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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6 23:23:42

물리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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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검사3. 근·골격계 물리치료
3.1. 온열치료
3.1.1. 적외선치료3.1.2. 온습포치료
3.2. 한랭치료
3.2.1. 냉습포치료
3.3. 전기치료
3.3.1. 초음파치료3.3.2. 간섭파치료 (ICT)3.3.3. 경피신경자극치료(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TENS)3.3.4. 전기근육자극(Electrical Muscle Stimulation, EMS)3.3.5. 기능적전기자극(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FES)3.3.6. 레이저치료
3.4. 체외충격파치료 (ESWT)3.5. 테이핑 요법3.6. 도수치료3.7. 스트레칭3.8. 재활 역학치료
3.8.1. 공간척추교정3.8.2. 다리교정 (O자형, X자형)3.8.3. 버터트랙(Vertetrac)3.8.4. CPM(관절운동기)3.8.5. 슈로스(Schroth)3.8.6. 치료적 마사지3.8.7. 카이로프랙틱3.8.8. 현수 요법, 슬링(Sling)
4. 신경계 물리치료
4.1. 중추신경계물리치료4.2. PNF4.3. 보행치료
5. 수치료6. 소아 물리치료7. 심장호흡 물리치료8. 전정물리치료9. 스포츠 물리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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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Physical Therapy(Physiotherapy[1])
열, 냉, 전기, 도수(손), 물, 중력, 운동 등의 물리적인 방법들을 이용한 비수술적 치료 방법을 일컫는다. 의료법면허를 획득한 물리치료사가 병원 내에서 시행한다.

세계물리치료사 연맹에서 정의하는 물리치료란 다음과 같다.
물리치료는 손상(impairment)과 기능적 제한 그리고 장애(disability) 또는 기타 질병과 관련된 환자를 진단하고, 진행 과정을 확인하며, 중재(intervention)하기 위한 검사를 포함한다.

유념해야 할 부분은, 물리치료사가 시행할 수 있는 물리치료의 범위는 국가마다 상이하다. 가령 미국 물리치료사인 DPT[2] 같은 경우 환자를 직접 진단하고 처방을 내릴 수 있다. 또한 물리치료 클리닉을 차려 운영하고 직접 치료하는 것이 가능하며 미국 의료법상 합법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의사의 진단하에 치료를 진행해야 하며 병원을 개원을 하거나 의사처방 없이 의료행위[3]를 하게 되면 의료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이 문서에서는 의료적 물리치료 내용만을 다루므로 드립적으로 쓰는 요소는 이 문서이 문서로.

2. 검사

3. 근·골격계 물리치료

근골격계 물리치료의 목적은 통증 관리 및 근골격계 질환 치료이다. 흔히 발생하는 근육통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거북목 증후군으로 인한 어깨 통증처럼 어떤 경우에는 원인이 따로 있고 물리치료는 대증요법으로 실시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물리치료사의 가이드를 따르는 것이 생활습관에 따른 원인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다.

3.1. 온열치료

3.1.1. 적외선치료

새빨간 적외선 불빛을 환부에 조사하여 치료효과를 얻는다. 적외선은 피부 안쪽 1~3cm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소적인 열감을 주어 혈관을 팽창시키고 손상된 근육세포 등을 자연적으로 치료하도록 한다. 주로 쓰이는 종류는 25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원적외선. 이비인후과에서 귀에 대고 들고 있게 하는 것도 사실 이거다.

의외로 일반인들도 어지간하면 하나쯤은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자그마한 스탠드형 적외선 조사기는 실제로 그럭저럭 저렴한 값에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많은 노인들의 필수품이기도 하다. 게다가 안전성도 좋아서 사용미숙으로 화상을 입는다거나 하는 사례도 적다. 광원과 환부 사이의 이상적인 거리는 40~50cm.

적외선 조사기가 내뿜는 새빨간 빛은 미세하게 나오는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어차피 치료의 핵심은 가시광선 밖의 빛을 가지고 광치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1.2. 온습포치료

어떤 통증치료건 간에 재활의학과, 통증의학과 등의 병원을 방문하면 눕혀놓고 제일 먼저 시키는 치료.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온장고에서 "핫팩" 을 꺼내어 수건에 둘둘 말고 환부에 대도록 한다. 대부분의 경우 핫팩은 열이 천천히 전해질 수 있도록 온수로 충전되어 있다. 보통 섭씨 50~60도 정도의 뜨끈뜨끈한 온도가 선호되는 듯.

짐작되겠지만 이 역시 일반인들도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것. 특히 일부는 물주머니가 아니라 젤 같은 것을 충전하기도 하며, 자수정이니 저마늄이니 하면서 이것저것 덧붙여 넣어두고 비싸게 팔기도 한다. 그러나 대놓고 보면 어차피 온열효과를 가지고 혈관확장을 통한 자연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간단한 치료법.

핫팩의 경우 자칫 잘못하면 저온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으며, 실제로 환자가 깜박 잠들기라도 했다가는 문제가 된다. 병원에서도 시술시간을 15~20분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 겨울철 핫팩 가지고도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용이라고 다를 것은 없기 때문이다.

3.2. 한랭치료

3.2.1. 냉습포치료

온습포치료와는 반대로, 냉기를 활용하여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류를 감소시킨다. 급랭치료(CRYOTHERAPY)는 영하 30도의 공기를 5~10분 가량 환부에 접촉시키는 방식으로, 짧으면 2분, 길면 3분 정도 실시한다. 얼음을 직접 환부에 대는 아이싱도 여기 포함된다.

혈류를 감소시켜 급성 환부의 붓기와 열감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진통효과가 커서 극초기 손상에 사용되는 치료법이다.

흔히 말하는 "멍든 곳" 치료하는 게 바로 이것이고, 근육이나 인대의 염좌(삐는 것)를 치료하는 가장 대표적인 치료법이기도 하다. 그 외에도 흔히 생각하는 지혈작용을 위해서 쓰이기도 하지만, 관절의 급성 염증으로 인한 통증에 대해서도 쓰이고 있다.

3.3. 전기치료

3.3.1. 초음파치료

유튜브 설명 영상(영어)

환부에 초음파용 젤을 가볍게 바르고, 초음파 변환기를 환부 위에 대고 이동시키면서 1분가량 조사하여 치료효과를 얻는다. 병원 처방전에서는 심부열치료 라는 이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초음파가 신체내부에서 조직의 떨림을 일으켜 열을 발생시키는 것이 주 원리이다. 금속이 있어도 화상을 입는 단파 및 극초단파 치료보다 금속매입부위에도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단 강도를 잘 조절해야 하며 금속 매입부의 깊이에 따라 파장을 변환하여 침투 깊이를 조절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성장기 어린이나 청소년의 뼈끝단부위(성장판)에 사용은 절대 금기시된다.

초음파는 피부 속 5cm 깊이까지 도달할 수 있으며, 전자레인지가 그렇듯이 분자를 진동시켜서 열에너지를 발생시킨다. 여기서 초음파치료는 신체 각 부위마다 열에너지가 발생하는 속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노린다. 예컨대 초음파치료 중에는 전혀 열감이 느껴지지 않아서 "이게 치료가 맞긴 맞는 건가" 싶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피부 속 감각세포가 있는 곳에서는 열이 빠르게 발생하지 않는 반면, 심부 근육세포에서는 더욱 빠르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삼겹살을 가지고 시험해 볼 경우, 삼겹살이 익지는 않지만 심부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보통 아무리 환부가 위중하더라도 한 자리에 3~4초 이상 머물러 있는 것은 금지되는 편이다. 그 이상 오래 있다가는 몸속 깊은 곳에서 열이 주체할 수 없이 심해져서 근육이 화상을 입어버린다. 또한 뼈에 직접 대는 것 역시 금지되어 있는데, 인간의 뼈는 근육에 비해 상대도 안 될 만큼 미친 듯한 속도로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 더불어 손바닥처럼 얇은 곳에 조사하거나 혹은 잘못된 각도로 비스듬히 조사할 경우 간혹 기기가 망가지는 사태도 벌어지는데, 이는 초음파라는 것이 그 성질상 굴절, 반사 같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한다.[4]

초음파를 조사함으로써 얻는 또 다른 치료효과는, 그것이 통각 신경세포들을 차단하고 새로운 세포의 생성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통증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세포막 투과성을 높이고 염증을 완화할 수도 있다. 이는 간단한데 국소적으로 체온이 올라가 혈관이 확장되어 염증물질 등의 삼출물의 재흡수가 빨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걸 보고 "그럼 뜨거운 물속에 들어가나 다를 것이 없지 않냐?"라는 말은 하지 말길 바란다. 심부까지 혈관의 확장을 일으키려면 피부에 화상을 입는다.

초음파 치료는 일반적으론 별 느낌이 없지만, 염증이나 긴장이 심한 부분에서는 초음파를 도입한 지 2-3분 정도 지나면 뼈를 금속으로 때리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있을 수 있다. 이는 뼈막 통증(PERIOSTEAL PAIN) 이라고 불리며, 염증이 많은 부분에 초음파의 열이 집중되어 생기는 현상이다. 아프긴 해도 아픈 만큼 금방 낫는 것도 사실이다. 단자를 너무 느리게 움직인 것도 아닌데 특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픈 부분이 나온다면 바로 그곳이 염증이 있는 부분이다. 조금만 참자. 낫긴 진짜 잘 낫는다.

3.3.2. 간섭파치료 (ICT)

병원에 가서 기본 세트로 제공하는 다른 치료들과 함께 실시하는 치료. 환부를 중심으로 4방향에 4개의 흡착부를 부착하고, 2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중주파수를 쏜다. 주파수들이 교차로 통전하면서 간섭현상을 일으키는데, 이 간섭을 통해 치료효과를 노린다.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주파수는 3,000~6,000hz 정도인데, 이 정도로 높은 주파수는 피부에서 저항을 크게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피부에서 불쾌감이 덜하다고. 게다가 조직 심부에까지 잘 침투하기 때문에 널리 쓰이는 치료법이라고 한다.

만들어진 간섭파의 주파수는 1~100hz 정도인데, 다음과 같은 의료적 효과를 보인다.


병원에서 큼지막한 덩치를 자랑하는 웅웅거리는 장비에 4개의 흡착부가 연결되어 있으면 거진 이 치료라고 봐도 될 듯하다.

3.3.3. 경피신경자극치료(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TENS)

이 역시 흔히 볼 수 있는 치료법으로, 조금 작달막한 장비에 납작한 사각형 패드가 4개 연결되어 있다. 말 그대로 전기를 피부에 흘려보내서 통각신경을 자극하여 역치를 높이고 근육을 마사지하는 방식인데, 얼마나 강한 전류를 쓰느냐, 얼마나 자주 쓰느냐에 따라 치료효과가 다 달라진다고 한다. 보통 전류가 강해질수록 근수축이 일어나고 고통이 심해지지만 그만큼 확실한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다. 빈도가 잦아질수록 진통효과는 신속하지만 진통지속시간이 짧아지고, 반대의 경우 진통효과는 늦어지지만 지속시간이 길어진다. 급성통증에는 고빈도, 만성통증에는 저빈도 자극을 가하는 편. 그 외에, TENS 치료를 활용하면 엔돌핀이 분비되는데 이것 역시 통증경감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

주로 사용되는 펄스는 10~200pps이고, 100pps 이상으로는 상대적으로 덜 쓰인다고. 자극은 150mA까지 올라갈 수 있다지만 대개는 100mA 이하인 경우가 많다.

관절염, 근육통, 척수손상, 신경손상 등 다방면의 통증치료에 동원할 수 있어서 범용적이고 간편하지만, 전기를 직접 흘려보내기 때문에 심장에 문제가 있거나 심박조정기를 이식한 환자에게는 쓸 수 없다.

3.3.4. 전기근육자극(Electrical Muscle Stimulation, EMS)

저주파 치료

3.3.5. 기능적전기자극(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FES)

3.3.6. 레이저치료

병원에 가서 기본 세트로 제공하는 다른 치료들과 함께 실시하는 치료. 초음파치료와 유사하게도, 이게 치료인가 싶을 정도로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는다.

레이저치료는 피부 위에 저에너지 레이저를 직접 조사하는 종류의 광치료이다. 얇은 옷 정도는 투과가 가능하지만 보통은 옷을 걷어내고 실시하며 일반적으로 광선치료실의 경우 커튼이 대부분 달려있다. 광자극을 통해 모세혈관을 확장하고 세포를 자극하며, 손상된 세포가 유지하지 못하는 전위(-60mV ~ -90mV)를 정상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초음파치료와 마찬가지로 통각세포들의 신호를 차단하는 기능도 있다.

절차가 간단한 데다 시술시간도 짧고, 아무런 아픔이나 느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스워 보일 수 있지만, 의외로 만성 통증을 잡는 데 효과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강렬한 빛을 활용하는 것이니만큼 주의해야 할 점도 명확한데, 얼굴에 조금이라도 가까운 부위일 경우 필히 보안경을 착용해야 하며, 설령 다른 부위더라도 직접 바라보기에는 상당히 눈부신 빛이긴 하다. 오래 바라 볼 경우 녹내장이나 백내장을 유발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레이저치료의 효과에 대해서는 비판이 많이 가해지고 있다. Quackwatch 사이트에서 의학계의 각종 유사과학을 폭로하는 과학적 회의주의자들로 잘 알려진 해리엇 홀(H.Hall)과 스티븐 배럿(S.Barrett)은 교양지 《스켑틱》 에 다음과 같이 기고했는데, (저출력) 레이저치료가 사람이나 동물의 근골격계를 포함한 여러 통증들의 완화에 있어서 정말로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미국 의료보험사인 애트나(Aetna), 시그나(CIGNA) 등의 내부 보고서들을 인용하면서, 통제되지 않은 대규모 조사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 하더라도 잘 설계된 통제 연구에서는 그 효과가 곧바로 사라지고, 일부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다 해도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3.4. 체외충격파치료 (ESWT)

정식명칭은 Extracorporeal Shock Wave Therapy이다. 환부에 10~15분 동안 높은 에너지를 보유한 음향 충격파를 가해서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정확한 치료기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요로결석을 파괴하는 체외충격파 쇄석술(ESWL)에서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는 부수적 효과가 발견되었다. 다음과 같은 가설들이 있다.

1) 충격파가 환부의 화학적 조성을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성분의 합성을 유도하여 통증을 감소시킨다는 가설
2) 충격파가 환부에 혈류를 증가시켜 염증과 통증을 감소시킨다는 가설
3) 충격파가 신경섬유를 극도로 자극해서 통증의 역치가 증가한 결과 진통효과가 발생한다는 가설
4) 충격파가 근섬유를 구성하는 단백질에서 액틴-미오신의 화학적결합[5]의 고착[6]으로 근섬유가 수축한 상태에서 단단하게 경화하는 퇴행성 변화[7]로 추정되는 골화된 근육[8]과 인대[9]에서, 근섬유 기능상실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액틴-미오신의 고착을 물리적으로 파괴[10][11]함으로, 퇴행성 변화된 근섬유를 수축-이완이 가능한 정상상태로 회복시킨다는 가설

환부에 젤을 미리 발라 놓고 치료 기기를 직접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치료 1회당 평균 2,000번의 충격파를 치료 부위에 가하는데, 그 과정이 아플 수 있다. 치료를 위해 아픈 부위에 충격파를 집중하다 보니 더 그런 면도 있다. 다만 부상이 심한 부위일수록 통증이 더 심하니 시술을 담당하는 물리치료사들은 환자에게 어디가 불편하냐고 물은 뒤에 그 부분을 집중치료한다. 접촉 부위가 아프다면 잘 치료가 되고 있다는 신호이니 안심해도 좋다.

건초염, 손목터널 증후군, 족저근막염 같은 근골격계 질환, 테니스 엘보 등의 스포츠 관련 질환 등 여러 분야에서 두루 시행되고 있다. 워낙에 효과가 좋고 적용범위가 넓어 재활의학과정형외과 쪽에선 무안단물(...)이라고 농 삼아 부르는 이들도 많을 정도. 하지만 농담을 넘어서, 만일 위의 4번 가설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모든 근섬유의 퇴행성 변화 기전이 근근막통증증후군의 발병기전과 동일하다면, 이에 따른 디스크, 오십견, 염좌 등 광범위한 근골격계 질환의 비수술적 완치뿐만이 아니라, 근근막통증증후군에서 밝혀진 트리거포인트의 발생이 좌골신경통, 섬유근육통 등 신경계의 치명적인 오작동(통증)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관성을 고려할 경우, 과민성 대장염이나 변비 등 신경성으로 분류 되는 원인 불명의 광범위한 내과질환에 대한 치료의 문이 열릴지도 모른다.[12]레알 무안단물 관련 전공자들의 연구 요망. 다만 시술비용이 제법 비싼 편으로 병원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1회 5~10만 원대의 가격이다.[13]

손쉬운 시술이라 원칙적으론 의료인이 환자에게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받으며 충격파 강도와 부위를 조정해가지만, 손이 모자란 의료시설에선 환자에게 셀프 시술을 시키기도 한다. 대표적인 게 바로 군병원.

#치료의 개요 및 원리 설명

3.5. 테이핑 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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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도수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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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스트레칭

치료사의 손을 이용한 치료로서, 스트레칭과 필라테스를 결합하여 실시하기도 하며, 폼롤러(foam roller)나 짐볼(gymball) 등 다양한 도구를 함께 쓰기도 한다. 문제를 일으키는 근육, 동작, 자세를 분석 및 파악하여 교정해야 하기 때문에 해부학, 생리학, 인체역학 등의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치료사의 수준에 따라 편차가 크다.

3.8. 재활 역학치료

이하의 치료법은 통증의학과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고, 재활치료 전문병원에 가면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체형교정 센터와 같이 체형교정에 초점을 둔 로컬 의원들이 많이 개원하는 추세이므로 이런 곳에 방문하면 해당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병원에는 입구에서부터 뇌성마비 등으로 인해 사지가 뒤틀린 환자들이 휠체어에 태워진 채 와글거리고 있는데 종종 보다보면 척추측만증이나 O자형 다리 등으로 내원하는 중학생 청소년들도 은근히 있으니, 역학치료가 필요할 것 같으면 망설이지 말고 내원해서 상담을 받아보자.

3.8.1. 공간척추교정

의료용 인상기를 사용하여 척추·골반관절 사이 관절 공간을 확보한 후, 그 공간을 활용하여 골반부터 요추, 흉추, 경추, 두개골 관절까지 바로잡는 척추교정법. 부정렬증후군[14]과 같은 전신비대칭 증상 치료에 많이 쓰이고 있다.

3.8.2. 다리교정 (O자형, X자형)

보통은 자기 체중에 비해 근력이 부족하면 생기기 때문에 옆으로 누워 다리를 들어올리는 등의 근력운동을 주로 시킨다. 근력을 강화해도 안되는 경우에는 O자다리나 X자 다리 모두 특수제작한 신발(O의 경우 가쪽에 패드를 추가하는 형식 X자는 반대)을 신기고 다리에 지지대를 부착한 후 서거나 걷게 하는 형식이다.

3.8.3. 버터트랙(Vertetrac)

척추 무게를 분산시켜 똑바로 세워지도록 견인시키고 그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하도록 하는 보조기구다. 추간판 탈출증(허리디스크) 치료로 자주 활용되고 있으며, 심지어 이걸 활용하면 가벼운 스포츠(!)까지도 즐길 수 있을 정도라고. 그것도 하루 25분 정도로 4주 정도만 견인하면 추간판 탈출로 인한 신경의 압박이 현저하게 감소한다고 한다.

3.8.4. CPM(관절운동기)

십자인대를 다쳤으면 십중팔구 하는 치료다. 이건 관절운동기를 통해 수동적으로 관절을 운동시킨다. 무릎의 경우는 135도까지 실시한다. 처음에는 올라갈 때마다 아파서 죽는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올라가는 속도도 상당히 느리다. 하지만 135도까지 올라가면 할 만하다.

3.8.5. 슈로스(Schroth)

목제 혹은 플라스틱제, 철제 가로봉을 다양한 높이로 여러 개 배치한 후, 환자의 상태에 맞게 손으로 서로 다른 높이의 가로봉을 붙잡고 신체를 지탱하게 하여 신체의 불균형을 교정한다. 척추측만증 치료로 자주 활용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나무늘보처럼 타잔처럼 한쪽 팔로 가로봉을 잡고 온 몸의 체중을 지탱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3.8.6. 치료적 마사지

치료를 위한 마사지이며, 근육의 과도한 긴장과 피로를 단시간에 효과적으로 풀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다. 일반적인 마사지와 달리 치료적 마사지를 적용하면 근수축이 없는 범위에서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3.8.7. 카이로프랙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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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현수 요법, 슬링(Sling)

쉽게 말해서 플라잉 요가 같은 것처럼 사지의 한 부위를 매달아 놓고 신체를 교정하는 방법. Thompson이라는 인물이 고안했다고 하며, 재활을 위한 기초 근육 트레이닝 용으로도 적합하다고 한다. 누워서 실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지를 신장시키고 중력의 도움을 받아서 근육조직 구축을 활성화시킨다.

뇌성마비, 신경마비, 근육마비 환자들의 재활로 자주 쓰이고 있으며, 그 외에도 관절염이나 류머티즘 질환에도 효과적이라고 한다.

4. 신경계 물리치료

4.1. 중추신경계물리치료

중추신경계 물리치료는 치료방법의 관점에 따라 여러 학회가 있는데 성인과 소아로 크게 나누어지며 성인재활은 보바스와 PNF학회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이에 의사들이 만들어냈다는 NDT -neurodevelopment treatment- 까지 해서 신경계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가 많이 행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물리치료사가 이들 학회에서 12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 받으면 이런 명목의 중추신경계발달치료를 시행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소아재활은 보바스와 vojta등이 있다.

4.2. PNF

PNF(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고유 수용성 신경근 촉진법)

4.3. 보행치료

5. 수치료

6. 소아 물리치료

7. 심장호흡 물리치료

8. 전정물리치료

9. 스포츠 물리치료


[1] 영국식[2] 미국 같은 경우 PT는 물리치료사를 뜻하는 말이며,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PT가 퍼스널 트레이너의 약자로 통용되고 있다.[3] 2002도2014 : 환자의 좌측 옆구리에 길이 약 6cm 가량의 침 4개를 0.5cm 깊이로 꽂는 행위는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라고 한 판례.[4] 자동차 후방감지기, 어군탐지기, 군용 능동 소나의 원리와 같다.[5] 근섬유의 이완과 수축은 칼슘이온에 의한 액틴-미오신의 화학적 결합과 APT에너지에 의한 결합의 분리에 의해 작동.[6] 근근막통증증후군의 발생기전이 모든 근섬유의 퇴행에도 공통적인 기전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가설에 기반한다.[7] 석회화 및 칼슘침착. 예시 : 오십견, 석회성 건초염[8] 예시 : 장기간의 깁스 제거 후 단단하게 굳어져 운동능력을 상실한 근육, 디스크의 원인이 되는 요추/경추부 코어근육의 퇴행성 변화. 통증유발점의 생성원인과도 연관[9] 예시 : 손목 터널증후군, 건초염, 테니스 엘보,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이 되는 후종인대 골화증 등[10] 화학적으로 고착된 미오신-액틴 결합을 물리적으로 뜯어냄으로 해당 근섬유에서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11] 근근막통증증후군의 핵심병변인 통증유발점(트리거포인트)도 물리적인 압력으로 치료가능하다. 그러나 이 방법은 카이로프락틱 등에서 사용하고, 재활의학과나 마취통증의학과 등의 병의원에서는 TPI라 불리는 포도당 식염수 주사바늘로 통증유발점을 정확하게 찌르는 방식으로 물리적 처치를 한다.[12] 어쩌면 한방 침술의 원리규명과 TPI 요법에 근거한 과학적 침술치료의 개발도?[13] 시술 자체는 엄청 대단한 기술을 요구하지 않고 심지어 하술하듯 셀프 시술마저도 가능한 정도다 보니 환자들이 시술비용을 두고 거품이나 바가지라고 나쁘게 바라보기 쉬운 시술이다. 그러나 이 시술이 비싼 이유는 기기값(또는 임대료) 자체가 비싸고, 무엇보다 소모품인 핸드피스의 교체주기가 상당히 짧으면서 더럽게 비싸기로 악명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피부과 시술들이 비싼 이유와 일맥상통한다. 병원에 따라서는 충격파 치료만 하고 보내는 게 아니라 온찜질이나 안마기처럼 유지비가 거의 들지 않는 단순한 치료들을 덧붙여서 비싸다는 느낌을 덜 받게 하기도 한다.[14] 휜다리·오다리, 골반틀어짐·골반불균형, 허리통증, 척추측만증·척추전만증, 일자목·거북목증후군, 안면비대칭·턱관절 장애와 같은 부위별 비대칭 근골격계 질환이 동시다발적으로 신체에 나타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