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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윤리위원회 | |
<colcolor=#e61e2b> 영문명 | <colbgcolor=#fff,#1f2023>Central Ethics Committee |
한문명 | 中央倫理委員會 |
위원장 | 황정근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12 3층, 5층, 6층 (여의도동, 남중빌딩) |
관련 링크 | 윤리강령 윤리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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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회의 윤리특별위원회와 별개로, 국민의힘 당내 윤리심사를 위해 설치된 위원회.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리심판원이 같은 역할을 한다.
2. 구성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당외인사로 한다.
윤리위원회 규정 제5조 제1항
전원을 당 대표가 임명하며, 중립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의 대부분을 외부 인사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윤리위원회 규정 제5조 제1항
3. 사건사고
3.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징계 사건
자세한 내용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징계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의결했고 최종적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