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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09 23:14:02

서부로(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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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일반국도
39번 국도
의정부 방면
가금로
  서부로
(의정부지방법원~경민광장교차로)
  부여 방면
호국로

西部路 / Seobu-ro

1. 개요2. 구조
2.1. 교차로2.2. 대중교통2.3. 교통량
3. 논란 및 사건 사고
3.1. 이륜차 통행금지 논란(통행재개)

[clearfix]

1. 개요

경기도 의정부시의 도로로 호원1동에서 녹양동을 잇는다. 경민광장~녹양사거리 구간은 39번 국도로 지정되어 있다.

예전에는 의정부 시내도로 중에서 동쪽과 서쪽을 크게 도는 순환도로로 동부순환로와 서부순환로를 만들고 하동교에서 두 도로가 만나는 구조로 만들었다.[1] 다만 2010년 도로명주소제 시행 때 동부순환로는 동일로에 흡수되었고, 서부순환로는 '서부로'로 개칭되었다.

원래 중간에 요금을 징수하려고 1990년대 중반 개통당시에 톨게이트를 설치했으나 막상 포기하고 현재는 호원IC가 건설되었다.

2. 구조

2.1. 교차로

소재지 교차로 국도/지방도 특이사항
평화로와 직결







평화로
롯데아파트앞 방면
호원고가교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의정부IC 방면
호원IC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송추IC 방면



경의로
범골입구 방면
의정로
시청앞 방면


호국로
흥선광장교차로 방면
경민광장교차로 호국로
울대교차로 방면
39번 국도
흥선로
흥선동행정복지센터 방면
가능삼거리
의정로
신촌교차로 방면
신촌건널목 녹양로
의정부고 방면
법원앞 녹양로34번길
가금로
가능교차로 방면
비우로
운동장삼거리 방면
본원로
녹양평교 방면


평화로
가능교차로 방면
녹양사거리
(녹양역)
평화로
비석사거리 방면
동일로
가금교앞 방면
하동교앞 동일로
암매교차로 방면

2.2. 대중교통

2.2.1. 철도도시철도

2.2.2. 버스노선

2.3. 교통량

3. 논란 및 사건 사고

3.1. 이륜차 통행금지 논란(통행재개)

2017년~2020년 4년간 사망사고 3건을 이유로 의정부경찰서에서 이륜차/보행자/자전거 통행금지(제한)를 공고하여 시행했다가 이륜차 운전자들의 행정소송으로 이뤄졌고, 이에 운전자들이 최종 승소해 이륜차 통행금지 처분이 무효가 되면서 현재는 이륜차 통행이 재개됐다.

2021년 6월 30일, 의정부경찰서에서 서부로에서 이륜차, 자건거, 보행자에 대한 통행금지를 공시했다. 통행금지 기간은 '별도 고시까지'로, 사실상 무기한 처분이다. 사유는 지금까지 총 3건의 이륜차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건수는 많지 않지만 이륜차의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돼 있어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교통사고의 결과가 가볍게 여길 수 없다고 생각되어 지정했다고 밝혔다.

서부로를 이용했던 이륜차 운전자들은 크게 반발했고, 이호영 변호사(앵그리라이더),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 대한라이더연합의 주도 하에 경찰서장의 통행금지를 취소하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단 행정소송이 제기됐다.[2] 서부로 행정소송 접수 당일에는 유튜버 류석, 라이더모모, 박무혁, 달려라으니, 모토잡스 등이 함께 의정부지방법원에 가기도 했다.[3] 이들은 무기한 고시한 점은 경찰서장의 권한 남용이라는 것과 지난 5년간 3건이면 안전한 도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정부 경찰서 측은 정당한 민원에 반박도 하지 못하고 이륜차랑 자전거가 같다는 등의 답변만 이어가고 있다. 의정부 시내 및 경찰서 등에서 항의시위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 통행금지 대상에 경운기는 포함되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경운기를 운행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또한 시위의 주체인 대한라이더연합을 위시한 일부 이륜차 운전자들이, 이 과정에서 서부로 통행이 금지될 시 우회도로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호원동 인근 평화로를 따라 야간에 집단주행을 하기도 하였다. 서부로가 폐쇄될 시, 평화로 인근 주민들이 이러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야 하는 사실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며칠 간 이어진 야간 집단주행으로 인한 소음으로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마찰이 불거졌으며,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다음은 시위 및 주민과의 마찰에 대해 취재한 MBC 생방송 오늘 아침의 2021년 8월 16일 자 방송분이다. (이 집단주행이 얼마나 큰 소음을 일으켰는지는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금방 찾을 수 있다.) #

해당 주민들은 "바이크 라이더 분들의 불편함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주거지역에서 고의적 굉음을 내며 사람들에게 알린다는 방식이 옳은건가 싶네요."라고 불만을 토하고 있다.

8월 10일, 통행금지 처분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이 이루어졌다.#

8월 18일, 의정부지방법원은 이륜차 운전자 관련 시민단체가 낸 통행금지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현재 해당 시민단체들은 항의시위를 멈추고 의정부경찰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해당 시민단체는 협의가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다시 시위를 이어갈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9월 8일 오후 2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의정부시 서부로 행정소송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

9월 27일 의정부경찰서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9월 28일 0시부터 기존의 서부로 통행금지 처분이 무효가 되었다. 그러나 당일 의정부경찰서에서 이륜자동차용 후면 무인단속기 설치를 위하여 9월 28일 0시부터 2023년 3월 31일 24시까지(이 기간 전에 단속기가 설치되면 즉시 금지 해제)별도의 통행금지 처분을 공고하게 따라 즉시 통행금지가 해제되는 건 아니게 되었다.

2023년 4월 1일, 마침내 길고 긴 공방 끝에 이륜차 통행금지가 풀리며 약 1년 9개월 만에 이륜차 통행이 재개됐다.

[1] 북쪽과는 달리 남쪽은 두 도로가 직접 만나진 않으나, 장암역삼거리 - 호원동 롯데신도아파트 구간의 서계로가 두 순환로를 잇는다.[2]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