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5-10-07 10:36:0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여론조사/전라남도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여론조사
파일:대한민국 투표 도장 문양(흰색 테두리).svg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5px -8px"
사전투표일: KST 2026년 5월 29일(금)~2026년 5월 30일(토) 오전 6시~오후 6시
투표일: KST 2026년 6월 3일(수) 오전 6시~오후 6시
선거 이전
주요 변수 · 지역별 상황 · 정당별 상황 · 세대별 상황 · 선거구 · 선거구 획정 · 여론조사
선거 진행
선거 일정 · 참여 정당 · 출마 선언 · 공약 · TV 토론회 · 선거 연설 · 선거 광고 · 선거 방송 · 출구조사
광역단체장 후보군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대경권 · 동남권 · 강원·제주) · 공천 · 경선
기초단체장 후보군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공천 · 경선
교육감 후보군 · 단일화
광역의원 공천
기초의원 공천
개표
광역단체장 전국
기초단체장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교육감 전국
광역의원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기초의원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결과 분석
정당별 결과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개혁신당 · 진보당
지역별 결과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대경권 · 동남권 · 강원도 · 제주도
기타 세대별 결과 ·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관련 문서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장 · 민선 9기 광역의회의원 · 민선 9기 기초의회의원 · 이야깃거리 }}}대한민국의 주요선거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역별 여론조사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파일:서울특별시 휘장.svg
서울
파일:부산광역시 휘장.svg
부산
파일:대구광역시 휘장.svg
대구
파일:인천광역시 휘장.svg
인천
파일:광주광역시 휘장.svg
광주
파일:대전광역시 휘장.svg
대전
파일:울산광역시 휘장.svg
울산
파일:세종특별자치시 휘장.svg
세종
파일:경기도 휘장.svg
경기
파일:강원특별자치도 휘장.svg
강원
파일:충청북도 휘장.svg
충북
파일:충청남도 휘장.svg
충남
파일:전북특별자치도 휘장.svg
전북
파일:전라남도 휘장.svg
전남
파일:경상북도 휘장.svg
경북
파일:경상남도 휘장.svg
경남
파일:제주특별자치도 휘장.svg
제주
}}}}}}}}} ||

1. 개요 및 작성시 주의사항

본 문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전라남도의 여론조사 결과를 모아둔 문서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선거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할 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조사의뢰자
2. 조사기관
3. 조사일시
4.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라"는 문구

이 중 하나라도 포함되지 않을 시, 공직선거법 등의 법령 위반으로[1]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문서에 기재한 여론조사 결과 중 인용 불가 판정을 받은 여론조사 결과는 발견 즉시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표보도불가 여론조사 내역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전라남도지사

2.1. 적합도

2.2. 가상대결

2.3. 후보확정 여론조사

3. 기초단체장

3.1. 목포시

3.2. 여수시

3.3. 순천시

3.4. 나주시

3.5. 광양시

3.6. 담양군

3.7. 곡성군

3.8. 구례군

3.9. 고흥군

3.10. 보성군

3.11. 화순군

3.12. 장흥군

3.13. 강진군

3.14. 해남군

3.15. 영암군

3.16. 무안군

3.17. 함평군

3.18. 영광군

3.19. 장성군

3.20. 완도군

3.21. 진도군

3.22. 신안군

4. 전라남도교육감


[1] 공직선거법 제108조 6항, 제82조의4 제3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3제1항,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8조 제3항 등 참조.[2] 가령 오차범위가 ±3%라고 하면, 격차가 6%P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