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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12 22:17:02

행정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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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首都 | Administrative capital

1. 개요2. 목적3. 특징
3.1. 법적 지위3.2. 위치3.3. 주민 구성3.4. 문제점
4. 목록
4.1. 행정수도를 목적으로 조성된 도시4.2. 건설 중인 행정수도

1. 개요

국가정치·행정적 중심지 노릇을 하는 도시.

일반적으로 수도는 그 나라의 정치·행정 뿐만 아니라, 경제·문화의 중심지 노릇을 하는데, 행정수도는 정치·행정 분야만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기존의 수도에서 분리되어 건설된 계획도시이다.

행정수도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정부청사와 기타 관청들이 모여 조성되며, 나라에 따라서는 국회의사당이나 정부수반 집무실까지 행정수도로 옮기기도 한다.

2. 목적

행정수도는 과도하게 집중된 수도의 기능을 분산시키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꾀할 목적으로 조성된다. 거대해진 수도 내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관청들을 하나로 모아 행정 업무의 효율을 높이려는 목적도 있다.

나라에 따라서는 수도의 위치가 국토의 중심부가 아니라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나라들은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전국에 미치는 데에 있어서 효율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다. 또, 대한민국처럼 수도가 아예 국경에 가까운 경우[1], 전쟁 같은 안보 위기가 있을 때에 수도 방비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수도의 행정적 기능을 국토 중심부로 옮기려는 것이다.

3. 특징

3.1. 법적 지위

행정수도는 법적으로 수도로 지정되는 경우와, 기존 수도에 준하는 독립시(獨立市, Independent city)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것이 미국워싱턴 D.C.이며, 후자에 해당하는 것이 대한민국세종특별자치시이다.[2]

행정수도가 법적인 수도로 지정된 경우, 수도 자체가 행정수도가 되는 것이며, 수도와 최대도시가 이원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또는 나라에 수도가 2개 이상인 곳이 있는데, 말레이시아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는 기존의 수도와 새로 건설된 행정수도가 함께 법적인 수도로 지정되어 있다.

3.2. 위치

행정수도가 지어지는 위치는 나라의 사정에 따라 제각각이지만, 나라에 종주도시가 따로 없이, 거대도시가 2개 이상이 되는 나라의 경우는 그 거대도시의 중간 지점에 행정수도를 세우기도 한다. 이러한 예시가 바로 호주캔버라브라질브라질리아이다.

원래 수도였던 곳 인근에 지어진 행정수도도 있다. 이 경우는 사실상 기존 수도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다. 행정수도가 기존 수도에서 멀지 않다면 아예 새로운 곳에다가 처음부터 인프라를 조성할 필요 없이, 일정 부분 수도권에 있는 인프라를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고, 수도에 사는 공무원들도 이사를 하지 않고 신행정수도로 통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것은 수도권에 미개발지가 어느 정도 남아 있을 때의 이야기고, 대한민국 수도권이나 일본간토 평야처럼 미개발지가 거의 없을 때는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피해진다.

원래부터 도시였던 곳을 행정수도로 삼는 경우도 있다. 튀르키예앙카라 같은 경우는 천도 당시에도 원래 수도였던 이스탄불 못지 않은 대도시였으며, 튀르키예에서 역사가 오래된 도시 중 하나이다.

3.3. 주민 구성

기업보다는 관청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 특성상 공무원이 거주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다만 행정수도로 지어진 도시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도시의 규모가 커지고, 기업들이 이전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게 된다.

3.4. 문제점

행정수도를 이전했을 시, 공무원들은 행정수도로 집을 이전하거나, 아니면 수도에서 행정수도로 통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 역시 세종특별자치시관청들이 대거 이전을 하면서 공무원들 중에 주말부부가 꽤 늘어났다. 다만 삼남 지방에서는 통근하기가 다소 용이해지기도 하였다.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는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압축도시가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4. 목록

4.1. 행정수도를 목적으로 조성된 도시

4.2. 건설 중인 행정수도


[1] 엄밀히 말하자면 대한민국 헌법상 국경은 압록강두만강이고, 서울특별시에 인접하여 있는 것은 단순한 휴전선일 뿐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휴전선이 사실상 국경처럼 인식되고 있다.[2] 다만 세종시는 관습헌법 문제로 따로 행정수도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고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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