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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9-25 11:33:48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파일:정부상징.svg 파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_국문_흰색글자.svg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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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INNOPOLIS FOUNDATION
파일: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로고.svg
정식 명칭 재단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자 명칭 硏究開發特區振興財團
영문 명칭 Korea Innovation Foundation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설립일 2005년 9월 1일
설립목적 연구개발특구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재46조
업종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대표자 강병삼
주무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159명(2021년 2분기 기준)
자본금 412억 6,331만 9,740원(2020년 기준)
매출액 연결: 1,607억 5,775만 1,774원(2020년 기준)
별도: 1,607억 5,775만 1,774원(2020년 기준)
영업이익 연결: -5억 899만 9,102원(2020년 기준)
별도: -5억 8,548만 1,293원(2020년 기준)
순이익 연결: -12억 4,862만 8,299원(2020년 기준)
별도: -13억 2,821만 3,352원(2020년 기준)
자산총액 연결: 717억 4,117만 6,210원(2020년 기준)
별도: 709억 3,998만 6,132원(2020년 기준)
부채총액 연결: 176억 5,017만 5,478원(2020년 기준)
별도: 171억 1,593만 5,883원(2020년 기준)
자회사 연구개발특구에프엔에스
미션 연구개발특구 혁신생태계 육성과 공공기술 사업화 촉진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비전 연구개발특구의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소재지 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123번길 27-5 (도룡동)
특구본부 소재지 보기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1004호 (월출동, 광주이노비즈센터)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테크노공원로 16, 3층 (중리, 대구테크비즈센터)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산단5로41번길 71 (미음동)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5 (팔복동2가)
관련 웹사이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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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공식 페이스북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42-865-8800
특구본부 전화번호 보기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062-603-5000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053-592-8350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051-293-4854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063-905-9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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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공식 홍보영상

파일: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_HQ.jpg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123번길 27-5 (도룡동)에 위치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본사 사옥.[1]
1. 개요2. 사업3. 특구 지정현황

1. 개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설립) ① 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구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설립한다.
② 진흥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69조(「민법」의 준용) 진흥재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을 수행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123번길 27-3 (도룡동) 과학기술창조의전당 내에 위치하고 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구 제명)에 따라 2005년 9월 1일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다가, 2012년 7월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근거법률에 의하면 특수법인일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다.

원래 기타공공기관이었으나, 2018년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지정되었다가 2023년부터 다시 기타공공기관으로 되었다.

2. 사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8조 제1항).

3. 특구 지정현황



[1] 뒤에 위치한 빌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본사 사옥과 관련이 없는 별개의 호텔 건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