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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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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유형3. 각국별 사례
3.1. 독립된 헌법재판소가 존재3.2. 일반법원에서 헌법재판 기능을 담당3.3. 기타
4. 독립한 문서가 있는 헌법재판기관5. 관련 문서

1. 개요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각국의 헌법재판소 및 그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2. 유형

헌법재판 제도는 나라별로 천차만별이지만 그 기능을 특정 기관이 전담하는지 여부에 따라 크게 독립한 헌법재판기관이 세워진 집중형(centralized model) 국가와 독립한 헌법재판기관이 없고 일반법원이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분산형(diffused model) 국가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독일, 대한민국[1],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대륙법계 국가는 집중형을 채택하고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영미법계 국가들은 분산형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영향을 크게 받은 일본중남미의 몇몇 국가들은 대륙법계 국가임에도 분산형을 채택하고 있다.

헌법재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위헌법률심판을 예로 들어보면, 일반법원이 일반 민·형사사건을 심리하다가 그 사건에 적용될 특정 법률이 위헌이라는 생각이 들 때 일반법원 스스로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면 분산형 국가고, 별도의 기관(헌법재판소 등)에 위헌심사를 맡겨 그 기관에서 위헌결정이 나야 비로소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면 집중형 국가다.

분산형 모델의 경우 법원이 구태여 법률을 위헌으로 보고 위헌결정을 내려 무효화함으로써 의회와 갈등을 빚는 등 복잡한 결단을 내릴 필요가 없다. 내리려는 판결의 결론에 맞추어 법률을 '합헌적으로' 해석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산형 모델 국가는 집중형 모델 국가에 비해 법률을 위헌으로 무효화하여 의회를 통제하는 일에 소극적인 경향을 띄게 된다. 예를 들어 일본 최고재판소는 70년간 단 20건의 위헌결정만을 내렸는데,[2] 이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30년간 약 920건의 위헌결정을 내린 것에 비하면 대단히 소극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3] 물론, 집중형 헌법재판 제도가 분산형 헌법재판 제도에 비해 더 발전되거나 우월한 제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분산형 헌법재판 제도는 구체적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접 위헌 심사 등을 담당함으로써 구태여 별도의 기관에 위헌 심사 등을 맡길 필요 없이 분쟁의 일회적이고도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는 나름의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4]

3. 각국별 사례

3.1. 독립된 헌법재판소가 존재

3.2. 일반법원에서 헌법재판 기능을 담당

3.3. 기타

4. 독립한 문서가 있는 헌법재판기관

5. 관련 문서



[1] 한국의 경우 분산형의 요소를 일부 차용해서 명령·규칙 심사권이 대법원에도 있고, 선거소송을 대법원에서 전담한다.[2] 관련기사 참조[3] 관련기사 참조[4] 대법원-헌법재판소 관계 문서를 참조하자.[5] 헌법재판소장이 위원장이 되며, 그 외에 대법원장, 법원장, 법무부장관, 일반 변호사, 일정 수 이상의 상ㆍ하원의원 등으로 구성되는 위원회[6] 일반인은 최고법원까지만 상소를 제기할 수 있고, 사법원에 헌법소원(재판소원)만 제소하는 곳이지 상소를 제기하는 곳이 아니다. 사법원은 대한민국과 비교하자면 헌법재판소와 법원행정처가 융합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7] 원래 18명이었으나, 2020년 헌법개정으로 11명으로 감축되었다.[8] 대통령 혹은 국회의원 5분의 1 이상에 의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9] 이상의 내용은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2(제1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참조.[10] 이 판례로 인해 당시 의회에서 대법원을 폐지하려고 하는 등 여러 파장이 일어나기도 했었다. 자세한 내용은 위헌 문서의 '위헌심판의 역사' 문단 참조.[11] 성문법이 없는 관습헌법과는 다른 개념으로 성문법 자체가 없다는 게 아니라 통일된 법전(code)이 없는 헌법이라는 뜻이다.[12] 영국과 같은 불문헌법 체제에서 헌법재판으로 법률을 실효시킬수 있게 한다면 헌법재판소가 헌법 자체를 실효시킬수 있게 해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날 수도 있다.[13] 법령위헌(법령 전체가 위헌) 한정. 적용위헌(법령은 합헌이지만 적용 대상이 특정 대상일 때 위헌)은 12번 이루어졌다.[14] 단순위헌결정 한정. 헌법불합치결정 등을 포함하면 셀 수도 없다.[15] High Court. 직역하여 '고등법원'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어쨌거나 호주 연방의 최고법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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