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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1 06:35:31

추경호/논란 및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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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론스타 게이트 연루 의혹3. 딸 공공기관 ‘아빠찬스내로남불 논란4. 정치자금으로 월세·관리비 납부 논란5. 주민등록법 위반 논란6. 추경예산 편성 관련 내로남불 논란7. 임금인상 자제 발언 논란8. "취약계층에 대해 두텁게 보호해왔다" 발언 논란9. "정신과 진료만 받더라도 정신질환자이다" 발언 논란

1. 개요

추경호에 대한 논란 및 사건 사고를 다루는 문서이다.

2. 론스타 게이트 연루 의혹

[검증] 추경호, '론스타 연루' 문서 확인... '짜고 친 예외 승인' 관여
한덕수 이어 추경호까지..내각에 드리운 '론스타 그림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후보자 역시 론스타 게이트 연루 의혹이 터진 상황이다.

기사들에 따르면,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지난 2003년 10%가 넘는 외환은행 지분을 사들이도록 금융당국이 '예외 승인'을 해주는 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물증이 드러났다.

오마이뉴스가 단독으로 입수한 2003년 7월 23일자 재경부 내부자료인 '론스타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관련 금융감독위원회 간담회 계획' 자료와 2007년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해보면 재경부는 2003년 7월 24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예외적으로 10% 초과해 인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금감위에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 공문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 그런데 이 공문이 발송되기까지 자세한 내부 경위가 정리되어 있는데, 이 문서의 작성자가 당시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이었던 추 의원이라는 것이다.

해당 2003년 7월 23일 작성된 재경부 문건의 첫 머리에는 작성자로 당시 추 의원이 맡고 있던 '은행제도과장' 직함이 등장한다. 이 문건은 조선호텔 관계기관회의에서 사전 논의됐던 공문 관련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내부 검토 자료로 추정된다. 금감위의 공문 요청 사실과 내부 검토 의견, 최종적으로 금감위에 보낼 공문을 결정하기 위한 2개의 가안까지 기록돼 있다.

이에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추경호 의원은 모피아의 질긴 생명력의 표상"이라며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 추 의원은 관료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추경호 의원은 2006년 3월 22일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정책해설'에 올린 원고지 30장 분량의 글에서 "당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외환은행 부실 문제는 론스타의 자본참여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었다. 밀실에서 비밀리에 결정되고 이뤄진 것은 아니다. 지금도 그러한 결정에 동참했던 것을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반박한 바 있다.

2006년 '과장' 추경호 "외환銀, 론스타 매각 결정 동참 후회 않는다"
"지금 잣대로 보면 안 돼"…외환은행 매각 설명한 16년전 추경호

3. 딸 공공기관 ‘아빠찬스내로남불 논란

추경호 자녀 ‘아빠찬스’ 취업 의혹…파견 1년 만에 정규직 전환
추경호 딸, 입사지원서에 ‘아버지 추경호’… 아빠찬스 의혹

추경호 후보자의 딸이 파견직 입사 당시 지원서에 아버지 이름과 나이를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졌다.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해서도 ‘아빠 찬스’ 의혹을 받고 있다. 전환 채용 당시 추씨의 필기 평가 점수가 만점의 절반도 안 되는 점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추 후보자가 과거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강한 반대를 해왔던 것이 다시 조명되면서, ‘내로남불’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4. 정치자금으로 월세·관리비 납부 논란

[단독] 추경호 후보자, 정치자금으로 월세·관리비 냈다

추경호 후보자가 배우자와 함께 전입 신고한 아파트 월세와 관리비를 정치자금으로 내 온 것이 SBS 취재 결과 드러났다. 6년 동안 납부된 액수가 5,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간한 정치자금 회계 실무 책자에서는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아파트의 임차료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가계의 지원, 보조를 위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제2조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쓰는 건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정치 자금 사적 유용을 통해서 의원직이 날라간 사례가 적지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커녕, 기재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등, 논란이 커졌다. 이후,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도 렌터카 보증금, 배우자의 차량 보험금을 정치 자금으로 처리한 것이 드러났다.

당장, 추미애도 법무부장관 시절 아들의 육군훈련소 수료식 날에 주유소와 식당에서 정치자금 체크카드를 19만원 어치 긁었다가 벌금 50만원에 처해졌을때 엄청난 공격을 당했기에, 추경호는 그보다 200배가 넘는 정신 나간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어물쩍 넘어가는 것을 보자, 내로남불이라는 비난이 이어졌다.

5. 주민등록법 위반 논란

[단독]‘정치후원금으로 월세’ 추경호, 부인 주민등록법 위반 논란…“악의적 위장전입 아니다”

지역구 아파트 월세를 정치후원금 계좌에서 납부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주민등록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추경호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지적이 나오자 “배우자는 주소지만 대구일 뿐 실제로는 서울에 거주한다”고 해명했는데, 이는 위장전입을 허용하지 않는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추경호 부부는 2016년 1월 대구 달성군의 아파트에 전입 신고해 지금까지 주소지로 등록하고 있다.

이에 3~4년 전부터 ‘독립생계’를 이유로 재산등록 고지대상에서 빠진 자녀들의 재산 내역이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경호 측 해명대로라면 자녀들이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6. 추경예산 편성 관련 내로남불 논란

‘내로남불’ 尹정부… 文정부 비판하더니 나랏돈 ‘펑펑’
초과세수 ‘내로남불’ 논란…고물가 부채질 우려
'돈 풀기' 비판했던 추경호...'50조 추경' 딜레마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추경호는 코로나로 인해 정부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목소리를 높여 문재인 정부를 비난한 바 있다. 코로나가 최초로 기승을 부린 2020년 4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추경 편성 당시 기권표를 던지며 반대한 것을 시작으로, 초과세수가 생기면 빛부터 갚아야지 추경은 안된다는 입장을 줄곧 고수해왔다. 2021년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도 이와 관련해 날을 세운 바가 있으며, 2022년 1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추경때도“초과세수가 생겼으면 빚을 줄여야지 추경을 편성하는 건 맞지 않다. 선거용 매표 추경.”이라며 비판을 가한 바 있다. 물론 국민의힘 또한 야당 시절 문재인 정부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들 때마다 재정건전성 악화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추경호의 입장과 궤를 함께 했다.

그랬던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 이후 집권 여당이 되자마자 사상 최대 규모인 59조 4천억의 추경을 편성했고,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로 임명된 추경호 또한 과거 자신의 발언을 뒤집고 추경을 적극적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혀 내로남불 논란이 일었다. 특히 연초 문재인 정부의 추경을 '선거용 매표행위'라 비난한 국민의힘이 정작 정권을 잡자 지방선거 이전에 추경 편성을 완료하겠다고 밝히며 마찬가지로 내로남불 논란이 일었는데, 이에 대해 추경호 본인은 '매표행위가 아닌 대의를 쫒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으며, 선거 이후로 추경을 미루는게 어떠냐는 질문 또한 "선거, 정치 일정과 상관없이 민생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7. 임금인상 자제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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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취약계층에 대해 두텁게 보호해왔다" 발언 논란

수해로 반지하에서 4명 '익사'했는데..추경호 "취약계층 두텁게 보호해왔다" 발언 논란

2022년 8월 16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임대차 안정 방안(6월 21일), 주거부문 민생안정대책(7월 20일) 등을 통해 임차인·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두텁게 보호해 왔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발언이 지난 9~10일 서울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관악구 그리고 동작구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일가족 3명과 거주민 1명이 사실상 익사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9. "정신과 진료만 받더라도 정신질환자이다" 발언 논란

https://www.idaegu.com/news/articleView.html?idxno=616100

2024년 9월 29일, 추경호는 '현행 의료법상 정신질환자와 마약 중독자의 경우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나 자격검증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상태'라고 주장하며 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 F코드(정신과 관련 상병코드)가 있는 모든 사람을 '정신질환자'로 규정했다.

해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추경호는 정신과 관련 코드가 있는 의사를 제재하겠다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받고 치료중인 모든 사람들은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으며, 직업적인 검증과 제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는 본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출신도 아닌 기재부 공무원 출신인 주제에, 아무것도 모르는 궤변을 일삼으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정신질환자로 규정해버렸다. 심지어, 스트레스도 정신의 개념에 들어가고,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편견을 조장하려고 했다.

당연히 관련업인 의료학계에서는 반발했다. 특히, 대한조현병학회는 “정신질환을 진단받았더라도,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일상생활과 직업활동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고 반발하며, ‘가벼운 우울 에피소드’등 비교적 흔한 정신건강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고, 보건복지부 또한, “상병 코드만으론 진료를 전혀 볼 수 없는 중증 정신질환자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한적이 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는 “현실 판단의 어려움, 자·타해의 위험이나 인지 기능의 장애는 단순히 진단명 자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며 “정신건강문제를 치료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인에게 낙인을 찍는다면, 의료인들이 자신의 정신건강문제를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역시 의사들은 문제가 많다는 식의 악의적 프레임을 씌워 현재 의료대란에 대해 조금도 타협하지 않는 정부의 불통과 황당한 정책을 어떻게 해서든 합리화해보려는 저의가 있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며 “자격 없는 의료인에 대한 자정작용이 필요하다면 무조건적인 악마화보다는 전문가 집단 자체에 자정 작용 권한을 부여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말하면서, “엄밀한 공적 검증을 거쳐 판정돼야 할 법적 정신질환자와 약물처방을 위해 임상현장에서 유연히 적용되고 당사자 동의 없이 유출돼선 안 될 상병코드 적용 사례를 혼동한 국회의원의 무지하고 반인권적인 발표를 개탄한다”며 “악의적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정신질환자와 임상적 상병코드가 전혀 다른 개념임을 몰랐다면 국회의원으로서 무지하고 무책임한 행동”이고, “정신질환은 조기 발견, 조기치료가 중요한데 치료하는 사람이 건강해야 환자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다”며 “일부 자격기준을 세우려면 반드시 전문가의 세부적 의견을 듣는 과정도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건강혁신정책을 펼치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하는 상황에서 막상 의료인들은 위축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감추게 되는 결과가 오지 않길 바란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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