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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 | 2025년 2025년 4월 2일 | 2026년 2026년 6월 3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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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통령 선거 | 제5대 1960년 3월 15일 |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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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 제6차 1987년 10월 27일 | 시행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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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 6월 15일 제3차 개헌으로 부통령직 폐지 **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시행 불가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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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재보궐선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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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결과 | ||||||||
<rowcolor=#00a495> 정당 | 국회의원 | |||||||
- | -석 |
1. 개요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예정인 재보궐선거다.2. 설명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궐위된 지역구 국회의원을 새로 선출하며, 조기대선 실시로 인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기에 정권 1년차에 대한 평가가 될 선거이자 줄투표가 예상되는 선거이다.통상적으로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선거가 끝난 후 1~2년 사이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하는 국회의원들까지 고려하면 201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2018년 재보궐선거처럼[2] 꽤 많은 선거구에서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1심 선고가 나온 쪽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지역구라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국민의힘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이 더 큰 부담을 안고 치를 선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3]
3. 선거 가능성이 있는 지역
3.1.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국회의원 지역구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이 당선될 경우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겸직할 수는 없으므로 당연퇴직되어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4]
3.2.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 갑
현임 | <colbgcolor=#fff,#1c1d1f>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
경과 |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 중 |
1심 (선고일 2024/08/30)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2심 진행 중 |
3.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갑
현임 | <colbgcolor=#fff,#1c1d1f>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
경과 | 선거사무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 |
1심 (선고일 2025/02/07)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 진행 중 |
3.4. 경기도 용인시 갑
현임 | <colbgcolor=#fff,#1c1d1f>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 |
경과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 |
1심 (선고일 2025/02/19) 벌금 300만 원 2심 진행 중 |
3.5. 경기도 안산시 갑
현임 | <colbgcolor=#fff,#1c1d1f>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 |
경과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 |
1심 (선고일 2025/02/28) 벌금 150만 원 2심 진행 중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 중 | |
1심 (선고일 2025/02/28)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심 진행 중 |
3.6. 경기도 평택시 을
현임 | <colbgcolor=#fff,#1c1d1f>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 |
경과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 |
1심 (선고일 2025/04/02) 벌금 700만 원 2심 진행 중 |
이병진 의원은 22대 총선 재산신고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 실시.[2] 직전 지선의 2022년 6월 보궐선거는 선거 지역이 비교적 적었던 편이나 직전에 대선이 있어서 2022년 3월 재보궐선거에서도 미리 국회의원 재보선을 치렀기 때문이다.[3] 다만 전국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의 경우 주목도가 낮기 때문에 귀책사유에 따른 공천 부담은 훨씬 덜하다. 이는 두 당에 다 해당하는 사항.[4]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유지한 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가능하다.[5] 선거법과는 별개인 정당법 위반이라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의 혐의가 아니므로 만약 판결이 확정된다면 당선무효에 따른 재선거가 아닌 피선거권 상실에 따른 보궐선거가 된다.[6] 후보자 본인이 무죄가 확정되어도 선거사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본인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7] 두 개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은 아니다. 병합되어 기소되었으나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그 외 별죄를 분리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두 판결 중 하나라도 의원직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나오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