼핑의 나라인 미국에선 반품이 굉장히 자유로운데 이는 소매상점에선 어차피 반품된 물건을 본사에 보내고 돈만 돌려받으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완전히 물건이 망가진게 아닌 이상 웬만하면 교환을 해준다. 심지어 금이 간 모니터를 반품해달라고 하자 다음부턴 조심히 쓰라면서 돈을 내줄 정도.전자제품은 대부분 3개월 이내면 다 반품해준다. 이를 악용해서 각종 전자제품을 사들인 후 3개월정도 쓰다가 적당히 반품하고, 또사고, 또 반품하는 사람들도 있다.[12] 물론 반품 배송비는 본인 부담이며 윗 문단처럼 물건 깨먹고 반품 해달라고 우기면 아마존닷컴 같은 대형 중계 사이트에서는 블랙 리스트에 올라갈 수도 있다.
2. 속어
2.1. 디시인사이드
A 갤러리에서 (안 좋은 쪽으로) 유명한 유저가 해당 갤러리에서 활동을 멈추고 B 갤러리로 가서 깽판을 부릴 경우 B 갤러리 유저들이 A 갤러리로 찾아와서 "○○○ 반품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때 A 갤러리 유저들은 하나같이 "반품 안되니까 니들이 가지세요." (...)2.2. 국방부 퀘스트
국방부 퀘스트 도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집안 사정으로 인하여 군생활이 어려운 경우 예정 제대일보다 빠르게 제대를 하는 의병 제대, 의가사 제대를 낮잡아 부르는 말. 이를 테면 현역 입대했다가 자대배치 후 이등병 상태에서 부적합 받아 전역처리된 것.2.3. 이혼
예) 남편을 시댁에 반품해버린다.2.4. 지나간 세월을 부정하는 말
예) 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2020년은 정말 반품하고 싶다.[1] 이 조건을 '수령일부터 6일 이내'로 해석해 실제로 만 7일이 아닌 만 6일정도로 제한하는 기업들도 있다. 물론 수령하고 반품신청하는데에 6일씩이나 걸리진 않지만...[2] 그렇기에 무료배송이면 판매자 귀책 사유로 반품시 모든 배송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사실이긴 하지만 진짜로 판매처가 초기배송비를 부담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면 상품금에 배송비가 포함되어있을 수 있다. 2개 사면 합배송되어도 배송비를 2번 내는 꼴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3] 화장품은 화장품법 16조 2항(누구든지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따라 덜어내거나 덜어낸 상태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조항에 걸릴 수 있다.[4] 해당 화장품을 사용하여 트러블이 난 모습을 찍은 사진을 같이 넣으면 더욱 좋다.[5] 하자가 없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이더라도 가능하다.[6] 이는 법적 기준이며, 업체에 따라 자율적으로 회사 부담 범위를 더 폭넓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대부분의 인터넷 서점의 경우 초기 불량, 하자는 구입 후 30일 동안 커버해준다.[7] 반품보류사유가 부당하다고 생각할경우 판매자와 직접 연락하여 협상을 할 수 있다.[8] 만일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 오픈마켓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청해야 한다.[9] 의류나 신발의 경우 상품의 택 제거나 신발 박스 훼손도 상품의 가치 멸실에 해당한다.[10] 택배에 '반품'이라는 글씨를 적어두지 않는다면 반품택배 말고도 다른 택배가 같이 있을 경우 수거하는 택배기사가 잘못 집하할 수 있다. 또한 반품 택배는 여러개지만 각 반품을 집하할 택배기사가 다르다면 반품택배에 수거될 택배사를 적어두기까지 해줘야 집하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11] 쿠팡에서는 반품 보류 기능이 없고 이렇게 보내도 무조건 환불을 해준다(...). 판매자는 쿠팡에게 따로 '쿠팡확인요청'이라는 기능(또는 온라인 문의)을 통해 소명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구매자만 쿠팡의 돈을 떼먹는 진상짓.[12] 한국 역시 전자제품은 불량이라면 물건을 구매한 3개월, 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내 반품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