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4-11 13:09:35

장석현(정치인)


파일:남동구 CI_White.svg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초대
오일근
제2대
김국진
제3대
민봉기
제4대
윤병수
제5대
김용모
제6대
이헌복
제7-9대
윤태진
제10대
배진교
제11대
장석현
제12대
이강호
제13대
박종효
파일:logo_namdong.png }}}}}}}}}

張碩鉉
1955년 9월 8일 ~ ([age(1955-09-08)]세)

1. 개요2. 생애3. 선거 이력4. 둘러보기

1. 개요

대한민국정치인이다. 제11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며 당적은 개혁신당이다.

2. 생애

1955년 충청북도 음성군에서 태어났다. 이후 충청북도 충주시로 이주하여 성장하였다. 충주교현초등학교, 충주중학교를 졸업하였다. 이후 다시 서울특별시로 상경하여 서울용산공업고등학교, 경기공업전문학교(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계과, 남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산업경영공학 박사 과정을 졸업하였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선거에 출마하여 현직 구청장인 정의당 배진교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2018년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남동구청장 선거 재도전과, 남동구 갑 지역의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인천광역시장으로 출마하면서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자리가 난 2018년 재보궐선거 중 하나에 출마하고자 했으나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도중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1] 자유한국당에서 두 선거 모두 공천을 받지 못했다. 당시 인천광역시장이었던 유정복 시장과도 불편한 관계인 것도 한 몫 했다는 후문. 결국 장 구청장은 무소속 출마를 선택하지 않고 공천 배제를 받아들이며 불출마를 선택했다.

당시 구청장 시절이던 2017년 9월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들이 인근 공원을 무단 점용한 뒤 임시 어시장을 운영할 수 있게 돕고 자신의 지시를 거부한 공무원들을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한 직권남용 혐의로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0년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되었다.

이후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남동구 갑 지역구에 출마하고자 하였으나 상기된 직권남용 혐의로 인해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후 3월 13일 개혁신당에 입당하여 개혁신당 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이다. #

3. 선거 이력

연도 선거 종류 선거구 소속 정당 득표수 (득표율) 당선 여부 비고
201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 남동구청장

[[새누리당|
파일:새누리당 흰색 로고타입.svg
]]
106,537 (50.28%) 당선 (1위) 초선
202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남동 갑
파일:개혁신당 로고타입.svg
3,598 (2.77%) 낙선 (3위)

4. 둘러보기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middle; margin-right:10px"
파일:인천광역시 휘장_White.svg}}}
{{{#!wiki style="margin:0 -10px -5px"
{{{#ffffff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181818,#e5e5e5
연수 남동
김홍섭 이흥수 박우섭 이재호 장석현
부평 계양 강화 옹진
홍미영 박형우 강범석 이상복 조윤길
민선 1기 / 민선 2기 / 민선 3기 / 민선 4기 / 민선 5기 / 민선 7기 / 민선 8기 }}}}}}}}}}}}}}}

[1] 기초단체장의 중립 유지 규정을 위반하고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세지를 지지자들에게 보낸 것이 발각되어 기소되었다. 장 구청장은 본인이 자유한국당에서 남동구 당협위원장 직을 맡고 있어서 그 직도 같이 수행해야 했기에 한 행동이라고 해명했지만 법원에선 장 구청장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구청장 임기가 종료된 2018년 8월에 대법원에서 최종 120만원 벌금형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