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 | ||
<colbgcolor=#bc002d> 발생일 | 2023년 11월 4일 | |
발생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동 | |
혐의 | 특수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 |
인명 피해 | <colbgcolor=#bc002d><colcolor=#fff>부상 | 2명 |
피고인 | 28세 남성 | |
관할 | 진주경찰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
판결 | 징역 3년(1심) 징역 3년(2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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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3년 11월 4일 경상남도 진주시의 편의점에서 28세 남성 손님이 아르바이트 중이던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과 이를 말리려던 50대 남성을 폭행한 사건.2. 전개
2023년 11월 4일 오전 12시 10분경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28세 남성 A씨가 편의점 물건을 집어던지고 행패를 부리자 이를 말리던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 B씨를 손발 등으로 폭행하면서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A씨는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 손님 C씨[1]도 의자로 내려쳐 얼굴이 찢기는 피해를 입히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했고, 지나가던 다른 행인이 이를 보고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에게 긴급체포되었다.
A씨는 11월 5일 유치장에서도 난동을 부렸는데, 경찰 조사가 끝났는데도 풀어주지 않는다며 유치장 출입문을 수 차례 발로 차서 휘게 해 유치장 기물파손 혐의가 추가되었다. #
3. 수사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B씨가 숏컷을 한 것을 보고 페미니스트라고 욕을 하면서 묻지마 폭행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고, 말리던 C씨에게는 "같은 남자면서 왜 폭행을 말리냐"며 마찬가지로 폭행을 가했다. 그들을 폭행하던 중 자신이 남성연대[2]를 한다고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2022년에 양극성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해왔다고 한다.B씨는 염좌, 인대 손상, 치아, 왼쪽 귀 부위를 다치고 C씨는 오른쪽 손목, 어깨, 이마, 코 부위 등에 골절상을 입고 왼쪽 귀, 목, 눈 부위가 찢어지는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A씨를 특수상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월 5일에 밝혔다. 이어 검찰은 기소 과정에서 해당 사건을 혐오범죄로 규정하였고 A씨는 특수상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았다. #
이 사건의 피해자 B씨는 2024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여성의당이 주최한 여성 테러 범죄 좌담회에 참석했으며, 검찰 조사에서도 2차 가해를 당했다고 호소했는데 "검사가 내게 '여중, 여고에 다니면 페미니즘을 당연히 배우냐'고 질문했다. 학교에서 페미니즘을 가르치든 말든 사건의 진술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피의자는 '한남'이라는 남성혐오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고, 피해자는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며 "피해자의 진술이 맞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중, 여고의 교과 과정에 여성 인권 등과 관련된 내용이 있느냐'고 물어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
4. 재판
2023년 12월 15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다. 2차 공판은 2024년 1월 9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변호인 측이 신청한 A씨에 대한 정신 감정을 받아들이면서 일정을 정하지 않고 연기됐다. 정신 감정은 대개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2월 법원 인사 이동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는 공판 일정을 정하지 않았다. #2024년 3월 5일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
2024년 4월 9일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사건이 일어난 편의점 주인에게 배상금 250만 원을 지급하고 C씨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법무부 병원[3]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추정되며 현실검증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정신 감정 결과를 보냈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언동, 수법 등이 모두 비상식적인 점을 종합해 심신미약을 인정했다"고 했다.
피해자들은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B씨는 "일을 다니지 못하고 있고요. 사건 이후 계속 약을 먹고 있어요. (피고인 A씨가) 연락은 못하고 사과도 못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는데) 뭐를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구형에 맞게 5년을 꽉 채우지 못한 점도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또 무엇보다 판결을 내리면서 여성혐오 범죄나 여성증오 범죄라는 단어가 빠진 것에 굉장히 아쉬움이 듭니다."라고 밝혔으며, C씨는 "합의할 돈이 없다면서 국선변호인 해임하고 로펌 변호사 산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심신미약은 하나의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피해를 당하고 나서 대인기피증이 생기고."라고 밝혔다.
판결 직후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와 여성단체는 명백한 여성혐오 범죄라며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으며 여성·시민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여성에 대한 혐오 인식이 질환을 빙자해서 그렇게 표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와 여성단체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판결을 내리면서 여성혐오 범죄나 여성증오 범죄라는 단어가 빠진 것에 굉장히 아쉽다고 했다. #1, #2, #3, #4, #5
2024년 4월 15일경 검찰과 피해자측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며, 6월 20일 항소심 공판이 시작되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하였다. 선고일은 10월 15일이다.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에 그쳤다. #
5. 여담
- 사건 이후 신 남성연대 공식 카페에선 가해자 A씨를 비판하는 글을 쓰면서도 "사랑하는 쉴드여러분. 우리는 이 가해자에 대한 분노도 가져야 하지만 이 사건을 철저하게 이용해먹으려는 세력인 페미니스트에 대한 분노도 가져야 합니다."라며 페미니스트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도 덧붙였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해당 사건은 페미니스트에 대한 분노와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그들이 그토록 욕하던 꼴페미들과 다를 바 없는 무지한 편견에서 비롯된 묻지마 범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며, 신 남성연대의 반응은 논점 흐리기 내지는 말 같지도 않은 양비론일 뿐이다. 피해자가 만일 페미니스트라고 해도 그것이 폭행의 명분이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 11월 28일 한겨레가 피해자 B씨의 인터뷰를 보도했는데 피해자는 아직도 악몽과 대인기피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숏컷도 페미도 잘못 없는데…‘우연히 살아남았다’ 그 말 절감했죠".
-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등 진주 지역 54개 시민사회단체가 이 사건의 가해자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는데 1심 1차 공판이 열린 날 "아무런 잘못 없이 피해를 입는 여성혐오 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진정성 없는 범죄자의 반성문, 변명으로 일관된 변호인의 의견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범죄자의 말에 온정주의적 입장을 버리고, 엄벌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
- 2024년 3월 29일 피해자 B씨는 왼쪽 귀의 청력을 영구적으로 소실해 보청기를 착용하게 됐다고 전했으며 폭행으로 흔들린 치아도 온전히 회복되지 않는 등 후유증이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한다.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사건 발행 후 5개월 가량이 지났지만 여전히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를 알아듣기 어렵다. 이명이 계속돼 심한 날에는 귀 안쪽이 아파 고통스럽다. 진료를 봐준 의사는 왼쪽 귀가 폭행으로 인한 감각신경성 청력소실(난청) 상태라고 진단했다"고 밝히면서 "진단 받은 난청과 이명은 평생 회복할 수 없어 보청기를 제작하기로 했다. 오늘 보청기 제작을 위해 병원을 방문한다. 다음 주에 받아 착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고, "폭행 이후 치아가 흔들려 음식을 섭취하기 어려웠다. 지금은 상태가 어느 정도 호전돼 사과 등의 음식을 씹을 수 있지만, 여전히 이가 시려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 4월 1일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장은 "피해자의 청력손실 및 치아 손상 등에 대한 진단서를 검찰청에 추가로 접수했다. 1심에서 해당 피해가 참작되지 않으면 항소를 통해 형량을 늘려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24년 4월 1일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를 통해 입수한 피해자 C씨의 엄벌호소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정신적·금전적으로 피해를 너무 크게 입었다. 사건으로 인해 병원이나 법원 등을 다니게 되면서 회사에 피해를 많이 입혀 퇴사한 상태"라고 밝히면서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현재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 정신적 고통에 심리치료도 받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
-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경제, 의료 지원 명목으로 B씨에게 370여 만원, C씨에게 280여 만원을 전달했으며 진주복지재단은 둘에게 200만 원씩 지원했다.
- 4월 9일 진주시는 피해 여성 B씨를 돕다가 다친 C씨에게 모범시민상을 주고 정부에 의상자 지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 6월 20일, 진주시는 C씨에게 의상자 증서를 전수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