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관한 문서이다.2. 주요 쟁점
직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조정된 지역들을 중심으로 지방의회 선거구가 조정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을에 속하는 양주시 지역이나, 군산시·김제시·부안군 을에 속하는 군산시 지역이 문제될 수 있다. 하지만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의 제주시·북제주군 갑, 제주시·북제주군 을을 아우르는 '제주시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선거구를 획정한 바 있다. 경기도 양주시 남면과 은현면,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회현면과 대야면의 선거구도 이러한 전례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또한, 행정체계 개편이 본격화되는 인천광역시에서는 새로 탄생하는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 및 조정되는 서구의 광역 및 기초의회 선거구 및 비례대표를 어떻게 조정하는가에 따라서 전체적인 의회 의원 수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