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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8:30:10

정진석 사자명예훼손 1심 판결 법관 논란

1. 개요2. 사건 이전3. 판결 요지4. 이후 2심 판결5. 논란
5.1. 박병곤 판사의 정치성향 논란
5.1.1. 고등학생 시절 좌파 정치성향 자임5.1.2. 문재인, 유시민 등 트위터 계정 팔로우5.1.3. 이재명, 박영선, 조국 등 더불어민주당 편향
5.2. 법조인 대관에서 판사 정보 삭제 논란5.3. 과도한 형량 논란5.4. 노무현은 공인이 아니라는 논리
6. 반응

1. 개요


정치인 정진석의 페이스북에 적은 "권양숙씨와 아들이 (태광실업 회장)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불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란 발언에 대하여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으나, 2023년 8월 10일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및 형법상 사자명예훼손 혐의[1]에 대해 1심 재판부의 박병곤 판사가 이례적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자 판사의 정치적 편향성을 두고 논란이 된 사건이다.

2. 사건 이전

2022년 9월 1일, 검찰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기소를 했다.

2022년 11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재판부 직권으로 본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

2023년 5월 30일,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정진석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사람으로서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이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을 정치보복으로 죽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문제가 된 글을 작성한 경위를 전했다.#

2023년 6월 2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민도 정 의원의 발언이 허위라고 인식했고, 범행 이후 오래된 시간이 지난 점을 고려해 정식 재판이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했었다"며 "최초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3. 판결 요지


박 판사는 “정 의원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유력 정치인이면서 구체적 근거 없이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유족들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특히 정 의원 본인이 주장의 근거로 일간베스트 저장소의 글을 들고 왔으며 그 외에 노 전 대통령 가족들과 경호원, CCTV 등을 바탕으로 정 의원의 주장을 거짓으로 보았으며, 박 판사는 “부부 사이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과 관련해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어서 피해자들(노 전 대통령 부부)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문제가 된 말이나 글이 공적 인물에 대한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이라면 인격권 보호보다 표현의 자유가 우선할 수 있다”면서 페이스북 글 게시 당시 노 전 대통령은 공적 인물이 아니었고 글 내용도 공적 관심사도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그와 동시에 재판부는 검찰을 향해서도 “이 사건 수사는 합리적 이유 없이 매우 느리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행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점’이 정 의원에게 유리한 사정이라는 구형 당시의 검찰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2]# 다만 총선까지 반 년이 살짝 넘게 남은 상황이라 2심과 3심까지 재판이 이어진다면 임기 전에 의원직 상실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정진석 의원은 "수긍하기 어렵고 감정 섞인 판단"이라면서 항소할 뜻을 밝혔다. #

4. 이후 2심 판결

2024년 8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이훈재)는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익을 위해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면서도 “재차 SNS에 반성하는 글을 게시하고, 최근 피해자에게 직접 방문해 사과하고 반성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3] 해당 사건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4] 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정진석은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다.

5. 논란

해당 판결이 나온 이후, 여러 언론들의 보도를 통해 박병곤 판사가 SNS 게시글 등으로 지속적으로 정치성향을 피력한 행적들이 알려졌고 논란이 일었다.

5.1. 박병곤 판사의 정치성향 논란

5.1.1. 고등학생 시절 좌파 정치성향 자임

파일:박병곤2.jpg
1985년 수원에서 세포분열로 태어난 박병곤은 1998년 수원 효원초등학교, 2001년 매원중학교를 마치고 영덕고등학교에 입학, 영통 지역좌경화를 선동하고, 2학년때에는 같은 반 학생들을 레드바이러스에 감염시키라는 지하당의 명을 받아 학급의 '선동대장'으로 선출되어 당시 수업보다는 주식투자와 테니스에 훨씬 더 몰두하던 담임교사의 퇴진운동에 앞장서고 좌파 언론매체인 '진보누리' 의 기자로 활동한 뒤, 좌파의 영역 확대가 너무나도 절실하다고 판단, 한겨례 '왜냐면' 에 기고해 좌파의 존재를 알리고,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인 법조계의 적화를 꾀하라는 지하당의 명령을 받아서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에 침투하여 예비 법조인들의 좌경화를 선동하고 있다. 왜 꼬와?
박병곤 블로그 프로필[5]# @
'나' 란 존재에 대해서는 몹시도 많은 정의가 존재할 것이다. 예컨대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에게는 '아들' 이며, 노무현에게는 '국민' 국회의원 남경필에게는 '지역구민' 일 것이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에서는 나를 '영통지역 최연소 당원' 이라 부른다.
박병곤, 〈'나' 는 무엇인가?〉 (2004. 2. 17.)#
파일:박병곤KBS.png
나는 수능시험을 21일 앞둔 고등학생이다. (중략) 한나라당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계속 강조하며 탄핵감이라고 떠들어대고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어떤 당인가? 멀리 갈 것도 없다. 안기부를 이용해서 정치자금 모금하고, 국민 세금 횡령해서 선거자금으로 쓴 당이다. 내가 살고 있는 수원 팔달구의 남경필 의원은 벌써부터 김을 돌리면서 불법 선거 운동을 해대고 있다. 만일 그들이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싶으면, 남경필 의원의 피선거권부터 박탈하고, 불법 자금으로 국회의원 해쳐먹은 대다수의 의원들이 먼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 (후략)
박병곤,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언어영역 공부를 다시 하도록 하라〉中. 2003년 10월 서프라이즈에 게시. #1 #2
이런 비상식적 판결의 배경에 담당 판사인 박병곤 판사 개인의 이념적, 정치적 성향이 작용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박병곤 판사가 학창시절 블로그에 쓴 자기소개에는 '법조계의 적화를 꾀하라는 지하당의 명령을 받아서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에 침투하여 예비 법조인들의 좌경화를 선동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한다.
또 다른 글에는 내란음모를 꾸민 종북논란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당원임을 당당하게 밝히기도 하고, 학교에서의 신체검사지문등록에 대해 '기분이 더럽다'며 극좌 이념 성향과 반사회적 사고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
2023년 8월 14일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논평 #
고등학생 시절 민주노동당 당원임을 밝힌 것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글을 쓴 것 등이 언론의 보도로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다.

5.1.2. 문재인, 유시민 등 트위터 계정 팔로우

파일:박병곤X.png

[단독] 정진석 선고로 다시 제기된 판사 ‘정치 성향 판결’ 문제
문재인·유시민·주진우 등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5.1.3. 이재명, 박영선, 조국 등 더불어민주당 편향

파일:박병곤SNS.jpg

박병곤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뒤, 2022년 3월 15일 SNS에 "이틀 정도 울분을 터트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포기하지 않고 자꾸 두드리면 언젠가 세상은 바뀐다"고 적었다.

2021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영선이 패배한 다음 날에도 비슷한 글이 올라왔다. 박병곤은 중국 드라마 "삼국지"의 캡쳐본을 여러 장 올리며 "승패는 언제나 있을 수 있다. 피를 흘릴지언정 눈물은 흘리지 않는다"고 했다. #

박병곤은 조국 전 법무장관의 자녀 입시비리가 불거진 2019년 10월 10일에는 언론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누가 먼저 돌로 치랴', '권력 측 발표 그대로 사실화', '약자에게만 강한 건 깡패' 등의 내용으로 조국에 비판적인 보도를 한 언론을 비판했다. 좌파 거두 리영희가 1971년 당시 언론을 비판한 글을 차용했다.

파일:박병곤SNS1.jpg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는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는 문구를 소개글로 쓰고 있다. 문구의 의미는 해당 항목 참조.

이러한 글들을 판사 재직중 작성하다가 뒤늦게 일제히 삭제한 것이 논란이 됐다. 법관윤리강령 제7조는 법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활동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5.2. 법조인 대관에서 판사 정보 삭제 논란

법조인 인명사전인 법조인대관에서 박병곤 판사의 정보가 사라진 것이 논란이 되었다. 박 판사가 선고를 앞두고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기수, 근무지 등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법조인대관에는 판사 3000여 명, 검사 2000여 명 등 현직 판검사들의 정보가 대부분 등록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스스로 자기 정보를 삭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TV 조선 단독보도

과한 형량이 논란이 될 것을 알고 '법조인 대관'을 삭제#했다는 설명이 나왔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밑의 반응 문단 참조) 그러나 1심 판결이 선고되기 4달 전인 2023년 4월 중순에 박병곤 판사가 직접 정보 삭제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돼 서울중앙지법의 거짓 해명은 더 큰 논란이 됐다. 해당 사건을 이미 배치받은 부에 그보다 2달 전인 2월에 박병곤 판사가 부임했고, 3월 2일로 잡혀 있었던 첫 재판 기일이 5월 10일로 미뤄지면서 그 첫 기일부터 한 달 여 전에 삭제 요청을 한 것이라고 보는게 합리적이다.

법원은 해당 판사가 삭제 요청 자체를 아예 안 했다고 호도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법원은 판결 선고 직전에 삭제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었다고 다시 해명했다. #

5.3. 과도한 형량 논란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유시민이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에 비하면 징역 6개월이라는 형량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게다가 박병곤 판사가 법관 임용 이후 관여한 명예훼손 판결 35건 중 실형을 선고한 경우는 정진석 의원 건이 유일하다. 명예훼손 판결 35건 중 26건은 벌금형, 6건은 무죄였고, 공소기각과 집행유예도 각각 1건 있었다. #[6]

5.4. 노무현은 공인이 아니라는 논리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는 공인이 아니다"라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논리에 대해서는 "노 전 대통령 부부는 정치적 비판이 폭넓게 허용되는 공인(公人)이라고 봐야 하는데 박 판사가 공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정 의원을 처벌하는 근거 중 하나로 삼은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법조인[7]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

이와 함께 기사에 인용된 판결은 2007도8411 판결로, 공인 판단과 관련없이 구체적인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박병곤의 판결에서는 노무현은 사망 후 8년이 지난 시점이기에 공인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실제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공인의 공적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하여 판단하는 판례를 보이고 있으나, 공인의 범위에 대하여는 판례가 없이 개개의 경우를 판단하고 있다.

6. 반응

6.1. 서울중앙지방법원

8월 13일 서울중앙지법은 법원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일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거론하는 문제들을 근거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런 방식의 문제 제기는 모든 법관의 재판절차 진행 및 판단 과정에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의 독립이나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법조인대관에서 박병곤 판사의 정보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판결 직전에 삭제 요청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등재자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재판관의 정보 등재 여부는 이 사안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 이 정보 삭제 요청 여부에 관하여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허위 해명 논란이 일어 다시 해명하는 일이 있었다.

6.2. 대법원

SNS에 정치적 견해를 담은 글이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지자 8월 16일 대법원은 사실관계 조사에 들어갔다. 대법원 관계자는 “해당 판사의 과거 SNS 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2년 법원 내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권고했듯이 법관은 재판에 대한 공정성이 우려될 행동을 삼가야 한다",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관련된 사실관계가 파악되고 평가가 있으면 말씀 드리겠다"고 답했다. #

결국 2023년 11월, 대법원이 10월에 박병곤 판사에게 '엄중 주의'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


[1]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2] 검찰 구형대로 벌금형의 판결을 받았다면 선거범죄나 정치자금 문제가 아닌 일반 형사사건(사자명예훼손)의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피선거권 박탈인 의원직 상실 기준인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정치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었다.(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벌금 100만원↑ 당선무효는 선거범죄나 정치자금 문제로 유죄가 나왔을때 적용된다.)[3] 다만 검찰이 1, 2심에서 구형한 벌금 500만원 보다는 무거운 형량이다.[4] 해당 법들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피선거권이 5년 박탈된다.[5] 진중권네 무덤에 침을 뱉으마에 소개된 저자 약력을 패러디했다.[6] 애초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져 기준 형량이 더 높고, 정진석 의원의 사회적 위치 등로 미루어 봤을 때, 전파성이 더 강하고, 이에 피해자의 명예가 더 심하게 실추될 수 있을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애초 명예훼손죄 자체가 절대 다수 벌금형 선에서 마무리 되고 징역형이 나온다 하더라도 집행유예 선에서 그치는 것이 대부분의 판례에서 나오는 불문율이기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7] 이 판단에 의문의 제기한 유일한 법조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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