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tablewidth=100%><tablebordercolor=#7f7377><tablebgcolor=#fff,#191919><rowbgcolor=#7f7377,#8b8084> 법령등 || 법령등이 아닌 것 ||
법령 | 법령이 아닌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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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 법령등이 아닌 자치규범[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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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약(번체: 條約 간체: 条约, Treaty)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9년 비엔나 협약)의 정의에 따라 '단일의 문서 혹은 그 이상의 관련 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 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가리킨다. 이 밖에 국가와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간 등의 국제적 합의의 역시 조약의 범주에 포함되며, 후자는 1986년 비엔나 협약에서 정의, 채택된 바 있다.밀약(密約, Secret treaty)도 조약의 종류 중 하나로 존재한다. 과거에 성행하였으나 유엔 헌장 제102조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80조로 유엔 사무국에 조약의 공개적이며 신속한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공식적으로는 퇴출되었으나 위에 언급한 조항을 합쳐도 등록되지 않은 조약은 실효한다라는 확고한 규정이 없기에 밀약이 완전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대에도 밀약이 부수적으로 존재한다.
조약과 대비되는 동양의 고전적인 외교 개념은 조공(朝貢, Tribute)이다. 조공이 동양의 전근대적, 수직적 외교관계의 핵심이라면, 조약은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시작된, 서양의 근대적 외교관계의 핵심이다. 조약 역시 20세기 이전까지는 일방적인 책임과 종속적 사항을 강요하여 국가 간의 위계를 설정하는 도구로도 이용되었으나, 현대에 들어서는 자결권의 원칙에 따라, 양자 또는 다자가 평등한 국제법의 주체로서 조약을 체결한다.
2. 분류와 정의
다음 분류 및 정의의 기초적인 설명은 대한민국 외교부 홈페이지의 '외교정책' 섹션 중 '조약·국제법 - 조약개요'를 발췌, 인용하고 설명을 추가하였다. # 다만, 1969년 비엔나 협약에 따라 그 명칭이 조약이든, 협약, 헌장, 협정, 선언이든 간에 조약적인 내용을 갖추었다면 조약으로서의 효력은 동일하며, 중요한 것은 합의의 문언에서 나타나는 당사자들의 의도이다. 한국법에서 조약과 협정을 나누는 실익은 국회에서의 비준동의 여부인데, 비준동의를 한다는 것은 국내의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게 하겠다는 의미다. 국회의 비준 동의가 없어도 될 정도의, 국내법과 상충하지 않거나 국내법에 이미 근거가 있는 정도의 국제 협약은 대통령령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대한민국의 조약 체결 절차와 효력 문단 참조.)- 조약 (條約, Treaty)
가장 격식을 따지는 정식의 외교 문서로, 그 당사자들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의도한 합의를 의미한다. 국제관습법상 조약의 체결 주체는 국제법의 주체(국가나 국제기구 등)이다. 조약은 당사국 간의 정치외교적 기본관계나 지위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를 기록하는데 사용되며, 대표적으로 평화, 동맹, 중립, 우호, 방위, 영토 조약 등이 있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사항은 대개 헌법 제60조 제1항의 사항에 해당하여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특징이다. 대표적인 조약의 예로 한·미간 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 1953)이나 한·일간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Treaty on Basic Relations, 1965) 등이 있다.
- 헌장 (憲章, Charter, Constitution) · 규정 (規程, Statute) · 규약 (規約, Covenant)
주로 국제기구를 구성하거나 특정 제도를 규율하는 국제적 합의에 사용되는 외교 문서이다. 대표적인 헌장이나 규정으로는 국제연합 헌장(UN Charter, 1945), 국제원자력기구 규정(Statute of the IAEA, 1956), 국제연맹 규약(Covenant of the League of Nations, 1919) 등이 있다.
- 협정 (協定, Agreement)
협정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양자조약의 형태로, 주로 정치적인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전문적, 기술적인 주제를 다룸으로써 조정하기가 어렵지 않은 사안에 대한 합의에 사용되는 외교 문서이다. 체결주체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주로 정부(행정부)이다. 그 예로는 투자보장협정(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 무역협정(Trade Agreement), 문화협정(Cultural Agreement) 등이 있다.
- 협약 (協約, Convention)
특정 분야 또는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입법적 성격의 합의에 쓰이는 외교 문서이다. 예컨대, '조약 협약'의 경우와 같이 국제적으로 어떤 분야를 정의하고 상세히 서술하는 경우 협약이 사용되며, 국제기구의 주관하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체결되는 조약의 경우에도 쓰인다. 체결주체는 주로 국가이다. 대표적인 협약으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1961)이나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1963) 등이 있다.
- 의정서 (議定書, Protocol)
기본적인 문서에 대한 개정이나 보충적인 성격을 띠는 조약에 주로 사용되나, 최근에는 전문적인 성격의 다자조약에도 많이 사용된다.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lete the Ozone Layer, 1987)가 하나의 예시이다.
- 각서(覺書, Proposing Note) · 각서교환 (覺書交換, Exchange of Notes) · 양해각서 (諒解覺書,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전통적인 조약이 동일 서면에 체약국의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체결되는 것에 비하여, 각서교환은 일국의 대표가 그 국가의 의사를 표시한 각서(Proposing Note)를 타방국의 대표에 전달하고 타방국 대표는 그 회답각서(Reply Note)에 전달받은 각서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여 합의를 성립시키는 형태로 진행된다. 주로 기술적 성격의 사항과 관련된 경우에 많이 사용되며 조약 체결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긴급한 행정 수용에 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한국에서는 사증협정 또는 차관공여협정 등에 각서교환이 주로 쓰인다.
한편, 양해각서(諒解覺書, Memorandum of Understanding) 또는 합의각서(Memorandum of Agreement)는 이미 합의된 내용 또는 조약 본문에 사용된 용어의 개념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 외교교섭의 결과 상호 양해된 사항을 확인, 기록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약정(Arrangement),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잠정약정(Provisional Agreement, Modus Vivendi), 의정서(Act), 최종의정서(Final Act), 일반의정서(General Act) 등의 용어로도 표현되나, 용어의 사용은 국제관행상의 차이일 뿐, 상술했듯 1969년 비엔나 협약에 따라 명칭에 관계없이 넓은 범주의 조약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약으로서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에는 독자적인 전문적·기술적 내용의 합의 사항 역시 양해각서를 통해 체결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 기관간약정 (機關間約定, Agency-to-Agency Arrangement)
국가 또는 정부 간에 체결되는 조약 또는 협정이 아닌, 정부기관 간에 체결되는 약정이다. 국가 또는 정부 간에 체결된 모조약을 시행하기 위한 경우와 모조약의 근거없이 소관업무에 관한 기술적 협력사항을 규정하는 경우로 대별된다.
- 그 외 기타 관련 표현들
약정(pact), 합의(accord), 협상(entente), 의정서(act), 규칙(regulation), 쟁점(mise), 선언(declaration, proclamation)
3. 조약의 성립
국제법상 조약의 일반적 체결절차는 (1) 조약본문의 채택과 인증, (2)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 및 결정의 국제적 통보, (3) 조약의 효력발생, (4) 조약의 등록 및 공고의 네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3.1. 대한민국의 조약 체결 절차와 효력
헌법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헌법 제60조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헌법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외교부의 공시에 따르면 한국의 양자조약 체결 과정은 크게 8단계, 다자조약 체결 과정은 크게 6단계로 나뉜다.
양자조약 체결 과정
- 체결 필요성 검토
(관계부처 협의) - 가서명
- 법제처 심사
-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
- 서명
(또는 각서교환) - 국회 비준 동의
(필요시, 헌법 제60조 제1항에 해당되는 조약인 경우) - 비준서 교환
(발효조항에 따라) - 공포
다자조약 체결 과정
- 가입 필요성 검토
(관계부처 협의) - 법제처 심사
-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
- 국회 비준 동의
(필요시, 헌법 제60조 제1항에 해당되는 조약인 경우) - 서명 또는 가입서 기탁
- 공포
조약의 체결 및 비준권은 헌법기관 가운데 대통령에게 있으며, 대통령의 조약 체결권은 모든 실질적 권한을 포함한다. 이에 대해 국무회의의 심의, 국회의 동의와 같은 절차적 통제가 따른다.
조약이 체결되면 그 후 법제처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 대통령의 재가, 국회 동의(헌법 60조에 해당하는 조약인 경우), 대외적으로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의사의 표시(비준)의 절차를 거친다. 그리고 헌법 6조 1항에 따라 공포되어야 비로소 조약은 국내법적으로 효력을 가진다. 헌법 6조는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하여 조약에 대한 헌법의 우위를 시사하고 있다. 조약 체결 행위 역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 조약 체결 결과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99헌마139).
판례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은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며(2000헌바20), 그렇지 않은 조약은 대통령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2006. 7. 27. 자 2006토1 결정)
3.2. 대한민국의 조약 체결 현황
현재 대한민국이 맺은 조약 현황을 찾아보고 싶으면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의 조약편을 참고하면 된다.4. 조약의 유보
조약의 유보란 표현,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조약의 서명, 비준, 수락, 승인, 가입시에 해당 국가가 조약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배제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일방적 선언이다. 예를 들어 '가'국이 A 조약에 가입하고자 하는데 A조약의 조항 중 한 조항이 '가'국의 특수한 상황에 의해 '가'국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여 '가'국이 해당 조항에 대한 효력의 배제를 선언하는 것이다. 이 경우 '가'국이 효력의 배제를 선언한 조항은 '가'국에 적용되지 않는다.그러나 유보가 조약상 명시적으로 금지된 경우, 문제의 유보가 아니라 특정 형태의 유보만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그리고 이 2가지에 해당하지 않지만 유보가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경우[1]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유보는 이를 인정한 국가에게만 효력을 발휘한다. 만약 '가'국의 유보를 '나'국이 수락했다면 두 국가 사이에서 조약의 관련 규정은 유보의 범위 내에서 수정(modify)된다. 즉 상호적으로 '나'국 역시 '가'국 과의 조약 관계에서 '가'국이 선언한 유보를 원용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다른 당사국들이 유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 국가들에게는 당연히 유보가 효력이 없다. 다만 유보를 반대한다고 해서 유보국과 유보를 반대하는 국가들 사이에 조약 관계 자체의 수립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유보를 반대한 국가가 조약 관계 수립을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면 문제된 조항은 단지 적용되지 않을(do not apply) 뿐[2]이다.
5. 조약 목록
자세한 내용은 조약 협약 협정 관련 정보 문서 참고하십시오.6. 기타
- 냉전 시대의 미친 존재감 때문인지, 일부 문헌에서는 단순히 '조약'이라고 할 경우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지칭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특히 냉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군사학계나 근현대사 등에서 일부 통용되는 개념이며, 현재는 조약만을 사용할 경우의 상황은 희석되었지만 여전히 '조약군'(Pact Forces) 등의 파생어휘는 바르샤바 조약에게서 유래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 전쟁의 마무리 과정이 바로 이 조약으로 전쟁은 선전포고로 시작해 조약으로 끝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
물론 선전포고 안 하고 싸우는 전쟁도 엄청 많다.이 경우는 따로 떼내어 휴전 조약이나 종전 조약이라고 부르는데 이 조약을 통해 어떻게 전쟁을 마무리짓고 처리할지를 결정한다. 주로 영토의 할양, 전쟁 배상금, 전범의 처리등을 논의하는데 이 과정이 한쪽에 너무 유리할 경우 주변국이나 열강등이 개입하곤 한다. 그리고 휴전, 또는 종전 조약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도 전쟁 상태인 국가가 존재한다. 행정 처리가 제대로 안 되어 서류상으로만 100년 넘게 전쟁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7. 관련 문서
[1] 유보가 조약의 존재 이유 자체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조약의 근본적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2] 그러므로 조약의 특정 조항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유보의 경우 사실상 유보에 동의하든 반대하든 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동일한 결과를 낳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