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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27 20:40:54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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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인터넷상 차단
2.1. 차단 (신고) 기능 악용2.2. SNS 상에서 차단을 확인하는 방법
3. 휴대폰의 수신차단4. 위키에서의 차단
4.1. 나무위키에서의 차단4.2. 미디어위키에서의 차단

1. 개요

차단()은 액체기체, 전기 등의 흐름 또는 통로를 막거나 끊어서 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나, 다른 것과의 관계나 접촉을 막거나 가려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인터넷과 관련없는 분야에서는 주로 혈관이 막히는 경우나 댐을 막는 경우, 도로가 막히는 경우, 아파트나 국가 주요시설 등에서의 무단 침입자 차단 등등에서 주로 쓰인다. 전기기사 같이 전기 관련 업종이거나 하수청리, 공사 등등 업종이라면 차단이라 하면 전류 차단, 수도 차단 등이 많이 쓰인다.

2. 인터넷상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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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게시물이나 댓글 등을 안 보이게 가리는 행위에 대한 내용은 블라인드(인터넷 용어)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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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는 SNS메신저 등에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이트 등에서 운영진이 문제를 일으킨 사용자의 접근을 금지시키는 용어를 이르는 말로 쓰인다. 후자의 경우 인터넷 세상에서의 징역형이나 유배로, 영구 차단은 특정 사이트에서의 무기징역, 사형 또는 영구추방에 비유된다. 간혹 너 고소와 비슷한 용법으로 사용하며 '블록'(block) 또는 '밴'(ban)이라고 한다. 일본에서도 '블록'(ブロック)이 차단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간혹 기간 제한이 걸려있는 사이트의 경우 최대 기간을 갱신하여 연속으로 차단하는 것을 '갱차'[1]라고도 표현한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블로그, 네이버 카페SNS 등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다만 개인이 차단을 하게 되는 SNS의 경우 사이가 나쁜 사람에게 사생활을 보여주지 않거나 비정상적인 계정의 차단, 댓글이나 쪽지 등으로 괴롭히는 식의 악성 계정 차단이라는 순기능도 있지만, 차단 규정이 있고 소명도 가능한 서비스와는 달리 정말 단순하게 자신이 보고 싶지 않는 계정이라는 의미나 연을 끊는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 조금이라도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계정은 모두 차단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식으로 차단 기능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심지어 자신의 눈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특정 계정을 팔로우한다는 이유만으로 프로그램을 돌려[2] 해당 계정의 팔로워들을 모두 다 차단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가 있다면 서비스상에서 신고해서 제재를 먹이는 것이 가장 좋고, 신경쓰이면 트위터(X)는 차단 대신 뮤트라는 기능도 있으니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트위터는 아예 공식 안내에서도 차단이 항상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라는 말을 써 놓았다.

카카오톡이나 라인과 같은 대중적인 메신저 서비스에서는 주로 더 이상 연락을 원치 않는 사람에게 시전하게 된다. 당연히 직장이나 학교와 같이 아무리 원치 않아도 얽힐 수밖에 없는 인간관계에서는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함부로 시전해서는 안 되고, 만약 괴롭힘이나 범죄 같은 불법적인 경우라면 차단을 하지 말고 알림만 꺼 놓은 채 증거를 수집해서 신고하는 것이 더 좋다. 주로 헤어진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이 꾸준히 매달리는 경우에 시전하는 경우가 많다. 애초에 상대방에게 관심 자체를 두고 싶지 않을 때에 사용된다. 혹은 소개팅 이후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수시로 추근덕대는 게 싫을 때에 차단 기능을 사용하는데, 오히려 상대방의 약속 제의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회피하면서 상대방을 들볶는 것보단 이게 더 깔끔하고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조별 과제가 모두 끝난 이후 무임승차한 조원들을 꼴도 보기 싫어서 차단하는 경우도 흔하다. 굳이 무임승차 조원뿐만 아니라 똑같이 공평하게 과제 수행에 열심히 임했는데 자신보다 학점이나 평점을 잘 받아갔다면 꼴도 보기 싫을 것이다. 즉, SNS상에서의 차단 기능의 문제점은 시스템 자체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인간관계 상의 문제점인 경우가 많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돈만 먹튀하고 차단한다든가 먼저 키배를 떴다가 무논리로 일관하다가 발리니까 차단하는 경우도 있는데 당연한 말이지만 후자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신승리로밖에 안 보이니 개념이 있으면 후자는 하지 말자. 위키에선 주로 편집을 차단하고 커뮤니티에서의 차단은 강퇴로도 쓰인다.

계정을 차단하는 것 말고도 해당 컴퓨터의 IP 자체를 차단하는 경우도 있으며 자세한 것은 IP 차단 문서로.

영국 드라마 블랙 미러에서는 이 '차단'을 다루었다.

또한 디시인사이드에선 그 짤 테러, 지나친 야짤 공유, 욕설, 내용 불량, 광고 등으로 운영진이 짧으면 1일, 길면 2년 이상까지 차단하기도 한다. 물론 디시인사이드 운영담당 직원이 한국인이 아니다보니 직원의 개인적 판단으로 억울하게 차단당하는 경우도 잦다.

2.1. 차단 (신고) 기능 악용

어디든 그렇지만 차단, 즉 신고 기능을 악용하는 유저들도 많다.[3] 차단당하면 기능 사용에 제약이 생기므로 이것도 피해를 주는 행위에 들어간다.

차단 기능 악용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차단은 쉽지만, 차단 소명은 어려운 사이트가 많기 때문이다. 나무위키는 다행히도 차단 소명 게시판이 있지만, 다른 대부분의 커뮤니티들은 그렇지 못하다. 또한 고객센터에 전화해 차단 소명하는 것도 일이자 시간 낭비고[4], 차단 악용 시 규제도 약하기 때문[5]인 것도 있다.

특정 사이트에서 차단된 다음 관리자 마음대로 사람을 차단하는 곳이라며 해당 커뮤니티를 비난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제3자 입장에서는 그 주장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것. 문제가 될만한 사건을 벌여 놓고 억울하게 차단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정말 억울한 차단이었는지, 혹은 단순 착오나 오류로 발생한 해프닝인지, 아니면 심지어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지적장애가 있거나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반응하기 전에 분명한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해당 사이트가 정말 문제가 있는 사이트라 하더라도 이런 주장을 하는 그 사람만큼은 정말 문제가 있어 차단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문제를 일으킨 내용이 삭제 및 비공개되었거나 외부인이 볼 수 없는 상태일 경우 사실여부 파악에도 어려움이 생긴다. 여러 사이트 또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동일한 사건에 대한 내용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해당 사람이 일일이 여러 곳에 올렸거나 지인에게 요청하는 등 여론 조작 가능성은 물론 주장에 속아넘어간 다른 사람이 퍼트렸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사실 해당하는 사건의 확인까지 가지 않더라도 비난을 퍼붓는 사람이 해당 글을 올린 공간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계속 지켜보다 보면 대략 파악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2.2. SNS 상에서 차단을 확인하는 방법

혹시나 내가 차단당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지 확인하면 된다.
제목 : 메일 전송에 실패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 보내신 메일이 전송되지 못했습니다.
아래 실패 사유와 해결 방법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보낸시간 : YYYY-MM-DD AM/PM HH:MM (GMT +09:00)
받는주소 : (네이버ID)@naver.com
메일제목 :

실패사유 : 받는 사람이 회원님의 메일을 수신차단 하였습니다.
사유원문 : Your mail was denied from the receiver
해결방법 : 받는 사람에게 확인 후 수신차단 해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급한 연락의 경우 받는 사람의 다른 메일 주소로 메일을 발송해 보세요.

보내신 메일의 원본을 첨부합니다.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3. 휴대폰의 수신차단

위 SNS 차단이랑 비슷하다. 특정 전화번호로부터 전화나 문자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수신차단이라고 부른다.

스팸 문자가 자주 오거나 싫어하는 사람의 문자나 전화를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면 선택할 수 방법이다. 전화앱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수신차단 기능을 이용하거나 통신사의 수신차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통신사의 수신차단 서비스는 유료이다.

수신차단을 당할 경우 전화를 해봐도 휴대폰이 꺼졌다는 안내 음성만 나오기 때문에 수신차단을 당했는지 알 수 없다.[31] 위 SNS 차단은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자신이 차단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물론 이 경우도 자신이 차단한 사람이 자신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거는 타입이라면 약간은 짐작이 가능할 듯 하다.

4. 위키에서의 차단

4.1. 나무위키에서의 차단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나무위키:차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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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미디어위키에서의 차단

미디어위키에서 차단을 하면 사용자가 특정 행동을 할 수 없다. 문서 편집, 계정 만들기(로그인 상태에서 계정 생성), 이메일 보내기를 차단할 수 있다. 문서 편집의 경우 전체 차단도 가능하나 특정 문서(최대 10개) 또는 이름공간을 차단하는 부분 차단도 존재한다. 나무위키의 ACL을 통한 부분 차단과 같은 원리이다. 게다가 편집은 허용하되 계정 만들기나 이메일 보내기만 차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차단된 상태에서도 자신의 사용자토론 문서는 편집이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하게 막을 수 있다.

차단된 사용자가 이용한 IP에서 계정 등을 만드려고 하면 로그아웃 상태에서는 자동 차단이라고 해서 일정 기간 계정을 만들 수 없다. 기본값은 1일이다. 자동 차단 비활성화를 하면 이 기간을 없앨 수 있다.

block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다른 사용자를 차단할 수 있다. 또한 차단된 상태에서는 다른 권한 행사도 대부분 제한된다. 자기 자신을 차단할 수도 있는데, 이러면 자기 자신을 차단하려고 합니다. 정말로 실행할까요? 라는 경고문이 빨간색 큰 글씨로 나타난다. 자신이 차단되면 다른 사용자를 차단하거나 차단 해제할 수 없다. unblockself 권한이 있으면 자신을 차단 해제할 수 있다.

IP를 차단할 때 로그인 사용자에게도 차단을 적용하는 기능이 존재한다. 기본적으로는 비활성화되어있다. 특정 권한이 있으면 IP 차단을 무시할 수 있다.

차단의 형태와 상관없이 차단된 사용자 목록에 뜨게 된다. user_blocked 값이 공백(false)에서 1(true)로 바뀐다.

특정 날짜나 시각을 정해서 차단하는 것을 절대 차단, 기간을 정해서 차단하는 것을 상대 차단이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차단 가능한 시간은 2시간, 1일, 3일, 1주일, 2주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무기한으로 되어있다.

이전에 차단된 기록이 있는 경우 하단에 차단 기록 창이 뜨며, IP 전역 차단, 전역 잠금 상태인 경우 다른 차단 기록이라는 창이 뜬다.

위키백과와 디시위키, Miraheze 등은 본인의 차단 요청을 받는다. 위키백과와 Miraheze는 전역 잠금(Global lock)이라는게 존재하며, 본인 요청에 의한 전역 잠금 역시 받는다.


[1] 갱신차단[2] 흔히 체인블락, 줄여서 첸블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3] 신고권을 남용하면 신고자 또한 차단될 수 있다.[4] 당연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차단 악용자가 시간을 갚아주는 것도 아니다.[5] 규제 자체를 안 하는 사이트도 많다.[6] 트위터 앱이 아닌 크롬 등 웹 브라우저로 트위터에 접속한 경우.[7] 혹은 자신이 상대방을 차단했을 경우에도 모두 동일하다.[8] 없는 아이디를 쳤을 때와 똑같이 뜬다.[9] 차단했거나 차단을 당했다면 표시가 뜨지 않는다.[10]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별명, 이메일, 학력, 직업 등등.[11] 아예 검색 결과에 나오지 않게 되며 차단한 사람과 동명이인인 사람의 경우는 예외다.[12] 단, 상대방 이름으로 링크가 되지 않으며 그 댓글좋아요랑 답글을 달 수 없게 된다.[13] 단, 친구공개 글의 경우 자신이 좋아요 누른 것은 그대로 표시되기때문에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다.[14] 물론 반드시 취소하지 않고 차단해도 상관은 없으나 제3자가 보게 된다.[15] 할 얘기가 없는데 자꾸 페메로 추근대며 채팅을 시도하는 사람, 몸캠피싱 사기꾼, 불법 광고, 도박관련 태그. 귀찮게 하는 따봉충&관심종자. 음란물태그, 알지 못하는 외국인 등등.[16] 이들 중에 특히 몸캠피싱 사기꾼이라면 예쁜 여자 얼굴 사진을 사칭하여 자신의 프사로 지정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친추를 걸고 페이스북 메신저로 몸캠을 찍자는 대화를 시도하기 때문에 묻거나 따지지 말고 바로 차단시켜야만 한다.[17] 스패너부터 차단이 가능하다.[18] 기존에는 댓글 창이 없어졌지만 댓글 창 자체는 그대로 표시되는 반면 댓글을 달면 자신에게만 보이고 숨겨진 사용자로 등록되는 식으로 바뀌었다. 숨겨진 사용자에서 지우면 차단이 해제된다. 물론 차단당한 당사자는 알 수 없으며 얼핏 보면 댓글이 제대로 달려 있는 척 보이지만 차단한 이에게는 전달되지 않는다. 때문에 댓글마다 좋아요를 남기는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만약 본인의 댓글만 좋아요가 안 달렸다면 자신이 영상을 업로드한 이에게 차단당한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19] 정 상대방이 "좋아요", "싫어요"를 못 달게 하려면 "상대방이 내 동영상에 대한 평가를 볼 수 없음" 항목에 체크를 하고 좋아요 설정을 해제시키는 방법 밖에는 없다.[20] 카페의 대부분 게시글이 멤버보기로 설정 해놨기 때문인데, 차단당하면 카페가입이 더이상 안되어 멤버공개 게시글도 못본다.[21] 단, 카페에 미리 가입되어 있을 경우 탈퇴 처리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자가 강퇴차단을 하기 전에 대부분 부계정으로 몰래 가입한다. 하나 디젤매니아처럼 운영자에게 자신의 실명을 공개해야 가입이 되는 카페는 이 방법도 매우 곤란하다.[22] 하지만 인기글이나 카페에 들어갔을때 보이는 글엔 차단을 한 회원의 글제목이 차단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된다.[23] 과거에는 A가 B를 차단한 경우 “죄송합니다. A님은 B님의 글을 원치 않으십니다.”라는 문구가 나왔다.[24] 블로그앱에서 표기된다.[25] 과거 2022년 여름까지는 서로 차단했다면 내가 차단한 사용자라고 떴다.[26] 구글의 세이프서치에 여러차례 걸려 정지되거나, 계정 자체를 탈퇴한 경우에는 Instagram 사용자로 뜨고 프사도 기본프사로 바뀐다. 때문에 자신을 차단하고 멀쩡히 활동중인 계정과 계정 자체가 정지/자진탈퇴한 경우를 구분할 수 있다. 허나, 최근 메타 버전 인스타그램에서는 차단을 했을 경우에 DM창에서 사용자 ID는 남아있지만, 프로필 소개에 Instagram 사용자로 표기된다. 다만 이러한 모든 경우에 상대가 자신을 차단한 것은 아닌데, 간혹 계정 비활성화 후 복구된 때에도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계정 자체를 비활성화 하거나, 탈퇴한 경우는 사용자 ID, 프로필 소개 둘 다 Instagram 사용자로 뜬다.[27] 20??년 2월 21일 이전의 초대 내역도 뜬다고 하니 차단 확인 방법으로 방을 만들었다면 주의하는 게 좋다. 차단한 것으로 의심되는 친구를 잠시 친구목록과 연락처에서 삭제한 다음에 동기화를 하고 추천 친구란에 들어가도 해당 친구의 계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나를 차단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28] 프로필에 아무 것도 설정하지 않은 상태와 똑같이 보이게 된다.[29] 메세지 차단만 당하면 캘린더에 뜬다는 분석글이 꽤 있는데, 이것도 확신하기에는 매우 까다롭다. 뒤에서 서술하겠지만 애초에 캘린더가 동기화되는 시간이 랜덤이고, 메세지 차단만 당해도 캘린더에 뜨지 않는다는 말도 많기 때문. 디시인사이드에서도 자신이 직접 당해봤거나, 또는 실험해봤는데 뜨지 않았다는 댓글이 많다. 애초에 프로필 비공개 + 메세지 차단과 그냥 메세지 차단은 다른 방식의 차단이며, 거기에 걸리는 캘린더의 동기화 시간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30] 메세지 차단은 프로필에 어떠한 변화도 없기 때문에 그냥 친구를 삭제한건지 아니면 차단을 한 건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선톡을 해보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들을 사용해봐야 한다.[31] 사실 피처폰 때에만 해도 '수신자의 요구로 수신이 제한되었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왔지만 스마트폰로 넘어가면서 휴대폰 꺼졌을 때의 안내 음성으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