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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24 06:28:59

우체국물류지원단

파일:정부상징.svg 파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_국문_흰색글자.svg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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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물류지원단
郵遞局物流支援團 | Postal Logistics Agency(POLA)
파일:우체국물류지원단 CI.svg
설립일 1980년 8월 26일
기관장(이사장) 변주용
주소
본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76[1]
지역 본부 소재지 [ 펼치기 · 접기 ]
서울지사: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역로 2[2]
- 동서울사업소: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76[3]
- 의정부사업소: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98번길 65[4]
- 성남사업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7[5]
- 원주사업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이화1길 27[6]
- 강릉사업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하슬라로 114[7]
- 동서울물류사업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역로 2[8]
- 인천국제물류사업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193번길 40-32[9]

경인지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21[10]
- 부천사업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211번길 40[11]
- 고양사업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66[12]
- 안양사업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12[13]
- 수원사업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57[14]
- 안양물류사업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21[15]
- 부평물류사업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415[16]

부산지사: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로49번길 22[17]
- 부산사업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로49번길 22[18]
- 울산사업소: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로 34 [19]
- 창원사업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적현로 311[20]
- 진주사업소: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중전로 25[21]

대전지사: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사계로 184[22]
- 대전사업소: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사계로 184[23]
- 청주사업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수곡로 106[24]
- 천안사업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방남부길 87 [25]
- 제주출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26]

광주지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앰코로 11[27]
- 광주사업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앰코로 11[28]
- 전주사업소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02[29]
- 순천사업소: 전라남도 순천시 하대석길 9[30]
- 영암사업소: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로1로 124[31]

대구지사: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 115[32]
- 대구사업소: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 115[33]
- 안동사업소: 경상북도 안동시 축제장길 262[34]
- 포항사업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홍해읍 새마을로 379[35]
주무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사업근거 우편법 제2조(경영주체와 사업의 독점 등)5항
우편법 시행령 제4조(우편업무의 위탁)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우정사업법) 제17조(우정사업의 위탁)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우정사업법 시행령) 제14조(우정사업의 위탁)[36]
직원 수 1,485명(2023년 2분기 기준 정규직 및 공무직)
수입총액 5,632억 8,700만 원(2022년 기준)[37]
지출총액 5,632억 8,700만 원(2022년 기준)[38]
자산총액 1,120억 8,600만원(2022년 기준)
부채 922억 2,300만원(2022년 기준)
관련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우체국물류지원단 공식 홈페이지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우체국물류지원단 공식 블로그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우체국물류지원단 안전 블로그
파일:유튜브 아이콘.svg우체국물류지원단 공식 유튜브
우체국물류지원단 공식 웹사이트
우체국물류지원단 공식 블로그
우체국물류지원단 안전블로그
우체국물류지원단 공식 유튜브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1. 개요2. 연혁3. 사업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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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세상 연결로 국민행복 전하는 스마트 우편물류 전문기관,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물류지원단의 슬로건
1980년 재단법인 체신복지회로부터 시작되어 2012년 현재의 이름을 갖게 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전국 우편물 운송의 100%, 우편물류센터[39] 운영의 34%, 우체국소포 배달의 45% 그리고 국제우편항공주선의 100%를 담당한다.

2. 연혁

3. 사업

4. 기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202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전년 대비 두 단계 상승했다.(그 전까지는 D,E를 전전하였다.)

우체국물류지원단 각 지사 및 사업소가 우편집중국 또는 우편물류센터에 같이 위치하는 이유는 우편물 운송차량의 차고지 및 차량 정비실 운용 문제가 크다.

2018년 5월 일명 ‘라돈 침대’[42] 사건으로 6월부터 우정사업본부가 대진침대의 매트리스를 수거 한다고 결정 했을 당시, 수거 차량으로 활용되었던 차량이 우체국물류지원단의 우편물 운송 차량이다. 대부분이 2.5톤(마이티), 5톤(메가, 파비스 등), 11톤(엑시언트) 등 중대형 화물자동차(수도권 일부지역에서 1톤(봉고, 포터)도 운용) 위주이기에 고부피의 침대를 옮기기 적합하다.

감사, 통제, 관리, 감독, 지휘를 받는 산하 공공기관이지만 엄연히 우정사업본부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인 우체국물류지원단는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우편물 운송료 및 수수료를 받음에도 우편물 운송 차량과 우체국 소포배달차량을 보면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이 아닌 흰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우선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우편물 운송 차량에서 우편물은 화물이 아니라 우편법 제3조의2에 따라 우편물 운송명령에 의한 우편물 운송으로 취급하기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에 의한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이 아닌 자가용 번호판으로 영업이 가능하다.(하지만 대부분 차량에서 영업용 번호판을 운영하는 이유는 유가보조금 혜택을 지원 받기 위함이다.)
소포위탁배달원들이 사용하는 1톤탑차(봉고, 포터)형태의 배달차량의 경우,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 관리하는 리스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흰 번호판으로 배달을하고, 자차로 배달하는 위탁배달원의 경우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달고 배달한다.(이때도 역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의한 '배'자 번호판이 아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아','바','사','자' 번호판으로 배송한다. )


[1] 동서울우편집중국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2] 본사와 같이 위치해 있으나, 2023년 광진우체국으로 이동 완료[3] 본사와 함께 동서울우편집중국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4] 의정부우편집중국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5] 성남우편집중국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6] 원주우편집중국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7] 강릉우편집중국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8] 동서울우편물류센터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9] 인천국제공항 내 국제우편물류센터(IPO)와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10] 안양우편물류센터와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11] 부천우편집중국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12] 고양우편집중국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13] 안양우편집중국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14] 수원편집중국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15] 경인지사와 함께 안양우편물류센터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16] 부평우편물류센터와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17] 부산우편집중국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18] 부산지사와 함께 부산우편집중국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19] 울산우편집중국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20] 창원우편집중국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21] 진주우편집중국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22] 대전우편집중국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23] 우체국물류지원단 내 유일한 이원화 사업소이며, 주 사업소로 대전지사와 함께 대전우편집중국 건물을 쓰고 있으며, 제2사업소로써 대전광역시 동구 안골로 11에 위치해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IMC)와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 원래는 대전사업소가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로 이전할 예정이었지만, 우편물 운송차량(마이티, 메가, 파비스, 엑시언트 등 중대형 화물자동차) 주차 수용이 불가할 정도로, 주차 부지가 너무 부족하여 이전이 철회되었다. 실제로 지금도 야간 우편물 구분작업 시, 우정실무원들의 출퇴근 승용차 주차 공간조차도 너무 부족한 실정[24] 청주우편집중국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25] 2022년 1월 천안우편집중국이 폐국되면서 우체국물류지원단 내 유일하게 외부 임대 시설(버스 차고지로 활용하던 민간부지)에 위치해 있다.[26] 우체국물류지원단 내 유일한 출장소이며, 제주우편집중국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 제주도 도내 우편물 운송업무(우편물 배분/수집)는 2024년 기준 100% CJ대한통운이 민간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어 운전직 등과 같은 현장직 직원이 없이 소수의 직원만 근무한다.[27] 광주우편집중국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28] 광주지사와 함께 광주우편집중국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29] 전주우편집중국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30] 순천우편집중국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31] 영암우편집중국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32] 대구종합유통단지우체국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33] 대구우편집중국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34] 안동우편집중국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35] 포항우편집중국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36]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2024. 1. 30.에 일부개정되고 2024. 7. 31.에 시행(의안번호: 2121428)되었을 때, 시행령에 우정사업본부 산하 4개 기관(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의 사업근거를 명확히 표기되면서, 우정사업본부장 고시인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 고시로 하던 기존에서 사업근거가 보다 명확해졌다.(물론 시행령이라 다른 설립(설치)법을 근거로 하는 다른 공공기관보다 아직도 부족하긴 하다.) 우정사업법 개정 원안은 "~ 위탁하여야 한다."로 강행규정이었지만 "~위탁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바뀌었으며, 시행령 입법에 있어서도 원안은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으로 초안을 만든 것을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정사업본부는 본인들 마음대로 해체할 수 있는 근거를 유지하려는 의심이 든다. 물론, 시행령은 입법 취지(고용안정, 책임경영 등 수탁기관의 지위 안정성 향상)에 맞게 법제처 심사에서 수정되어 지금의 조문이 되었다[37] 우정사업(우편뿐 아니라 우체국보험, 우체국예금,우체국쇼핑 등등 포함)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우정사업법)에 의하여 특별회계로 취급[38] 우정사업(우편뿐 아니라 우체국보험, 우체국예금,우체국쇼핑 등등 포함)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우정사업법)에 의하여 특별회계로 취급[39] 2019년까지 대전교환센터도 우체국물류지원단이 운영하였지만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IMC)가 신설되면서 우정사업본부(충청지방우정청 소속)가 직접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40] 지금의 한국철도공사주식회사 SR과 비슷한 형태로서, 민간경쟁 필요를 이유로 이원화[41] 유사 사업 및 기능 통폐합 차원에서 다시 (주)코트랜스를 한국우편물류지원단으로 흡수 통합[42] 대진침대 라돈 기준치 초과 검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