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임관에 대한 임관사령장. 하사 임관에 대한 임관사령장은 계급과 군번, 그리고 임관승인자가 다르다. 장교는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승인하고 부사관은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 해병대사령관)이 승인한다. 나머지는 장교나 부사관이나 동일하다. |
[clearfix]
1. 개요
군대에서 장교 혹은 일부 국가의 부사관 등이 임관할 때 주어지는 명령서로, 해당 신분으로 임관되었음을 증명한다.2. 개념
"임관"은 본래 영어 "Commission"의 역어로, "위임" 혹은 "위탁"을 뜻하는 말이다. 이 말은 원래 전근대에는 여러 귀족 작위나 기사 등의 지위 수여에 쓰였던 말인데, 이는 작위 자체가 대체로 관직에서 출발한 개념이어서[1] 명목상으로는 주군이 봉신에게 해당 직책을 수여하고 그에 따르는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흔히 "서임하다."로 번역되는 원어가 바로 이것이다. 근대에도 장교 임관에만 쓰이는 말이 아니라 각종 고위관료 임명을 가리키는 말이었고, 특히 외교관에게 많이 쓰였다.[2]각 신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군사 계급 문서
의 구조 부분을
참고하십시오.군대에서는 일반적으로 장교의 임명에 사용되는 말이다. 군사 계급에서 각 군인 신분은 크게 장교와 사병 두 범주로 나누는 것이 보편적이다. 사병은 다시 부사관과 병으로 나누고 일부 국가는 부사관에서 준사관이 파생되어 있다. 그리고 군인은 각 신분에 따라 임관 혹은 임용되는 절차와 근거가 다르며, 그에 따라 각각이 지니는 권위와 권한, 책임 수준이 다르다.
장교는 위임장(Commission), 준사관은 영장(Warrant) 형식으로 임관하며,[3] 부사관은 인사명령 등에 의해 임용되어 일반적으로는 임관의 대상이 아니다. 장교는 준사관보다, 준사관은 부사관보다 상위 법격에 의거하여 더 상급기관에서 임명하므로 각각의 경우 전자가 후자보다 위계와 권한이 더 높다. 원칙적으로 장교는 통수권자인 국가원수가, 준사관은 국방부 장관이, 부사관은 각군 참모총장 등이 임명하는데, 실제로는 편의상 명의자를 한 단계씩 낮추어 하급자가 대리하여 임명식 거행 및 임명장 발부를 하기도 한다.
신분 각각을 나타내는 영단어를 보면 이러한 점이 잘 드러난다. 장교는 위임장으로써 온전한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Commissioned Officer"(위임된 사관; 임관된 사관), 준사관은 보통 부사관 취급이지만[4] 영장으로나마 일부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Warrant Officer"(영장 사관), 부사관은 위임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임무를 하달하면서 그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므로 "Non-Commissioned Officer"(비임관된 사관; 비위임된 사관)라 불린다. 반면, 병 계급의 경우 아무 직책도 권한도 없는 일개 사인(私人)이라는 의미에서 "Private"(개인)이라고 불린다.
3. 대한민국 국군에서
① 장교는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대령 이하의 장교는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제11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교의 임용을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② 준사관은 국방부장관이 임용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참모총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③ 부사관은 참모총장이 임용한다. 다만, 참모총장은 장성급 지휘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군인사법 제13조(임용권자 및 임용권의 위임) (2024)
② 준사관은 국방부장관이 임용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참모총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③ 부사관은 참모총장이 임용한다. 다만, 참모총장은 장성급 지휘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군인사법 제13조(임용권자 및 임용권의 위임) (2024)
원래 건군 이래로 세계 대다수 국가와 마찬가지로 부사관은 임관되는 존재가 아니었다. 따라서 부사관은 임관사령장이 아닌 "임용장"이 나왔으나, 2002년 9월부터 임용이란 용어를 임관으로 바꾸고 명령서도 임관사령장으로 바뀌었다.[5] 다만, 이건 육군의 사정이고, 해군, 공군, 해병대는 병과 분리된 부사관들을 별도로 모집하면서 "임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며 사령장 역시 "임관사령장"으로 수여되었다.
단, 임관사령장을 발부하는 대상자는 동일하지 않고 장교와 부사관이 다르다. 장교는 국방장관이 임관사령장을 발부해주지만, 부사관은 각 군 참모총장이 임관사령장을 발부해준다. 임관사령장으로만 미뤄 본다면 장교는 국방부 통합임관인 반면 부사관은 각군마다 따로 임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준위 또한 각군 참모총장 명의의 임관사령장을 받는다.[6]
임관사령장에서 임관을 명시하는 계급은 하사, 중사[7], 준위, 소위, 중위[8], 대위[9]이다. 아주 드물지만 소령으로 임관하는 경우는 탈북 군인이 대한민국 국군에서 계속 복무를 원할 때이며, 소좌 이하의 군인들은 조선인민군 복무 당시 가졌던 계급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중좌 이상의 조선인민군 장병이 탈북한 경우 소령으로 임관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탈북자의 임관에 계급 기준을 두는 이유는 간단한데, 북한 정권이 김일성에서 김정일을 거쳐 김정은으로 변경되는 동안 조선인민군의 질적 수준이 심하게 하락했다는 것을 국방부에서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정치장교 등 전투지휘요원이 아닌 감시요원의 숫자도 만만치 않은 데다가 무슨 직함만 있으면 장령급 장교 계급장을 공짜로 뿌리다시피하므로, 명예직으로 뿌려도 그러한 영향이 별로 없는 계급의 마지노선인 소령으로 제한을 걸어둔 것이다. 조선인민군에서 장령급 장교를 했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군에 똑같이 적용할 경우, 이것들이 정치장교만 하다가 온 놈들이거나 아무것도 모르는 생짜 민간인 주제에 김일성의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장령급 장교가 된 잡것들이 그대로 임관해서 업무 무능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조선인민군에서 상사와 특무상사 계급으로 복무 중 탈북하여 대한민국 국군에서 계속해서 복무하길 원하는 경우에도 중사로 임관된다.[10]
[1] 원래 작위, 특히 영역제후였던 상급 작위들은 관직의 가산화에서 기원한다. 이에 관해서는 작위/유럽 문서 개요 문단, 영주(중세) 문서 영역제후 문단, 영지(역사) 문서 발생 문단 등 관련 문서를 참고할 것.[2] 영사(consul)에게는 영사위임장(Consular commission)을 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특명전권대사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그와 동급인 고등판무관(High commissioner)이나 판무관(Commissioner)의 경우 고위외교관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보호국이나 식민지의 총독 노릇도 하였고, 국가판무관부(Reichskommissariat)처럼 점령지 행정을 맡은 기관들에 사용되기도 하였다.[3] 흔히 체포영장 등 사법 관련으로 잘 알려진 그 영장이 맞다. 이는 원래 영장의 종류가 다양했고, 그 일부는 행정기관에서도 발부하였던 흔적이다.[4] 영국식 준사관제도를 채택하는 국가에서는 부사관으로 간주하고, 미군식 준사관제도를 수용한 국가에서는 장교와 부사관 모두와 구분되는 별도 신분이다. 세계적으로는 준사관 자체가 없는 곳이 많지만, 개중에서는 영국식을 따르는 경우가 많고 미국식은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보인다.[5] 다만, 상기 인용문에서 보듯, 법률상에서는 임용과 임관이 구분되지 않고 임용으로 통일된다. 양자의 구분은 행정상에서 적용된다.[6] 한국군에서 준사관은 장교와 부사관 어디에서 속하지 않는다. #군인사법 제3조(계급) (2024) 이는 미군식 준사관제도의 영향으로, 미군에서도 준사관은 별도 신분일 뿐만 아니라 부사관과는 달리 임관 및 임관식도 한다.[7] 대위 이상의 장교 출신 부사관.[8] 대위 임관 대상자와 통역장교를 제외한 모든 특수사관.[9]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군의관, 장기지원 군법무관, 또는 일부 군종장교.[10] 다만 장교에 비해 부사관은 경력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업무능력 미비에 따른 위험은 적은 편이라 국군에서의 실무능력에 따라 상사와 원사 등으로 조기진급 시켜줄 수는 있다. 조선인민군 복무 당시 업무내용 등으로 인해 준위로 임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일단 중사로 임관시킨 후 업무능력부터 먼저 보면서 초고속 진급부터 시켜준 뒤 준사관교육대 혹은 장교교육대 등으로 보내서 훈련을 받게 하는 걸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군에는 준사관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