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2-23 16:01:02

2026년 재보궐선거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
,
,
,

파일:대한민국 투표 도장 문양(흰색 테두리).svg 대한민국의 주요 선거·투표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rowcolor=#fff> 종류 지난 선거 다음 선거
대통령 선거 제20대
2022년 3월 9일
제21대
2027년 3월 3일
{{{#!folding [ 역대 선거 펼치기 · 접기 ]
국회의원 선거 제22대
2024년 4월 10일
제23대
2028년 4월 12일
{{{#!folding [ 역대 선거 펼치기 · 접기 ]
전국동시지방선거 제8회
2022년 6월 1일
제9회
2026년 6월 3일
{{{#!folding [ 역대 선거 펼치기 · 접기 ]
재보궐선거 2024년 하반기
2024년 10월 16일
2025년
2025년 4월 2일
{{{#!folding [ 역대 선거 펼치기 · 접기 ]
부통령 선거 제5대
1960년 3월 15일
폐지*
{{{#!folding [ 역대 선거 펼치기 · 접기 ]
국민투표 제6차
1987년 10월 27일
시행 불가**
{{{#!folding [ 역대 투표 펼치기 · 접기 ]
* 1960년 6월 15일 제3차 개헌으로 부통령직 폐지
**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시행 불가능
}}}}}}}}}
2026년 재보궐선거
투표일까지

D[dday(2026-06-03)]
{{{#!wiki style="margin: -0px -11.7px -5px"
{{{#!wiki style="margin-top: -6px; margin-bottom: -8px"
2025년 재보궐선거 2026년 재보궐선거 2027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 ||
선거 결과
<rowcolor=#00a495> 정당
국회의원
- -석

1. 개요2. 설명3. 선거 가능성이 있는 지역

[clearfix]

1. 개요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예정인 재보궐선거다.

2. 설명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궐위된 지역구 국회의원을 새로 선출한다.

통상적으로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선거가 끝난 후 1~2년 사이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하는 국회의원들까지 고려하면 201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2018년 재보궐선거처럼[2] 꽤 많은 선거구에서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3. 선거 가능성이 있는 지역

3.1.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 갑

현임 <colbgcolor=#fff,#1c1d1f>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경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 중
1심 (선고일 2024/08/30)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2심 진행 중

허종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피선거권 상실[3]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3.2. 인천광역시 계양구 을

현임 <colbgcolor=#fff,#1c1d1f>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경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 중
1심 (선고일 2024/11/15)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 진행 중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명 의원은 2022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피선거권 상실[4]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되어 21대 대선이 조기 실시되고, 이재명 의원이 대선에 출마해 당선된다면 그 경우에도 2026년에 보궐선거가 열린다.[5] 참고로 자치단체장의 경우 선거법에 따라 대선 투표일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하지만 국회의원은 제한사항이 없어서 당선 후에 사퇴해도 무방하다.
[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시에는 4월 7일.[2] 직전 지선의 2022년 6월 보궐선거는 선거 지역이 비교적 적었던 편이나 직전에 대선이 있어서 2022년 3월 재보궐선거에서도 미리 국회의원 재보선을 치렀기 때문이다.[3] 선거법과는 별개인 정당법 위반이라서 22대 총선 과정에서의 혐의가 아니므로 만약 판결이 확정된다면 시 당선무효에 따른 재선거가 아닌 피선거권 상실에 따른 보궐선거가 된다.[4] 22대 총선이 아니라 20대 대선 과정에서의 혐의이기 때문에 만약 판결이 확정된다면 당선무효에 따른 재선거가 아닌 피선거권 상실에 따른 보궐선거가 된다.[5] 이 경우에는 피선거권 상실에 따른 보궐선거나 당선무효형에 따른 보궐 선거가 아닌 궐위에 의한 보궐선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