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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18 18:14:06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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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인 개념2. 사법상의 정의
2.1. 책임재산
3. 재산의 역할4. 재산의 증식5. 지식재산6. 관련 문서

1. 일반적인 개념

/ Property[1]

국어사전 상의 재산의 개념은 재화자산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즉, 보석이나 귀금속 같은 가치 있는 물건과 자동차 등의 동산, 토지가옥 등의 부동산을 통틀어 이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모두 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 식재료, 등 가치는 있으나 그 가치가 현저히 작은 일반적인 소비재는 일반적으로 재산이라고 하지 않는다.

화폐경제하에서 재산은 과 서로 바꿀 수 있는 것이므로, 재산이라는 단어는 과 거의 동의어처럼 쓰인다. 보통 일상생활에서 '재산이 많은 사람'을 '돈이 많은 사람'으로 바꾸어 말해도 의미의 변화가 거의 생기지 않는다.

2. 사법상의 정의

재산권의 객체 또는 재산권 그 자체. 민법이 직접 예정하는 것으로서는, 물건(물권(소유권, 질권, 저당권 등)의 객체),[2] 급부(타인의 행위)(채권의 객체). 그 밖에 다른 법률들이 예정하는 것으로서는 주식, 지식재산(특허 등). 재산권은 인류가 원시공산사회를 탈피해 농사짓기 시작한 시절부터 있었던 개념이지만,[3] 법적인 의미에서의 재산권은 근대 이후 사적자치의 원칙과 계약자유의 원칙 등 근대사법의 원리가 확립된 시절부터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산권은 경제적 기본권으로서, 대한민국 헌법 제23조는 재산권 보장과 한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은 재산관계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규율하는 법률이며, 기타 여러 법률이 재산권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2.1. 책임재산

강제집행 개시 당시에 채무자에게 속한 재산을 말한다.

3. 재산의 역할

개인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인간 생활에 필수적인 의식주는 물론 문화생활 등을 영위하는 데 재산은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더 나아가 정치적인 영역[4]에까지 재산은 주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비단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역시 재산이 있어야만 존속될 수 있다.[5]

대한민국의 출입국관계법은, 국제결혼을 한 경우에,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 있어야만 외국인 배우자에게 배우자 비자를 내어 주며, 이는 이미 입국한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재산의 분배는 사회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사회에서 재산분배가 비합리적으로 일어나면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으며,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는 재산의 사회적 분배를 합리적이고 평등한 방법으로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물론 안 그런 국가도 있다.

4. 재산의 증식

재산을 늘려가는 것을 말한다.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는 일을 해서 얻는 근로소득이 있고, 일을 하지 않고도 얻는 비근로소득이 있다. 비근로소득 중에는 상속이나 자산소득을 예로 들 수 있다. 자산소득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활용해 얻는 소득이다. 자산소득을 얻는 법은 투자, 투기, 재테크 문서로.

인구 상위 1% 정도를 모아 부자라고 부르며, 그 중에는 재벌이나 억만장자 등의 큰 부자도 속해 있다.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우대하는 것을 황금만능주의라고 한다.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금수저

사실 누구나 은행 이자를 통해 자산소득을 얻고 있지만, 규모의 경제 덕분에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자산소득을 올릴 수 있다.

자산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높은 사람들을 근로소득만으로 따라잡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럴 경우 부의 분배를 왜곡시키고 불평등을 가중시키는, 이른바 부익부 빈익빈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근로보다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

5. 지식재산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지식재산은 종래에는 '지적 재산'이나 '무체재산'이라고도 하였으나, 오늘날의 우리나라 입법에서는 지식재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가 바로 "지식재산권", 또는 지적재산권이다.

전통적인 재산과 달리, 지식재산은 경제·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신지식재산'이라고 한다.

지식재산 기본법은 이와 관련하여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고 신지식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할 의무를 정부에 부여하고 있다.

6. 관련 문서



[1] (물질, 물건 고유의) 특성, 특질이라는 뜻도 있다.[2] 보통 '물건'이라고 하면 동산이 먼저 연상되지만, 법에서 물건이라고 할 때에는 부동산도 포함한다. 사실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동산이 동산보다도 더 중요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3] 흔히들 드는 예로, "모세의 십계명 중 '도적질하지 말지니라'는 재산과 재산권을 전제로 한다".[4] 대표적인 것이 기탁금 제도. 또한 재산의 크기에 따라 정치적 성향이 결정되기도 한다.[5] 재단법인뿐만 아니라 사단법인 역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설립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민법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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