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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주요 헌재결정례 요약/선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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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2.1. 민사법 관련2.2. 형사법 관련2.3. 행정법 관련2.4. 선거법·정치자금법 관련2.5. 국적법 관련2.6. 공무원연금법 관련2.7. 기타 특별법 관련
3. 권한쟁의심판

1. 개요

헌법재판소 주요결정례 중 선례변경에 해당하는 결정례. 선례변경이 아닌 일반 결정례는 헌법재판소/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문서 참조.

2.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2.1. 민사법 관련

2.2. 형사법 관련

2.3. 행정법 관련

위헌 합헌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일정한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이 허용할 수 있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0조 중 ‘옥외집회’부분과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집시법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조항들은 2010.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야간집회를 금지한 제10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하였으나 야간집회 신고의무를 부여한 제11조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하였다.

2.4. 선거법·정치자금법 관련

2.5. 국적법 관련

2.6. 공무원연금법 관련

2.7. 기타 특별법 관련

3. 권한쟁의심판


[1] 병합: 2009헌바191[2]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11조 (마약사범의 가중처벌) 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중 마약과 관련된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 5회 지선에서 강원지사에 당선된 직후 박연차 게이트 2심 유죄판결 때문에 직무가 정지당해 헌법소원을 낸 것이다. 결국 2011년 초에 대법원 확정판결로 지사직을 잃었고, 그 빈자리는 최문순보궐선거로 채운다.[4]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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