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4-22 21:46:28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colcolor=#fff>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
<colbgcolor=#bc002d> 발생일 2023년 11월 4일
발생 위치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동
혐의 특수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인명 피해 <colbgcolor=#bc002d><colcolor=#fff>부상 2명
피고인 28세 남성
관할 진주경찰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징역 3년(1심)
1. 개요2. 전개3. 수사4. 재판5. 여담

[clearfix]

1. 개요

2023년 11월 4일 경상남도 진주시편의점에서 28세 남성 손님이 아르바이트 중이던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과 이를 말리려던 50대 남성을 폭행한 사건.

처음 보는 사람에게 폭행당한 피해자는 평생 보청기를 껴야 하는 청각장애인으로 살게 되어 엄벌을 요청했으며 폭행을 막으려던 다른 피해자도 후유증으로 실업자가 되어 생계곤란을 겪게 되었고 엄벌을 요청하였다. 판사가 가해자만의 사정을 고려해 알 수 없는 이유로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한국의 사법부가 대중들의 비난의 대상이 된 사건이다.

2. 전개

기사

2023년 11월 4일 오전 12시 10분경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28세 남성 A씨가 편의점 물건을 집어던지고 행패를 부리자 이를 말리던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 B씨를 손발 등으로 폭행하면서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A씨는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 손님 C씨[1]도 의자로 내려쳐 얼굴을 찢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했고 지나가던 다른 행인이 이를 보고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에게 긴급체포되었다.

A씨는 11월 5일 유치장에서도 난동을 부렸는데 경찰 조사가 끝났는데도 풀어주지 않는다며 유치장 출입문을 수 차례 발로 차서 휘게 해 유치장 기물파손 혐의가 추가되었다. #

3. 수사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B씨가 숏컷을 한 것을 보고 페미니스트라고 욕을 하면서 묻지마 폭행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고 말리던 C씨에게는 같은 남자면서 왜 폭행을 말리냐며 마찬가지로 폭행을 가했는데 그들을 폭행하던 중 자신이 남성연대[2]를 한다고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2022년조현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해 왔다고 한다.

B씨는 염좌, 인대 손상, 치아, 왼쪽 귀 부위를 다치고 C씨는 오른쪽 손목, 어깨, 이마, 코 부위 등에 골절상을 입고 왼쪽 귀, 목, 눈 부위가 찢어지는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A씨를 특수상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월 5일에 밝혔다. 이어 검찰은 기소 과정에서 해당 사건을 혐오범죄로 규정하였고 A씨는 특수상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았다. #

이 사건의 피해자 B씨는 2024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여성의당이 주최한 여성 테러 범죄 좌담회에 참석했으며 검찰 조사에서도 2차 가해를 당했다고 호소했는데 "검사가 내게 '여중, 여고에 다니면 페미니즘을 당연히 배우냐'고 질문했다. 학교에서 페미니즘을 가르치든 말든 사건의 진술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피의자는 '한남'이라는 남성혐오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고, 피해자는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며 "피해자의 진술이 맞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중, 여고의 교과 과정에 여성 인권 등과 관련된 내용이 있느냐'고 물어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

4. 재판

2023년 12월 15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다. 2차 공판은 2024년 1월 9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변호인 측이 신청한 A씨에 대한 정신 감정을 받아들이면서 일정을 정하지 않고 연기됐으며 정신 감정은 대개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2월 법원 인사 이동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는 공판 일정을 정하지 않았다. #

2024년 3월 5일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

2024년 4월 9일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사건이 일어난 편의점 주인에게 배상금 250만 원을 지급하고 C씨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양형이유를 설명하며 "법무부 병원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추정되며 현실검증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보냈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언동, 수법 등이 모두 비상식적인 점을 종합해 심신미약을 인정했다"고 했다.

피해자들은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B씨는 "일을 다니지 못하고 있고요. 사건 이후 계속 약을 먹고 있어요.(피고인 A 씨가) 연락은 못 하고 사과도 못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는데) 뭐를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구형에 맞게 5년을 꽉 채우지 못한 점도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또 무엇보다 판결을 내리면서 여성혐오 범죄나 여성증오 범죄라는 단어가 빠진 것에 굉장히 아쉬움이 듭니다."라고 밝혔으며 C씨는 "합의할 돈이 없다면서 국선변호인 해임하고 로펌변호사 산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심신 미약은 하나의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피해를 당하고 나서 대인기피증이 생기고."라고 밝혔다.


판결 직후 성폭력피해상담소와 여성단체는 명백한 여성 혐오 범죄라며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또한 여성·시민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여성에 대한 혐오 인식이 질환을 빙자해서 그렇게 표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와 여성단체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판결을 내리면서 여성 혐오 범죄나 여성 증오 범죄라는 단어가 빠진 것에 굉장히 아쉽다고 했다. #1 #2 #3 #4 #5

2024년 4월 15일경 검찰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5. 여담



[1] C씨가 B씨의 아버지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B씨와 C씨는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다. 이후 C씨의 딸이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자신의 딸 나잇대의 B씨를 A씨가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자 이를 막으려다가 역으로 본인도 크게 다쳤다고 한다.[2] A씨가 칭한 남성연대가 구 남성연대인 푸른늑대회, 신 남성연대 중 무엇인지 알려지지 않았으나 2020년대 들어 남성연대라면 보통 신 남성연대를 칭한다는 걸 생각하면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