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軍種)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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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종보다는 합동부대, 특수 신분 혹은 고유명칭에 해당. |
1. 개요
보안부대(保安部隊; Security Force) 혹은 보안군(保安軍)은 공안 업무 및 내부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준군사조직, 비정규군 등을 지칭하는 포괄적인 용어이다.2. 개념
보안부대는 내부 안보, 특히 국가안보에 깊이 관계되는 기밀정보의 보호나 사회기반시설의 방호, 중요 기관 및 기관원에 대한 경호, 특별한 구역에 대한 치안 유지 등을 담당한다.이 용어는 여러 국가마다 그 법적 근거에 따라 범주에 속하는 기관이 다른데, 보통은 그러한 여러 기관 중에서도 국내보안에 관하여 무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시된 조직을 일컬을 때 쓰이거나 특정 기관에 대한 고유 명칭으로서 쓰인다. 주로 경찰이나 법집행기관, 방첩기관, 헌병대 혹은 그밖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일부 군부대, 내무군이나 국경경비대, 공공부대와 같은 준군사조직 등이 해당한다. 때에 따라서는 소방기관이나 응급구조사 등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내부 안보를 책임지는 응급서비스기관을 지칭하는 데에도 쓰인다.
내전이나 그에 준하는 심각한 국내 문제로 불안정한 나라이거나 정치외교적 여건 탓에 정식으로 군대를 보유하기 어려운 군대 미보유국에서는 무장 법집행기관으로 기능하면서 실질적인 군대 역할도 담당하는 준군사조직으로서 존재하고는 한다. 또한, 독재정권 하에서는 친위대 및 정치경찰로 기능하기도 하였는데, 가령 칠레에서는 아예 피노체트 군사독재 치하 칠레군의 한 부서를 가리키는 고유 명사로써 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