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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16 05:02:09

안철수 유세버스 사망사고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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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유세버스 사망사고
파일:282c61bc-2fe0-4011-b098-4c06cadb412c.jpg
<colbgcolor=#bc002d> 발생일 2022년 2월 15일
발생 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363-9[1]
강원도 원주시 천사로 235[2]
유형 일산화탄소 중독
원인 발전기의 작동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유입
인명피해 <colbgcolor=#bc002d> 사망 2명
부상 1명

1. 개요2. 원인3. 전개
3.1. 2022년
3.1.1. 2월 15일3.1.2. 2월 16일3.1.3. 2월 17일3.1.4. 2월 18일3.1.5. 2월 19일3.1.6. 2월 21일
4. 관련 기사5. 쟁점
5.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5.2. 안전수칙 사전 고지 여부5.3. 유세 버스 불법 개조 논란
6. 반응7. 유사 사건8. 여담

[clearfix]

1. 개요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인 안철수 대선 후보의 유세 차량에서 유세 첫날인 2022년 2월 15일 복수의 장소에서 유세지원자가 사망 혹은 의식을 잃은 사고. 이날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2명이 사망하고 강원도 원주시에서 1명이 의식을 잃었다. 이후 서울에서도 비슷한 원인으로 10여명이 의식을 잃을 뻔한 사건이 터진 것으로 알려졌다. #

2. 원인

안철수 후보 캠프 측은 각 시도별로 45인승 버스를 대여하여 차량 외부에 전광판과 스피커를 설치해 선거 유세 차량으로 사용했는데 LED 전광판과 앰프 스피커는 매우 큰 전압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버스 내의 자체적인 전력으로 감당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별도로 발전기를 사용해 전력을 공급해야 했다. 발전기는 수화물칸에 장착한 것으로 보인다. 기사

그러나 발전기가 작동하며 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실내로 유입되었고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인 데다 산소보다 적혈구헤모글로빈에 더 잘 결합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모두 일산화탄소의 유입을 알아차리기도 전에 안타깝게도 사망하거나 중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3]

특히 2명의 사망사고가 난 장소는 충남 천안시내에서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6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신고가 들어왔을 것이고 특히 번화가 지역이라 평소 정차 신고도 자주 들어오는 도로였지만 하필 래핑된 버스에 전광판이 있는 유세차량이라 지나가던 사람들도 이를 보고 선거운동 첫날 유세 목적으로 장시간 정차한 것으로 오인하면서 신고접수가 늦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이 사고가 정말 안타까운 점이 바로 신고가 조금만 빨랐더라면 희생자들이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고 대선이 끝난 직후에도 살아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골든 타임을 놓쳐서 희생된 셈인데 그나마도 다른 당원이 버스가 장시간 방치된 것을 이상하게 여겨서 직접 확인했다가 희생자들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서 신고했다.

사실 이 사고는 예고된 사고인 점도 있었는데 사고 이전에 차량에 탔던 당원들 중 이미 사고 이전에 집단으로 두통을 느끼거나 졸음이 쏟아져서 차에서 내렸다는 증언들이 나왔다.

3. 전개

3.1. 2022년

3.1.1. 2월 15일

3.1.2. 2월 16일

3.1.3. 2월 17일

3.1.4. 2월 18일

3.1.5. 2월 19일

3.1.6. 2월 21일

4. 관련 기사

5. 쟁점

5.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는 사고 차량 내부에서 일산화탄소 검출 여부를 확인한 데 이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했다. 노동부는 대선을 불과 20여일 앞둔 민감한 시점에 주요 후보의 선거 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였다. #

본 사고가 중대재해법에 들어갈 가능성이 점쳐졌다. # 중대재해법 시행령에는 일시적으로 다량의 화학 물질에 노출돼 급성 중독에 의한 사망이 명시되어있어 이 사고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무엇보다 중대재해법상 안철수 후보 측과 전세 버스 회사 간에는 원·하청 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중대재해법은 도급을 준 원청의 관리와 감독 책임을 엄하게 물으며 원청의 경영 책임자와 법인을 모두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경우 안철수 후보는 경영 책임자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국민의당은 법인 자격으로 50억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대형로펌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제 지배운영 관리를 누가 했느냐에 무게를 둔다”며 “유세버스를 정당의 사업장으로 보고 당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당도 사업장이기에 중대재해법에 따라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두고 사고 발생 위험성 분석 및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당에서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과실 여부가 인정될 수도 있다고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들은 분석했다.

다만, 당과 LED 업체 측에서 운전기사에게 LED 전광판 작동을 위해 발전기를 틀 경우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문을 열고 운행해야 한다는 안전수칙을 공지한 만큼 본인 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일각에서 제기한 중대시민재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공중이용시설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10명 이상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발생한 경우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된다. 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수단은 공중이용시설이다. 대형로펌 변호사는 “유세용 버스의 경우 노선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중대시민재해에서 정한 대중교통수단이라 볼 수 없다”며 “때문에 중대시민재해보다는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 법률전문가 의견 모음

5.2. 안전수칙 사전 고지 여부

최진석 전 국민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업체는 '버스에서 발전기를 통해 LED를 틀게 되면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문을 열고 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사고가 난 유세 버스는 정차 중 LED를 틀고 추위 때문에 문을 열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

이 자리에 배석한 이태규 전 총괄선대본부장은 "안전수칙을 사전에 공지했다고 업체로부터 설명을 들었다"며 "다른 데는 안전수칙을 지켰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반면 전세버스를 제공한 한 업체 측은 사망하거나 다친 기사들이 사전에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 원주 유세 버스 안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기사 김모(67)씨가 소속된 경남 창원 소재 업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전에 안전교육을 받은 기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창원에서는 우리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 전세버스도 포함해 총 12대 상당이 간 것으로 아는데, 사고 소식을 접한 뒤 다른 기사 몇몇에 전화를 해봤더니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

조세일보는 단독 기사를 통해 "실제 유세버스 운전기사들은 업체나 선대위로부터 아무런 사전 고지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지역선대위로부터 이동 중에 LED전광판과 확성기를 틀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

국민의당·LED 설치업체·필름 랩핑 업체·버스 회사 등 최대 4중으로 계약 관계가 이뤄졌는데 계약 관계가 복잡하다 보니 기사들에게 최종적으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전달됐는지도 분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 업무상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점을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라고 했다. #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저렴한 제품은 8000원에 살 수 있다. 버스 하나에 네 대를 설치한다고 쳐도 몇십만원을 아껴서 사람이 죽은 셈이다. #

5.3. 유세 버스 불법 개조 논란

사고가 난 유세 버스는 불법 개조된 차량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YTN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고가 난 안철수 후보 측 유세용 버스에 대해 조사한 결과 차량 구조·장치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차량 LED 전광판은 설치에 앞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구조·장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차량 소유자와 불법 개조인 것을 알고도 운행한 운전자는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업계에서도 선거 유세를 위한 LED 전광판이 화물차 화물칸에 달리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형 버스에 외부 돌출 형태로 부착하는 형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경남 창원의 버스업체 관계자 A씨는 동아일보에 "기사들이 '불법이 아니냐'며 버스 개조를 반대했는데 강행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안철수 후보 유세용 버스를 개조한 경기도 소재 B 업체 관계자도 "불법이라면 불법"이라고 인정했다. #

2월 17일 LED 전광판 설치 업체는 구조 변경을 아예 해선 안 되는 무허가 업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튜닝은 주로 자동차정비업자만 할 수 있는데 사고가 난 버스를 개조한 업체는 튜닝은 불가능한 자동차제작자라고 한다. 자동차제작자가 튜닝을 하려면 검사 시설을 갖추고 정비 전문 인력을 확보한 뒤 교통안전공단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업체는 그러지 않았다고 한다.

6. 반응

6.1. 더불어민주당

6.2. 국민의힘

6.2.1. 이준석 대표 관련 발언 논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이준석/논란 및 사건 사고/국민의힘 대표 문서
21.2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6.3. 정의당

6.4. 국민의당

이준석 대표, 즉각 고인에 대한 모독적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사퇴하라.

이준석 대표가 생방송 인터뷰에서 불의의 사고로 생을 달리한 우리 동지의 뜻을 이루겠다는 안철수 후보의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며 “갑자기 죽었는데, 무슨 遺志(유지)가 있냐”라며 고인을 모독했다.

갑작스럽게 황망한 죽음을 맞은 분은 유지(遺志)도 없다는 이 대표의 발언은 심각한 사자 명예훼손이다.

유족의 증언에 따르면 고 손 지역위원장님께서는 사망 당일도 안철수 후보의 선거복을 입고 기뻐하셨다고 했다.

오늘 이준석 대표의 망언은 국민의당의 더 나은 정권교체를 위해 힘쓰신 분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유가족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천인공노할 발언이다.

아무리 정치가 비정하나 인간적인 도리를 벗어나는 것은 금수와 다를 바 없다.

타당의 불의의 사고마저 정략적 계산을 거쳐, 공중파에 나와 망언 일색뿐인 이준석 대표는 즉각 패륜적 망언에 대해 사과하고 당 대표직에서 사퇴하길 촉구한다.

2022.2.20.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신나리

공식 성명문

6.5. 기본소득당

6.6. 인터넷 커뮤니티

7. 유사 사건

8. 여담



[1] 천안종합버스터미널 앞.[2] 현대오일뱅크 직영 평원현대주유소 내에서 사건 발생.[3] 특히 이러한 중독 사고는 고통스럽지도 않고 서서히 노곤함을 느끼다가 갑자기 쓰러지게 된다. 비행기 질식 사고나 최근 쟁점이 되는 안락사 기계도 이런 식의 산소 부족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는데 별다른 낌새와 고통을 느끼지 못해 더욱 위험하다. 이 사고에서 사망자들은 사망 전에 발작과 호흡곤란이 있었지만 때는 이미 자력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4] 국민의당 논산·계룡·금산 지역공동선대위원장.[5] 양측 후보 모두 정치 현안과 관련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다고 밝혔다.[6] 일산화탄소 농도가 1,600ppm인 곳에서는 2시간 이내에 목숨을 잃을 수 있다.[7] 이 부분은 다른 유세차량도 패스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20일정도만 운용되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8] 당시 박근혜 후보의 선거 유세 일정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난데 이때 사망한 두 사람 중 한 명이 이춘상 전 보좌관이었다.[9] C씨는 다음 날인 16일 의식을 회복했다.[10]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과 함께 '문고리 4인방'이라고 불릴 정도의 측근이었다. 그가 사망한 후 남은 세 사람은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리게 되었다.[11] 오토바이 사고 유가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남긴 페이스북 글 때문에 당시 야권에서 이를 비토하는 경향이 있었다. 교통사고의 당사자인 이 모 씨는 문재인 캠프 소속이 아니라 17일부터 유세 차량을 운전하기로 계약한 영업용 화물차 기사로서 16일 사고 당시 문재인 후보 측과는 아무런 접촉이나 직접 관련성이 없었지만(연락처조차 모르는 사이였다) 감정이 격앙되었던 유족 측이 '캠프에 연락하느라 다친 사람을 방치해서 신고가 늦어져 죽은 것 아니냐?'고 근거 없는 넘겨짚기 주장을 했고 이게 사실처럼 와전되면서 야당 정치인이 이걸 기정사실처럼 말하면서 문재인 캠프 잘못이라는 식의 주장을 한 것으로 이어졌다. # 하지만 조문 관련은 당시부터 유족이 문재인의 조문에 반발했다는 식의 기사(아카이브)40분간 이야기했다는 식의 또 다른 방향의 기사, 이렇게 2종류의 기사가 나와 사람들의 의문을 불렀고 이후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자의 기사도 내용을 갈아엎고 수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