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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개요
大腸肛門外科 / Colon and rectal surgery외과의 분과중 하나로, 대장과 항문 질환을 주로 다루게 된다. 대장암, 직장암, 염증성 장질환(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과민성 대장 증후군, 충수염, 치질, 항문 소양증, 항문농양 같은 대장 및 항문 주위 질환 등이 있다.
복강경 및 로봇을 이용한 최소침습수술의 기본 술기를 익히고, 재발암 및 전이암에 대한 치료적 접근 방법을 이해한다.
다만 병원, 의원을 개설할 때 이름에 '항문외과'라는 말을 넣을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1] 이 분야를 담당하는 병원, 의원의 이름은 으레 학문외과(발음이 같음), 항운외과, 항도외과, 함문외과(글씨가 비슷함), 창문외과(ㅊ의 양다리를 둥글게 오므려 ㅎ처럼 보이게 만듦), 대항외과(대장+항문), 건항외과(건강한 항문), 항외과, 항사랑외과, 항맥외과, 항푼외과, XX대학 문의원, 대항장문외과 등으로 우회등록되어있다. 이 이름들 앞에 다른 이름을 더 붙이기도 한다. 기사, 기사 2. 상술한 시행규칙의 질환명에 신체부위가 포함되는 게 정부의 유권해석이었는데, 2019년 10월 8일 발표된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혁신방안에 따라 표기가 가능하게 되었다.
[1] 의료법 제42조 2항과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1항 (의료기관의명칭)에서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