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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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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3. 법적 지위와 사용4. 관련 문서

1. 개요

출입국()은 나라 밖으로 나가거나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국가를 떠나 외국으로 나가거나 외국에서 그 국가를 들어올 때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다. 국가를 나갈 때는 출국, 국가에 들어올 때는 입국으로 분리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한국, 중국, 일본[1]과 같은 한자문화권 국가 한정으로 "출국", "입국", "출입국"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그 외 언어권, 특히 영어에는 이 단어와 상응하는 단어가 없다. 대신, 공항에서 국내선, 국제선과 상관없이 통틀어서 "출발(Departure)"과 "도착(Arrival)"으로 표기하거나, 출입국 심사에 한정하여 가리킬 때 "Immigration" 또는 Passport Control이라고 표기한다.

2. 역사

한국에서 "출입국"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유래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조선 시대와 그 이전 시기에는 일반인, 즉 당시 평민들은 국가의 허락 없이 함부로 외국에 나가거나 국경을 넘을 수 없었으며, 이를 어길 시 엄하게 처벌했다. 허락받은 사람임금명령을 받고 가는 통신사, 사신이었고, 민간인역관(통역사)과 보부상(무역상인) 등이 전부였다.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국경 밖은 명나라를 제외하고 오랑캐, 즉 적국의 영역으로 간주하였고, "경계"로서의 국경이 아니라 "군사 방어선" 성격의 국경이었기에[2] 일반 백성은 함부로 드나들 수 없었던 곳이었다. 그리고 아예 육지로든, 바다로든 함부로 외국으로 나갈 수 없었다. 안용복독도를 지켜내고도 조선에 귀국해 처벌받은 것도 바로 허락없이 일본으로 갔다는 이유였다. 따라서 "출국", "입국"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며, 실록에서도 "X월 XX일, OOO가 일본에 도착했다"라고 표기를 했다. 간헐적으로 상륙(上陸)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다. 그러나 개항 이후 외국 세력이 유입되고 조선이 조선 밖 세계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국제교류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출국", "입국" 단어가 생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露國(노국)의外國人法規(외국인법규)
".....(자)가出國(출국)할時(시)에는同國(동국)에入國(입국)한後一個月(후일개월)만되면持來(지래)하엿든金額(금액)과同(동)한額數(액수)만은自由(자유)로外國(외국)에送出或(송출혹)은持出(지출)할수가잇다하는....."

동아일보 1925년 3월 5일자 신문

위 신문기사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아, "출국" 과 "입국" 이라는 단어는 꽤 오래전에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즉, 구한말~일제강점기 시기에 단어가 유래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방 이후 한국에도 김포공항 등 민간공항이 개항하고 점차 항공 교류가 늘자 이 단어의 사용이 늘게 되었으며, 오늘날에는 공항 표지판이나, 주요 인사가 국가를 나가거나 들어올 때 신문기사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다.

<용례 예시>
출국심사는 여기서 합니다.
해외에 가신다면서요? 언제 출국하세요?
출국 전 여권을 확인하세요.
유명 가수 OOO가 오늘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그 나라는 입국심사가 매우 까다로웠다.

3. 법적 지위와 사용

제3조(국민의 출국) 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이하 "출국"이라 한다)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출국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이 아닌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은 후 출국할 수 있다.
제6조(국민의 입국) ①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이하 "입국"이라 한다)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입국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이 아닌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은 후 입국할 수 있다.

한국, 북한, 중국(홍콩 및 마카오 포함), 일본에서는 "출국"과 "입국" 단어의 사용을 명확히 한다.

"출국"은 어떤 국가에서 그 국가의 국민 또는 외국인이 여권을 사용하여 정해진 국경과 공항, 항만의 국경경비대, 출입국 기관으로부터 그 국가 밖으로 나갈 것을 허가받고 국경 또는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상태를 의미한다. 공항이나 항만에서는 아직 항공기나 선박이 출발하지 않아 그 국가 안에 여전히 있지만 출국 심사를 통해 출국을 등록하고 에어사이드, 격리구역에 있는 순간 "출국" 상태가 되는 것이다.[3]

반대로 "입국"은 어떤 국가에서 그 국가의 국민 또는 외국인이 여권을 사용하여 정해진 국경과 공항, 항만의 국경경비대, 출입국 기관으로부터 그 국가 안으로 들어올 것을 허가받고 국경 또는 입국심사대를 통과한 상태를 의미한다. 항공기, 선박을 통해 상륙하여 공항, 항만에서 그 국가 안에 있더라도 입국심사대전의 격리구역, 또는 에어사이더에 있는 경우에는 "입국"한 상태가 아니며, 입국심사대에서 여권을 스캔하고 심사관으로부터 입국을 허가받고 입국 심사대를 통과한 순간 "입국"이 되는 것이다.

반면 국내선은 단순히 "출발" 과 "도착"을 사용한다. 특정 섬을 오가는 경우 "출도", "입도"를 사용하며, 한국은 제주도 무비자 프로그램에서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제주 내에 한정하여 활동이 가능하며, "출도"제한, 즉 제주도를 나가 본토에 가는 것을 막는다는 의미로 사용한다.

해외에서 오가는 화물의 경우에는 "수출(輸出)", "수입(輸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세관에서는 대한민국 영역으로 물건을 들어오거나 내보낼 때 쓰는 "반입", "반출"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대한민국에서 북한은 서로를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서로 왕래할 때는 "출국", "입국" 단어를 쓰지 않고, 군사분계선 경계를 넘는다는 뜻의 "출경", "입경"을 사용한다. 명목상으로는 출입국이 아니지만, 출입경 시 CIQ도 시행하는 등 사실상 출입국이라고 볼 수 있다. 여권 대신 통일부에서 발급한 방문증명서를 사용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중화권 상호왕래에도 적용된다.

4. 관련 문서


[1] 일본의 출입국 관리기관은 행정절차 및 법률적인 이유로 "상륙(上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공항 등에서는 "입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2] 명나라가 멸망하고 청나라제후국이 된 이후에는 더이상 만주지역에 오랑캐의 개념이 없어져 조선과 청나라 간 협상을 통해 백두산에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 국경을 확정지었다.[3] 한국내 도심공항터미널에서는 공항에 가기 전 사전에 법무부에서 미리 출국심사를 받고 버스/열차를 타고 공항으로 출발한다. 이 경우는 서류상으로는 엄연한 "출국" 상태가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전출국심사를 받고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비행기를 타지 못했을 경우 재방문하여 출국취소 처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