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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求職斷念者 / Discouraged Worker일을 구하거나 하기를 포기한 사람을 뜻한다.
2. 구직단념자의 구분
구직단념자를 통계적 용어로 정의하는 것은 나라에 따라 다르다. 한국의 통계청과 미국의 노동통계청(BLS)에서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 의사와 가능성이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1년 안에 구직경험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본, 호주, 캐나다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 의사와 가능성이 있으나 노동시장적 및 개인적 사유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전자를 구직단념자 I, 후자를 구직단념자 II로 구분해서 비교하는 논문도 있다.한편 일상적으로 구직단념자라 하면, 구직 활동을 시도해 본 경험은 있으나 구직이 어렵게 되어 결국 구직활동 자체를 장기간 '포기'하고 '놀고' 있는 사람을 주로 가리킬 때가 많다. 한국에서의 일상적인 시각은 호주, 캐나다, 일본의 구직단념자 정의에 가깝다.
즉, 구직단념자라는 용어는 매우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는데,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단어의 의미와는 달리 용어로서의 구직단념자는 구직 자체를 아예 (영구적으로) 포기한 사람이 아니다. 이는 구직단념자가 'Discouraged Worker'를 번역한 단어라는 데에서도 드러나는데, 위 단어는 직역하면 '실망실업자'가 된다. 즉, 일을 할 의사 자체를 완전히 철회한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 사정등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상태[1][2]가 장기화되거나 사회 구조적으로 도저히 일을 할 여건이 맞지 않는다는 좌절감 때문에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시기가 길어진 사람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직단념자는 NEET(니트족)과 완전히 동의어가 아니다. NEET는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자로서 그저, 취업활동을 위한 노력을 하는지 여부에 관해 그 노력을 하지 않는 계층을 의미하는 단어일 뿐, 그 동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즉, 니트족 안에는 진짜로 일 자체를 평생 하지 않을 생각으로 취업활동이나 취업준비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위에서 본 구직단념자의 개념, 즉 사회적 여건이 장기간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직의사를 외부에 표명할 수 없는 경우도 함께 포함될 수밖에 없다.
예시를 들어보면, 제조업이 발달하고 문화 산업은 그렇지 않은 A라는 국가에서 예술경영 학위를 취득한 B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한다. B는 장기간 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도저히 일자리가 나지 않는다. 이 상황에서 B는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다.
- 일단 돈을 벌기 위해 반도체 제조업을 위한 직업공부에 도전한다.
- 예술경영 취업자리가 날 때까지 장기간 기다린다.
- 예술경영 구직을 계속한다. 동시에 전공 무관 직무 등의 제 3의 길도 함께 찾아본다.
두 번째를 선택할 경우, 외부에 드러나는 B의 행동은 그냥 무직자의 그것과 완전히 같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B의 내심을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이 정지된 시점에서의 B의 행동은 그냥 놀려는 것인지, 어쩔 수 없이 취업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 구분하기는 어렵다.
구직단념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혼란스러운 것은 구직단념자의 개념을 명확하게 처음부터 정의내리지 않고 논의를 시도하기 때문이다. 구직단념자를 비경제활동인구에 한정하여 바라보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은 구직단념자를 '일 자체를 평생 하지 않으려는 잉여'로 정의내리고, 그들에게 자유권이 인정되더라도 근로 자체를 완전히 거부하는 상태에서 복지를 요구하는 것은 자유권의 사회적 한계를 벗어난 방종이라고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한 반면, 구직단념자가 사회적 시스템 속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기에 비난해서는 안된다고 보는 사람들은, 구직단념자를 '구직자와 일자리의 미스매치로 부득이 장기간 구직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며, 구직자에게 맞지 않는 일자리에 가서 일하도록 양보를 강요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애초에 보는 시선이 서로 달라지니 논의가 제대로 진행될 턱이 없다. 이 문서에서도 '구직단념자'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편집자마다 제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으므로, 문서를 읽을 때 유의하며 볼 필요가 있다. 이 문서 역시 광의의 구직단념자, 협의의 구직단념자 모두를 다룬다.
2020년 8월 기준 한국의 구직단념자는 약 68만명 가량 된다.
3. 원인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청년실업/원인 문서 참고하십시오.[1] ①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이 없을 것 같아서, ②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에 맞는 일이 없을 것 같아서(일을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장기취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의식주 변동이 심한 경우도 여기 포함), ③ 근처에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④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⑤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고용주가 생각할 것 같아서, ⑥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어서[2] 단 투병, 간병 등은 상식과 달리 구직단념자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1주간 주로 한 일이 ‘그냥 쉼’인 자이므로 '유휴인력'에 해당한다. 유휴인력은 구직단념자나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