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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5 20:26:24

이승철(강사)



파일:나무경영아카데미.png
나무경영아카데미 소속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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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파일:이승철 회계사.jpg
<colbgcolor=#0174DF><colcolor=#fff> 출생 대구광역시
직업 공인회계사, 강사
가족 아내, 슬하 1남 1녀
학력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 / 학사)
소속 파일:나무경영아카데미.png
과목 세법
링크 파일:나무경영아카데미 로고.jpg
1. 개요2. 생애3. 강의 스타일4. 커리큘럼5. 여담6. 자주 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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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공인회계사로 2023년 현재 나무경영아카데미에서 세법을 가르치고 있다. 나무경영아카데미 내에서 세법 1타로 평가받고 있다.

2. 생애

대구광역시 출생이다. 1995년에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였다.

3. 강의 스타일

법인세법 - 소득세법 - 부가가치세법의 순서로 강의한다.[1]

수업 톤은 대체로 일정한 톤으로 차분한 편이다. 하이 텐션으로 왕왕 수업하는 김현식, 김판기와는 대조적이다.

여타 세법 강사들이 그렇듯 이해를 우선 시키고 난 다음 암기할 건 암기하라고 하는 스타일이다. 법인세법은 재무회계와도 꽤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를 설명하고 학생들이 헷갈려할 부분을 캐치해준다. 법인세법은 세무조정이 핵심이기 때문에 세무조정의 핵심인 소득처분에 대해서 수업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입하고 설명도 상세하게 해준다. 수강생들에게도 소득처분을 무작정 외우지 말고 소득처분이 왜 그렇게 나올 수 밖에 없는지를 이해한 후에 암기하라고 주문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의 구입, 보유, 처분시 각각의 세무조정을 소득처분의 본질[2]을 들어서 설명해주는데 이를 이해하지 않고 무작정 "업무용승용차 구매시 5년 정액법 감가상각 강제상각의제 부분에 대해선 유보, 업무무관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사외유출, 처분시에는 유보, 처분손실 8백만원 넘어가는 부분은 기타사외유출.."식으로 공부하면 암기해도 빨리 까먹으니 소득처분의 본질을 이해하고 암기할 것을 틈틈이 강조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대체로 수험생에게 무작정 암기하지 말고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 암기할 건 암기하자는 식으로 강의하고 있다.

반면 소득세법에서는 본인도 달달달달 암기하라는 말을 많이 한다. 100퍼센트 암기만을 종용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제도의 취지를 설명해줘서 이해를 돕긴 하지만, 결국은 암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실제로 소득세법은 정책 논리에 따라 그때그때 개정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통한 암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3]

암기에 대한 강조가 소득세법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에서도 이해의 중요성이 극히 떨어지는 부분[4]에 대해서는 그냥 암기하라고 확실하게 말한다. 이럴 때 무작정 암기하라고 하는 게 본인도 좀 그랬는지 가끔 상황극을 만들어서 설명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 파트에서 국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걸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원정출산하는 걸 허용할 수 없어요."라는 식으로 다소 어거지스럽더라도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한다.

기본 강의에서는 매 1교시마다 20분 정도 지난 시간의 내용들을 빠르게 복습해준다. 세법이 분량이 무지막지하게 많고 휘발성이 강한 과목이라는 이유. 강사 본인은 학생들에게 이 20분 가량의 복습을 녹음해서 대중 교통 탈 때 등 자투리 시간에 두고두고 들어서 복습하라고 말한다. 다만 매 1교시마다 20분 가량을 복습해준다고 강의해야 할 총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므로 복습에 할애하는 시간만큼 총 강의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4. 커리큘럼

5. 여담

6. 자주 하는 말


[1] 단, 객관식 세법은 일정상 세법 개정 직전에 강의를 하기 때문에 경험칙상 가장 개정이 덜 되는 순서인 부가가치세법 - 법인세법 - 소득세법 순서로 강의한다.[2] "유보는 장부와 세법간 일시적 차이, 기타·사외유출은 영구적 차이"라는 식의 설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강사 본인은 이게 소득처분의 본질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결과를 설명하는 것일 뿐이며, 수험생에게 혼동을 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냈다. 본인이 강의할 때에는 "유보의 진정한 의미는 장부상 순자산과 세법상 순자산의 차이"라고 가르친다.[3] 강의하다가 누더기가 된 소득세법을 보면 간혹 "세법 좀 쉽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하기도 한다.[4] 미지급이자와 달리 미수이자에 대해서는 기간경과분 손익을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이유 등, 원천징수와 관련된 문제가 얽혀있는 게 이유인데 몰라도 상관없다.[5] 2021년 기준으로는 살을 많이 빼서 많이 뚱뚱한 편은 아니다. 덕분인지 특유의 헛기침이 많이 줄어들었다.[6] 이승철과 달리 이승원은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시험에 합격하였다.[7] 삼일회계법인에서 만난 동료이다.[8] 여담으로 해당 세무공무원이 세무사님은 어떻게 세법을 그렇게 잘하세요? 하고 물었는데 본인은 회계사라고 하여 벙찌게 했다고 한다.[9] 다만 보강의 경우는 세법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다. 회계사, 세무사 시험의 범위가 나날이 늘어가다 보니 다른 과목들도 보강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10] 일반적으로 모든 과정에서 법인세법의 합병파트와 상증세법에 대한 내용은 거의 공개강의로 돌린다. 문제는 시험 임박한 시기의 객세때도 이러다보니 수강하는 입장에서는 속이 터진다. 공개강의로 돌렸다고 하더라도 합병파트, 상증세, 국기법이 중요하지 않은 파트가 절대 아니고 1, 2차에서 적절하게 출제되고 법소부와 연계되어서도 기억할 부분이 꽤 있으니 너무 늦기 전에 꼭 수강하자.[11] 칠판을 가리키며 설명할 때 말버릇처럼 '여기'라고 하는데 특유의 숨소리가 함께 들어간 발음이다[12] 원리를 이해하면 세법의 산식을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13] 지출이 업무무관성격인지 아닌지 설명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