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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23 15:09:01

예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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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현효대왕 도정궁 사손
진종 소황제 장조 의황제
정조 선황제 은언군 은신군 은전군
순조 숙황제 상계군 전계대원군 남연군 풍계군 진안군
문조 익황제 철종 장황제 익평군 회평군 <colbgcolor=#8a4d04> 영평군 흥녕군 흥완군 흥인군 <colbgcolor=#4a2d5b> ‡흥선헌의대원왕 <colbgcolor=#3e7080> 완평군 완성군
헌종 성황제 고종 태황제 †덕안군 경은군 청안군 †완림군 완순군 †완영군 흥친왕 †완은군 †인양군 의양군 예양정 완창군
†완효헌친왕 순종 효황제 의친왕 의민황태자 †풍선군 영선군 경원군
청풍군 창산군
※ 실제 혈통이 아닌 족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왕족 / 황족으로서 정식 봉호가 있는 사람만 기재
※ 은신군은 영조의 동생 연령군의 후사를 이었으나 당시에는 장조 의황제의 아들로 간주하여 그 후손들에게 황족 작호를 수여함
† 대한제국 수립 전에 사망했으나 사후 황족 작위를 추증받은 사람
‡ 대한제국 수립 이후에 사망했으나 사후 황족 작위를 추증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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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29176e> 대한제국 장조의 현손
예양정 | 禮陽正
작호 예양정(禮陽正)
이름 이재규(李載規)[1]
출생 1877년 4월 8일
사망 미상
1. 개요2. 생애3.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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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선의 왕족이자 대한제국의 황족이다. 장조의 서3남 은전군의 양증손자, 풍계군의 양손자, 완평군의 4남이다.

2. 생애

1877년(고종 14년)에 한성부 계동 은전궁에서 완평군의 4남이자 유일한 서자로 태어났다. 항렬로는 헌종, 고종과 형제 뻘이나 나이는 조카 뻘인 의친왕과 동갑이었다.

참봉과 참위[2], 그리고 헌종비 효정왕후의 사망 당시 종척집사[3]를 역임한 것 외에는 특별히 다른 관직을 맡은 기록은 없다.

1899년(광무 3년) 법적 고조할아버지 사도세자가 장종을 거쳐 장조의황제로 추존받자, 황제의 4대손은 황족으로 대우하는 예에 따라 그해 예양령(禮陽令)을 거쳐 예양부정(禮陽副正)으로 봉작받았다. 1906년(광무 10년)에는 예양도정(禮陽都正)으로 승작됐다가 다시 예양정(禮陽正)으로 강작당했다.

3. 사건사고

예양도정으로 승작된 1906년(광무 10년) 7월에 일본인 두 명과 짜서 위조 증권을 가지고 사기를 쳐서 경기도 가평의 어느 민가 땅을 강제로 빼앗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징역 10년을 구형받았으나 고종이 징역 대신 유배로 바꿔 귀양을 보냈다.[4][5]

1907년(광무 11년) 7월 말에는 충주에서 의병 조인환에게 붙잡혔고 이들과 함께 이동하던 중 탈출에 성공했다. 그러나 의병과 같이 다녀 행동했다는 이유로 예양정 작위를 환수당한 뒤 기소되었다.[6] 이후 1908년(융희 2년) 평리원에서 열린 재판 때 스스로 "의병에게 천연(千連)이 함께한다."는 발언을 했음을 자백하고 무죄로 풀려났다.

이후 그의 행적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다. 정확한 사망 시기도 모르며 가족도 부인 1명에게서 아들 하나를 보았다는 것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다.

[1] 장조의 현손 항렬 대에서는 이름에 '어진사람 인(儿)'이 들어간 글자를 공유한다. 정조의 증손인 헌종은 '환()'으로 안에 포함되어있다. 그리고 고종은 '형()'으로 좌우로 밖에 나뉘어 있으며, 초명 '재황(載)'에는 '황(晃)'의 밑에 발의 형태로 들어가있다. 은언군의 증손인 덕안군은 '재덕(載)', 청안군은 '재순(載)'으로 파자하지 않으면 잘 알아보기 어려운 형태이다. 은신군은전군의 증손으로 완림군은 '재원(載)', 완순군은 '재완(載)', 완영군은 '재긍(載)', 흥친왕은 '재면(載)', 완은군은 '재선(載)', 인양군은 '재근(載)', 의양군은 '재각(載)', 예양정은 '재규(載)'로, 고종의 초명과 마찬가지로 발의 형태로 온전히 들어가있다. 완평군의 둘째 아들 '재현(載)'은 본가의 양자로 들어가 황실 종친 자격을 잃었지만 이름자에 '儿'은 그대로 있다. 유일하게 경은군 '재성(載星)'이 규칙을 적용받지 않았는데, 서자인 데다 작호를 받은 게 굉장히 늦은 시기여서 그런 듯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 중 (헌종을 제외하고) 장조의 실제 혈통을 물려받은 사람은 유일하게 이 규칙을 사용하지 않은 이재성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입양을 통해 족보상 후손이 된 경우였다.[2] 參尉. 대한제국 시기의 장교 계급의 하나. 부위(副尉)의 아랫 계급.[3] 宗戚執事. 조선시대 국상 때 종척에게 시키는 임시 벼슬.[4] 대한제국의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00조 8항에 근거.[5] 출처: 《고종실록》 24권, 1906년(대한 광무 10년) 10월 24일 양력 2번째기사.[6] 당시 정부는 일제에게 잠식당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