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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EE2722> 우체국물류지원단 郵遞局物流支援團 | Postal Logistics Agency(POLA) | |
설립일 | 1980년 8월 26일 |
기관장(이사장) | 변주용 |
주소 | 본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76[1] |
| |
주무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
사업근거 | 우편법 제2조(경영주체와 사업의 독점 등)5항 우편법 시행령 제4조(우편업무의 위탁)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우정사업법) 제17조(우정사업의 위탁)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우정사업법 시행령) 제14조(우정사업의 위탁)[36] |
직원 수 | 1,485명(2023년 2분기 기준 정규직 및 공무직) |
수입총액 | 5,632억 8,700만 원(2022년 기준)[37] |
지출총액 | 5,632억 8,700만 원(2022년 기준)[38] |
자산총액 | 1,120억 8,600만원(2022년 기준) |
부채 | 922억 2,300만원(2022년 기준) |
관련 링크 | 우체국물류지원단 공식 홈페이지 우체국물류지원단 공식 블로그 우체국물류지원단 안전 블로그 우체국물류지원단 공식 유튜브 우체국물류지원단 공식 웹사이트 우체국물류지원단 공식 블로그 우체국물류지원단 안전블로그 우체국물류지원단 공식 유튜브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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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세상 연결로 국민행복 전하는 스마트 우편물류 전문기관,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물류지원단의 슬로건
1980년 재단법인 체신복지회로부터 시작되어 2012년 현재의 이름을 갖게 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우체국물류지원단의 슬로건
전국 우편물 운송의 100%, 우편물류센터[39] 운영의 34%, 우체국소포 배달의 45% 그리고 국제우편항공주선의 100%를 담당한다.
2. 연혁
- 1980.08.26 법인설립 (재)체신 복지회
- 1981.03.01 수도권 우편물운송 수탁 개시
- 1982.07.01 부산권 우편물운송 수탁 개시
- 1983.04.04 편지쓰기장려사업 시행
- 1983.07.01 대구권 우편물운송 수탁 개시
- 1987.07.01 명칭, 조직 및 기능 개편 (재)우정사업진흥회
- 1992.08.01 대전권 우편물운송 수탁 개시
- 1994.06.01 광주권 우편물운송 수탁 개시
- 2002.01.01 대구 및 광주권 우편물운송업무 (주)코트랜스로 이관[40]
- 2002.11.01 소포위탁배달사업 시행
- 2003.01.01 부산, 충청, 강원 및 제주권 우편물운송업무 추가 이관
- 2006.07.28 제3자물류 수탁 개시
- 2007.04.02 공공기관 지정(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2008.08.11 소포우편물 발착수탁 개시(서서울우편물류센터)
- 2009.01.01 한국우편물류지원단으로 기관명칭 변경
- 2011.07.01 (주)코트랜스와 기관통합[41]
- 2012.01.01 우체국물류지원단으로 기관명칭 변경
- 2013.04.01 국제물류 항공운송 수탁 개시
- 2016.01.01 우정종사원 교육사업 시행
- 2018.07.01 전국 소포배달사업 직접수행
- 2019.11.25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IMC) 운영에 따른 우편물 운송망 개편
- 2021.04.01 국제물류 항공운송 통합 시범운영 시행
- 2022.01.01 국제물류 항공운송 통합 본운영 시행
- 2022.11.11 제주출장소 신설
3. 사업
- 국내우편물 운송
우편물 운송사업은 전국 3,400여개 우체국 접수된 일평균 약 100만 통의 우편물을 2,200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우편집중국과 광역우편물류센터를 거쳐 전국 각지의 우체국까지 전국으로 안전·신속·정확하게 운송하는,우리 몸의 동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업이다. 전국 9개 지방우정청으로부터 우편물운송을 수탁 현재(2022년 기준) 6개 지사 23개 사업소 1개 출장소를 중심으로 1일 평균 4,339편 이상의 운송편을 운행하며 우편물류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통해 국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 소포배달
우체국에서 접수 된 소포 중 이륜차 배달이 어려운 고중량·고부피 위주의 소포우편물우체국소포을 위탁 받아 1톤 이상의 화물 트럭을 활용하여 고객에게 배달하는 사업이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스마트 공공물류 전문기관으로서 민간에서 서비스하지 않는 도서·산간·섬지역까지 보편적 우편물류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집배원은 주로 오토바이나 소형 전기차를 이용해 통상우편물(편지, 등기)과 저중량, 저부피 소포우편물을 위주로 배달한다.)
- 우편물류센터 운영
물류센터 운영사업은 전국 우편집중국, 수도권 3개 물류센터,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에 도착한 소포 우편물을 행선지별로 효율적인 구분 및 발송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2008년 8월 사업 개시 이후, 5개의 우편물류센터(서서울우편물류센터, 동서울우편물류센터, 부평우편물류센터, 안양우편물류센터, 대전교환센터)를 운영하였지만, 2019년 11월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IMC)가 개국되면서 우정사업본부에 대전교환센터의 기능을 이관하였고, 이후 2024년 3월 서서울우편물류센터가 폐국하면서 수도권 3개의 우편물류센터만 운영하고 있다.
- 국제 우편물 항공 운송
우정사업본부가 취급하는 국제우편물(EMS, 국제소포 등)을 인천공항에 위치한 국제우편물류센터(IPO)에서 인수받아 항공기를 이용하여 안전, 신속 정확하게, 해외 국가로 운송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국내에서 발생하는 국제 우편물의 100%를 지원단에서 운송하고 있으며, 가장 신속하고 안전한 국제우편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제 운송지역 확대, 항공운송료 적정성 검증, 항공운송 장애극복 및 신규 서비스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 물류 혁신 연구·신사업
ICT 기반 기술의 발전과 물류 산업의 가파른 성장에 따라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주요사업 효율성 향상과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물류 혁신 신사업 기획 및 발굴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우편물류서비스에 적용하는 실증사업 추진을 통해 우편물류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4. 기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202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전년 대비 두 단계 상승했다.(그 전까지는 D,E를 전전하였다.)우체국물류지원단 각 지사 및 사업소가 우편집중국 또는 우편물류센터에 같이 위치하는 이유는 우편물 운송차량의 차고지 및 차량 정비실 운용 문제가 크다.
2018년 5월 일명 ‘라돈 침대’[42] 사건으로 6월부터 우정사업본부가 대진침대의 매트리스를 수거 한다고 결정 했을 당시, 수거 차량으로 활용되었던 차량이 우체국물류지원단의 우편물 운송 차량이다. 대부분이 2.5톤(마이티), 5톤(메가, 파비스 등), 11톤(엑시언트) 등 중대형 화물자동차(수도권 일부지역에서 1톤(봉고, 포터)도 운용) 위주이기에 고부피의 침대를 옮기기 적합하다.
감사, 통제, 관리, 감독, 지휘를 받는 산하 공공기관이지만 엄연히 우정사업본부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인 우체국물류지원단는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우편물 운송료 및 수수료를 받음에도 우편물 운송 차량과 우체국 소포배달차량을 보면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이 아닌 흰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우선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우편물 운송 차량에서 우편물은 화물이 아니라 우편법 제3조의2에 따라 우편물 운송명령에 의한 우편물 운송으로 취급하기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에 의한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이 아닌 자가용 번호판으로 영업이 가능하다.(하지만 대부분 차량에서 영업용 번호판을 운영하는 이유는 유가보조금 혜택을 지원 받기 위함이다.)
소포위탁배달원들이 사용하는 1톤탑차(봉고, 포터)형태의 배달차량의 경우,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 관리하는 리스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흰 번호판으로 배달을하고, 자차로 배달하는 위탁배달원의 경우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달고 배달한다.(이때도 역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의한 '배'자 번호판이 아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아','바','사','자' 번호판으로 배송한다. )
[1] 동서울우편집중국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2] 본사와 같이 위치해 있으나, 2023년 광진우체국으로 이동 완료[3] 본사와 함께 동서울우편집중국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4] 의정부우편집중국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5] 성남우편집중국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6] 원주우편집중국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7] 강릉우편집중국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8] 동서울우편물류센터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9] 인천국제공항 내 국제우편물류센터(IPO)와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10] 안양우편물류센터와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11] 부천우편집중국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12] 고양우편집중국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13] 안양우편집중국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14] 수원편집중국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15] 경인지사와 함께 안양우편물류센터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16] 부평우편물류센터와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17] 부산우편집중국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18] 부산지사와 함께 부산우편집중국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19] 울산우편집중국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20] 창원우편집중국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21] 진주우편집중국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22] 대전우편집중국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23] 우체국물류지원단 내 유일한 이원화 사업소이며, 주 사업소로 대전지사와 함께 대전우편집중국 건물을 쓰고 있으며, 제2사업소로써 대전광역시 동구 안골로 11에 위치해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IMC)와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 원래는 대전사업소가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로 이전할 예정이었지만, 우편물 운송차량(마이티, 메가, 파비스, 엑시언트 등 중대형 화물자동차) 주차 수용이 불가할 정도로, 주차 부지가 너무 부족하여 이전이 철회되었다. 실제로 지금도 야간 우편물 구분작업 시, 우정실무원들의 출퇴근 승용차 주차 공간조차도 너무 부족한 실정[24] 청주우편집중국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25] 2022년 1월 천안우편집중국이 폐국되면서 우체국물류지원단 내 유일하게 외부 임대 시설(버스 차고지로 활용하던 민간부지)에 위치해 있다.[26] 우체국물류지원단 내 유일한 출장소이며, 제주우편집중국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 제주도 도내 우편물 운송업무(우편물 배분/수집)는 2024년 기준 100% CJ대한통운이 민간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어 운전직 등과 같은 현장직 직원이 없이 소수의 직원만 근무한다.[27] 광주우편집중국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28] 광주지사와 함께 광주우편집중국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29] 전주우편집중국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30] 순천우편집중국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31] 영암우편집중국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32] 대구종합유통단지우체국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33] 대구우편집중국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34] 안동우편집중국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35] 포항우편집중국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36]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2024. 1. 30.에 일부개정되고 2024. 7. 31.에 시행(의안번호: 2121428)되었을 때, 시행령에 우정사업본부 산하 4개 기관(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의 사업근거를 명확히 표기되면서, 우정사업본부장 고시인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 고시로 하던 기존에서 사업근거가 보다 명확해졌다.(물론 시행령이라 다른 설립(설치)법을 근거로 하는 다른 공공기관보다 아직도 부족하긴 하다.) 우정사업법 개정 원안은 "~ 위탁하여야 한다."로 강행규정이었지만 "~위탁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바뀌었으며, 시행령 입법에 있어서도 원안은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으로 초안을 만든 것을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정사업본부는 본인들 마음대로 해체할 수 있는 근거를 유지하려는 의심이 든다. 물론, 시행령은 입법 취지(고용안정, 책임경영 등 수탁기관의 지위 안정성 향상)에 맞게 법제처 심사에서 수정되어 지금의 조문이 되었다[37] 우정사업(우편뿐 아니라 우체국보험, 우체국예금,우체국쇼핑 등등 포함)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우정사업법)에 의하여 특별회계로 취급[38] 우정사업(우편뿐 아니라 우체국보험, 우체국예금,우체국쇼핑 등등 포함)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우정사업법)에 의하여 특별회계로 취급[39] 2019년까지 대전교환센터도 우체국물류지원단이 운영하였지만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IMC)가 신설되면서 우정사업본부(충청지방우정청 소속)가 직접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40] 지금의 한국철도공사와 주식회사 SR과 비슷한 형태로서, 민간경쟁 필요를 이유로 이원화[41] 유사 사업 및 기능 통폐합 차원에서 다시 (주)코트랜스를 한국우편물류지원단으로 흡수 통합[42] 대진침대 라돈 기준치 초과 검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