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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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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 주권에 대한 임대·양도 행위의 분류
조차
(조계)
할양 종속
(종속국 · 종속 지역 · 보호 · 식민화 · 속령)
병합
특수한 관계 괴뢰정부 · 자치령 · 조공국(조공책봉) · 위임통치 · 신탁통치

파일:Priests_procession_at_Persepolis.jpg
페르세폴리스 유적 부조 중 샤한샤에게 조공을 바치는 사신들의 묘사.
1. 개요2. 특징
2.1. 유럽의 경우2.2. 동아시아의 경우
3. 사례
3.1. 해외의 사례3.2. 일본의 사례
3.2.1. 일본의 고려에 대한 조공3.2.2. 일본의 조선에 대한 조공
3.3. 한반도의 사례
3.3.1. 고려의 사례
3.3.1.1. 원 간섭기 이전3.3.1.2. 원 간섭기 이후
3.3.2. 조선의 사례
3.3.2.1. 명나라 시기3.3.2.2. 청나라 시기3.3.2.3. 내정불간섭 원칙에 대하여
3.3.2.3.1. 긍정론3.3.2.3.2. 부정론
4. 같이 보기

[clearfix]

1. 개요

조공(, tribute)[1]은 전근대에 제후국황제국에게 바치던 예(禮), 또는 그것으로 구성된 국제 질서를 가리킨다. 한자어 '조공'은 조회 참례를 의미하는 '조(朝)'와 공물을 의미하는 '공(貢)'으로 이루어진다. 조공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책봉(冊封)이 있으며, 조공을 통해 황제는 황제의 신하에게 책봉을 내렸다.

2. 특징

동아시아의 조공은 원래 천자제후로 이루어진 봉건제주나라에서 채택된 제도였지만, 천자와 제후의 개념이 중국을 넘어서 동북아시아의 국제 질서로 확장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외교 관례로 굳어졌다. 중국에서는 국내에서도 행해졌지만, 점차 황제권(왕권)이 강화됨에 따라 실질적인 의미의 제후가 사라지게 되자 자연스럽게 조는 망궐례[2] 등으로 간소화되고, 공은 세금화되었다.

또한 조공책봉 관계에 대한 논의는 근대 국제법 질서나 그것에 기반한 현실주의 이론에 대한 반론으로 제기되면서, 현실주의와 다른 측면들만 과도하게 부각, 동시에 구성주의가 변형된 형태로 수용되어 이를테면 주변국가들의 위계적, 불평등한 관계의 자발적 참여, 내면적 수용, 사상적 가치의 공유 등이 강조되고, 외형적 관계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었다.[3] 실제로 순쉬에펑은 조공체제를 강력한 중심국가가 존재하며 공공재를 공급하는 체제로 정의하고 동아시아의 경우 역내국가가 중심국가가 제정한 규칙을 자발적으로 준수해 왔다는 점에서 패권체제와 구별된다고 주장하며 명청시대의 화이질서, 그 중에서도 명청과 조선의 관계가 가장 전형적이라고 주장하였다.[4]

이처럼 그동안은 전근대 동아시아의 국제정치가 압도적인 힘과 선진적 문명을 보유하고있는 중국이라는 중심과 상대적으로 힘과 문화적 영향력에서 이에 미치지 못하는 주변부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는 주장이 일반적으로 수용되어 왔다. 동아시아의 중원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주변국에 지배적인 행위자처럼 군림해 왔고, 주변국은 중국이 만든 국제질서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왔다는 주장이다.[5]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따져볼 점이 적지 않다. 중국적 천하관에서 말하는 자소사대의 질서가 이상적으로 구현되는 경우 이는 공동체 질서의 이상에 접근하게 되지만, 반대로 힘의 논리가 강하게 개입되면 패권적 질서로 일탈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동아시아 역사에서 중국이 항상 우월적 지위를 향유한 것도 아니며, 그 국제 관계가 중심과 주변이라는 단순한 이항적 관계로 전개되어 왔던 것도 아니다. 동아시아 역사는 중심과 주변, 주변과 주변 사이의 다양한 역동성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중심과 주변 사이에 힘의 관계가 역전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6]

실제로 북방세력이 강성할 때에는 역으로 중국이 이들에게 조공을 하며 평화를 샀던 사례도 많았다. 대표적으로 흉노에게, 돌궐에게, 에게 조공을 바친 것이 그 사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자신을 천하의 중심으로 의제한 역사문화적 개념을 고안하고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강제하면서 자신의 정통성과 헤게모니를 주장해 왔고, 조공은 그에 대한 가장 유력한 제도적 기반이었다.[7]

조공 무역의 이익과 손해도 그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었다. 또한 그 내용을 당시의 관점에서 보느냐 아니면 지금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익과 손해가 달라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당시 국력 신장에 도움은 되지 않는 사치품을 잔뜩 받고 중요한 전략 자원인 말 같은 것들을 주면 지금 관점에서는 손해로 보이기도 하지만 당시 관점에서는 그것이 이익이고 다른 무역에서 중요하게 쓰일 수도 있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공품을 선진 문물을 배우는 데 들이는 학비로 취급하기도 했다. 전근대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에 있어서 조공은 사대에 따른 일종의 외교 의례이자 각국 정부간의 공무역이었고, 조공을 한다는 것은 국가 대 국가로서의 위치와 외교 관계를 확정한다는 의미였다.

고려송나라 시기에 상대국인 송나라의 엄혹한 외교적 현실을 적절히 이용하여 체면과 실리를 동시에 챙기기도 했다. 송나라는 잠재 적국인 거란을 부족한 군사력으로 견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몇 안 되는 우호국인 고려와의 관계를 최대한 우호적으로 유지해야 했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동란섭필》, 《송사》 <고려전> 등을 직접 참고할 수 있다. 고려 사신이 마치 깡패처럼 행동했다는 것은 다소 과장된 이야기지만, 소동파고려를 맥적(貃敵)이라 부르며 비난할 정도로 고려와의 조공무역이 송나라의 재정에 부담을 주던 것은 사실이다. 송나라의 재정은 전연의 맹으로 인해 요나라에 세폐를 바쳐야 했고 서하에도 비슷한 세폐를 바쳐야 했는데, 고려와 조공무역까지 해야했으니 그 부담이 상당했다. 그리고 다소 과장되었다고는 하나, 고려 사신들이 송나라에 가서 결코 '예의 바르게' 행동한 것도 아니었다.

참고로 고려 사신들의 예의 바르지 않은 행동은 거란에서도 계속되었다. 여요전쟁 이후 몇 번의 무력 충돌이 있었던 것을 제외하면 고려와 요나라의 관계는 우호적으로 흘러갔지만, 그래도 한동안 고려가 승전국이라는 이유로 고려 사신이 요나라에 가서 거란인의 변발을 잡고 폭행을 하며 모욕을 주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조선으로 치면 정묘호란이나 병자호란에서 조선이 승리하고 이후 청나라로 간 조선 사신들이 만주족에게 깡패 짓을 한 셈이다.[8] 송나라는 고려의 사신을 국신사라고 하여 요나라 사신에 준하여 대접했다. 일설에 따르면 고려 사신을 접대하기 위한 송나라의 메뉴얼은 1,300장에 달했다고 한다.

하지만 고려 전기 이러한 조공책봉 체제의 모습은 이후 몽골 제국이 등장하면서 책봉의 실질성이 강화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
"또 상국 중서성에서 공문을 보내 봉주의 둔전에 필요한 농우·농기구·종자·군량 등에 관한 일을 통보해 왔습니다. 농우에 관련해서는 지난 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르고는 있으나 아무리 넉넉한 자라도 한두 마리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가난한 자는 대부분 쟁기로 밭을 갈거나 혹 서로 소를 임대해 부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시골에서 기르는 소들은 전라도 지역으로 군량을 수송하느라 배를 곯고 피로해 반 넘게 폐사해 버렸습니다."

"농기구·농우·종자·식량이란 것은 모두가 백성들의 생존 기반인데 이것들을 모조리 빼앗아 상국의 군대에 공급하면 아국의 잔존한 백성들은 거듭 기아 상태에 빠져 소멸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제가 이 점을 참으로 민망히 여기고 있사오니, 폐하께서 밝게 살펴주시기만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고려사 세가>, 원종 12년(1271년) 3월 #
이러한 책봉의 실질성이 강화된 것은 고려 국가 외부에 존재하는 군주의 상위권력 혹은 권위인 황제권이 국내의 정치, 의례에 작용했기 때문이다.[9]

14세기 말 몽골족의 원나라를 대신하여 중국 대륙의 새로운 지배자로 등장한 명나라는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조공책봉 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한족(漢族)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 곧 중화주의(中華主義)를 완성하기 위해 사대관계를 굳건히 하고자 하였다.

주변국들의 반발도 거셌는데, 특히 고려공민왕이 가장 적극적이어서 북방의 동녕부(東寧府)를 침공하였고, 명나라는 요동도사(遼東都事)와 철령위(鐵嶺衛)를 설치하여 고려를 압박하였다. 고려는 요동 정벌이라는 초강수를 두었지만, 위화도 회군으로 이성계를 중심으로 하는 조선이 건국되었다. 조선원나라를 버리고 친명(親明)을 분명히 하였고, 이에 명나라는 조선의 건국을 즉각 승인하였다. 조선은 ‘조선(朝鮮)’과 ‘화녕(和寧)’이라는 두 가지 국호를 올려 선정을 위촉하였고, ‘조선국왕(朝鮮國王)’을 새긴 새로운 옥새를 요청하였다. 이로써 조선과 명나라는 황제가 왕을 봉하여 주고, 왕은 황제에게 공물을 바치는 전통적인 조공책봉 관계를 수립하였다.
주문사(奏聞使) 남재(南在)가 중국 서울로부터 돌아와서 아뢰었다.

"황제께서 후하게 대우하고 또 명령하기를, ‘너희 나라 사신의 행차가 왕래하는데 길이 멀어서 비용이 많이 드니, 지금부터는 3년 만에 한 번 조회하라.’ 하였습니다."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1393년) 9월 2일
명나라요동 문제를 비롯한 현안이 남았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조선을 압박하여 힘의 우위에 서고자 했다. 이 때문에 조선에 과도한 공물과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였고, 사신의 자질을 문제로 들어 조선 사신의 명나라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이에 조선은 강하게 반발하며 항의를 하자 명나라는 사신을 1년에 3번 파견하는 1년 3사가 아니라 3년에 1번 파견하는 3년 1사를 권하였다. 사행 횟수를 줄여 사행을 통해 명나라에서 조선으로 누설되는 군사적 정보를 줄이고, 조선이 여진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은 사행 제한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는 정치적 안정과 권위를 인정받는 문제 외에 사행이 갖는 경제적ㆍ문화적 이익이 컸기 때문이다. 여기에 군역을 피해 압록강을 넘어온 요동 사람을 쇄환(刷還)하는 문제와 조선이 작성한 표전문(表箋文)으로 벌어진 논란 등 여러 사건이 중첩되며 얽힌 관계는 대명관계에서 강경파였던 정도전이 왕자의 난으로 사라지면서 일단락되었다. 세종 대를 지나 국내외가 안정되면서, 대명관계도 요동을 중심으로 한 영토 문제에서 문화와 교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ㆍ문화 문제로 변화하였다. 조선은 서책과 약재, 활(각궁)의 재료가 되는 수우각(水牛角) 수입에 적극적이었다.#

전근대 동아시아의 번속국(藩屬國)은 황제국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은 조공국을 의미하였으며, 번국(藩國), 속국(屬國), 번방(藩邦), 속방(屬邦), 번속(藩屬), 번병(藩屛) 등으로도 불렸다. 전근대 동아시아의 조공책봉 관계에서는 황제국과 번속국(藩屬國) 간 상하 관계가 존재하여 번속국(藩屬國)은 황제국을 상국(上國)이라 높여 부르고 자신을 누방(陋邦)이라 낮춰 불렀다. 그리고 번속국(藩屬國) 간에도 상하 관계가 존재하여 일본, 여진, 류큐는 조선을 상국(上國), 대방(大邦)이라 높여 부르고 자신을 누방(陋邦)이라 낮춰 불렀다. 명나라 황제는 조선의 임금을 조선국왕에 책봉하였으며 이등체강(二等遞降)을 적용한 친왕(親王)의 대우를 하였고, 일본 막부의 쇼군을 일본국왕에 책봉하였으며 삼등체강(三等遞降)을 적용한 군왕(郡王)의 대우를 하였다.

중국은 선진문물을 동아시아에 전파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다른 말로 하면 서양의 선진문물이 동아시아에 직접 들어오기 전까지는 중국과 조공 무역을 하지 못하면 그만큼 발전에서 뒤처지게 된다는 의미였다. 중국은 한반도 국가뿐만 아니라 일본 열도 국가, 북방 민족, 서역 국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공무역도 명목은 조공이었다. 조선여진이나 일본이 조공해 올 때는 하사품에 신경을 썼다.

2.1. 유럽의 경우

전근대 유럽은 기본적으로 종교의 영향 아래 있다는 전제 하에서[10] 서양의 왕, 공작, 선제후들은 한 군주가 동시에 여러 지역의 군주가 될 수 있었고, 백작, 후작, 공작 등의 제후는 신성 로마 제국의 신하였다. 선제후국들의 선제후들은 영토 내에 봉건적으로 존재하며, 비독립적이고 병역과 세금의 의무가 있었다. 유럽의 중세 초기에는 전근대 동아시아와 유사하게 각국의 왕이 명목상 로마 제국의 신하일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는 여러 게르만족들이 난립하여 왕국을 세웠고, 게르만족 장군인 오도아케르동로마 제국에게 왕위를 인정받고 서로마를 한때 지배하기도 했다.

동로마 제국의 경우, 동로마 제국에 위협이 되는 소아시아 지역 또는 유목 민족들을 상대할 때 군사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르만족이 필요하였고, 교황도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아예 유력한 서유럽 왕국의 군주를 새로 황제옹립하고 서로마 제국의 황제로 책봉하였다. 이 경우, 서로마 제국 또한 선제후국들을 거느리는 이중 제국의 형태가 되었다. 프랑크 왕국이 세 개로 분열된 후 중세에는 신성 로마 제국 안에 로마 황제에 대한 의무를 지닌 선제후들이 존재하였고, 동로마 제국 또한 러시아의 공국들에게 공작을 봉하는 봉건 제도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통일 로마 제국 시기부터 내려온 전통인데, 고대 로마 제국도 이런 식으로 자국의 속국이나 주변국의 군주 또는 유력자를 현지의 왕으로 책봉하였고[11], 일부는 그 대가로 그 나라의 왕족이나 귀족에게 로마콘스탄티노폴리스로 유학을 오도록 하여 로마식 교육을 시켜주고[12], 작위를 책봉받기 전까지 고관대작으로 임용하는 특혜를 제공하기도 했다.

안도라1993년에 국민 투표로 헌법을 제정하기 전까지는 그들의 공동영주인 스페인 우르헬 주교와 프랑스 대통령에게 조공을 바쳤다. 워낙 작은 나라고 유럽의 정세구도상 관심 밖이었기 때문에 심각한 인권 유린이나 탄압이 없어서 이 낡은 제도가 20세기 말까지 계속 유지되었다. 안도라는 1년씩 번갈아가며 프랑스 대통령에게는 현금 960프랑(약 14만원)을, 우르헬 주교에게는 현금 460페세타(약 3,000~4,000원)와 햄 6개, 치즈 6개 그리고 닭 12마리를 보냈다. 이것이 그들이 바치는 조공이었다. 안도라의 조공은 1993년에 안도라가 입헌공동군주제로 변화하면서 폐지되었다.

2.2. 동아시아의 경우

파일:map-tributary-states.gif
주황색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
연주황색
중국의 속국이었던 국가[13]
노란색
중국의 조공국이었던 국가
동양에서는 주나라가 영토 내 여러 지방을 통치하기 위해 황족이나 공신들로 이루어진 신하들을 지방으로 파견하여 제후로 책봉하면서 조공책봉 제도가 처음 시작되었다. 제후국은 중앙 정부에 대한 병역과 조공이라는 의무가 있었고 중앙 정부가 지배하는 영토 안에 존재했으며, 제후는 중앙 정부에서 마음에 들지 않다면 바꿔버릴 수 있는 비독립적인 존재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중앙 정부가 혼란스럽거나 쇠락하여 무너지면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 패왕을 자처하며 황제가 되기 위해 다른 지방의 여러 제후국들과 전쟁을 하기도 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 영토가 아닌 영토 바깥의 독립적인 외부 국가들이 중국 왕조와 교역을 하기 위해 중국에 사신을 파견할 때 조공책봉 체제가 작동하여 중국 왕조에서 에 책봉을 내리고 명목상 신하로 삼았다. 즉, 주나라, 한나라 같은 중국 영토 안에 있는 비독립적인 제후국들과 중국 영토 밖에 있는 독립적인 왕이 통치하는 국가들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봉권 시스템은 화하족 또는 한족들이 주나라부터 춘추시대를 거쳐 한나라까지 중국 영토 내에 봉건 시스템적으로 중앙 정부에서 공을 세운 자들을 파견하거나 지방 유력자들에게 책봉을 내려 그 지방을 완전히 제국 내의 영토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런 시스템이 사실상 중앙 정부의 신하도 아니며 친인척도 아니고 제후도 아닌 다른 독립적인 민족이 세운 국가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초나라오나라, 월나라의 사례다. 본래 초나라는 몽몐어족 계통의 민족인 몽족이 세운 나라이며[14], 오나라와 월나라는 현대 베트남인과 같은 오스트로아시아어족 계통의 민족이 세운 나라여서, 한족이 세운 주나라 중심의 봉건 체제에 낄 자격이 없었다. 하지만 자기들이 직접 제후를 사칭하면서까지 주나라에 칭신하여 중국의 정세에 개입하고자 했다.[15] 이런 속 보이는 행동을 주나라가 인정할 리 만무했으므로 주나라는 이들의 칭신을 거부하였다. 주나라는 심지어 이 중에서 가장 강대한 초나라를 정벌하려고도 했지만[16], 막상 이들이 너무 강대한 나라들이어서 주나라와 여러 제후국들 입장에서는 공격하기에 부담이 되었고 결국 정책을 바꾸어 이들을 정식 제후로 책봉하고 칭신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한족이 아닌 이민족의 군주를 명목상 신하로 삼고 조공을 받은 것은 이때가 첫 시작이었다.[17] 후술하겠지만 중국 왕조보다 강대한 나라조차 일부러 칭신을 하고 조공을 바쳤던 만큼, 조공책봉 체제는 결코 중국만 이익을 보는 시스템이 아니었다.

일례로, 18세기에 영국 무역의 이권을 노리고 청나라 황실에 칭신을 했다. 이 시기에 영국은 조공품으로 당대 기축 통화였던 을 바쳤는데, 유럽에서도 기축통화로 취급되는 물건이었고, 이 때문에 영국은 청나라와 조공무역을 할 때마다 오히려 적자가 나는 상황을 맞았다. 그러자 영국은 청나라로 보내는 조공품에 슬쩍 아편을 끼워넣어 같이 조공을 하였고, 청나라 내 아편중독자가 늘자 거꾸로 이 영국으로 유출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로 인해 발발한 것이 바로 아편 전쟁이다. 조공책봉 체제가 중국 입장에서도 양날의 칼이었다는 증거다.#

조공책봉 체제가 양날의 칼이 된다는 점은 조공책봉 체제를 유지하는 모든 나라들이 공유하는 특징이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초기에 일본 사신이 한양까지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면서까지 일본으로부터 조공을 받았는데, 그 조공로가 임진왜란 때 그대로 일본군의 침략로로 바뀌고 만다. 훗날 조선이 다시 일본과의 조공무역을 재개할 때, 조선통신사는 일본의 행정 수도인 에도까지 갈 수 있고, 반대로 일본 사신은 한양까지 오는 것이 금지되었다.[18] 조공을 받는 입장에서는 칭신하던 나라가 삽시간에 조공하러 오던 길로 쳐들어와서 칼을 꽂을 수도 있던 불안하기 그지없는 상황이 반복됐던 것이다. 당연하지만 우리나라도 조공로를 따라서 그동안 칭신하던 나라에 칼 꽂은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 광개토대왕 시절 고구려후연을 침공했을 때나, 고려원나라를 공격해서 요동을 일시적으로 점령했을 때도, 조공을 바치러 가면서 봐둔 길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괜히 명나라 초기에 주원장조선이 요동 방면으로 쳐들어올까봐 히스테리를 부린 것이 아니다.

중화사상이 존재하는 중국 왕조와 공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조공책봉 체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북방 민족들, , 고구려, 신라, 백제 등은 중국에 사신을 보낼 때 형식적인 책봉을 받았다. 또한 고구려백제, 의 왜5왕들처럼 오히려 그 책봉을 이용하여 외국에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국가를 홍보하기도 했으며, 바깥에서는 왕이라 내세우지만 안에서는 스스로 황제라 칭하는 외왕내제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몽골족이나 여진족 같은 북방민족들이 세운 국가들은 초기에는 중국과 교역하기 위해서 조공책봉 체제를 받아들이고 문명을 습득하며 명목상 중국 왕조의 신하로서 있었다. 하지만 국력이 중국 왕조보다 강해졌을 때는 스스로 중국 왕조와 동급이라 주장하거나 한족 왕조를 오히려 책봉하려고 하였으며, 다른 국가들을 똑같은 조공책봉 체제로써 조공을 받고 책봉을 내렸다.

이러한 중화사상은 북방민족이나 다른 지역의 독립적인 민족이 세운 국가들과 한족이 세운 국가 간의 충돌을 야기했다. 이로 인해 중국에 북조남조 등이 발생하였다. 수많은 민족들이 화하족이 전근대 동아시아 교역 문화에서 사용한 조공책봉 체제에서 우위를 얻기 위해 또는 자존심을 내세우기 위해 전쟁을 벌이고 멸망하고 사라졌다.

삼한, 고려, 조선, 일본의 경우에는 다른 민족 국가들과 같이 중국 밖에 존재하며 독립적인 국가이지만 중국과 공무역을 하기 위해 중국 문화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조공책봉 체제를 인정하였다. 하지만 중국의 북조들이 행한 것처럼 고구려는 자신을 천자로 자칭하였고, 다른 국가들에게 조공을 받았다. 고려의 경우에는 중국 왕조와 불필요한 전쟁을 피하기 위해 외왕내제를 행하였고, 일본의 경우에는 중국의 책봉을 받았지만 국내에서는 천자로 자칭했다.[19] 일본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있기 때문에 전근대 내내 동아시아에서 가장 낙후된 나라로 있었고, 헤이안 시대 직전까지는 다른 나라들처럼 조공 무역에 많이 의지했다. 아스카 시대 전후에 백제가야와 긴밀한 관계를 맺은 것이나, 헤이안 시대 초기에 견수사, 견당사중국에 파견한 것이 그 예다. '일본'이라는 국호가 등장한 것은 조공책봉 체제의 결과물인데, 원래 쓰던 라는 국호가 한 글자 국호라는 점이 문제가 되는 바람에 같은 뜻의 두 글자 국호로 바꾼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한 글자 국호는 중국의 정통 왕조로 대접받는 나라 내지는, 중원에 소재한 나라만 사용하는 것이 암묵의 룰이었던지라[20], 당시 아시아 변방의 낙후된 국가였던 일본이 한 글자 국호를 쓰는 것은 외교적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21]

야심이 있다면 명목상이라 하더라도 낮은 지위에 있는 것을 썩 유쾌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세계의 보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고구려신라, 고려에서도 외왕내제를 행하고, 북조송나라와 결판을 내려고 한 것처럼 교역을 위해 입조한다는 것이 썩 유쾌한 것은 아니었다. 그 대표적인 국가가 서하인데, 서하의 경우 송나라요나라에게 공격받을 때 덩달아 송나라를 공격하면서 스스로를 황제국이라 칭하려 했다. 다만 송나라에서도 황제국 칭호만큼은 용납할 수 없어서, 서하의 공격을 대대적으로 격퇴하거나 역으로 공격을 나갔다. 송나라가 요나라와 협상을 맺게 되면서 서하와 송이 1:1의 상황이 되자, 서하에서도 송나라에 칭신하고 막대한 양의 세폐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외왕내제 선에서 그쳤다. 그럼에도 서하는 이후 기회가 될 때마다 송나라를 공격하고 황제국으로 가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3. 사례

3.1. 해외의 사례

오이라트의 경우, 조공하는 의 수와 가격을 마음대로 부풀리기도 했다. 여기서 '가격'이라는 것은 말 한 마리당 하사하는 의 양을 의미한다. 사실 가격 자체는 고정되어 있었지만, 오이라트 측에서는 말의 수를 실제로 조공하는 말의 수와 다르게 멋대로 부풀려서 몇 배의 은을 받아냈다. 실제로 과거에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지 않아 상부가 제대로 된 내용을 알기 쉽지 않으니 어떻게든 속일 방법이 있었고 여러 국가에서 시도되기도 했다.

조공무역은 중앙 정부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였는데, 무로마치 막부 시절에는 이 조공무역을 "막부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 이유는 천황가의 세력과 다이묘 세력들이 개별적으로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하필이면 무로마치 막부의 아래에 있는 6대 가문들이 몰래 조공무역을 하는 바람에 무로마치 막부가 무너지는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무로마치 막부가 무너지고 전국 시대가 도래했다.

오키나와류큐 왕국은 경제적으로 중국과의 조공무역에 많이 의존했다. 국토가 넒지 않고 농사도 잘 되지 않다 보니 무역을 통해 중국에서 식량을 충당하게된 것이다.

만주족은 다른 국가에게 조공을 받았다는 것을 근거로 전 세계를 자신들 아래 두었다고 한족에게 선전했다.

3.2. 일본의 사례

3.2.1. 일본의 고려에 대한 조공

11세기 중엽 고려일본 간에는 북규슈와 금주(김해)를 오가는 무역로가 있었다. 고려에 도항하는 일본인들 중에는 상인 이외에 일본국사, 대마도주, 살마주사 등 토산물을 헌상하고 있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의 무역은 명목상 지방관에 의한 고려에의 조공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문종대인 11세기 후반부터 규슈 각지의 지방관과 민간상인들이 고려에 도항하여 ‘방물(方物)’을 바쳤기 때문에, “동쪽에 있는 왜(倭)가 바다를 건너 보배를 바쳤다”는 평가가 내려질 정도였다.

일본에서 내왕하는 선박을 일본인들이 '진봉선(공물을 바치는 배)'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공물을 바친다는 뜻으로 진봉이란 용어 사용은 이미 오래되었으며 일본인이 물품을 진봉하는 항례적인 법규가 제정되었다.

때로는 고려에서 주는 하사품을 노리고 일본인들이 고려에 진봉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경쟁이 심하여 서로 싸우는 폐단까지 생기자, 고려에서는 진봉 그 자체에 대하여 좋아하지 않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일정 기간 내에 일본 상선의 출입선수 횟수에 대하여까지 제한을 두게 만들었다.

【《[[고려사]](高麗史)에 기록된 일본의 조공 내역》 】
【1056년 문종 10년 10월 日本國에서 사신을 보내왔다
문종 27년 7월 日本國人 왕칙등 42인 나전 외에 12가지 물건을 진상
문종 27년 7월 일기도(규슈 나가사끼)구당관 등정안국 등 33인 방물을 진상
문종 27년 11월 日本國 에서 예물과 명마를 헌상
문종 28년 2월 日本國 선두 중리 등 39인 특산물을 진상
문종 29년 4월 日本國 오옹에 등 18인 특산물을 진상
문종 29년 6월 日本人 조원. 시경등 12인 특산물을 진상
문종 29년 7월 日本國 상인 59인 고려에 도착
문종 30년 10월 日本國 승속(승려와속인) 25인 불상을 헌상
문종 33년 11월 日本國 신통 등 소라.해조 등을 흥왕사에 진상
문종 34년 9월 日本國 축전주에서, 방물을 헌상, 살마주(가고시마)에 사신을 보내와 헌상
문종 36년 11월 대마도에서, 방물을 헌상

1084년 선종 원년 6월 日本國 축전도의 후지와라,,수은을 헌상
선종 2년 2월 대마도주 구당관, 감귤을 진상
선종 3년 3월 대마도주 구당관, 방물을 진상
선종 4년 3월 日本 상인 중원.친종 등 32인 특산물 진상
선종 4년 7월 대마도의 원평 등 48인 수은.진주.보도.우마 등을 헌상
선종 6년 8월 다자이후의 상인, 수은.진주.궁전.도검 등을 진상

예종 11년 2월 日本國에서 감자[22]를 진상

고려사(高麗史)】

3.2.2. 일본의 조선에 대한 조공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일본의 다이묘들과 무로마치 막부쇼군들인 아시카가 요시미츠아시카가 요시마사조선에 조공한 내역과 함께 조선에 보낸 서한의 내용들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다이묘들과 막부의 쇼군들은 조공서한에서 조선을 상국(上國) 또는 대방(大邦)이라 높여 칭했고 자신을 누방(陋邦)이라 낮추어 칭했다. 이 중 일부는 스스로를 백제 왕족의 후손이라 자칭하며 조상님의 나라인 조선과 교역하길 간절히 원했다. 간간히 백제 왕릉에 참배하러 자주 방문하는 오우치씨 같은 일본의 교역권을 관리하던 큰 세력들이었다. 심지어 일본 다이묘나 쇼군들이 조선 국왕을 '황제 폐하'라고 칭한 경우도 여려 차례 발견된다. 이것은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봉건적인 국가였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은 천황이 다스리는 황제국을 표방했고, 황제 밑의 쇼군과 다이묘들이 각자의 영지에서 왕처럼 행세하는 봉건제를 시행하였다. 조선과 교역하던 쇼군과 다이묘들은 조선 국왕의 위상을 일본 천황과 같다고 여겼으므로, 조선 국왕을 황제라 부른 것이다.

조선시대에 일본 사절들은 조선의 하사품을 노리고 너무 자주 조공을 오는 바람에 조선에서는 이들이 오지 못하게 막을 방안을 고심해야 할 정도였다. 칼 한 자루만 바치고 거하게 대접받고 재물까지 받을 수 있으니 그들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였다. 어떤 일본인은 규슈 왕국의 외교 사절을 가장하여 조선 정부가 접대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조선 입장에서는 열악한 통신 사정으로 인해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접대해 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대마도 같은 경우에는 농사가 잘 되지 않아 살기 어려운데 조선에 가면 융숭한 대접을 해주니, 아예 조선에 영토를 바치고 속주로 삼아달라고 요청할지 고려하기도 했다. 가끔씩 대마도가 한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근거로 드는 것일 수 있다. 실제로 대마도주가 조선 관직을 하사 받은 것까지는 사실이나 이는 조선국왕이 형식상 명나라로부터 책봉을 받은 것과 비슷하다. 실질적인 편입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참고로 조선이나 명나라에서는 일본 막부의 쇼군을 ‘일본국왕’이라고 불렀는데, 메이지 유신(1868년) 이전에는 천황이 아닌 쇼군이 일본의 최고권력자이고 대외적인 국가 대표기관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 내에서 쇼군은 명목상 천황의 신하였다.
3.2.2.1. 조선왕조실록기록
【일본의 대조선 조공 기사 목록】

세조 9년 계미(1463, 천순 7)

일본 국왕(日本國王)이 사인(使人)을 보내 와서 토물(土物)을 바치니,

그 글[書]에 이르기를,

“보린(寶隣)이 근년에 음모(音耗)가 소활(疏闊)하오며, 하늘은 멀고 바다는 막혔으니, 어찌 목마르게 바라는 것을 이기겠습니까? 이제 천룡(天龍)의 준초 서당(俊超西堂)과 범고 수좌(梵高首座) 등을 정사(正使)·부사(副使)로 삼아, 차견(差遣)하여 전과 같은 호의(好意)를 닦으옵니다.

폐하(陛下)께서 일찍이 일서(一書)를 오는 편에 전(傳)하여,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송처검(宋處儉)·대호군(大護軍) 이종실(李宗實)을 보빙 사자(報聘使者)로 삼아 보내었는데, 해상(海上)에서 홀연히 태풍[?風]을 만나, 두 배가 표몰(漂沒)하여, 글 속[書中]에 기재한 건건(件件)의 방물(方物)은 비록 이 지방에 도달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미 예의(禮意)의 두터움을 받았으며, 인하여 바닷가 제국(諸國)에 나아가 그 일을 다 찾았으나, 모두 연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표류한 배를 돌려보낼 수 없었으며, 또 그 나머지 시체를 장사지냈습니다.

성종 1년 경인(1470, 성화 6)

일본 국왕이 보낸 입도 등이 와서 서계와 토산물을 바치다

일본 국왕(日本國王) 회수납정소(懷守納政所) 이세수(伊勢守) 정친(政親)이 보낸 입도(入道)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그 서계(書契)에 이르기를,

“정친은 삼가 글을 조선국 의정부(議政府) 합하(閤下)에게 바칩니다. 공손히 바라건대 나라가 크게 평안해서 금상 황제(今上皇帝)의 어위(御位)가 오래도록 가소서! 폐하(陛下)께서는 공손히 덕(德)이 건곤(乾坤)과 일치하여 당우(唐虞)의 어질고 장수하는 지역(地域)을 보전하고, 현성(賢聖)을 신하로 모아서 이주(伊周)의 순수하고 소박한 기풍을 회복하도록 원하며, 성의를 다하여 축복합니다. 그런데 부상(扶桑) 전하의 높은 명령에 응하여 같은 날에 서계를 봉하여 조선(朝鮮)과 유구(琉球)의 두 나라에 사선(使船)을 보냅니다. 이는 나의 개인적인 의사가 아니니, 이와 같은 간절한 뜻을 폐하에게 주달(奏達)하여서 허락하여 주시면 오직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귀국의 남은 힘을 입고자 하는데, 바라는 물건은 면주(綿紬) 3천 필, 면포(綿布) 5천 필, 백저포(白苧布) 1천 필, 쌀 5천 석이니, 자비로 살피소서. 오직 우리 나라의 태평을 거두고 더 나아가 번신(藩臣)으로서의 충성된 공훈을 세우기를 빕니다. 보잘것 없는 토산물을 별폭(別幅)에 갖추었습니다. 바야흐로 새 눈이 온 산을 뒤덮었으니 풍년이 들 길조(吉兆)입니다. 이만 그칩니다. 별폭은, 금(金) 2원(員) 21냥쭝[兩], 주(朱) 4포(包) 40냥쭝, 대도(大刀) 15파(把), 단자(段子) 1필, 수자(?子) 1필, 부채[扇子] 50본(本)입니다. 받아주시면 다행하겠습니다.”

성종 32권, 4년( 1473 계사 / 명 성화(成化) 9년)

일본국 인백단 삼주 태수 원교풍이 양영서당을 보내어 선물과 글을 올리다

일본국(日本國) 인백단 삼주 태수(因伯丹三州太守) 산명전(山名殿) 소필(少弼) 원교풍(源敎?)이 양영 서당(亮瑛西堂)을 보내어 와서 토의(土宜)를 바치고, 아울러 사서(四書) 각각 1건(件)씩을 바쳤다. 그 서계(書契)에는 이르기를,

“공경히 생각하건대, 황제 폐하(皇帝陛下)께서 보위(寶位)에 오르시어 천운(天運)을 이어받으시니, 구방(舊邦)이 유신(維新)하며, 덕(德)이 하(夏)나라·은(殷)나라의 초정(初政)보다 뛰어나시고 도(道)가 요(堯)임금·순(舜)임금보다 위에 짝하시니, 지극히 축하하고 지극히 축수합니다. 신은 선조(先祖) 이래로 가세(家世)에서 상국(上國)에 빙문(聘聞)을 통하지 아니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경인년 가을에 일개 암자승(菴子僧)과 석도문(奭都聞) 등을 차견(差遣)하여서, 옛날의 맹세를 닦으며, 또 토의(土宜)의 미미한 정성을 바쳤습니다. 다행히 금상 황제(今上皇帝) 께서 왕위(王位)를 이어받으시는 초정(初政)을 만나서, 눈으로는 한(漢)나라 관리의 위의(威儀)를 보겠고, 귀로는 주(周)나라 시(詩)의 가송(歌頌)을 듣겠으니, 아아, 성대(盛大)합니다. 실로 문무(文武)의 나라인지라 영우(榮遇)하기가 너무나 크옵니다. 전사(專使)가 일을 끝마치고 동쪽으로 돌아오게 되매, 화로 동반(火爐銅盤) 1개와 동경(銅磬) 1개를 더하여 내려 주시니, 이미 후한 은혜를 받았으므로, 감격하고 기쁜 마음이 지극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만복사(萬福寺)의 주지(住持) 양영 서당(亮瑛西堂) 등을 보내어 바다를 건너가서 박(薄)한 폐물(幣物)을 바치어 오로지 황제께서 왕위를 이으신 것을 배하(拜賀)하게 합니다. 신은 비록 먼 하늘, 먼 바닷가의 땅에 있어서 위궐(魏闕) 아래에 달려가 마음을 바치지는 못하나, 구구(區區)한 단성(丹誠)을 엎드려 예찰(睿察)하여 주시기를 빌며, 그리하여 주시면 천만 다행이겠습니다.

신의 봉지(封地) 안의 백주(伯州)에 만복 선사(萬福禪寺)라고 하는 옛 사찰(寺刹)이 있는데, 허물어져 무너진 지가 세월이 오래 되었으므로 장차 다시 영조(營造)하려고 하여, 저번 때에 상국(上國)에 조연(助緣)을 구(求)하였으나, 너그러이 용납하여 주심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바라는 바는 대왕께서 관인(寬仁)으로써 포금(布金)의 봉시를 속히 행하여 주시면, 불각(佛閣)과 승방(僧房)을 일시에 다시 옛날처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길이 성수(聖壽)가 만안(萬安)하시도록 봉축(奉祝)하는 일단이 될 것입니다. 하정(下情)은 지극히 황공함을 이기지 못하여 변변치 않은 방물(方物)을 별폭(別幅)에 갖추었습니다.”

*상국(上國) : 조선(朝鮮)을 말함

*금상 황제(今上皇帝) : 성종(成宗)을 말함

*위궐(魏闕) : 임금의 궁궐

*단성(丹誠) : 진정에서 우러나는 정성

*하정(下情) : 윗사람에게 대하여 자기의 마음이나 뜻을 낮추어 이르는 말

*봉지(封紙) : 제후의 영토(봉토).

성종 4년 계사(1473, 성화 9)
177
일본국의 다다량정홍이 보낸 원주덕이 하직하니 인견하고 재물을 하사하다

신숙주(申叔舟)를 시켜서 원주덕(源周德)에게 말하기를,

“너희 대내전(大內殿)은 족계(族係)가 우리 나라에서 나갔으므로 서로 교호(交好)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 이제 듣건대 편안하다고 하니 기쁘고 위로되나, 다만 너희 나라 전쟁이 어떠하냐?”

하니 원주덕이 대답하기를,

“우리 나연(那衍)은 특별히 성상의 은덕을 입어 무양(無恙)합니다. 본국은 전란이 그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상국(上國)에 오래 통신(通信)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란이 평정될 기한이 없어서 특별히 신(臣)을 보내어 성심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성종 33권, 4년(1473 계사 / 명 성화(成化) 9년)

일본국 방장섭천 4주 태수 다다량정홍이 원주덕을 보내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다

일본국(日本國) 방장섭천 4주 태수 대내 별가(大內別駕) 다다량정홍(多多良政弘)이 원주덕(源周德)을 보내어 와서 토산물을 바치었다. 그 서계(書契)에 이르기를,

근래에 우리 나라 사람으로서 상국(上國)에 조공(朝貢)하고 돌아온 자는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모두 축하하며 말하기를, ‘폐하의 용봉(龍鳳)과 같은 자태는 천일(天日)의 표상이라 성스러운 덕이 계속 일고, 인자한 교화(敎化)가 바야흐로 풍성하여 역시 중흥(中興)을 선광(宣光)할 것 같습니다.’ 하였으니, 누군들 서쪽을 향해 기꺼워하지 않을 자 있겠습니까?

성종 45권, 5년( 1474 갑오 / 명 성화(成化) 10년) 일본국 방장섭천 4주 태수가 사람을 보내 토의를 바치다

일본국(日本國) 방장섭천 4주 태수(防長攝泉四州太守) 대내 별가(大內別駕) 다다량 정홍(多多良政弘)이 사람을 보내 와서 토의(土宜)를 바쳤다. 그 서계(書契)에 이르기를,

“삼가 황제 폐하(皇帝陛下) 께서 명덕(明德)이 일월(日月)보다 빛나고 성수(聖壽)가 장래에 장구(長久)하시기를 빌고 빕니다. 상국(上國)4246) 과 우리 선조(先祖)가 통호(通好)한 지 정홍(政弘)까지 26대째입니다. 상국과 대주(對州)와 아직 동맹(同盟)하기 전에 자주 전쟁하였는데, 그 때에 신(臣)의 선인(先人)이 상국을 위하여 구원병을 보내어 사졸이 죄다 전사하고 한 사람도 귀국하지 못한 것이 이제 8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게다가 존명(尊命)4247) 을 받들어 수우(水牛) 암수를 바치기도 하였으니, 그렇다면 선인의 상국에 대한 충성이 적지 않았다 하겠습니다. 정홍은 그 후사(後嗣)로서 임진년4248) 에 처음 사자(使者)를 보내어 선인이 맺어 온 구호(舊好)를 닦았는데, 그때 구례(舊例)에 어그러지는 일을 당하여 아껴 주시는 뜻이 매우 없었습니다. 집사(執事)가 옛 맹약(盟約)을 잊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또 사자가 변변치 못하였기 때문입니까? 정말 모를 일입니다. 그렇기는 하나 존명에 따라 곧 거듭 사선(使船)을 보내어 명을 받고자 합니다. 따라서 유구국(琉球國)에서 보내 온 사향(麝香) 1필(匹)을 존명을 받들어 바칩니다. 정홍이 몇 해 전부터 산명 좌금오(山名左金吾)의 군사를 돕느라고 경사(京師)에 머문 지가 몇 해 되었는데, 지난해 3월 18일에 금오가 서거(逝去)하고 그달 28일에 세천 경조(細川京兆)도 서거함에 따라 두 집안의 자제들이 점점 화목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하(殿下)가 대명국(大明國)에 사선(使船)을 보내고자 하매, 신이 명을 받들어 배를 꾸미는데, 공사간(公私間)에 그 비용이 매우 많습니다. 상국의 풍부한 재물의 나머지로 은사(恩賜)를 굽어 내리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갈수록 옛 맹약에 따라 충절(忠節)을 지키고자 합니다. 대명국과 유구국에서는 신에 대하여 은문(恩問)이 더욱 후한데, 상국만이 옛 맹약을 잊으신 듯합니다. 교맹(交盟)이 보탬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보명(報命)에 따라 그 뜻을 알아서 엎드려 진정을 아뢰겠습니다. 변변치 않은 토의(土宜)나마 작은 뜻을 표합니다.”

*황제 폐하(皇帝陛下) : 조선 국왕(성종)을 가리킴.

*상국(上國) : 조선을 가리킴

*존명(尊命) : 일본 국왕의 명을 가리킴.

*임진년(壬辰年) : 1472년 (성종 3년)

태종 8권, 4년(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7월 30일(기사) 1번째기사

일본 국왕 원도의가 사신을 보내 내빙하고 토산물을 바치다

일본에서 사신을 보내어 내빙(來聘)하고, 또 토물(土物)을 바쳤다. 일본 국왕은 원도의(源道義)였다. 일본국 방장 자사(防長刺史) 대내다다량성견(大內多多良盛見)도 또한 예물을 바쳤다.

▶ 원도의는 무로마치 막부의 3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츠가 대외적으로 사신을 보낼 때 쓰던 이름

태종 6년 병술(1406, 영락 4) 일본국왕이 《대장경》을 청하고, 구주 절도사가 포로와 토물을 바치다

일본 국왕 원도의(源道義)가 사신을 보내어 내빙(來聘)하고, 《대장경(大藏經)》을 청하였고, 구주 절도사(九州節度使) 원도진(源道鎭)이 사람을 보내어 토물(土物)을 바치고 부로(?虜)를 돌려보냈다.

세종 5년 계묘(1423, 영락 21) 일본 국왕의 사신 규주·범령 등 135명이 토산물을 바치다

일본 국왕의 사신 규주(圭籌)·범령(梵齡)과 도선주(都船主) 구준(久俊) 등 1백 35인이 대궐에 나아가서 토산물을 바치니, 임금이 인정전에 나아가서 예를 받은 뒤에, 규주와 범령은 대궐 안에 들어오도록 명하고, 구준은 대궐 밖에 있도록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한자판은 조종조로부터 서로 전하는 것이 다만 1본뿐이다. 만약 겹쳐서 여러벌 있다면 국왕에 대하여 굳이 아끼어 주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겠느냐.”

하니, 규주 등이 대답하여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자상하시니 깊이 감사하고 깊이 감사하옵니다. 신들도 또한 잘 헤아려서 아뢰겠나이다.”

하였다.

《이하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등장하는 일본의 조공 기록들》

태조 4년 을해(1395) 7월 1일(임진) 일본 구주 절도사 원요준이 중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다

태조 4년 을해(1395) 7월 11일(임인) 일본 일향주 사람이 토산물을 바치다

태조 4년 을해(1395) 7월 16일(정미) 일본 살마주 사람이 토산물을 바치다

태조 4년 을해(1395) 12월 16일(을사) 일본 대내전의 다다량이 토산물을 바치다

태조 6년 정축(1397) 6월 21일(신축) 일본 구주 절도사 원요준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다

태조 6년 정축(1397) 10월 1일(기묘) 일본 구주 절도사가 토산물을 바치다

태조 6년 정축(1397) 11월 14일(임술) 일본 육주목 의홍이 중 영범·영확 편에 토산물을 바치다

태조 7년 무인(1398) 7월 27일(경자) 일본 비전주 준주 태수 원경이 예물을 바치다

정종 1년 기묘(1399) 9월 10일(정축) 이달에 일본국의 절 주지가 사람을 시켜 예물을 바치다

정종 1년 기묘(1399) 11월 1일(정묘) 일본 서해도 준주 태수 정종(貞宗)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다

정종 2년 경진(1400) 8월 1일(계사) 일본이 사신을 보내 방물과 감자, 매화를 각각 한 분씩 바치다

태종 1년 신사(1401) 6월 18일(을해) 일본국 비주 태수가 말과 약재를 바치다

태종 1년 신사(1401) 9월 29일(을묘) 일본의 대마도 임시 태수 종정무 등이 말·석고·백반을 바치다

태종 2년 임오(1402) 9월 29일(기유) 일본 살주 산성의 태수 원뇌수와 일기주 지주 원양희가 예물을 바치다

태종 3년 계미(1403) 2월 27일(갑술) 일본 사자가 와서 토산물을 바치다

태종 3년 계미(1403) 1월 23일(신축) 일본에서 사신 12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다

태종 3년 계미(1403) 10월 8일(임자) 일본 사자가 잡혀 갔던 우리 나라 사람을 데리고 와서 토산물을 바치다

태종 4년 갑신(1404) 7월 30일(기사) 일본 국왕 원도의가 사신을 보내 내빙하고 토산물을 바치다

태종 4년 갑신(1404) 7월 17일(병진) 일본 전평전 원원규가 토물을 바치다

태종 5년 을유(1405) 6월 29일(계사) 일본 국왕 원도의가 사신을 보내 도적을 잡은 것을 보고하고 예물을 바치다

태종 5년 을유(1405) 6월 3일(정묘) 일본 지좌전이 중 도군 등을 보내 약재 등의 토산물을 바치다

태종 5년 을유(1405) 5월 24일(무오) 일본에서 예물을 바치다

태종 6년 병술(1406) 12월 21일(병오) 일본 단주 수와 비주 수가 사신을 보내 소목 등의 물품을 바치다

태종 6년 병술(1406) 8월 6일(임진) 일본 일기주 지주 원양희가 포로 76명을 소환하고 종정무도 토산물을 바치다

태종 6년 병술(1406) 4월 22일(임오) 일본 호자전 객인이 와서 토물을 바치다

태종 6년 병술(1406) 4월 16일(병자) 일본 서해도 단주 태수 원영이 사신을 보내 토산물을 바치다

태종 6년 병술(1406) 2월 27일(무자) 일본국왕이 《대장경》을 청하고, 구주 절도사가 포로와 토물을 바치다

태종 7년 정해(1407) 10월 26일(병오) 일본 살마주 등원뇌구가 예물을 바치다

태종 7년 정해(1407) 11월 26일(병자) 일본 대마도 수호 종정무가 예물을 바치다

태종 7년 정해(1407) 5월 6일(기미) 일본 지좌전, 호자전이 예물을 바치다

태종 7년 정해(1407) 7월 21일(임신) 일본국 대내 다다량 덕웅이 예물을 바치다

태종 7년 정해(1407) 8월 5일(병술) 일본 전평전이 사자를 보내어 예물을 바치다

태종 7년 정해(1407) 2월 1일(병술) 일본 살마주 태수가 사자를 보내 토산물을 바치다

태종 8년 무자(1408) 2월 27일(병오) 일본 진서탐제장군 원도진이 예물을 바치다

태종 8년 무자(1408) 6월 3일(경진) 일본의 지좌전·어주전이 예물을 바치다

태종 8년 무자(1408) 10월 28일(임인) 일본 국왕 원도의가 좀도적을 금지시켰다고 알리고 예물을 바치다

태종 8년 무자(1408) 4월 19일(정유) 일본 구사전이 사자를 보내어 예물을 바치다

태종 8년 무자(1408) 7월 6일(임자) 일본의 대내전이 옥교자·병풍·약재·기명·능견 등의 예물을 바치다

태종 8년 무자(1408) 7월 20일(병인) 일본 살마주 태수가 예물을 바치다

태종 8년 무자(1408) 8월 21일 (병,신) 일본국 구주 절도사가 토산물을 바치다

태종 8년 무자(1408) 9월 29일(갑술) 일본의 축주 태수가 예물을 바치다

태종 8년 무자(1408) 12월 6일(기묘) 일본 구주 목 원도진이 예물을 바치다

태종 8년 무자(1408) 1월 26일(을해) 일본의 원만직이 예물과, 불로원이라는 약 1백 개를 바치다

태종 9년 기축(1409) 3월 6일(기유) 일본의 지좌전이 사람을 보내 예물을 바치다

태종 9년 기축(1409) 3월 26일(기사) 일본 일기주와 비주전에서 진위하고 예물을 바치다

태종 9년 기축(1409) 11월 8일(병자) 일본 축전주 객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다

태종 9년 기축(1409) 9월 6일(을해) 일본 일향주 사람이 토산물을 바치다

태종 9년 기축(1409) 윤 4월 11일(계축) 일본의 대내전 다다량덕웅이 중 주정을 보내 토산물과 관음화상을 바치다

태종 9년 기축(1409) 3월 26일(기사) 일본 하송포의 삼하 수 융군이 예물을 바치다

<중략>

세종 즉위년 무술(1418) 10월 14일(경인) 일본 일향주 태수가 표를 올려 신(臣)이라 칭하고 방물을 바치다

세종 즉위년 무술(1418) 10월 29일(을사) 일본 비전주 중·일향주 태수·관서도 축전주 석성 관부가 칼·향 등을 바치다

세종 즉위년 무술(1418) 10월 30일(병오) 일본 관서로 구주 도원수 원도진이 방물을 바치다

세종 즉위년 무술(1418) 11월 29일(을해) 일본 서해로 미작 태수 등이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 즉위년 무술(1418) 12월 6일(신사) 일본 대마도 종정성이 방물을 바치다

세종 즉위년 무술(1418) 10월 13일(기축) 일본 구주 총수와 서해로 미작 태수가 방물을 바치다

세종 즉위년 무술(1418) 8월 21일(무술) 일본 서해도 일향주 태수와 대마주 조율 산성수가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 즉위년 무술(1418) 12월 29일(갑진) 일본 축전주 태수가 소목 백반 등을 바치다

세종 1년 기해(1419) 1월 3일(무신) 일본 대마도 만호가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 1년 기해(1419) 3월 7일(신해) 일본 구주 도원수가 《대반야경》을 청구하고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 1년 기해(1419) 4월 4일(무인) 일본국 비주 태수·장주 태수·대마도 화전포 도만호가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 2년 경자(1420) 윤 1월 28일(정유) 일본 구주 총관 평종수가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 2년 경자(1420) 12월 2일 (병,신) 일본 방장풍삼주 도호 다다량만세가 공물을 바치다

세종 2년 경자(1420) 11월 28일(임진) 일본 비주 태수 원창청이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 2년 경자(1420) 11월 25일(기축) 일본국 구주 총관 원의준이 공물과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 2년 경자(1420) 10월 26일(신유) 일본국 구주 절도사 원도진이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 2년 경자(1420) 8월 9일(을사) 일본 전 서해도 구주 도원수가 사신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 2년 경자(1420) 1월 5일(갑진) 일본국 경도·구주 등에서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 2년 경자(1420) 8월 2일(무술) 일본 서해도 비전주 평우진 준주목 원성이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 2년 경자(1420) 12월 8일(임인) 일본국 구주 도원수 우무위 원도진이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 2년 경자(1420) 12월 9일(계묘) 일본국 구주 총관 원의준 등이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 3년 신축(1421) 9월 9일(기사) 일본 평만경이 조공을 바치다

세종 4년 임인(1422) 7월 5일(경신) 일본인 삼주 태수와 대마도 좌위문대랑이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 4년 임인(1422) 3월 27일(갑신) 일본국 대마주의 좌위문대랑이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 4년 임인(1422) 2월 26일(계축) 일본의 원의준·등원뢰·원성 등이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 4년 임인(1422) 윤 12월 23일(병자) 일본 구주 총관이 사람을 보내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 4년 임인(1422) 7월 23일(무인) 일본 도영·평만경·웅수·평민소조천·입도상가 등이 방물을 바치다

세종 4년 임인(1422) 7월 22일(정축) 일본국 대내다다량도웅·원도진·원의준 등이 방물을 바치다

세종 4년 임인(1422) 3월 26일(계미) 일본국 구주 총관 원의준이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 4년 임인(1422) 3월 5일(임술) 일본의 전 구주 총관 원도진이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 4년 임인(1422) 3월 5일(임술) 일본의 원의준이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 5년 계묘(1423) 10월 18일(을축) 일본국 구주 원의준 등이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 5년 계묘(1423) 10월 25일(임신) 일본국 원의준·평만경 등이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 5년 계묘(1423) 11월 24일(신축) 일본국 원도진이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 5년 계묘(1423) 5월 19일(무술) 일본국 관서도 원준신이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 5년 계묘(1423) 1월 12일(갑오) 일본국 축주 관사 평만경이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 5년 계묘(1423) 12월 25일(임신) 일본 국왕의 사신 규주·범령 등 135명이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 5년 계묘(1423) 10월 15일(임술) 일본 구주 다다량덕웅·평만경 등이 토산물을 바치다

<중략>

세조 1년 을해(1455) 10월 14일(병진) 일본국 오도 우구수 원승이 토산물을 바치다

세조 1년 을해(1455) 10월 29일(신미) 일본국 상송포 구사도의 등원의영과 이세수 원문 등이 토산물을 바치다

세조 1년 을해(1455) 11월 1일(임신) 일본국 살주 등희구·오도 우구수 원승 등이 토산물을 바치다

세조 1년 을해(1455) 12월 9일(경술) 일본국 관제가 토산물을 바치다

세조 1년 을해(1455) 9월 20일(임진) 일본국 일기주 왜 호군 등구랑 등이 토산물을 바치다

세조 1년 을해(1455) 8월 22일(을축) 일본국 비전주 상송포의 지좌원씨의 딸이 토산물을 바치다

세조 1년 을해(1455) 8월 18일(신유) 일본국 대마주 왜 호군 정대랑이 토산물을 바치다

세조 1년 을해(1455) 8월 17일(경신) 일본국 등원의영이 토산물을 바치다

세조 1년 을해(1455) 12월 12일(계축) 일본국 비전주 전평우진 등이 토산물을 바치다

세조 1년 을해(1455) 11월 27일(무술) 일본국 일기수 원고와 이세수 원문이 토산물을 바치다

세조 1년 을해(1455) 11월 13일(갑신) 일본국 살주 등희구·오도 우구수 원승이 토산물을 바치다

세조 1년 을해(1455) 11월 6일(정축) 일본국 오도 우구수 원승과 비전주 상송포 단후 태수 원성이 토산물을 바치다

세조 1년 을해(1455) 10월 8일(경술) 일본국 관서로 축전주 냉천가무가 토산물을 바치다

세조 1년 을해(1455) 9월 29일(신축) 일본국 살주 이집원 우진 우주 태수 등희구 등이 토산물을 바치다

세조 1년 을해(1455) 9월 2일(갑술) 일본국 살주 이집원 우진 우주 태수 등희구 등이 토산물을 바치다

세조 1년 을해(1455) 윤 6월 16일(경신) 일본국 대마도의 종성직이 토산물을 바치다

세조 1년 을해(1455) 윤 6월 21일(을축) 일본국의 원지직·상송포의 중 원우·대마주의 종성직이 토산물을 바치다

세조 1년 을해(1455) 윤 6월 29일(계유) 일본국 상송포 파다도의 원납 등이 토산물을 바치다

세조 1년 을해(1455) 7월 3일(병자) 일본국 대마주의 종성직·종성가가 각각 토산물을 바치다

세조 1년 을해(1455) 7월 21일(갑오) 일본국 원고·원영과 대마주 종성직·종성홍·종호웅와가 각각 토산물을 바치다

세조 1년 을해(1455) 7월 30일(계묘) 일본국 석견주의 등원·주포화겸이 토산물을 바치다

세조 1년 을해(1455) 12월 15일(병진) 일본국 오도 우구수 원승이 토산물을 바치다

세조 1년 을해(1455) 7월 1일(갑술) 일본국 비전주 종상군 지수 종상조신씨정 등이 토산물을 바치다

세조 1년 을해(1455) 8월 3일(병오) 일본국 오도 우구수 원승·비전주 단후 태수 원성이 토산물을 바치다

세조 1년 을해(1455) 7월 11일(갑신) 일본국 등원조신교뢰 등이 토산물을 바치다

세조 2년 병자(1456) 7월 28일(을미) 일본국 비전주의 진궁 병부 소보 원영이 사자를 보내 토물을 바치다

세조 2년 병자(1456) 6월 26일(갑자) 일본국 대마주 종성직이 사람을 보내와 토물을 바치다

세조 2년 병자(1456) 6월 2일(경자) 일본국에서 사람이 와서 토물을 바치다

세조 2년 병자(1456) 5월 24일(임진) 일본에서 사람이 와서 토물을 바치다

세조 2년 병자(1456) 4월 22일(신유) 일본국 대마주 호군 정대랑의 아들 사정 정가문수계 등이 토산물을 바치다

<중략>

성종 즉위년 기축(1469) 12월 8일(정사) 일본국 구주 도원수 원교직이 사람을 보내와 토산물을 바치다

성종 1년 경인(1470) 1월 25일(갑진) 일본국 대마주의 종정국·종정수와 인위군의 종성가와 종성직이 토산물을 바치다

성종 1년 경인(1470) 4월 5일(계축) 일본국 축전주 종상군 지수 씨향이 사람을 보내와 토산물을 바치다

성종 1년 경인(1470) 6월 21일(무진) 일본국의 원승·종언팔랑무세·등희구·종정국 등이 사람을 보내 토산물을 바치다

성종 1년 경인(1470) 7월 19일(을미) 일본국의 종정국·종성가·종성홍·원만·등씨의 어미가 사람을 보내 토산물을 바치다

성종 1년 경인(1470) 7월 27일(계묘) 일본국 석견주의 등원주포좌근장감화겸과 귀해지국의 교공이 토산물을 바치다

성종 1년 경인(1470) 8월 24일(기사) 일본 국왕이 보낸 입도 등이 와서 서계와 토산물을 바치다

성종 1년 경인(1470) 10월 24일(무진) 일본국 관서도 구주 도원수 원교직이 사람을 보내 와서 토의를 바치다

성종 1년 경인(1470) 12월 18일(신유) 일본국과 올적합 등에서 사람을 보내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다

성종 1년 경인(1470) 12월 27일(경오)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정국 등이 사람을 보내어 와서 토의를 바치다

성종 1년 경인(1470) 7월 13일(기축) 일본국 주방주 산구 소사 대삼하수 원홍안이 사람을 보내와 토산물을 바치다

성종 1년 경인(1470) 3월 12일(신묘) 일본국 일기주 수호 대관 진궁 병부 소보 원무가 사람을 보내 토산물을 바치다

성종 1년 경인(1470) 6월 23일(경오) 일본국의 종정국·종성가·종성홍·종조육성준 등이 사람을 보내 토산물을 바치다

성종 1년 경인(1470) 7월 6일(임오) 일본국의 종정국·종성홍·종무차·원승·원중실 등이 사람을 보내 토산물을 바치다

성종 1년 경인(1470) 12월 8일(신해)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정국 등이 사람을 보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다

성종 1년 경인(1470) 11월 1일(을해) 일본국 구주 시소의 종언팔랑무세 등이 사람을 보내 와서 토의를 바치다

성종 1년 경인(1470) 10월 8일(임자) 일본국 풍주 태수 대우팔랑사능 등이 사람을 보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다

성종 1년 경인(1470) 9월 28일(계묘) 일본국에서 사람을 보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다

성종 1년 경인(1470) 9월 19일(갑오) 일본국에서 서계와 함께 토산물을 바치다

성종 1년 경인(1470) 8월 28일(계유) 일본국 세천 좌오두 지현이 사람을 보내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다

성종 1년 경인(1470) 8월 25일(경오) 일본국에서 사람을 보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다

성종 1년 경인(1470) 8월 23일(무진) 일본국에서 사람을 보내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다

성종 1년 경인(1470) 8월 7일(임자) 일본국 여러 태수들이 사람을 보내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다

성종 1년 경인(1470) 7월 19일(을미) 일본국 경성 관령 전산전 좌경 대부 원의승이 중 향양을 보내 토산물을 바치다

성종 1년 경인(1470) 7월 12일(무자) 일본국 종정국·종정수·종성홍·종성가·원덕 등이 사람을 보내와 토산물을 바치다 성종 2년 신묘(1471) 2월 28일(신미)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정국 등이 사람을 보내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다

성종 2년 신묘(1471) 5월 22일(갑오) 일본국 비전주 원덕이 사람을 보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다

성종 2년 신묘(1471) 6월 11일(임자) 일본국 장문주 적간관진수 충수가 사람을 보내 와서 토의를 바치다

성종 2년 신묘(1471) 6월 27일(무진) 일본국에서 사람을 보내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이외에도 조선왕조실록에는 일본의 조공기록들이 매우 많이 나온다.】

3.3. 한반도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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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 {{{3. 사례
3.3. 한반도의 사례
3.3.1. 고려의 사례
3.3.1.1. 원 간섭기 이전
3.3.1.2. 원 간섭기 이후
3.3.2. 조선의 사례
3.3.2.1. 명나라 시기
3.3.2.2. 청나라 시기
3.3.2.3. 내정불간섭 원칙에 대하여
3.3.2.3.1. 긍정론
3.3.2.3.2. 부정론
}}}
7. 다음과 같이 "한반도의 사례" 문단의 편집안을 구성한다.
* 연습장

3.3.1. 고려의 사례

3.3.1.1. 원 간섭기 이전
새로운 군주와 창업 군주는 권서국사, 권지국사, 권리국사 등을 자처하며 책봉을 청하는데, 한국사에서는 왕건이 후당에 먼저 사신을 보내 표문을 올려 '권지고려국왕사(權知高麗國王事)'를 자칭하고 책봉을 청하여 명분상으로는 상하관계임을 나타내고 5년 뒤 책봉을 받아 의례상 군신관계를 수립한 것을 시초로 국내외적으로 이러한 지위를 활용했다.[23] 이는 책봉을 받지 못한 군주는 외교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24] 이러한 의례적인 자칭은 왕건의 후계자들인 혜종, 정종(定宗), 광종, 성종, 정종(靖宗), 숙종, 우왕 또한 그대로 따르면서 일종의 관례가 되었다.

또한 원나라 이전의 전근대 동아시아 국제사회는 고려, 송, 거란, 금, 서하와 같은 국가가 병존한 국제체제로, 이 체제에서 각 국가는 외교력을 발휘해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노력했다. 이 체제에서 이들 국가는 중국 중심적 국제질서에 특유한 외교형식인 책봉과 조공제도와 규범에 따라 행동했다. 고려는 동아시아의 국제체제에서 생존과 영토의 확장이란 국가이익을 위해서 신축적인 대외정책을 추구했다. 즉 송과 거란, 거란과 금, 송과 금의 갈등 속에서 책봉과 조공제도를 통해서 필요한 경우 강국에 사대를 행해 그 국가의 위신을 존중해주고, 상대적으로 약세인 국가가 강국에 적대 적인 군사작전을 벌이며 원병을 청할 때는 동참하지 않는 등강국의 이익에 배치되는 행동을 자제함으로써 손실을 예방하였다.[25]
3.3.1.2. 원 간섭기 이후
실제로 조공이라는 행위는 강한 영속성을 지니는 관행으로 오랫동안 유지되었으나, 그 명목으로 전달된 물자의 품목과 수량, 전달 방식, 나아가 조공을 왜 바쳐야 하는지에 대한 양자의 합의와 인식 등은 해당 시기의 양국 관계, 그리고 국제질서 전반과 매우 밀접하게 관계되는 것이었다.
정동훈(2020), "고종대 고려-몽골 관계에서 ‘조공’의 의미", 《한국중세사연구》 61, p. 250.
{{{#!folding [13~14세기 고려 몽골 관계 탐구 中]

... 맹약에 대한 고려와 몽골측 양측의 인식이 달랐던 점에 대하여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몽골국은 강동성을 공략할 때 고려가 식량을 보내고, 군사를 지원한 것과 국서교환을 통해 고려가 평화적인 절차로 몽골국에 복속한 것으로 간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그 해 9월부터 매년 세공을 요구하였고, 특히 1221년부터 과도한 세공을 요구하였다.

반면 고려 측은 신흥 대국이 몽골을 상국으로 받들고, 매년 공물을 바칠 것을 약속했지만, 피복속국의 현실을 수용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고려는 맹약을 맺을 당시 몽골 원수에게 "해마다 공물을 보내기를 청하고" 몽골 측이 원하더라도 고려가 원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고, 몽골과 절충하기로 했다.

이규보가 지은 몽골 칸에게 보낸 '진정표동전장' 의 표문도 "대대로 반드시 사대의 예를 행한 다음에 국가를 지킬 수 있었다." 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바, 이는 당초 몽골이 요구하는 세공을 고려 측이 피정복 지역 신민의 의무가 아닌 종래 요, 금에 보내던 사대의 예물로 이해하였음을 말하는 것이다.

요컨데 여몽형제맹약의 실질은 몽골이 다른 정복지역에 부과했던 각종 요구와 다를 게 없었지만, 몽골 측의 이러한 공납 요구를 고려는 예의 '사대의 예물' 요구로 이해하여 대응한 것이다.

몽골 측의 과도하고 빈번한 공납 요구에 대해서도 고려는 크개 개의치 않았았고, 몽골 측이 원하지 않는 주포를 계속 바치면서, "상국의 용도에 전혀 맞지 않아도, 변변치 않은 물건이라도 바치는 뜻으로 해마다 보잘것 없는 물품을 갖추어 인정을 보이고 예를 닦을 뿐이다." 라고, 고려 자신의 사대의 도리만 다하면 된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13~14세기 고려 몽골 관계 탐구 중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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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전기의 조공은 사실상 비정기적인 선물을 주고 받는 형태였기 때문에 의례상 군신관계를 수립한 뒤에도 명목상의 상국으로부터 내정간섭을 받거나 조공으로 인해 경제적인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전무했지만 원종쿠빌라이 칸에게 입조하여 칭신한 이후로는 몽골 제국이 제국을 건설하여 천하질서가 일원화됨에 따라 고려 전기까지의 조공책봉 관계와 달리 원 간섭기 이후로는 실질적인 관계가 구축되고 이로인하여 내정간섭 및 조공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해가 크게 발생하게 되었다.

실제로 원 간섭기 이후 국신적 사대관계가 무너지면서 고려의 제도들은 모두 격하되어 제후국의 제도로 전환되어갔는데, 어가 행렬에 황색 흙으로 길을 덮거나 조하의례에 망궐례가 추가되는 것 그리고 5품 이상의 관부에서 시행하던 배표례를 시작으로, 팔관회와 같은 토속제전에서 고려군주를 황제로 표현하던 제반 의식 내용들이 고쳐지고 더이상 선지(宣旨)ㆍ짐(朕)ㆍ사(赦)ㆍ주(奏)와 같은 용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26], # 사신 영접 의례도, ‘외국지주’라는 이유로 로(路)의 조사(詔使) 영접 의례를 변용하게 되었고, # 기존의 책봉문서와는 달리 일종의 관직 임명장으로서 선명(宣命)을 부여받게 된다. # 또한 충선왕의 주도로 공민왕 이전까지 충(忠)자돌림 시호만 계속해서 받는 등 # 군주의 위상이 변화했다.[27]

뿐만 아니라, 몽골은 고려의 내정에 개입하기 시작하는데, 사법권 행사나 정치적 숙청 등을 이유로, 고려국왕들(#1 #2 #3 #4)과 왕실 인사들(#1 #2 #3)에 대한 권한도 발휘하였다. 이외에 원종의 요청으로 다루가치가 파견되어 고려에 상주하며 내정에 개입한 사례[28], 삼별초를 진압하러온 몽골군이 고려국왕들의 요청을 무시하고 고려 민간인들을 포로로 함부로 데려간 사례, 다루가치 톡토르(脫朶兒)와 정동행성 평장정사 고르기스(闊里吉思)가 노비법 혁파를 시도하거나, 다루가치 흑적(黑的)이 소환 직후 고려의 관직명, 족내혼 문제를 고발하면서 고려의 국속을 문제삼은 사례, 충렬왕이 김방경이 결백하다고 판단했음에도 정동도원수(征東都元帥) 홍다구가 김방경을 함부로 고문한 사례, 2차 입성책동 당시 원나라가 이 입성책동을 꽤나 진지하게 받아들여 삼한행성(三韓行省)으로 명명한 통치기구의 설치를 검토한 사례 등이 있다.

1263년부터는 원종쿠빌라이 칸의 명령으로 이전에 비해 막대한 양의 세공과 의례적인 방물을 바치게 되면서 조공이 이원화되었고, 1281년에 이르러 부마 충렬왕의 제왕으로서 위상 강화와 함께 폐지되었다. 몽골 황실은 부마 고려국왕이 세공을 내지 않게 하는 것을 몽골 제국의 각 울루스와 왕통에 따라 분배한 세사를 내리는 것과 동일하다는 명분을 적용했다. 1280년대 이후에도 고려의 공녀나 방물의 진상은 지속되었으나, 방물의 경우에는 고려 전기 거란에 조공했던 선물과 큰 차이가 없었다.[29] 또한 고려는 원에 공녀(貢女)의 진상을 강요받았는데 이를 위해 원에서 해마다 매빙사(媒聘使)가 다녀가고, ‘결혼도감(結昏都監)’이라는 별도의 행정 기구까지 설치되었다. 결혼도감은 원나라 장수들과 투항한 남송 병사들을 위문할 고려 여성들을 차출해가기 위한 기구였다. 결혼도감이 처음 설치되었을 당시에만 무려 140명의 고려인 여성들이 만자(蠻子)에게 보내졌다는 기록이 있다.[30] 공녀의 선발은 충렬왕 초부터 공민왕 초까지 약 80년 동안 정사에 기록 된 것만도 50여 차례이며, 이곡의 공녀 폐지 상소를 보면 그 수효가 많을 때는 40∼50명에 이른다 하니 끌려간 공녀들의 수는 2,000명을 넘었을 것으로 본다.[31] 그나마 이것은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이고, 이 외 원의 사신이나 귀족·관리들이 사사로이 데려간 것까지 합치면 실제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다고 한다.[32]

1268년에는 복속국의 의무로서 '조군'과 '수량'을 약속하여 몽골에서 요구할 때 부응하게 되는데, 1270년 몽골이 남송 및 일본 원정에 대한 '수량'을 요구하자,[33] 이듬해 농무별감(農務別監)을 파견해 헐값으로 고려 농민들의 소와 농기구를 구입해갔는데, 이 과정에는 고려에서는 총 5,000여 마리의 농우가 원으로 유출되었다.[34] 더하여 고려는 전함병량도감(戰艦兵糧都監)을 설치하고 일본원정 기간동안 그것을 위한 선박과 군량미를 보급받았는데, 기록에 따르면, 미곡 약 85만 석[35], 우마 사료 46만 6천여 석, 종자 1만 5천여 석을 수탈당했다.

이후 조선왕조까지 이어지는 각종 조공책봉의 의례와 관례들이 원 복속기 이후로 정착하게 되었다. 위에서 보듯이 쿠빌라이 카안(Qubilai qa'an)은 1218년 고려가 몽골과 형제맹약을 체결한 이래 상당한 양의 물자를 제공한 것을 바탕으로, 1263년부터 1280년까지 매해 복속의 댓가로 '세공'을 바치게 했으며, 이는 한국의 대외관계사에 있어서 정기적,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조공'의 시작이었다. 또한 1281년 쿠빌라이 카안은 카안 울루스의 관료들과 마찬가지로 충렬왕에게 '부마고려국왕지인(駙馬高麗國王之印)'을 하사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원 복속기 이전 책봉국들이 주변국 군주들에게 사여한 위세품이었던 인장의 위상은 고려-조선에게 국왕의 관료제적 지위와 직결된 직인으로 변화했다.

그리고 조하의례의 경우 군주가 자신의 신하들로부터 경하를 받는 수조하(受朝賀) 의례만으로 치러진 원 복속 이전과 달리, 원 복속 이후로는 수조하(受朝賀) 의례 외에도 황제국에서 거행되는 조하례와 연동하여 여기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고려 국왕이 황제 신하의 위상에서 황제의 명절을 멀리서 경하하는 요하례를 구성 요소로 하게 되었으며[36], 원 복속기에 이루어진 이러한 조하의례 방면의 변화상은 질적 변화 없이 조선말기까지 지속되었다. 더 나아가 조하례 측면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원 복속기 들어서 국왕(국가)의 위상이 대외 방면에 그치지 않고 국내에서조차 황제 신하라는 위상이 구현된 변화와 맞물려 진행된 것이었다.[37][38]

또한 고려(더 나아가 조선)의 군주가 상국에게 시호를 받는 관행도 원 복속기에 형성된 것이다. 고려는 전기부터 책봉국으로 부터 상주국 훈위를 받았는데, 원 복속기에 충선왕은 카안 울루스의 관료제적 질서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선왕들에 대한 시호를 올리자는 신료들의 요청을 거부하고 카이샨 쿨룩 카안에게 정1품 상주국에게만 허용되는 3대 추증(충렬, 충경=원종, 충헌=고종)을 받아냈다. (#, #) 이러한 관행은 우왕대 고려가 명에게 제시하면서 명청대 한중관계에도 관행으로 자리잡히고 종종 주변국에게도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즉위 초에 옛 철왕(哲王)의 도(道)를 본받아 사이(四夷)의 추장에게 신속히 통보하여 중국에 군주가 있음을 알게 하였다. 이때에는 통호하려고 한 것에 불과했다. 고려국왕 왕전(王顓)이 곧바로 칭신입공한 것은 의외였다.
《明太祖御製文集》 卷6, 〈諭中書却高麗請諡〉
1368년 카안 울루스가 주원장이 이끄는 홍건군에 의해 화북을 상실한 이후 명은 주변국에 사신들을 보내어 새로운 왕조의 선포와 자신의 즉위 사실을 알렸다. 이것은 단지 건국통보에 불과했다. 그러나 홍무제의 통보를 받은 고려와 안남 그리고 참파는 곧바로 표문을 올려 신하임을 자처하였다. 공민왕은 중원에 명이 들어선 시점에서 몽골과의 관계가 언제든지 속령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우려하여 곧바로 명에게 칭신한 것이다. 그러나 책봉 요청을 비롯한 공민왕의 방식은 역설적으로 몽골 복속기에 형성되고 익숙해진 관행의 일부를 명에게 요청한 것이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은 원나라의 멸망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14세기 후반 몽골 세력을 막북으로 축출하고 각지의 잔여 세력을 복속함으로써 몽골 제국의 유산을 상속한 홍무제 또한, 고려의 권력구조의 정점에서 직접적인 권위를 가졌던 몽골 황제권의 카리스마를 통해 자신들에게 곧바로 신속한 고려의 내정 문제에서 명분 내지는 정치적 권위를 지닐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원대의 단일 천하, 제국의 권력을 경험한 이상, 한 번 강등된 각종 예제와 관제를 환원될 수 없었기에 반원 개혁 이후에도 제후국제로 귀착했고, 이는 고려 후기는 물론이고 조선 초기를 경과하면서 고려 전기 국내적으로 제후 위상이 유명무실했던 것과 달리 내향적, 자기 신념적으로도 제후의 명분을 국내적으로 견지하도록 만들었다. 이는 군주와 신료들의 자기정체성 설정방식이 혁명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이었다.[39]

3.3.2. 조선의 사례

3.3.2.1. 명나라 시기
원래 명나라조선에게 조공품으로 을 요구했으나, 세종은 말과 포로 대체하였다.[40] 명이 말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명나라는 그 반대 급부인 사여(賜與. 말값)를 포로 지불하였다. 게다가 미리 명나라가 나중에 사여품을 줄 테니 말을 먼저 달라고 하자 태종은 거절했다. 무조건 현금 박치기. 나중에는 이상하게 사여품을 명나라가 먼저 주고 조공품인 말은 나중에 줬다. 한마디로 말해서 선결제. 게다가 값은 조선에서 정했다.
의정부(議政府)에서 무역하여 바꿀 말값을 정하였다. 큰 말[大馬] 상등 값[上等價]은 상오승포(常五升布) 5백필, 중등 값은 4백 50필, 하등 값은 4백필이고, 중말[中馬] 상등 값은 3백필, 중등 값은 2백 50필, 하등 값은 2백필로 하고, 명나라 말값의 단자(段子)상품 1필은 상오승포 90필에, 중품 1필은 80필에, 하품 1필은 70필에, 관견(官絹) 1필은 상오승포 30필에, 중견(中絹) 1필은 25필에, 면포(緜布) 1필은 20필에 준(準)하고, 또 여러가지 약재(藥材)로 아울러 주게 하였다. 임금이 판승추부사(判承樞府事) 조영무(趙英茂)에게 명하여 진헌할 마필(馬匹)을 택하게 하되, 위로 제군(諸君)으로부터 아래로 9품에 이르기까지 품질(品秩)에 따라 말을 내게 하여 태평관에 보냈더니, 감생(監生)이 말의 털빛을 기록하고, 수의(獸醫) 두 사람이 말 4척(尺) 이상을 뽑아서 중마(中馬)로 하고, 3척 이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태종실록 2권, 태종 1년(1401년) 10월 3일
상등마는 당시 가격으로 상오승포 500필이었다. 참고로 조선은 여진에서 말을 조공받기도 하였는데(말하자면 수입) 이때도 말값은 조선이 정했다.
호조에서 계하기를,

"말[馬]을 올린 야인에게 답례로 내려 주는 물품은, 큰 말로서 상등은 면포 45필, 중등은 40필, 하등은 35필로 하며, 중질 말로서 상등은 30필, 중등은 25필, 하등은 20필로 하며, 작은 말로서 상등은 15필, 중등은 10필, 하등은 6필로 하여, 정한 규례가 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31권, 세종 8년(1426년) 1월 7일
이때의 상등마의 가격은 면포 45필. 면포 1필이 상오승포 20필에 준한다는 태종 1년 기록에 근거해 상오승포로 환산하면 900필이었다.

명나라는 조선에 대해 유목민족보다 낮은 가격을 지불하였는데, 조선은 유목민족에 비해 말의 생산에서 비교열위일 뿐만 아니라 절대열위였다. 예를 들면, 명나라는 1597년 몽고가 공납으로 바친 말에 대해 은 10냥씩을, 시장에서 구입한 말에 대해 5~7냥씩 지급하였는데, 1401년 조선에서 大馬의 공정시세는 은 90냥이었다. 그럼에도 1400년 이전에 명에 대한 말의 최대 수출국은 고려.조선이었다. 조선은 경제적 손실이 큰 교역을 외교적 목적으로 응하였던 것이다.

(중략)

명나라가 特貢이란 명목으로 조선으로부터 말을 구입할 때, 時賈로 조달한다고 천명한 적도 있지만, 대체로 중국 내 시세보다 낮았고, 조선의 국내시세보다는 훨씬 낮아서 강제이전적 성격도 포함하였다.
- 이헌창, 한국 전근대 무역의 類型과 그 변동에 관한 연구
永樂帝가 즉위하자 말 1필당 가격은 견직물 3필과 면직물 2필이란 수매가로 귀착된다. 한편 女眞의 경우 遼東 馬市에서 거래된 말의 평균 수매가가 永樂 3년에 견직물 3.6필⋅면직물 14.6필이었고 이후 永樂 15년에는 米 5석과 견직물⋅면직물 각 3.2필이었던 것과 비교한다면, 명은 고려나 조선에 비해 女眞을 더 우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임경준, 明初의 말 수급체계와 거래가격 ― 女眞高麗朝鮮에 대한 말 수매가를 중심으로 ―
이는 조선이 팔고 싶어서 팔았다고 보기 힘든데, 명의 사정에 맞춰서 갑자기 많은 숫자의 말을 팔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 조선 입장에서는 유쾌한 거래가 아니었다. 실제로 당시 기록을 보면 기병 전력의 약화를 우려하는 신하의 간언이 기록되어 있으며 연구에 따르면 이는 조선이 손해를 보면서 단지 외교적 안정을 위해서 그 손해를 감수한 것이었다. 더군다나 조선은 중요한 전략물자인 말이 많이 나오는 땅이 아닌지라 자국에서 필요한 말조차 여진족에서 수입해서 썼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홍무제영락제는 명의 조공국이지만 훗날 위협적인 적이 될 수 있는 조선을 견제도 할 겸, 어차피 자국에서는 생산이 제한적인 말도 살 겸 조선을 이용했고, 조선은 이 관계에서 돈이나 받으며 국방력 강화는 꿈도 못 꾸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의 은 현대의 탱크나 기갑차 같은 전략자원이었고, 전근대 사회에선 생산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명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돈을 주고 소중한 전략 자원인 말을 받으며 조선의 전력 약화를 노렸던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전략물자 생산 제한은 현대에도 존재한다.[41]

조선도 이러한 명나라의 사정과 속내를 어렴풋이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불편한 관계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었다.

홍무제 이래 조명관계가 명 황제의 의향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계승되어 선덕제 치세까지 지속됐다. 영락제는 1408년, 이성계이방원사리 400여 개와 전국의 사리 454개를 강제로 수집해갔으며, # 1409년에는 조선에 최초로 처녀를 요구하여 선덕연간까지 5번이나 공녀를 요구했다. 이때문에 조선에서는 몇달에 걸쳐 전국에 금혼령을 내리고 심지어 조선국왕이 직접 처녀를 간택하기도 하였다. 또한 처녀 외에도 환관 양성을 위해 12살에서 18살 가량의 화자를 총 15차례에 걸쳐 200여 명을 명에 바쳐야 했다. 영락 중반부터 황제의 독단적 의향에 따라 좌지우지되던 관계는 점점 조선 견제가 아니라 황제의 개인적 취향을 맞춰주는 풍토로 변해갔다. 때문에 공녀와 화자 외에도 조선의 해산물, 두부 요리사, 가무를 배운 소녀, , 스라소니 등을 꾸준하게 바쳐야 했다. 어느정도였냐면 조선이 정복활동을 벌여 4군6진을 설치하고 명과의 갈등을 우려하는 상황에서도 말년의 선덕제는 조선의 두부 요리사를 찾을 정도였다. 조선 조정과 한양, 평안도 백성들은 황제들의 개인적 취향과 그 요구를 전달해주는 탐욕스러운 환관들 때문에 상당한 곤혹을 치러야 했다.[42]

다만 명나라가 수탈만한건 아니고 반대로 후한 하사품을 주기도 하였는데 당장 세종 초기 영락제가 세종에게 잔치하는데 보태라고 양,거위,옷감,다량의 책등을 후하게 하사하는 기록이 있다.[43]
어린 나이의 정통제가 즉위하면서 황제의 무관심으로 조선은 더이상 황제의 입맛을 맞춰주기 위해 곤혹을 치를 필요가 없어졌으며 때문에 의례적인 사신단만 종종 오가게 되자, 조명관계는 매우 안정화 됐다. 이제 명나라는 북경 인근의 조선을 자신들의 주요 동맹국으로 삼을 수 있었고, 조선도 명나라로부터 선진 문물을 대거 수입하고 국력을 착실히 키워나갈 수 있었다. 일본무로마치 막부도 이걸 노리고 3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츠 이래로 명나라에 칭신했으나, 다이묘들이 막부의 무역 선단을 사칭해서 몰래 조공하는 바람에 별 이득을 보지 못하고 망했다.
3.3.2.2. 청나라 시기
조강에 《시전》을 강하였다. 강이 끝나자, 영경연 심열(沈悅)이 아뢰기를,

"징병(徵兵)이 끝내 기한 내에 당도하지 못하여 되돌아 오게 되었으니, 비록 은(銀)을 추징하는 조처가 있다 하더라도 매우 다행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군사를 동원하여 강을 건너 갔으니 기한 내에 도착했는가 못했는가의 문제는 말할 것 없다. 그러나 명나라의 국경을 침범하지 않았으니, 지금 비록 은을 추징당하더라도 또한 무슨 유감이 있겠는가."

하였다. 또 이르기를,

"명년에 장차 세폐(歲幣)를 보내야 하는데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를 생각하면 편히 잠을 자지 못하겠다."

하니, 심열이 이르기를,

"내년에는 그래도 백성들에게 징수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 후에는 참으로 계속하기 어렵습니다."

하였다.

(후략)
인조실록 37권, 인조 16년(1638년) 11월 6일
명나라에 조공을 하는 것은 명나라가 조공한 양에 못지않은 하사품을 주는, 일종의 교역이었기 때문에 조선 측의 불만이 없었지만[44] 1637년 병자호란에서 인조 정권이 불과 50일도 안되어 항복하여 수립된 조청관계에서는 조명관계에서의 방물 외에 세폐(歲幣)가 추가되어 1263~81년 여몽관계와 같이 조공이 이원화 되었다. 방물과 달리 세폐는 청 측이 강제로 양을 책정했는데, 식량 사정이 매우 좋지 않던 청은 매해 세폐미 1만 석을 바치게 했다. 물론 세폐미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는데, 1639년 요동에는 기근이 벌어지자 대중국 약탈전을 준비하던 청은 조선에게 세폐미 1만 석 중 품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2,250석을 재차 요구했으며, 1640년에는 그 무렵 청에게 완전히 복속된 경흥군 대안의 얀추(yancu) 지역의 천여 명의 둔전민들을 기근으로 부터 구제하기 위해 미곡 3,178석과 소 100여 마리 등을 보내고, 2년에 걸쳐 100여 곡 이상의 곡물을 지급하였다. 다만 그해 청은 세폐미를 1천 석으로 감면해주었으나, 2년 뒤 홍 타이지송산전투를 일으키면서 조선에게 그해(1642년)부터 1646년까지 바쳐야 할 쌀 5천 섬을 한달안에 조공할 것을 요구했다.[45]
사은사 회은군(懷恩君) 이덕인(李德仁)이 칙서를 가지고 심양에서 돌아왔다. 칙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월 25일은 바로 짐의 생신으로 실로 중외에서 은전을 바라는 날이다. 따라서 옛법에 의거하여 10악(十惡)을 제외한 국내의 일체 죄인을 모두 사면하였다. 짐이 생각건대 중외가 모두 나의 나라이니, 국내에 이미 사면하였으므로 밖의 번국(藩國)에도 은전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대 나라의 세공미(歲貢米) 1만 포(包)는 모두 백성에게서 나오는 것이라 생각되므로, 이제 9 천 포를 감해주어 그대의 신민들로 하여금 이 기쁨을 같이하게 하고자 한다. 인하여 안구마(鞍具馬) 1필과 백금 3백 냥, 초피 1백 6십 령(領)을 보낸다."
인조실록 41권, 인조 18년(1640년) 11월 13일
1644년 명 중앙의 붕괴 이후 북경을 차지한 이자성의 반란군을 축출하고 북경을 정복한 청은 입관과 함께 식량사정이 더욱 급해져서 소현세자를 통해 겨울 전에 5천 석을 조공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듬해 2월에는 무려 20만 석을 요구했다가 10만 석으로 감면해주었다. 조선은 전국에서 300척의 배와 7천여 명의 인원을 모아 곡물을 지급해야 했다.[46] 이 대대적인 수탈은 1645년 청이 강남을 차지하자 2년 뒤 세폐미를 1백 석으로 감면해준 끝에 매듭을 지었지만, 원 간섭기의 수탈을 제외하면 전통적인 조공책봉 관계에서는 일찍이 유례가 없는 수준으로 당시 조선의 조공 마련 비용은 호조 재정 규모를 압도적으로 초과하는 것이었다. 조선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보용책을 실시했으나 속수무책이었고 백성들에게 결포를 걷어 엄청난 대민 폐해를 초래했다.[47]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말기까지 조청관계에서 조공으로 인한 조선의 부담과 소득품의 가치를 비교했을 때 조선은 국가재정상 연평균 전 20만 량 이상의 손실을, 칙행시에는 40만 량에 달하는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48]

이 당시(인조 15년~17년, 1637년~44년)가 조선의 대청관계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로, 당시 청은 조선에 매우 위압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청의 산해관 입관 후 점차 완화적인 관계로 발전하였다. 1644년 청의 산해관 입관은 현실적으로는 여진족의 중국 지배를 성립시켰고, 명 왕조의 회복을 시도하는 일부 명 부흥 운동 세력 즉 명 황실의 후손은 강남 지역에서 활동을 전개하였지만, 조선과 청 양국관계는 정상화되면서 앞서의 전쟁 시기에 비하여 현저하게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물론 상호 간의 경계심이나 적대적인 감정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청의 관심의 대상이 중국으로 확대되면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조선에 대한 강요는 다소 감소되었고 일단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49]
{{{#!folding 《정조실록 19권, 정조 9년(1785년) 2월 14일》

정사(正使) 이휘지(李徽之)와 부사(副使) 강세황(姜世晃)이 북경(北京)에서 돌아와 장계(狀啓)하기를,

"신 등이 12월 초8일에 북경(北京)에 도착하여 남소관(南小館)에 묵었습니다. 당일 예부(禮部)에 나아가서 표문(表文)과 자문(咨文)을 바쳤더니, 같은 달 초10월에 예부에서 통지하기를, ‘정사와 부사 이하의 일행이 15일 황제가 나오는 전좌(殿座)에 마땅히 참가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으므로, 13일에 서장관(書狀官) 이태영(李泰永)과 솔정관(率正官) 등과 함께 홍려시(鴻臚寺)에 가서 예절을 연습하는 일을 행하고, 15일 첫새벽에 예궐(詣闕)하였는데, 오문(午門)을 거쳐 태화전(太和殿)의 전정(殿庭)에 있는 서쪽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묘시(卯時)에 황제가 태화전에 올랐으므로 신 등은 행례(行禮)하고 물러나왔습니다.

(중략)

22일에는 연회를 차려주기도 하고 상을 주기도 하였으며, 25일에는 길을 떠났습니다. 예부에서 황제가 포고한 칙서(勅書)를 받들고 관소로 왔으므로 신 등이 받았는데, 그것은 곧 황제가 등극한 지 50년이 되는 것을 경축하여 반포하는 조서(詔書)였습니다. 예부에서 또 상을 내주었는데, 조선 국왕에게 주는 상은 비단 60필, 장단(粧緞) 10필, 궁견(宮絹) 11필, 영초(永綃) 3필, 우단(羽緞) 10필, 모단(冒緞) 7필, 이주(裏紬) 30필로서 도합 1백 31필이었고, 칙서(勅書) 1통, 상유문(上諭文) 1통, 어제(御製) 천수연시(千叟宴詩) 1수였습니다. 신 등이 응제시(應製詩) 2수와 섬라국 표문 1통을 베껴서 비국(備局)에 보고하였습니다. 25일에는 회자(回咨) 27통을 받아 가지고 북경을 출발하였습니다."

(중략)

상유(上諭)하기를,

"조선국은 번국(藩國)의 봉토(封土) 중에서도 신복(臣服)한 지 가장 오래되었으므로 매번 만수절(萬壽節)·원조절(元朝節)·동지 연절(冬至年節)에 모두 방물(方物)을 갖추어서 바쳤던 것이다. 짐은 그 정성을 알고 해당 아문(衙門)으로 하여금 거두어 받고, 이어서 상을 넉넉하게 주게 하였다. 그밖에 봉하(奉賀)·봉사(奉謝)와 진주(陳奏) 등의 일이 있게 되면, 또한 모두 표문(表文)에 따르는 공물을 바쳤는데, 전례에 이러한 공물을 모두 받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다음 차례의 정식 공물로 허락하여 받도록 모두 이미 명령을 내렸다. 보통으로 진주(陳奏)할 사건이 있을 때에 반드시 다시 공물을 갖출 필요가 없는데도 해당 국왕은 그전대로 공물을 갖추어 바치니, 준비하여 바친 물건들을 계속 이리저리 쌓아두게 된다. 이것은 해당 국왕이 이루어진 법규를 삼가 지켜서 진실로 공손하게 순종하는 도리에 속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오랫 동안 쌓아두면 더욱더 서로 계산하는 데 저촉되고, 또 그대로 남아나게 될 것이다. 짐이 후하게 주고 박하게 받는 것도 속국(屬國)을 흠휼히 여기는 뜻이 못된다. 모든 조선국에서 오랫 동안 그대로 쌓아두고 있는 각각의 물품은 필경 해당 관청에서 모조리 거두어 받아들이고, 이어서 장부의 원래 물건을 대조하여 될수록 우대하여 상을 더 줄 것이다. 이후로는 해당 국가에서 해마다 바치는 정식 공물과 천수연 등 따위의 특별히 성대한 전례를 행할 때 스스로 마땅히 그전대로 물건을 준비하여 바치더라도 짐이 또한 반드시 거두어 받고 후하게 상을 줄 것이다. 그밖에 모두 보통으로 주하(奏賀)·주사(奏謝)·진주(陳奏) 등의 일이 있을 때에는 다만 모름지기 표문만 갖추어 보내고, 그 표문에 따르는 공물은 해당 국왕이 힘써 짐의 뜻을 몸받아 효유(曉諭)하는 짐의 뜻을 각별히 준수하여, 대개 이를 정지하도록하고 여러가지 허례 의식을 일삼지 말게 하여, 짐이 먼 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허례 허식을 말라는 지극한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 해당 부서에서는 즉시 해당 국왕에게 행문(行文)하여 이를 알게 하라. 흠차(欽此)하라."

하였다.
정조실록 19권, 정조 9년(1785년) 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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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사(勅使)가 서울에 들어왔다. 임금이 베로 된 공복(公服)을 입고 모화관(慕華館)으로 나아가 익선관(翼善冠)에 흉배(胸背)가 없는 흑원령포(黑圓領袍)와 청정 소옥대(靑鞓素玉帶)로 갈아입었다. 제문(祭文)이 이르자, 지영례(祗迎禮)를 행하였다. 먼저 명정전(明政殿) 뜰로 나아가니, 칙사가 제물(祭物)과 부물(賻物)을 받들고 각각 안상(案上)에 올려놓고 의주(儀註)대로 행례(行禮)하였다. 임금이 최복(衰服)으로 갈아입고 혼전(魂殿)의 전정(殿庭)에 이르니, 칙사가 영좌(靈座) 앞으로 나아가 제사를 지냈다. 제문(祭文)에 이르기를,

"봉국(封國)을 정성을 다하여 지키니 은혜를 미루는 것이 드디어 저 자위(慈闈)에 미치게 되었고, 제사를 잘 받든 아름다운 덕이 있으니 훌륭한 후손이 번국(藩國)에 성대하게 되었도다. 이에 마지막을 장식하는 전례(典禮)를 성대히 하여 의(義)를 사모하는 정성을 정표(旌表)하는 바이다. 그대 조선 국왕(朝鮮國王) 이(李) 휘(諱)의 증조모(曾祖母) 장순 왕비(莊順王妃) 김씨(金氏)는 타고난 자질이 온아(溫雅)하고 공순(恭順)하여 지닌 도덕(道德)이 순정(順正)하였다. 지체 높은 가문(家門)의 성씨로 선발되었으니 부덕(婦德)이 적의(翟衣)에서 환희 드러났고, 중곤(中閫)에서 아름다운 덕화(德化)를 드날리니 모의(母儀)가 학발(鶴髮)에 드러나게 되었도다. 순신(純臣)의 절도를 잘 도와서 해마다 조공(朝貢)을 어기는 일이 없었으며 후사(後嗣)에게 음덕(陰德)을 끼쳐 주어 규조(圭組)를 대대로 이어받는 경사가 있게 되었다. 바야흐로 높은 나이의 장수(長壽)를 누리는 것이 영원히 누런 훤초(萱草)처럼 무성하리라고 여겼었는데 슬픈 부음(訃音)이 갑자기 들려 서리에 잣나무가 문득 꺾일 줄 어찌 생각이나 했겠는가? 이에 부휼(賻恤)하는 뜻을 펴기 위해 이장(彛章)을 갖추어 고증한 다음 전관(專官)을 보내어 이 제전(祭奠)을 반하(頒下)한다. 아! 먼 나라를 회유(懷柔)하는 예(禮)가 중요한 것이므로 초거(軺車) 멀리 바닷가 모퉁이에 임어하게 되었고, 위로의 말을 선양할 것을 생각하니 온발(溫綍)로 천양(泉壤)에 총광(寵光)을 있게 하니, 영령(英靈)이 잠들지 않아 앎이 있으면 경건히 받들기 바란다."

하였다. 【제폐(祭幣)와 부물(賻物)은, 제백(祭帛) 1필(疋), 단향(檀香) 1주(炷), 은호(銀壺) 1파(把), 은작(銀爵) 3척(隻), 각색단(各色緞) 14필(疋), 은자(銀子) 2백 냥이다.】 임금이 이에 베로 된 공복(公服)을 입고 명정전으로 나가서 두 칙사(勅使)와 다례(茶禮)를 행하였으며, 두 칙사가 관소(館所)로 돌아가는 것을 전송하였다.
순조실록 7권, 순조 5년(1805년) 윤6월 4일
의주 부윤(義州府尹) 송상래(宋祥來)가 도경 예부 자문(都京禮部咨文) 두 통[度]을 가지고 치계(馳啓)하였다. 하나는 앞서 떠난 조선국 세자(朝鮮國世子)에게 치제(致祭)하도록 정사(正使)·부사(副使)를 칙명(勅命)으로 파견하도록 주청(奏請)하여 주필권(硃筆圈)을 받들고 나간 산질 대신(散秩大臣) 액륵혼(額勒渾)과 내각 학사(內閣學士) 유성(裕誠)이 상유(上諭)를 받들건대, 조선국은 오래도록 번국(藩國)의 대열에서 가장 공순(恭順)하였으므로 이번에 파견하는 정사·부사는 마땅히 구장(舊章)을 조심스럽게 지키도록 힘을 쓸 것이며, 예외(例外)로 거두거나 받는 것은 기준으로 삼지 말고 공무를 마치면 연경(燕京)으로 돌아오되, 길은 봉천(奉天)·산해관(山海關)으로 질러서 오게 하며, 해당 지역의 장군(將軍)과 감독(監督)들은 주의 깊게 조사하고 살필 것이며, 만일 정례(正禮) 밖에 의물(儀物)을 많이 휴대한 경우 즉시 사실대로 아뢰되 조금이라도 봐주거나 숨기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었으며, 하나는 조선국 세자의 병고(病故)를 슬프고 애석하게 여기며 더욱더 은혜를 내려 으레 내리는 상(賞)과 제품(祭品) 밖에 갑절로 상급(賞給)을 내려 우휼(優恤)하는 뜻을 보이게 하며, 해당 국가의 왕은 장년(壯年)이니 역시 지나치게 상심할 필요가 없으며 사자(嗣子)를 얻기를 기다렸다가 즉시 드러나게 책봉(冊封)을 주청해서 종조(宗祧)를 계승하게 하고, 나라의 경사(慶事)를 뻗히도록 한 황제(皇帝)의 유지를 받들어 전례를 조사하며 상급을 갑절로 더하고 은호(銀壺)·은작(銀爵)은 그대로 조회하여 전례대로 판비(辦備)하며, 향백(香帛) 및 우독(牛犢)은 은냥(銀兩)으로 절가(折價)하여 균일하게 갑절로 급여(給與)하라는 등의 말을 서로 호응해서 조사하라는 내용이었다.
순조실록 31권, 순조 30년(1830년) 8월 14일
강희 시대 중반 이후부터는 청나라와 조선의 관계도 우호적으로 바뀌었고 18세기에 들어서면 조선 지식인들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이러한 변화를 청나라가 베풀어준 은혜 덕택이라는 식의 서술은 역사적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는 자세가 아니다. 청나라는 대만 정벌을 통해 중국에 대한 정복을 완성하였고, 중앙의 재정에도 여유가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더이상 조선과의 긴장관계를 감수하면서 막대한 공물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다. 청나라가 조선에 대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의례적인’ 공물만을 받기 시작하면서 양국 사이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었다. 이것은 양국이 형식적으로 완전히 동등한 국가로서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고 자국의 위엄을 손상하지 않는 선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50]

이후에 조선은 훗날 청이 영국을 비롯한 서구 열강들과 조약들을 체결하고 내우외환에 빠지기 전까지 청과 일본 사이에서 중계무역으로 큰 이익을 봤다. 물론 일부 대상들과 특정 상인층이 이득을 보았을 뿐, 정부 재정은 여전히 궁핍하였기 때문에 민생은 고통받았다. 19세기 초반부터 조공으로 인한 손실과 중국 및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저렴하고 우수한 질의 상품이 유입되고 동시에 일본 자본의 침투가 시작되어 조선의 경제는 더욱 쇠퇴하기에 이른다.
3.3.2.3. 내정불간섭 원칙에 대하여
3.3.2.3.1. 긍정론
예를 들어, 많은 서양의 정치학자들이 중국과 조공국의 관계를 서구의 관점에서 단순한 종주국과 종속국의 관계로 표현하면서 조공-책봉의 복잡한 정치적 역학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들의 관계는 단순한 국력의 우열이 아닌 문화와 경제적 맥락으로 연결되고 공통의 군사위협에 대항하는 연합이나 동맹관계로 설명할 수도 있다.

왜란 이후, 조선은 이제까지 누려왔던 중화체제 안의 특수한 지위(형식상 번국이나 실질적으로는 동맹국이었던)를 상당 부분 상실하게 되었다.
- 최용, <비대칭세력연합 이론을 통한 동아시아 외교사의 재해석: 신라-당, 고려-몽골(원), 조선-명 국제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군사학논집 (2020)
그런데 주변국 조선의 입장에서 사대정책과 중화관념은 중국과는 다르게 인식되고 활용되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사대정책과 중화관념이 동시적으로 형성된 것도 아니었다. 한반도가 약소국임을 자각한 가운데 발생한 사대는 현실적으로 강대국 중국으로부터 공격과 위협을 회피하고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주체적인 전략수단으로서 활용되었다.

당대 조공관계의 성립은 중국대륙의 군사적 압력에 의해서만 행해진 것이 아니라 인접국과의 역학관계에서 각기 자국의 입장을 유리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자주적으로 취해진 실리적인 외교수단이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결코 자기보존을 위한 자율성이 상실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유연한 외교수단으로서 때에 따라서는 조공 내지 책봉 관계가 다원적으로 편성되는 경우까지 있었다. 조공 내지 책봉관계가 양국간의 힘의 관계를 완화시키는 구체적인 절차를 수반하는 것이라면, 사대는 그와 같은 힘의 관계에서 양국간에 통용된 외교적인 수사였던 것이다.
정용화, <사대중화질서 관념의 해체과정: 박규수를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2004)

조선시대 조공책봉 관계는 원 간섭기 당시의 고려와는 달리 조선이 명이나 청에게 정치적ㆍ영토적 주권을 상실했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조선은 몽골 복속기 당시 몽골 황제권이 실제권력을 행사한 고려의 상황과는 분명한 질적 차이를 보였다.[51] 몽골 제국이 제국을 건설하여 천하질서가 일원화되면서 형성된 원명청대 대륙 왕조와 한반도 왕조의 상호관계는 그 속에서도 그 성격 편차가 매우 커서 의례나 그 규칙성 등을 수반하는 정치적 관계가 모든 시기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례로 몽골 지배층의 대(對)고려 인식이 속국(屬國)에서 속령(屬領)으로 변모한데 반해[52], 명나라 사람과 조선 사람은 모두 조선과 명을 서로 외국(外國)으로 인식한 사실이 그 좋은 예이다.[53][54]
{{{#!folding 인용문

궁극적으로 청이 조선을 외번(外藩, tulergi golo)과 구분되는 별개의 국가로, 조선국왕을 일국의 군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 이렇듯 외번몽고와 달리 독립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던 淸代 조선국왕의 법적 위상은 征東行省丞相⋅駙馬⋅高麗國王이라는 복합적 위상을 가지면서 국내에서도 몽골 황제권에 의해 그 권한이 상대화되어 있었던 몽골 복속기 고려국왕의 법적 위상과도 질적인 차이를 보인다.

이재경(2019), "大淸帝國體制 내 조선국왕의 법적 위상 ―국왕에 대한 議處⋅罰銀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83. p. 439.

조선초기에는 유독 활발한 대외정벌(對外征伐)활동이 이루어졌다. 대외 정벌의 주류를 점했던 여진(女眞)정벌은 명목상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명과의 이해관계와 충돌이 불가피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조선이 건국과 함께 내세웠던 사대는 상당한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결국 조선은 사대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치로 인식했다기보다는 정국을 장악하고 자신들의 정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활용했다. 조선은 두 원칙이 충돌할 때 당연히 국정목표의 달성을 우선시했다. 사대명분을 따르는 것이 국가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굳이 따르지 않았다. 이는 사대가 국가의 보전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부속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동시에 아직 조선에서의 사대가 곧 국익을 의미하지 않았음도 보여준다.

이규철, <조선 태종대 대명의식과 여진 정벌>, 만주연구 (2014)

그러므로 조선전기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심화된 중화 인식은 특정 국가로서의 명 대한 무조건적인 종속을 초래하지 않았다. 이미 여러 선행 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듯이, 명의 정치·제도·학술·인심을 비판하는 당대 조선인의 기록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물론 이러한 기록이 중화 문명의 가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나 자주독립의 선언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조헌이 선조 7년(1574)년의 북경 사행(使行)에서 중화 문명에 대한 뜨거운 동경을 표출함과 동시에 중화의 이상과 괴리된 명의 현실에 분노를 표출한 바에서 알 수 있듯이, 이와 같은 현상은 명이라는 특정 국가를 조선인이 체득한 중화 문명의 기준에 의해 비판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조선은 예제를 비롯한 명의 문물 제도를 자발적으로 이식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명에서 유행하고 명나라 사람들이 추천하는 것이라 해도 양명학처럼 자신들이 설정한 중화 문명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완강히 거부하였다.
조선과 명의 사대·자소 또는 조공·책봉 관계는 분명 예제상 상하위계적 성격을 갖고 있었지만, 명의 요구나 지시가 아무런 제한 없이 관철되는 것은 현실에서뿐만 아니라 그 원리상으로도 성립하기 어려웠다. 양국의 관계는 세력뿐만이 아니라 의리와 명분이 함께 상호작용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제후국의 분의(分義) 못지않게 천자국의 분의도 양국의 관계를 규범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독자의 강역과 인구를 다스리는 외번 제후의 통치권은 침해받지 않는 것이라 당대인들은 생각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아야만, 재조지은의 형성기인 임진왜란 당시 발생한 조·명 양국의 수많은 외교 현안과 갈등, 천자가 책봉한 조선의 국왕을 다름 아닌 철저한 중화 이념의 소지자로 알려진 이른바 ‘정통성리학자’들이 반정을 통하여 축출한 사실 또한 모순 없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요컨대, 중화 문명의 상징으로서의 명이 보편이라면 특정 국가로서의 명은 특수가 된다고 할 수 있으며, 보편의 틀 안에서 특수를 비판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였다.

허태구, 禮의 窓으로 다시 바라본 병자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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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조선이 외국으로 간주되며 조공이 제대로 유지되는 한, 자체적으로 정치적, 영토적 주권을 언제나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55] 책봉에 있어서 황제가 책봉한 조선의 국왕을 다름 아닌 철저한 중화 이념의 소지자로 알려진 이른바 ‘정통성리학자’들이 반정을 통하여 축출한 사실을 통해 중원제국의 요구나 지시가 아무런 제한 없이 관철되는 것은 현실에서뿐만 아니라 그 원리상으로도 성립하기 어려웠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다. 당대인들의 생각에서는 독자의 강역과 인구를 다스리는 외번 제후의 통치권은 침해받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이다.[56]

조명관계 이후의 조청관계 또한 청과 조선의 관계가 비록 대등한 관계라고는 할 수 없지만, 교역과 그 밖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행(使行)의 내왕에 의하여 제기되고 처리되는 조공관계였다. 그리하여 역대의 왕이 중국의 책봉을 받고 그 연호를 사용하여 형식적으로는 종속국이었지만, 실제로는 내정이나 외교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았으며 자주적이었다고 본다.[57]

18세기에 편찬된 『明史』에서 조선을 ‘外國’으로 분류한 것과는 달리, 1920년대에 편찬된 『淸史稿』에서는 조선을 ‘屬國’으로 분류했다. 이는 조선의 위상이 명・조선 관계에서보다 청・조선 관계에서 더 격하된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게 한다. 그렇지만 이는 1920년대 당시 중화민국의 지식인들이 이미 서양의 『萬國公法』[58]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으므로 『萬國公法』의 ‘vassal state’를 기존에 널리 쓰이던 ‘屬國’이라는 단어로 문자적으로 번역해 이해한 결과였을 뿐이었다.[59][60]

다른 말로, 아편전쟁(1839-1842) 이후 『萬國公法』이 널리 유통되고 1882년 이후 청나라가 조선의 내정에 노골적으로 개입함에 따라, 이전부터 널리 쓰이던 ‘屬國’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서양 개념의 ‘vassal state’로 자의적으로 재해석해 사용한 결과였던 것이다. 오히려 1735년 청나라 시기에 편찬된 『明史』에서 조선이 ‘外國’으로 분류된 것은 당시 청에서 조선을 외국으로 보고 있었다는 반증이며, 1927년 중화민국 시기에 편찬된 『淸史稿』에서 조선이 ‘屬國’으로 분류된 것은 당시 중화민국의 지식인들이 청나라 시기의 조선을 속국으로 소급하여 이해했다는 증거가 된다. 따라서 『萬國公法』이 유통되기 이전 전근대 동아시아 국제 무대에서 쓰이던 ‘屬國’의 의미는 서양의 개념으로서의 ‘vassal state’와 결코 같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개항(1876) 이전의 청나라 사람들은 조선을 외국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결국 서양 학자들의 눈으로 보기에도, 중국의 역사 기록에 보이는 ‘屬國’이나 ‘藩國’을 각기 독자적 권력체계와 영토주권을 갖춘 주권국으로 보지 않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61]

무엇보다 전근대 동아시아의 조공책봉 제도는 큰 나라와 작은 나라 간의 국제적 상호승인을 위한 의례적 성격이 강했으며, ‘속국(屬國)’은 책봉국의 정치적 간섭 없이 내정과 외교 등 제반 국사를 자주적으로 처리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서양의 ‘피보호국(protectorate)’ 또는 ‘반주권국(semi-sovereign state)’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었으며, ‘屬國=vassal state’라는 의미의 변질은 19세기 이후 서양 국제법의 전파와 중국의 역사 왜곡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따라서 전근대 동아시아의 전통적 조공책봉 관계를 국제법적 의미의 ‘suzerain-vassal’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은 심각한 역사 왜곡이다. 실제로 전근대 동아시아에서 ‘屬國’의 의미는 다양했으나 일반적으로 ‘조공국’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또한 『萬國公法』에 따르면, “만약 그 국사를 자치하여 타국으로부터 명을 받지 않는다면 그 국가는 자주국(independent state)이라고 할 수 있다(凡有邦國 無論何等國法 若能自治其事 而不聽命於他國 則可自主者矣)”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전통적 의미의 ‘屬國’은 곧 ‘자주국(independent state)’에 해당하였다.[62]

서양 제국주의의 청에 대한 침입이 본격화된 1840년대 이후에도 청나라는 상당 기간 조공과 책봉은 의례에 불과할 뿐, 책봉국이라도 조공국의 내정과 외교에 간섭할 권한은 없다는 전통적 관행을 유지하였다. 1866년 병인양요와 1871년 신미양요 당시, 청나라는 조선 원정을 앞둔 프랑스 및 미국 공사의 질의에 대해 “비록 조선이 중국에 공물을 바치고 있으나 일체 국사는 모두 그 자주(自主)에 따른다. 그러므로 텐진조약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성명하며 조선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자국은 간섭할 권리도, 책임도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청나라의 대(對)조선 정책은 1880년대부터 급변하였다. 신장 지역에서 발생한 러시아와의 분쟁, 일본의 류큐 병합 그리고 1860년대 이후 프랑스·영국의 인도차이나 침략 등으로 인해 전통적 중화질서의 판도가 점차 잠식당하자, 이제 청나라는 최후의 ‘屬國’인 조선에 대한 특수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屬國’의 의미를 근대 국제법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기 시작했다. 그 핵심은 청나라가 조선에 보호를 제공하는 대신 조선을 종속국(dependent state) 또는 반주권국(semi-sovereign state)으로 규정하는 데 있었다.[63]

한편, 1880년에 출간된 『公法會通』[64]에서는 『萬國公法』과 달리 'suzerain state'와 ‘보호’의 책임을 직접 연관시켰다. 『公法會通』에서는 ‘보호를 구하는 국가’를 'semi-sovereign state'로, ‘보호를 제공하는 상위 국가’를 'suzerain state'로 정의하고, 'semi-sovereign state'를 ‘屛藩’으로, 'suzerain state'를 ‘上國’으로 번역하였다. 이로 인해 전근대 동아시아의 조공책봉 관계가 보호국-피보호국의 관계로 재해석될 여지가 발생한 것이다.[65]
{{{#!folding 《청광서 조중법 교섭사료》
“중국의 이른바 ‘속국’은 바로 외국에서 말하는 ‘보호국’입니다. 이유 없이 다른 나라를 침범하거나 화호를 맺은 동맹국을 침범하는 것은 모두 만국공법에서 반드시 금하는 것입니다. 살펴보건대 법월화약(프랑스가 베트남을 사실상 보호령으로 삼은 1874년 사이공 조약을 가리킴-인용자)에 ‘프랑스는 베트남이 자주권을 가져서 어떤 나라에든지 복종하지 않음을 분명히 인식한다. 혹시 내란 및 외국의 침략이 생기면 프랑스가 즉시 원조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베트남이 중국의 속국이 아니요, 스스로 원조를 할 권한을 인정하여 마치 일본이 류큐를 멸망시킨 고지(故智)와 같이 보호를 가탁해서 그 잠식하는 음모를 수월케 하고자 함을 명백히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베트남을 다투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속국’의 이름을 다투어야 하고, ‘속국’의 이름을 존속시키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보호’의 실제를 남겨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清光緒朝中法交涉史料》, 4卷 ,〈​内閣學士周德潤請用兵保護越南摺 光緖 9年 4月 7日, p. 6., "中國所謂屬國 卽外國所謂保護 無故侵人之國 及侵和好之與國 皆萬國公法所必禁者也 査法越和約云 法國明知越國係操自主之權 非有遵服何國儻有匪梗 幷外國侵擾 法國卽當幫助 是明謂越南非中國之屬國而欲以自許幫助 假託保護 以自便其蠶食之謨 如日本滅琉球故智 然則中國欲爭越南 必先爭屬國之名 欲存屬國 必先存保護之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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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882년 베트남 문제로 청나라와 프랑스 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청의 내각학사(內閣學事) 주덕윤(周德潤)은 《清光緒朝中法交涉史料》에서 ‘屬國’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중국 내에서 ‘조공국’을 의미하던 ‘屬國’을 ‘vassal state’로 재정의하기 위해서는 ‘보호’의 책임이 수반되어야 함을 주장한 최초의 사례로서, 당대 청나라 스스로도 전근대 동아시아 개념의 ‘屬國’과 근대 국제법적 의미의 ‘vassal state’간에 의미 차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1880년대에 이르러 중국은 ‘屬國’의 의미를 전유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전근대 동아시아의 조공책봉 체제 속 ‘속국(屬國)=조공국’을 근대 국제법적 의미에서의 ‘속국(屬國)=vassal state’으로 일방적으로 재해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재해석 자체가 1880년대부터 중국의 정치적 의도에 따른 일방적인 주장으로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66]

전통적 ‘屬國’의 의미를 ‘vassal state’로 일방적으로 재해석하려는 청의 시도에 대해 고종의 외교고문 데니(Owen N. Denny)는 1888년 발표한 팸플릿 『淸韓論』에서 국제법적 견지를 바탕으로 ‘속국(屬國)=주권독립국’임을 논증하였다.
《청한론》
① 외국의 간섭이나 지시 없이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적 문제를 언제나 스스로 처리해온 나라는 법률적으로 독립국이며, 반드시 주권국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그러나 주권독립국의 가장 분명한 증거는, 다른 주권독립국과 교섭하고, 수호통상항해조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파견하고, 전쟁과 평화를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것들은 주권과 양립 가능하며 일관된 권리들로서, 어떤 국가가 이를 보유했을 때는 그것을 독립국들의 대(大)가족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그에 반해 이러한 권한을 갖지 못한 나라는 그 협약(agreement)의 명시적 표현(expressed terms)에 따라 반독립국(semi-independent state) 또는 종속국(dependent state)의 반열에 놓여야 한다.
이에 따르면, ① 전통적 조공책봉 관계에서 한반도의 국가들은 중원 국가들에 대해 조공과 책봉의 의례를 준행했지만, 실제 내정과 외교에 있어선 자주적 권리를 누렸으며, ② 조선은 이미 1876년에 일본, 그리고 1882년에 미국·영국·독일 등과 대등한 독립국의 자격으로 조약을 체결하였고, ③ 조청 간 조공책봉 관계를 규정한 조약이라고 할 만한 것은 병자호란 직후 체결한 정축약조(丁丑約條, 1637)인데, 여기에는 조선의 자주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었다는 점에서 조선은 국제법적으로 주권독립국에 해당하였다. 또한 미얀마 문제로 영국이 매년 청에 공물을 납부하고, 과거 유럽 연안 국가들이 바르바리 국가들(Barbary States)에 공물을 바친 사실이 그 유럽 국가들의 주권을 조금도 손상할 수 없음을 거론하면서, 특정 국가의 주권은 오직 명시적 조약의 형태로 규정될 때만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淸韓論』은 조선의 국제적 지위에 관해 영어로 논한 최초의 문헌으로서 국제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으며, 1888년 8월 22일 미국 오리건 주 상원의원 존 미첼(John H. Mitchell)은 미 상원에서 이에 기초하여 조선 문제에 관한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미국의 대(對)조선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67]

무엇보다 이 조공책봉은 한반도 왕조들이 고대부터 중원 국가들과 맺어오던 전통적인 외교방식이었다. 그리고 조공책봉이라는 사대의 제도는 중국 대륙과 한반도 국가 양자에게 국가 안보와 국제 평화를 효율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이었다.[68] 즉, 고대 삼국시대 때 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국가들은 중국에 대해 명목상 '번속(藩屬)'임을 자처하며 조공책봉 관계를 맺어왔지만, 의례적인 승인 절차인 책봉 외에는 역사적으로 내정에 간섭을 받는 일은 원 간섭기 이전까지는 거의 없었다. 역대 한반도 국가의 치자들은 중국에 맹목적으로 복종하지 않았으며, 사대의 '예(禮)'를 내세우면서도 가능한 한 실리를 취하고자 했다. 특히 중국 대륙에서 여러 국가들이 서로 경합하던 삼국 시대(당 시기 제외)나 고려 시대(원 간섭기 제외)에는 외교 문제에 있어 사대로 인한 제약은 크지 않았고 선택의 여지가 컸다. 반면에 중국 대륙과 한반도에 각각 나라가 하나씩만 존재했던 원명청대 고려와 조선 시대에는 상대적으로 사대에 규범적인 면모가 강조되고 이에 따라 양국 관계가 고도의 안정성을 보이게 되었으나, 처음부터 조공책봉의 성격이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69]

또한 중국적 제도가 지역체제의 안정성을 지지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중국이 안정되었을 때 동아시아 지역질서도 함께 안정되므로[70] 이 같은 구조에서 주변국은 중국에 조공을 바치며 신속(臣屬)하는 대신 내정의 자율성을 확보하게 되고, 중국은 굳이 주변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도 천하를 다스리게 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71] 즉, 이러한 이유들로 내정불간섭의 원칙이 근본적으로 존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3.2.3.2. 부정론
조공책봉관계는 전근대 동아시아 일각에서 황제국에 칭신한 나라가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선물을 바치고, 황제로부터 책봉을 받는 관계로 국제무역과 결합하거나 종주국의 통제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관계에 주목한 J. K. 페어뱅크(John K. Fairbank) 등 서구 학자들의 연구 이래 조공책봉관계는 항상 완성형이 마련되어 있던 시스템 내지는 체제로 설명되었으며, 더나아가 베스트팔렌 조약 이래 유럽의 조약체제와 양립할 수 없던 것으로 해석했다. 포스트 모던 시기에 식민지,[72] 해방 이후에는 미국신탁 이래 그 헤게모니에 놓였던 역사적 경험을 한 한국의 연구에서는,[73] 조공과 책봉으로 대표되는 원명청대 대륙 왕조와 한반도 왕조의 상호관계를 15세기 조선이 명에게 조공 횟수를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 등을 근거로 조공을 문화, 경제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통해 한반도가 경제적 실리를 취했음만 부각하고,[74][75] 오스만 제국의 종주권 하에 주권을 부분적으로 행사한 몰다비아, 왈라키아, 이집트, 불가리아 등의 사례가 있음에도 조약체제상 속국을 실질적인 관계 내지는 식민지에 가까운 것으로 간주하여, 조공책봉관계에서 성립된 속국을 분리하고자 한다.[76]

조공책봉관계에 대한 논의는 근대 국제법 질서나 그것에 기반한 현실주의 이론에 대한 반론으로 제기되면서, 현실주의와 다른 측면들만 과도하게 부각, 동시에 구성주의가 변형된 형태로 수용되어 이를테면 주변국가들의 위계적, 불평등한 관계의 자발적 참여, 내면적 수용, 사상적 가치의 공유 등이 강조되고, 외형적 관계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다.[77]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일부 세력들은 종주국에 대한 조공에 주대 봉건제 이념을 투영했기 때문에[78] 마치 일원적인 체제를 연상케 하나, 같은 조공국이라고 하더라도 그 성격 편차는 매우 커서 의례나 그 규칙성 등을 수반하는 정치적 관계가 모든 조공국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았다. 11세기 초 귀주대첩에서 대승을 거두고 거란의 유화책에 응하여 조공을 이행한 고려 전기, 원종쿠빌라이 카안에게 칭신한 이래 '복속(subjugation)'이나 '속령'으로 평가되기도 하는[79] 고려 후기, 1637년 병자호란에서 결국 패전하고 삼전도의 항복을 치러 칭신하게 된 조선 후기의 조공의 수량과 정치적 성격은 모두 똑같이 비교할 수 없다. 고려 전기의 조공은 상징적인 의미로써 방물 내지는 토물을 건낸 반면, 고려 후기의 몽골에 대한 세공 그리고 조선시대 명청에 보내는 조공은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는 경제적 수탈이라는 성격을 띄기도 했기 때문이다. 즉, 외형적으로 모두 조공 행위로 표현되었지만 시스템이나 체제로 설명할 만큼 도식화된 적이 없다.[80]

실제로 이성계의 경우는 홍무제가 사실상 조선국왕의 위상을 인정했음에도 정식 책봉이 없었다는 이유로 관문서식 외교문서에서 ‘권지조선국사(權知朝鮮國事) 등을 자처하는데 그쳤다.[81] 이러한 조심스러운 행보는 명 황제권이 여말선초 정치 세력들이 스스로의 정당성 내지는 명분을 제공해주는 정치적 권위로 기능했기 때문이다.[82] 명에 고명과 인신을 청하여 왕실과 국가의 통치권력 및 질서를 인정받으려는 이성계는 끝끝내 책봉을 받지 못하여, 아들 이방원에게 왕권에 도전받는 결정적 약점을 제공하였다.[83] 이성계 뿐만 아니라 중종, 광해군, 인조 등의 책봉이 거부된 적이 있으며, 5차례에 걸친 광해군의 세자 책봉, 경종의 세자 책봉 주청도 거절당한 바 있다. 이는 내정간섭으로 볼 수 있으며, 즉위의 최종 절차에 있어서 명청 황제의 책봉이 불가결한 존재임을 드러낸다.[84]

조공책봉 패러다임의 핵심인 '조공'과 '책봉' 외에도 고려말 이색홍무제에게 '감국' 파견을 요청하거나[85], 왜란기 명군 지휘부의 인사권, 교전권 간섭 사례, 재정 압박, 조선의 자강 능력 상실 등을 우려한 명 조정에서 조선에 순무(巡撫)의 파견 및 정동행성과 유사한 기관 설치를 논의하거나 호란기 조선의 대후금 편승을 차단하려는 의도에서 조선감호론이 제기된 사례,[86] 청이 병자호란 직후 반청(反淸) 인사들의 임용을 명백히 금지하거나, 매우 심각한 수준의 내정간섭 과정에서 발생한 두 차례 심옥 사례,[87] 1885년 원세개가 주찰조선총리교섭통상사의(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로 임명되어 러시아의 조선 보호국화 방지를 빙자하여 조선국왕의 활동을 제약한 사례[88] 등이 제국의 내정간섭의 기도 내지는 실현 사례이다.[89]

이렇게 조공책봉관계의 실질성이 강화된 것은 여몽전쟁,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을 거치면서 직접 지배의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조공책봉관계라는 형식을 통해 주종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이다.[90] 원 복속기에 들어 몽골 황제권이 고려 내정의 최상위에 군림하면서 실제로 권력 행사와 정치적 기능을 발휘, 고려국왕이 황제권으로부터 체포, 심문, 유배, 폐위 당하고, 고려 전기의 관제의 황제국적 성격 또한 제후국제로 격하, 더나아가 정동행성을 매개로 각종 외로 아문 의례가 고려에 적용됐으며,[91] 원대의 단일 천하, 제국의 권력을 경험한 이상, 한 번 강등된 각종 예제와 관제를 원명의 물리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환원될 수 없었기에 반원 개혁 이후에도 제후국제로 귀착했고, 조선 초기를 경과하면서 고려 전기 국내적으로 제후 위상이 유명무실했던 것과 달리 내향적, 자기 신념적으로도 제후의 명분을 국내적으로 견지하도록 만든다.[92] 더군다나 청대에 이르면 조선국왕이 최소한 18세기까지 외번 몽골 왕공 등에게 시행하던 "은을 거두는(weile gaimbi)" 법적처벌을 받는 법적 관할에 제한적으로나마 포함되기도 하였다.[93]

이런 배경에는 쿠빌라이 칸이 북경을 중심으로 한 확고부동한 국제질서를 확립하고 고려가 몽골에 복속된 이래, 북경의 지근거리에 있어 원명청의 패권으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못했던 한반도의 현실이 자리잡고 있다. 그렇기에 이후 고려 및 조선의 조공책봉관계는 보편적인 조공관계와 달리 현실주의적인 상황에 놓일 시 언제든지 강압적인 형태를 띌 수 있었으며, 보편적인 조공관계, 즉 일본과 동남아시아 그리고 내륙아시아처럼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조공책봉관계를 유지한 것이 아니었다.[94] 이렇듯 보편적인 조공무역을 한국사에 적용하여 서구의 속국관계와는 당연히 차원이 다른 개념이라는 성급한 결론에 이를 수 있으나, 적어도 원 간섭기 이래 한반도의 조공은 특이한 형태였던 것이다.
{{{#!folding 인용문

이 교수는 조공책봉관계가 동아시아의 전통적 외교관계였음을 강조하고, 나아가 그것이 무역관계였다고 규정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토론자는 이 교수가 말하는 동아시아의 전통적 외교관계의 성격이 분명히 파악되지 않는다. 사실 이러한 관계가 근대 국제관계와 비교했을 때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명확한 조약에 의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가와 시기에 따라 그 관계의 성격이 달라진다. 이 교수는 청 정부가 조선의 정책에 간섭한 것은 서양 제국주의로부터 배운 결과라고 하였다. 사실 조공책봉관계는 명확한 조약이라는 기초가 없고, 간섭/불간섭은 관계에 의한 것이지 조약에 의한 것은 아니다. 조선에 대신을 파견하여 감독하게 하자던 최초의 주장도 원조(元朝)의 전례를 따른 것이었지 서양의 예를 따른 것은 아니었다.

王元周(2009), "「조선중화주의에서 한청조약까지 -근대적 한중관계의 성립」에 대한 토론", 《동북아 관계사의 성격 : 동북아역사재단·베이징대학 공동 학술회의》, p. 289.

임진왜란과 같은 위기상황을 제외하고 조선의 내적자율성이 보장되었다는 주장이나, 일상적인 한중일간 사행제도를 근거로 전통적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서구 국제질서에 비해 독특하다는 주장, 명청의 쇠퇴시기를 제외하곤 동아시아에서 전쟁이 부재하였다는 주장 등은 안보영역에서 중국적 세계질서의 독특성을 검증하는데 있어 방법론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 다시 말해, 중국적 세계질서의 논리를 통해 전통시기 동아시아 국가간 안보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안보위기 상황에서도 그 독특성이 발현되었다는 것을 검증해내야 하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중국적 세계질서의 논리는 국가간 일상적이고 의례적 관계만을 설명할 수 있는 매우 제한된 범위의 논리일 수밖에 없다.

박홍서(2010), "내재화된 위선? : ‘중국적 세계질서’의 현실주의적 재해석", 《국제정치논총》50(4),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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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865년 프랑스 공사 베르테미(Jule Berthemy)가 프랑스인 선교사가 조선에서 선교할 수 있도록 여권을 발급해주고 조선에 이를 통지할 것을 요청하자, 청의 총리아문이 "조선은 단지 정삭을 받들고 해마다 조공해왔을 뿐이며, 이 나라가 가톨릭을 수용하기를 원할 것을 중국이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조선에 행문(行文)하기 어렵다"고 한 것을, 중국 주재 프랑스 대리공사 벨로네(Henri de Bellonet)가 "조선은 중국에 공물을 바치지만 일체의 국사는 자주(自主)해왔으며, 따라서 톈진조약에도 기재하지 않았다"로 해석한 것을 두고, 조공과 책봉이라는 '형식'을 가지면서도 양상과 성격을 달리하고 불가피성을 띄기도 하는 조공책봉관계[95]의 특수적인 불간섭 성격이라 규정하는 것은 총리아문의 의도적인 언설을 저의를 가지고 오독한 것이다.[96]
{{{#!folding [유바다(2017), "19세기 후반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290.]

1882년 조선과 淸 사이에 무역장정이 의정되자 영국 등 서구 열강은 조선이 淸과 封建的인(a feudatory of China)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屬國(dependency)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중화적 세계 질서에서의 朝貢冊封 관계가 사실 서양 국제법에서의 封臣國(Vassal State)과 다를 바 없었고, 조선 국왕이 淸帝로부터 冊封을 받는 봉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상 조선은 국제법적으로 淸의 屬國일 수밖에 없었다.

유바다(2017), "19세기 후반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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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1886년 조불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뒤 프랑스는 청대 조선의 역사적 지위를 속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 조공책봉 패러다임의 핵심인 '조공'과 '책봉'을 핵심으로 들고 있다.[97] # 그리고 프랑스 공관 프랑스 정부위원(Commissaire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플랑시(V. Collin de Plancy)는 1888년 12월 조공사 파견 현장과 1890년 10월 28일 청 사신들의 신정왕후 조씨 조문 당시 고종의 봉건적 의례 수행 현장을 목격하면서 조선국왕에게 부여된 종속(dépendance)의 실체를 확인했다고 한다.[98] #

1842년 아편전쟁에서 패전한 청은 영국과 난징조약을 체결한 뒤, 1845년 벨처가 이끄는 사마랑호(Samarang)가 약 7주간이나 조선 해안을 측량하자 조선 조정은 북경의 예부에 자문을 보내어 인신무외교의 법도와 지정학적 중요성을 들어 난징조약에서 개항된 다섯 항구 외에 교역이 금지되는 항구[禁斷之地]에 자국을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으며, 도광제는 조선의 요청을 받아들여 흠차대신 키옝(Kiyeng, 耆英)에게 영국인들이 조선 해안에 접근하거나 상륙하지 말 것을 설득하라고 명령했다. 즉 근대적 조약 형식을 활용해 중화질서의 위기를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다.[99] 《만국공법(萬國公法)》이 한역된 것이 1864년이라는 점을 볼 때 도광제나 조선 조정 모두 조약체제에 대한 이해가 부실했을 것이 자명한데, 양측이 난징조약에 조선에 적용하고자 했던 것은 조선의 조공과 피책봉이 국제법 체계가 들어오면서 봉신국(Vassal State)임을 증명하는 핵심적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만국공법》상 반주지국(半主之國, Semi-Sovereign State), 속국(Dependent State), 진공국(Tributary State), 봉신국(Vassal State)은 《흠정대청회통(欽定大淸會通, Hesei toktobuha daicing gurun i uheri kooli bithe)》상에서 칙봉(勅封)을 받아[Vassal] 조공(Tributary)을 행하는 조공의 나라(朝貢之國)와 본질적으로 같으며, 조선국왕이 명청 황제의 책봉을 받지 않고 조공 및 봉삭을 의무적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움으로 그것은 더욱 분명해진다.[100]

4. 같이 보기



[1] 조공의 대비되는 개념은 조약(Treaty)이다. 조공이 동양의 전근대적, 수직적 외교 관계의 핵심이라면, 조약은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시작된 서양의 근대적 외교 관계의 핵심이다.[2] 새해 첫날 제후국왕이 천자가 새로운 해의 달력을 내려준 것에 감사하는 의미로 치르던 의식.[3] 김영진(2016), "전통 동아시아 국제질서 개념으로서 조공체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정치외교사학회》 38, p. 252~253.[4] 홍면기(동북아역사재단 명예연구위원), 페어뱅크 조공체제론의 비판적 검토: 중국중심주의라는 엇나간 시선의 문제, 2018, vol.33, no.2, 통권 47호 pp. 5-33 (29 pages)[5] Womack 은 동아시아국제정치를 비대칭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Womack, Brantly, “Asymmetryand China's Tributary System.”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Vol 5, 2012, pp. 37~54.Ledyard 는 이와 다른 관점에서 중국의 성쇠에 따라 주변국과의 관계가 변화하여 왔음을 설명한 바 있다.Ledyard, Carl, “Yin and Yang in the China-Manchuria-Korea Triangle.” In Morris Rossbi ed.,China among Equal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3, pp. 313~353.[6] 조공책봉 제도는 주(周)왕이 분봉(分封)을 통해 지배 체제를 구축했던 제도로서, 한(漢)대에 들어와 국내 관계뿐 아니라 주변국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제도로 확장되었다. 황제 국가를 지향한 한나라는 주변국과의 관계를 군신상하 관계로 분식하였다. 명실상부하지는 않지만 이 제도를 바탕으로 전근대 동아시아의 국제질서가 형성되었다. 이 제도가 가장 정교하게 정비된 것은 한족 왕조인 명(明)대에 와서였다.[7] 홍면기(동북아역사재단 명예연구위원), 페어뱅크 조공체제론의 비판적 검토: 중국중심주의라는 엇나간 시선의 문제, 2018, vol.33, no.2, 통권 47호 pp. 5-33 (29 pages)[8] 그런데 소동파는 더 나은 나라들도 있는데 송나라가 고려에 너무 지나친 대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불만을 가져서 좀 감정적으로 극딜한 면이 있고 고려 역시 친송정책과 함께 거란 때문이니 하는 변명을 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딱히 무례하게 마구 행동하고 다녔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려가 송나라와 꽤 오래 교류가 없어 조공을 바치지 않고 있다 다시 조공하러 왔을 때도 송나라에서 그 진의을 물으니 "우리나라가 거란과 더불어 이웃이 되었더니 그들의 주구에 견디지 못한 국왕 왕휘는 늘 화엄경을 외어 중국이 재생하기를 빌었는데, 하룻저녁 꿈에 별안간 이 경사에 몸이 이르러서 성읍과 궁실의 번영함을 샅샅이 구경하고 꿈을 깨자, 이곳을 연모하여 즉시 시를 읊으셨는데, 악한 인연 어이하여 거란에게 이웃되어 한 해에 바친 공물 몇 가지나 괴롭혔네 이 몸에 날개 돋쳐 먼 중국에 왔건마는 애달파라 깊은 대궐 누수 소리 날 새려네"라며 거란의 탓으로 돌렸다. 송나라 입장에서 거란과 양다리 걸치고 있는 현장을 봤을 때에도 사실은 중국을 사모하고 있다고 말을 하여 송나라 황제가 진의를 조사하기 위해 고려 사신을 부른 적도 있었는데 당시 태도도 무례하다고 보기는 어려웠다.[9] 이명미(2017), "성지(聖旨)를 통해 본 여말선초의 정치·외교환경", 《역사비평》 121, p. 71.[10] 가톨릭의 경우에는 교황의 영향 하에, 정교회의 경우에는 로마를 제외한 5대교구의 나머지 총대주교나 각국의 총대주교의 영향 하에 있다는 전제로 군주나 정부의 정통성을 주장했다. 개신교의 경우에도 자국에서 국교로 지정한 종파의 수장이 나라의 영적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군주나 정치인들의 세속적인 권력을 뒷받침하였다.[11] 성경에 나오는 헤롯 왕이 대표적이다.[12] 표면적으로는 볼모 신분이었으나, 실제로는 로마 제국을 방문한 귀빈 겸 유학생으로 간주되어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그래서 로마의 속국이나 주변국의 유력자들이 로마 제국에 볼모로 보내지는 것을 선망하는 경우가 많았다.[13] 대만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곳이기도 하다. 해당 국가는 몽골로 대만이 주장하는 영토는 청나라의 영토를 위안스카이가 중국이라고 병합한 것에 연유한다. 쑨원이 청나라의 지배로부터 혁명을 통해 독립했을 당시 선포한 중화민국의 영토는 청나라의 영토가 아닌 예전 만리장성 이남 지역으로 티베트, 위구르, 몽골, 만주는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화정 수립을 위해 쑨원으로부터 중화민국 임시 총통을 양위받은 위안스카이는 반혁명을 실행하였으며, 러시아 · 중국 간 베이징 성명을 통해 몽골을 중화민국의 종주권 아래 있는 자치국으로 격하시키면서 중국의 속국이 되었다. 이후 1921년 몽골 인민의용군과 소련 적군이 연합하여 러시아 백군과 중국군을 몽골 수도에서 몰아내고 몽골인민공화국을 건국했다. 그리고 1945년 영국 · 미국 · 소련이 참석한 얄타 회담에서 외몽골의 독립이 인정되면서 몽골은 해방을 맞이했다.[14]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감독을 맡고 주연으로 출연도 한 영화인 그랜 토리노에서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옆집에 살던 동양인 가족과 동양계 갱스터들이 바로 몽족이다. 참고로 중국에 사는 몽족은 따로 묘족이라고도 하는데, 몽족의 한 일파로 보기도 하고 별개의 민족으로 간주하기도 한다.[15] 그나마 오나라는 그 왕실이 주나라 왕실의 방계였기 때문에 당대 중국의 정세에 개입할 명분이 있었다. 그러나 초나라월나라는 왕실이 한족계가 아닌 현지 원주민계였기 때문에, 주나라 왕실과 아무 연관이 없어서 중국의 정세에 개입할 명분도 없었다. 그래서 초나라와 월나라는 주나라에 칭신하는 것도 한동안 허락되지 않았다. 더욱이 초나라의 초장왕주나라의 왕이 전통적으로 제사에 사용하는 솥인 구정의 무게에 대해 물어보는 말로 에둘러서 여차하면 주 왕실의 지위를 찬탈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내면서, 주나라와 그 제후국들의 주의를 끌었으니 더더욱 제후국으로 인정받지 못했다.[16] 주나라소왕초나라를 공격하려고 3번이나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고, 특히 3번째 원정에서는 소왕 본인이 초나라를 정벌하러가는 배가 뒤집혀서 물에 빠져죽는 참사가 벌어졌다.[17] 물론 당대의 비 한족계 국가는 초나라오나라, 월나라 이외에도 중산국을 비롯해 몇 군데 더 있었다. 그 중 지금의 장쑤성 일대에 있었던 서나라는 초나라보다 더 노골적으로 중원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면서 대외적으로 칭왕하며 주나라에 대항하기도 했다. 서나라의 중국 정복에 대한 꿈은 서나라가 오나라에 패망하면서 일장춘몽으로 끝나고 말았다.[18] 이는 일본임진왜란 당시의 전범국이자 패전국이어서 조선과의 국교 재개를 위한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었던 탓이 크다. 그래서 종래의 조공책봉 관계에서 무역하는 것만 인정받았을 뿐, 명목상 조선에게 칭신하던 시절보다 오히려 더 불리한 위치에서 국교를 맺게 되었다.[19] 원래 천황의 어원은 중국 당나라의 황제를 칭하는 호칭 중 하나였다. 그 이전 왜는 조선처럼 '대왕大王'이라 쓰고 '오오키미'라고 읽었다.[20] 춘추전국시대오대십국시대중국 왕조들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21] 그래서 원래는 타국에 보내는 외교 문서에서 천황을 대왜왕이라고 칭할 만큼, 라는 국호는 일본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국호였으며, 바뀐 국호인 일본이 더 자존심 상하는 국호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쿠로후네 사건을 겪고 개화기를 맞았을 때는 오히려 바뀐 국호가 자랑스럽게 여겨지고, 원래의 국호는 자국에 대한 멸칭으로 간주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다. 그래서 조선을 상대로 맺은 불평등 조약인 제물포 조약에서 왜관이라는 명칭을 일본관이라고 바꾸라는 조항이 들어가있기도 했다.[22] 지금 현재 우리가 먹는 그 감자가 아니다. 당시에 감자라는 말은 감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바이킹들이 북아메리카 북동부 해안에 잠시 도달한 것을 빼면, 유라시아아프리카의 사람들이 아메리카에 도달한 적도 없던 시기에 그 구황작물 감자가 있었을 리가 만무하다.[23] 이정란(2016), "高麗末의 易姓革命과 조선 ‘제후국’의 성립", 《한국중세사연구》 46.[24] 11~12세기 다원적 국제질서 하에 거란과 송의 황제가 대등한 지위를 상호 인정하고, 고려를 비롯한 여타 국가들의 군주가 외적으로 제후에 가까운 위상에 위치하여 위계질서 형식을 갖춘 것은 사실이나, 원명대와 같이 필요와 선택에 따른 조공과 책봉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원적, 체계적 질서는 아니었다. 즉, 고려 역시 다원적 국제질서 속에서 중요한 행위자로서 참여했던 것이다.[101][25] 이재석(2008년), 고려 전기 국제관계의 특질,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9권2호, 103-128(26pages)[26] 고명수(2016), "고려 주재 다루가치의 置廢경위와 존재양태 -몽골의 고려정책 일 측면-", 《지역과 역사》39, p.63.[27] 노명호, '통념과 이념에 가리운 고려사회의 체제적 특징들'; 이명미(2012), "고려-몽골 관계와 고려국왕 위상의 변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49; 정동훈(2012), "명대 예제질서에서 조선국왕의 위상", 《역사와 현실》 84, p. 285; (2015), "고려시대 사신 영접 의례의 변동과 국가 위상", 《역사와 현실》 98; (2019), "명초 외교제도의 성립과 그 기원 -고려-몽골 관계의 유산과 그 전유 -", 《역사와 현실》 113, p. 350~357; 최종석(2019). "고려후기 ‘전형적’ 제후국 외교의례의 창출과 몽골 임팩트". 《민족문화연구》 85; (2020). "원 복속기 遙賀禮(望闕禮)의 거행과 예식 변화상 -원종․충렬왕대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59.[28] 이익주, 「고려-몽골 관계에서 보이는 책봉-조공관계의 탐색」 (『13~14세기 고려-몽골관계 탐구』, 동북아역사재단, 2011)[29] 정동훈(2020), "1260-70년대 고려-몽골 관계에서 歲貢의 의미", 《진단학보》 134.[30] 만자는 옛 남송(南宋)의 군대로서 원나라의 군대에 그대로 흡수된 것으로 강남(江南)의 신부군(新附軍) 또는 귀부군(歸附軍)이라고도 불렸다.[31] 류홍렬, 「고려의 원에 대한 공녀」, 『진단학보』 18, 1957, 34∼37쪽[32] 권순형, 「원나라 공주와의 혼인 및 공녀」, 『한국문화사』 권1, 2005, 85~96쪽[33] 이익주(2011), "고려–몽골관계에서 보이는 책봉–조공관계 요소의 탐색", 《13~14세기 고려–몽골관계 탐구》, p. 83.[34] 이 당시 전국 농가의 사육소 수는 1만여 마리로 추정되며,조선초 전국의 사육소는 2~3만여 마리이다.[35] 보통 쌀 1석은 성인 한 사람이 1년간 먹을 수 있는 양으로 144kg에 해당한다.[36] 원 복속기에 正朝 시의 조하의례는 요하례와 수조하 의례의 조합으로, 황제의 탄일인 성절 시의조하의례는 요하례만으로, 동지와 군주 탄일 시의 조하의례는 수조하 의례만으로 거행되었다. 이러한 식의 조하례 운영은 동아시아 전체를 상정하더라도 전례가 없는 것이었다. 이 제도․관례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중국에서건, 그 외의 세계에서건 조하의례는 곧 수조하 의례였다.[37] 원 복속 이전에 고려 국왕은 국내에서는 군주의 위상만을 보유하였다.[38] 최종석(2019). "고려후기 ‘전형적’ 제후국 외교의례의 창출과 몽골 임팩트". 《민족문화연구》 85; (2020). "원 복속기 遙賀禮(望闕禮)의 거행과 예식 변화상 -원종․충렬왕대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59. 참조.[39] 정동훈(2012), "명대 예제질서에서 조선국왕의 위상", 《역사와 현실》 84; 최종석(2017), "13~15세기 천하질서 하에서 고려와 조선의 국가 정체성", 《역사비평》 121.[40] 태종 시기에도 의견이 주장되었고 세종 시기에도 요청하였다.##[41] 당장 핵무기 생산이나 원자력 발전소 가동에 필요한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및 이를 재처리하는 기술의 유통이나 매매, 보유에 대해 세계 각국에 강력한 규제를 걸어두고 이를 IAEA를 통해 감시하는 걸 생각하면 쉽다. 좀더 옛날 얘기로 가자면, 1930년에 있었던 런던 해군 군축조약을 통해 세계 각국의 군함 생산량과 보유량을 통제한 것도 명나라조선을 포함한 주변국에 군수물자로 쓰일 을 사간 것과 비견될 수 있다.[42] 정동훈(2020), "正統帝의 등극과 조선-명관계의 큰 변화", 《한국문화》 90.[43] "황제께서 신에게 이르시기를, 중국에 술이나 과일이 없는 바는 아니지만, 길이 하도 멀다 하시고, 생견(生絹) 3백 필과 안팎 옷감 30필과 양 1천 마리를 하사하시어, 술과 과일 값으로 하라 하시었으니, 이상의 물건들을 왕이 받으시고, 왕의 나라에 있는 것으로 잔치를 차리게 하시오."하고, 사신이 먼저 태평관으로 돌아가니, 병조 참판 이명덕과 지신사(知申事) 원숙(元肅)을 보내어, 채백(綵帛) 15필, 채견(綵絹) 15필, 생견 3백 필, 양 8마리, 거위 16마리, 《음즐서(陰騭書)》1천 권을 받아 오게 하였다.출처:http://sillok.history.go.kr/id/kda_10108017_001[44] 그리고 이게 사실 불만이 있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전적으로 주변의 여진 부족들이나 조선이 남는 장사였다. 명에게 있어 조공은 부모로서의 위상을 인정받기 위해 받는 것이기에 조선이나 여진 부족 등이 바치는 조공보다는 하사품을 더 많이 주는 것이 외교적 관례였다. 그래서 조선이 거의 조공을 바치면 이문을 남겨 왔다. 공무역은 조선에게 여러 모로 이문이 남는 장사였다.[45] 김문기(2012), "17세기 중국과 조선의 기근과 국제적 곡물유통", 《역사와 경계》 85, p. 338~342.[46] 뱃사공들이 일부로 배를 전복시키거나 조난당하면서 북경에 지급된 세폐미는 3만 6천여 석에 불과했다.[47] 김문기(2012), "17세기 중국과 조선의 기근과 국제적 곡물유통", 《역사와 경계》 85, p. 342~346; 홍선이(2014), "歲幣 方物을 통해 본 朝淸관계의 특징 -인조대 歲幣 方物의 구성과 재정 부담을 중심으로-", 《韓國史學報》 55.[48] 전해종(1970),《한중관계사 연구》, p. 98~99.[49] <한국사 32 - 조선 후기의 정치> V. 조선 후기의 대외 관계, 국사편찬위원회, 1997년[50] 이영옥, 조청관계에 대한 편의적 이해 사례(2012)[51] 이는 몽골 복속기 당시 몽골 황제권이 실질적인 정치권력을 행사하고 강력한 정치적 권위를 발휘했던 것과 달리, 공민왕의 속국 관계 재편 이후 고려-조선에서 명 황제권은 고려-조선 내부의 정쟁, 혁명, 반란 등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그 영향력을 발휘했을 뿐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조선은 황제의 성지를 유리하게 활용하여 중국의 제후가 아닌 외신제후로서의 근거를 확보하고 이를 자기신념화하는 방향으로 더욱 나아갔다.[52] 고명수(2020), "고려 주재 다루가치의 置廢경위와 존재양태 -몽골의 고려정책 일 측면-", 《지역과 역사》 39.[53] 16-17세기 明・朝鮮 관계의 성격과 조선의 역할(계승범)[54] 조선 전기와 후기를 막론하고 조선왕조실록에서 찾을 수 있는 사례들이 매우 많은데, 그 가운데 일부를 전거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중종실록 24년 10월 18일 경진, 26일 무자, 27일 기축; 37년 11월 24일 경오; 숙종실록 35권 27년 3월 29일 병진; 경종수정실록 3권 2년 3월26일 신해; 영조실록 1권 즉위년 9월 1일 신축 등.[55] 계승범(2009), 《조선시대 해외파병과 한중관계》, p. 64~68[56] 허태구, 禮의 窓으로 다시 바라본 병자호란[57] <한국사 32 - 조선 후기의 정치> V. 조선 후기의 대외 관계, 국사편찬위원회, 1997년[58] 미국 출신의 법학자인 헨리 휘튼(Henry Wheaton)의 국제법 저서《Elements of intenational law with a Sketch of the History of the Science》을 중국에서 활동하던 미국인 선교사 윌리엄 마틴(William A. P. Martin)이 청나라 동문관에서 진흠(陳欽), 이상화(李常華), 방준사(方濬師), 모홍도(毛鴻圖) 등과 함께 번역하여 1864년 출판한 것.[59] 최소자, 淸과 朝鮮: 근대 동아시아의 상호 인식 (서울: 혜안, 2005), 180-183p.[60] 구선희, 근대 한중관계사의 연구경향과 쟁점 분석, 한중일 학계의 한중관계사 연구와 쟁점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9)[61] 계승범, 16-17세기 明・朝鮮 관계의 성격과 조선의 역할[62]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는가?: 한중관계사 속에서 ‘속국’의 의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0년 12월[63]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는가?: 한중관계사 속에서 ‘속국’의 의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0년 12월[64] 스위스 출신의 국제법학자인 블룬츨리(Johannes C. Bluntschli)의 국제법 저서《Das moderne Völkerrecht der civilisierten Staaten als Rechtsuch dagestellt》을 중국에서 활동하던 미국인 선교사 윌리엄 마틴(William A. P. Martin)이 청나라 동문관에서 번역하여 1880년 출판한 것.[65]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는가?: 한중관계사 속에서 ‘속국’의 의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0년 12월[66]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는가?: 한중관계사 속에서 ‘속국’의 의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0년 12월[67]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는가?: 한중관계사 속에서 ‘속국’의 의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0년 12월[68] 중화체제와 '사대': 한중 사대관계에 관한 정치학적 해석, 장인성, 《동양정치사상사연구》, 2014[69] 고려 후기 사대 연구: 대외정책수단으로서의 사대, 이재석, 《동양정치사상사연구》, 2015[70] C. Kang, David, “Hierarchy and Stability in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John G Ikenberry andMichael Mastanduno, eds., Int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Asia-Pacific. New York: ColumbiaUniversity Press, 2003, pp.169~171; C. Kang, David, China Rising. New York: Columbia UniversityPress, 2007, p. 41;[71] 홍면기(동북아역사재단 명예연구위원), 페어뱅크 조공체제론의 비판적 검토: 중국중심주의라는 엇나간 시선의 문제, 2018, vol.33, no.2, 통권 47호 pp. 5-33 (29 pages)[72] 계승범(2009), "조선시대 동아시아 질서와 한중관계–쟁점별 분석과 이해", 《한중일 학계의 한중관계사 연구와 쟁점》, p. 135.[73] 정다함(2011), "’사대事大’와 ‘교린交隣’과 ‘소중화小中華’라는 틀의 초시간적인 그리고 초공간적인 맥락", 《한국사학보》 42.[74] 그것은 조선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뿐만 아니라 내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등을 아우르는 '인도양 교역 네트워크'의 전반에 이루어진 것으로, 팍스 몽골리카의 교역체제를 일정부분 계승한 명이 15세기 급등한 교역 에너지에 당황하여 조공의 사절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가한 것이 그 계기가 됐다. (한지선(2020), "15세기 명・티무르제국 간의 조공무역과 인도양 교역 네트워크 ― 중국 문헌자료에 나타난 세계화의 단상 ―", 《明淸史硏究》 54.)[75] 일례로 한국인들이 조선과는 달리 명에게 종속 혹은 더나아가 지배를 받았다고 인식하는 건주여진도 조선과의 관계가 단절된 후 명과 교역을 늘렸고 이에 접대비용 측면에서 부담을 느낀 명은 1464년 10월에 건주삼위, 모련위, 해서 제위(諸衛)의 조공을 축소, 제한했다. 이듬해 이 조치가 시행되자 모련위의 부족들은 크게 반발하여 수년에 걸쳐 요동을 노략했으며, 인근의 여진 부족들도 이에 가담하기도 했다. (박정민(2015), "15세기 후반 建州女眞의 생존 전략 - 조ㆍ명 연합군의 정벌과 영향을 중심으로 -", 《明淸史硏究》 44.)[76] 유바다(2019), "19세기 후반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18, 24, 43, 321~322, 379.[77] 김영진(2016), "전통 동아시아 국제질서 개념으로서 조공체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정치외교사학회》 38, p. 252~253.[78] 조선사 연구자인 정다함은 '사대의 기원에 대한 접근을 바탕으로 그것이 한국사에서의 특수한 관행이었다고 이해하는 것은, 결국 그것을 정체성론과 연결시켰던 식민사관이나 이를 형식적 관행을 통해 국익과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 파악하는 민족주의사관에 빠질 수밖에 매우 위함한 본질주의적 접근방식이라고 비판한다.[102][79] David O. Morgan(2007), 《The Mongols》; 김호동(2007), 《몽골제국과 고려》; (2016), 《아틀라스 중앙유라시아사》, p. 154~155; 森平雅彦(2008), "事元期高麗における在來王朝體制の保全問題", 《東北アジア硏究》 1; 고명수(2016) "고려 주재 다루가치의 置廢경위와 존재양태 -몽골의 고려정책 일 측면-", 《지역과 역사》 34.[80] 윤영인(2010), "10~12세기 동아시아의 다원적 국제질서와 한중관계",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의 한중관계사》, p. 144~145; 한지선(2019), "印度洋 貿易 네트워크 상에서의 朝貢과 互市 ― 明代 미얀마에서의 土司制度와 國境貿易 ―", 《명청사연구》 52, p. 27; 정동훈(2020), "고종대 고려-몽골 관계에서 ‘조공’의 의미", 《한국중세사연구》 61, p. 1~2; (2020), "1260-70년대 고려-몽골 관계에서 歲貢의 의미", 《진단학보》 134.[81] 정동훈(2016), "高麗時代 外交文書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44~46, 534~536.[82] 이명미(2017), "성지(聖旨)를 통해 본 여말선초의 정치·외교환경", 《역사비평》 121, p. 71.[83] 정다함(2017), "朝鮮 太祖代 遼東 공격 시도에 대한 재해석", 《역사와 담론》 84, p. 150~152.[84] 계승범(2009), "조선시대 동아시아 질서와 한중관계–쟁점별 분석과 이해", 《한중일 학계의 한중관계사 연구와 쟁점》, p. 136~137; 손성욱(2020), 《사신을 따라 청나라에 가다 -조선인들의 북경 체험-》.[85] 박원호(2007), "근대 이전 한중관계사에 대한 시각과 논점 -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이론을 덧붙여 -, 《한국사 시민강좌》 40, p. 55~56.[86] 권인용(2010), "明末 ‘朝鮮監護論’에 대한 朝鮮의 辨誣外交 ― 李廷龜의 庚申使行을 중심으로 ―", 《명청사연구》 35; 한명기(2015), "임진왜란 시기 명군지휘부의 조선에 대한 요구와 간섭", 《한국학연구》 36.[87] 계승범(2012), "임진왜란 중 조명관계의 실상과 조공책봉관계의 본질", 《한국사학사학보》 141; 동북아역사재단(2013), 《국역 󰡔同文彙考󰡕 勅諭 ․ 犯禁 ․ 刷還 史料》, p. 10.[88] 유바다(2017), "1885년 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袁世凱의 조선 파견과 지위 문제", 《史叢》 92.[89] 박홍서(2010), "내재화된 위선? : ‘중국적 세계질서’의 현실주의적 재해석", 《국제정치논총》 50(4).[90] 김영진(2016), "전통 동아시아 국제질서 개념으로서 조공체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정치외교사학회》 38, p. 266.[91] 이명미(2016), "몽골황제권의 작용과 고려국왕의 사법적 위상 변화",《동국사학》 60; (2017), "성지(聖旨)를 통해 본 여말선초의 정치·외교환경", 《역사비평》 121, p. 71; 최종석(2019), "고려후기 ‘전형적’ 제후국 외교의례의 창출과 몽골 임팩트", 《민족문화연구》 85.[92] 정동훈(2012), "명대 예제질서에서 조선국왕의 위상", 《역사와 현실》 84; 최종석(2017), "13~15세기 천하질서 하에서 고려와 조선의 국가 정체성", 《역사비평》 121, 이명미(2017), "성지(聖旨)를 통해 본 여말선초의 정치·외교 환경", 《역사비평》 121, p. 71.[93] 이재경(2019), "大淸帝國體制 내 조선국왕의 법적 위상 ―국왕에 대한 議處⋅罰銀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83.[94] 계승범(2010), "15~17세기 동아시아 속의 조선",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의 한중관계사》; 김영진(2016), "전통 동아시아 국제질서 개념으로서 조공체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정치외교사학회》 38, p. 266.[95] 고명수(2017), "즉위 초 쿠빌라이의 고려정책 ― 그의 漢法 수용 문제와 관련하여 ―를 두고", 《東洋史學硏究》 141; 유바다(2019), "19세기 후반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박사논문, p. 333~334.[96] 이동욱(2020), "1840-1860년대 청조의 ‘속국’ 문제에 대한 대응", 《中國近現代史硏究》 86.[97] 유바다(2019), "19세기 후반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박사논문, p. 290~291.[98] 유바다(2019), "19세기 후반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박사논문, p. 291~300.[99] 이동욱(2020), "1840-1860년대 청조의 ‘속국’ 문제에 대한 대응", 《中國近現代史硏究》 86.[100] 유바다(2019), "19세기 후반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박사논문, p. 4, 36~38,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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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계승범(2010), "15~17세기 동아시아 속의 조선",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의 한중관계사》, p. 260; 정동훈(2016), "高麗時代 外交文書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147~148.[102] 정다함(2011), "’사대事大’와 ‘교린交隣’과 ‘소중화小中華’라는 틀의 초시간적인 그리고 초공간적인 맥락", 《한국사학보》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