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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21 17:35:57

지하철 떠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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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XAJycPy.png
2012년 뉴욕 지하철 49가역에서 발생한 지하철 떠밀기 사건을 보도한 뉴욕 포스트의 1면 사진[1]

1. 개요2. 대응
2.1. 밀린 사람2.2. 스크린도어 설치
3. 관련 사건4. 대중 매체에서의 등장

[clearfix]

1. 개요

지하철철도 승강장에서 사람을 선로로 떠미는 행위. 만원열차 안에 사람들을 탑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밀어넣는 푸시맨과는 다른 개념이다.

범죄자는 보통 열차가 들어오는 순간을 노리며 떠밀린 사람은 열차에 치이거나 깔려 사망하므로 묻지마 살인의 수법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플랫폼에서 멍하니 서 있다가 열차가 진입함과 동시에 누군가 뒤에서 떠밀면 손도 못 쓰고 끔살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게다가 이후 발생할 교통정체와 사고를 목격한 기관사와 승객들의 정신적 충격도 더해진다.

뒤에서 누가 등에 손을 대고 다른 손을 앞으로 스윽 내밀면 "돈 안 주면 밀겠다"는 뜻이라는 카더라도 있었다.

당연히 범죄이자 살인이며 정확히 말하면 살인죄공중사상사고로 인한 교통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는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검사는 혐의가 명백해지면 더 볼 것도 없이 둘 중에 최대 형량이 더 높은 살인죄로 기소하게 된다.

2. 대응

2.1. 밀린 사람

밀리는 순간 그 자리에 앉아 버리는 방법도 괴한보다 체격이 딸리면 소용없다. 관련 뉴스 영상 참조.[2]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히 플랫폼에 가까이 서 있지 않는 것이다.

만약 밀렸거나 다른 이유로 떠밀렸다면 기어올라오는 것보단 피하는 게 낫다. 행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올라오려면 도와주는 사람들도 선로로 떨어질 수 있어서 안 된다. 밀었던 사람이 기다렸다가 다시 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며 난이도도 피하는 쪽이 낮다.

만약 제3궤조인 경우 위에 있는 방법 모두 소용없다. 선로에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떨어지자마자 감전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2.2. 스크린도어 설치

2010년 이후의 한국의 대부분의 도시철도 역사들은 스크린도어 설치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현재도 일부 역이나 일반철도, 동탄역을 제외한 고속철도 역은 여전히 스크린도어가 없는 경우가 많고, 해외의 역들은 스크린도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조심할 필요가 있다.

만약 제3궤조집전식으로 지어진 선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즉사한다. 가공전차선 방식은 승강장 아래에 대피할 공간이라도 있어서 위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제3궤조집전식으로 지어진 선로에서는 선로에 전류가 흐르는 데다 대피할 공간도 없어서 열차가 다가오고 있는 상태에서 밀렸다면 그냥 죽을 준비를 해야 한다. 열차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도 감전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서는 용인 경전철이 제3궤조집전식을 사용하는데도 전 구간에 스크린도어가 없는 유일무이한 노선이었다.[3] 승강장마다 설치된 센서가 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인식하는 즉시 제3궤조의 전기를 차단하도록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위에 첨부된 뉴스 영상처럼 괴한에 의해 떠밀리면 선로로 떨어지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다. 개통 초기에는 아이들이 장난으로 팔다리 등을 바깥쪽으로 내밀었다가 이 센서를 건드리는 바람에 제3궤조 전력이 차단되면서 전 구간의 열차를 정지시켜 버리는 일도 간혹 있었는데 이 문제는 2021년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면서 해결되었다.

부산의 동해선 광역전철은 스크린도어가 없었고 무궁화호나 ITX-새마을이 고속으로 통과해서 매우 위험했지만 동해선 전철의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기로 확정되어서 이 문제는 2023년에 완전히 해결되었다.

일본에서는 미도스지선, 히가시야마선에 시범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어 조만간 전역 설치될 듯하다. 긴자선은 95% 완공됐다.

위기탈출 넘버원 6회(2005년 8월 13일 방송분)에서 지하철 선로에 떨어졌을 때 대처 요령을 방영했는데 당시 을지로입구역에서 촬영했다. 정답은 역시 승강장 하단 배수로로 대피하라고 알려졌다. 해당 영상

3. 관련 사건

4. 대중 매체에서의 등장

일본에서 상당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던 행위이기 때문인지 일본 대중매체에도 종종 등장한다.


[1] 이 사진을 촬영한 기자는 ‘사람을 살릴 시간에 사진이나 찍고 있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기레기라며 비난을 받았다.[2] 해당 사건에서는 괴한이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을 강제로 끌고 가서 선로에 던졌다.[3] 부산 도시철도 4호선도 제3궤조집전식인데 이쪽은 전구간 스크린도어를 달고 개통했다.[4] 네티즌들은 형이 가볍다고 분노하기도 했으나 당시에는 징역형의 한도가 15년이었음을 감안해야 한다. 즉, 현재 법체계상으로는 징역 25년 가량의 형량이다.[5] 다만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정신질환 치료가 안 되어 아직 출소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특히 판결 당시 담당판사가 치료감호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여생을 사회에서 격리된 채로 치료감호를 받으며 보내야 할 수도 있다.[6] 원래 역사 맞이방노숙은 금지되어있으나 사건 사고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역무원들이 노숙자들을 배려해서 일부러 묵인해 준다.[7] 轢殺. '바퀴로 깔아 죽인다'는 뜻이다. 한국에서는 이 버전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8] 다만 주인공을 밀었던 직원에 대한 해고판정은 상부에서 내린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