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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0 19:12:57

이적표현물

북한 혁명 가요에서 넘어옴
1. 개요2. 근거 법률3. 인터넷에 게시하면 위법인가?4. 통일 후 사료로서의 가치5. 관련 목록
5.1. 단행본5.2. 논문5.3. 간행물5.4. 유인물 등5.5. 도화5.6. 영상물5.7. 음반5.8. 기타 북한에서 발행한 선전물들
6. 관련 자료7. 여담

1. 개요

이적표현물()이란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을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이적단체를 구성하기 위해, 또는 이적단체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 혼란 조성을 위해 쓰이는 문서나 그림 기타 표현물을 말한다. 여기서 이적표현물은 문서[1], 도화[2], 기타의 표현물[3]이 해당된다. 과거에는 이적표현물 감정을 경찰대학 공안문제연구소(이하 공안연)와 검찰 민주이념연구소에서 감정하였으나 2004년 공안연 폐지 이후 북한전문가에게 유료감정을 하거나 판례에 의존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제7조와 이적표현물 판정 여부는 그 내용이 애매모호하여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 왔고, 1990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 [89헌가113] 에 의하여 국가의 존립ㆍ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찬양고무죄가 적용된다 하여 범위를 좁혔고 1년 뒤 1991년 위 결정의 취지가 그대로 7조 1항 찬양고무죄의 법조항에 들어오게 된다.

2. 근거 법률

국가보안법
제2장 죄와 형
제7조(찬양ㆍ고무등)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② 삭제 <1991. 5. 31.>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ㆍ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ㆍ수입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반포ㆍ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 5. 31.>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3. 인터넷에 게시하면 위법인가?

북한을 진정으로 숭배할 뜻이 없다면 북한 당국이 발표한 출판물이나 가요 가사 정도를 소량 업로드하는 것으로 처벌 받을 일은 없다. 책 소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한두 권 정도 갖고 있는 것만으로 21세기에 처벌받을 가능성은 절대 없다. 더군다나 문화재 소개 책자같이 사료로서의 가치가 높은 자료라면 더더욱 안심해도 된다. 오히려 통일시대에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어서 국가에서 건드릴 이유가 없고, 오히려 잘 보관해 두라고 격려한다. 따라서 저런 책자 한두 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국정원에 신고해 봤자 신고 안 받아준다고만 하고 그냥 끝난다. 참고로 국정원에 신고해서 절대시계 등을 얻으려면 피신고자가 기소유예는 나와야 한다.[5]

이러한 이적표현물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위시한 반국가단체인 북한 정권과 그 대남노선,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 등 체제 전복을 노리도록 만드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의 존립·안전[6]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7]는 점을 알면서 찬양, 고무, 선전 한다면 국가보안법에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문제가 된다. 그리고 루이제 린저의 <북한이야기>와 같이 재미교포나 외국인이 쓴 북한 방문기나 북한에서 만들어진 문학, 영화들 역시 이적표현물이 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패러디 목적이나 개그로 즐기려고 게재[8]하는 것, 학자들이 학술 목적으로 연구하는 것[9], 즉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이 아닌 단순 보도, 비평, 교육, 연구, 풍자 목적의 인용 게재는 위법이 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 같은 것은 객관적인 사회통념상 허무맹랑한 소리이므로 평범한 사람이 반포, 취득, 게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게시자가 그 영상에 부연하여 쓴 글, 다른 게시물 등을 종합해봐서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도 이 사람이 정말로 김일성을 좋아하는 차원으로 올린 거구나' 정도가 판단이 되어야 한다.[10].

따라서 북한의 대남노선에 동조하지 않는 단순한 북한문화 소개차원에서 게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나 경찰 보안수사대 등 행정청에서 삭제권유 메일이 오거나 삭제처분이 된다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행정상 불복수단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11] 또한 박정근 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전술한 목적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확정판결이 났으며, 그동안의 구속기간에 대하여 형사보상법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덧붙여서 박정근이 수사기관의 오해를 샀던 부분은 우리민족끼리를 단순 리트윗 한것에 역설적인 찬양문구를 더한 것에 쉽게 말해 진지를 빤 것이었고, 이제 이러한 판례로 인하여 수사기관이 역설적인 찬양에 대한 오해방지에 신중할 것이란 걸 기억할 것.

즉, 당신이 북한체제와 사상에 대하여 어떠한 동경도 하지 않는 상식적인 사람이고 당시 박정근처럼 우리민족끼리를 하루에도 몇차례식 리트윗하던 파워트위터리안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나무위키의 전반적인 형사법 관련항목의 서술 태도들에 비해 너무 쫄 필요는 없으므로 걱정 말 것. 물론 좀 막 나가면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검은 밴이 당신 집 앞에 올 수 있으니 주의. 엄연히 실제 사례가 있다. # 물론 이것도 탈북민이라는 특이성 때문에 ‘진짜 간첩인가..?’라는 가능성이 컸을 뿐이다. 이미 출생신고부터 12년어치 생기부에다 화룡점정으로 주민등록증에 지문까지 찍혀있는 뼛속까지 한국인이라면, 자유민주주의답게 인터넷에서 막 나가도 경찰서 정모 혹은 벌금이며, 감옥에 잡혀들어가진 않을 것이다. 물론 아예 각 잡고 선동까지 하려 했다면 그런 거 없다.

리브레 위키에서는 문제가 될 부분만 OO으로 처리해 검열하고 가사를 게재하고 있다.

북한과 같이 실제 현 체제에 영향을 주는 반국가단체의 것들만 한정하므로, 구 공산권 국가의 창작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소련의 군가나 선전 포스터 등이 그 예다. 물론 국가보안법 개정 전에는 이들도 이적표현물에 해당했다. 당시에는 공산주의 국가가 버젓이 존재하는 상황이었고, 국가보안법 2조 2항에 따라[12] 이들 역시 반국가단체로 취급되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냉전이 끝나면서 1991년에 개정해서 사라졌다.

비슷한 이유로 단순히 사회주의/공산주의에 대해 학술적으로 분석하거나 내용을 홍보하는 창작물도 그 자체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통일 후 사료로서의 가치

다만 통일이 되고 나서도 옛 북한의 유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는 통일 후의 전망을 다룬 항목인 남북통일/남북 간의 위화감 항목의 '통일한국의 북한문화'를 참조할 것.

5. 관련 목록

과거 이적표현물 시비가 붙거나 과거 이적표현물과 현재 이적표현물을 나눠 표기할 필요성이 있다.

1996년 기준으로 법원 판례상 이적표현물로 판정된 작품은 *표시. 다만 국보법에서 공산주의 사상 표현물을 이적표현물에서 제외한 것이 1991년의 일이라서 판례가 있다 해도 그것이 현재로서도 이적표현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로 판례가 없더라도 사문화된 경우도 많다. 실제로 아래 목록의 도서들 중 북한이나 주체사상에 연관된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의 노동운동이나 마르크스주의 관련 사회과학서적들은 2020년대 현재 아무런 제재 없이 온라인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2017년 11월 10일,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검찰로부터 끈질긴 정보공개 요청 끝에 <공안자료집(1996)>을 공개하였다. 공개 결과 이 자료집에 수록된 '판례상 인정된 이적표현물'에는 법원이 이적표현물로 인정한 도서 1,072종, 유인물 1,584종, 기타 121종 등 모두 2,777종이 수록돼 있는데, 이 목록이 공안사건 수사에 활용되었다고 한다.(원문(PDF 파일))

5.1. 단행본

5.2. 논문

5.3. 간행물

5.4. 유인물 등

5.5. 도화

5.6. 영상물

5.7. 음반

5.8. 기타 북한에서 발행한 선전물들

6. 관련 자료

1993~1995년까지의 이적표현물 적용 사례가 적힌 내용(민가협 작성.)

7. 여담

일본 대중문화 개방 이전의 일본 대중 문화 콘텐츠들도 암묵적으로는 이적표현물이었는데 개방 이후 해금되었다. 군국주의 미화, 독도 영유권, 위안부 이슈, 일본의 역사왜곡과 관련된 일본 미디어물은 여전히 제재대상이다.

가끔씩 군대간 장병한테 엿먹이려고 이적표현물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자. 웹툰 연애의 정령 에서도 해당 행위 때문에 곤혹을 치른 장면이 있다.참고 #

2022년 2월에는 경기도 성남시 모란시장의 벤치에 북한의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부자의 사진 액자가 놓여 있어서 경찰이 이를 추적하여 액자를 가져다 놓은 당사자를 조사한 일이 있었다. 조사 결과 당사자는 지인들과 '쓸모없는 선물하기' 놀이를 하다가 이 김씨 3부자 사진을 받게 되었고, 이후 사진을 버린 것이라고. 경찰은 이적성 등 범죄 혐의가 없는 단순 해프닝이라고 판단해서 사건을 종결했다.#


[1] 서적, 유인물, 벽보, 전단, 스티커[2] 미술작품[3] 문서, 도화 이외에 사람의 의사나 관념을 표시한 일체의 물체, 컴퓨터 디스켓, 영화, 사진 또는 그 필름, 음반이나 녹음, 녹화테이프 및 조각물 등[89헌가113] 주문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1980.12.31. 법률 제3318호)은 각 그 소정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5] 사실 절대시계를 얻으려는 게 목적이라면 그냥 안보전시관에 견학 신청하고 기념품점에서 구매하면 된다(...) 절대시계는 그냥 홍보 상품 내지는 기념 선물이지 훈장이나 보상 개념이 아니라서 기념품점에서 멀쩡히 팔고 있다. 물론 열려 있을 때만 살 수 있다. 그래서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6]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 함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며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마비시키는 것으로 외형적인 적화공작 등을 일컫는다.[7]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변혁시키려는 것이다.[8] 헌법 21조.[9] 헌법 22조.[10] 판례가 판시한 구체적 요소로는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에 정한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여부,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 2010도1189 참조)[11] 그러나 북한학 교수들이나 북한영화 등을 소개하는 TV프로그램 제작자는 무슨 허가를 받기 때문에 콩밥을 먹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생기는데, 방송의 경우는 상기한 목적이 없고, 법적으로 정당한 업무이기 때문이다(형법 제20조).[12] 당시 국가보안법 제2조 (반국가단체) (1호 생략) ②제1항의 목적으로 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도 반국가단체로 본다.[13] 최근 서울고등법원 2017노2318판결로 이적표현물에서 해제. 해당 작품에 대하여는 조선인민유격대 참고.[14] 2003년 대법원에서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15] 2009년 대법원에서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16] 2014년 재심에서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17] 2014년 재심에서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후 부림사건 재심에서 피고인들이 읽은 서적 모두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되면서 이 책 역시 이적표현물에서 벗어났다.#[18] 2014년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19] 2014년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20] 본 도서 자체는 노동운동가 전태일 열사의 위인 전기일 뿐이나, 노조와 갈등을 빚는 기업체들의 선동과 재판을 담당한 조영래 변호사가 연루된 사건 때문에 이적표현물에 등재되었다. 그러나 2017년 검찰의 이적표현물 목록 공개 이후에도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보인다.[21]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기업차원에서 금서로 지정된 적이 있다. 2010년 이마트에서 해당 도서 주인으로 의심되는 직원들을 계약종료후 따로 명단을 관리히며 일을 하지 못하게 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다 #[22] 1999년 대법 무혐의 파기환송[23] 2005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24] 이것이 <고쳐 쓴 한국근대사/현대사>의 초판격이다.[25] 2005년 대법원에서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26] 2009년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음.[27] 1988년에 검찰이 이적성 혐의를 씌워 수사를 하려 했으나 학계와 재야세력의 반발로 수사를 포기하여 유야무야되었다.[28] 이는 베토벤이나 바흐 모짜르트 등 유명 음악가가 작곡한 연주곡도 북 찬양 제목만 갖다붙여도 이적물이냐는 논란도 있었으나 법원 고위관계자는 북한을 찬양하는 노래에서 가사를 뺀다고 해서 정체성이 달라지지는 않는다.이적물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대는 법원 판단의 연장선에서 나온 판결이라고 했다.[29] 광주지방법원 2018. 8. 29. 선고 2018노824, 2018노1464 판결의 사실관계를 인정한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4346 판결[30] 안소희 파주 시의원이 통합진보당 출마결의대회에서 제창한 점이 국가보안법 7조 찬양, 고무 위반으로 유죄 판결되어 시의원 자격을 상실 당하였다.[31] 북한에서 발행하지는 않았지만 이적표현물을 게재하여 폐간조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