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1-11-06 01:51:22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

2차 범국민행동에서 넘어옴
파일:external/nodong.org/b142f0e1cb97b667e960f499f5c83e34.jpg
파일:downloadfile-51.jpg
1. 개요2. 본문3. 전개4. 사건사고5. 추정 참가 인원6. 기타7. 틀 둘러보기

1. 개요

파일:external/ilyo.co.kr/1478343501354084.jpg
2016년 11월 5일 오​​후 4시에 일​​​​어난 촛불집회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벌어지며 촉발된 집회이​며, 박근혜 대통령하야를 요구하는 집회이다.

2. 본문

주최는 20​​15년과 20​​16년 민중총궐기를 주최했던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와 그 하위단체이다. 10월 29일 집회인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시민 촛불과 다르게 포스터상으로도 분노하자 뒤에 느낌표가 들어갔다. 다음 주 치러​​질 11월 12일 민중총궐기를 준비하는 성격을 가진다. 백남기의 영결식은 시위 전인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다. 언론 등지에서는 100,000명 이상의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경찰에서는 40,000명 가량의 인파가 모일 것이라고 한다. #

경찰은 집시법에 근거해 기존 일정상의 행진 계획을 금지했다. # 주최 측은 반발하여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행진을 할 계획이였지만, 법원에서 경찰의 행진계획 금지처분을 일시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여러 조건과 상황을 비교해 보았을 때, 경찰의 금지처분이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것. # ## 즉 행진금지로 보호되는 공익보다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가 훨씬 더 중요하므로, 그 금지처분이 올바른 것인지는 나중에 판단하고 일단 금지를 정지한 것이다. 그에 따라 현재 진행되는 행진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게 되었다.[1][2]

집회 당시 경찰은 220개 중대의 17,000명의 경찰력을 광화문광장 일대에 배치했다. # 경찰 기동대의 전병력에 가까운 수준.

3. 전개

파일:external/imgnews.naver.net/GYH2016110500040004401_P2_99_20161105230009.jpg

4. 사건사고

5. 추정 참가 인원

2016년-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하야 / 탄핵 요구 집회 연 참가인원(전국)
연도 일시 차수 경찰 추산* 주최 측 추산** 누적 연인원(주최 측 기준) 비 고
<colbgcolor=#c9c9c9,#363636> 2016년 <colbgcolor=#dddddd,#212121> 10월 29일 <colbgcolor=#dddddd,#212121> 1차 12,000 50,000 50,000 민중총궐기 주최측 주도
11월 5일 2차 48,000 300,000 350,000
11월 12일 3차 280,000 1,060,000 1,410,000 6차 민중 총궐기
11월 19일 4차 272,000 960,000 2,370,000
11월 26일 5차 330,000 1,900,000 4,270,000
11월 30일 총파업 8,000¹ 60,000¹ 60,000¹ 1차 총파업 ***
12월 3일 6차 430,000 2,320,000 6,590,000 경찰 추산 최대규모 촛불집회
정부 수립이래 사상 최대규모
12월 10일 7차 166,000 1,040,000 7,630,000 전날(12월 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12월 17일 8차 77,000 770,000 8,400,000
12월 24일 9차 53,000 702,000 9,102,000
12월 31일 10차 83,000 1,104,000 10,206,000 누적 연인원 1,000만명 돌파
2017년 1월 7일 11차 38,000 643,380 10,849,380
1월 14일 12차 비공개 146,700 10,996,080 경찰 추산 '비공개' 전환
1월 21일 13차 352,400 11,348,480
1월 28일 - - 11,348,480 설 합동 차례로 대체
2월 4일 14차 425,500 11,773,980
2월 11일 15차 806,270 12,580,250
2월 18일 16차 844,860 13,425,110
2월 25일 17차 1,078,130 14,503,240 7차 민중 총궐기
3월 1일 18차 300,000 14,803,240
3월 4일 19차 1,050,890 15,854,130
3월 11일 20차 708,160 16,562,290 전날(3월 10일) 대통령 박근혜
탄핵 인용(파면) 결정
최종 누적 연인원
(공식 누적 연인원)
16,562,290명
(16,581,160명)
괄호 안은 평일집회 등을 모두 포함한
주최측 공식 누적인원
2017년 3월 25일 21차 비공개 102,400 16,664,690
4월 15일 22차
109,600 16,774,290
4월 29일 23차
50,000 16,852,360
* 순간최대인원으로 추산 / ** 연인원으로 추산 / *** 촛불집회 인원과는 별도로 집계


6. 기타

7. 틀 둘러보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colbgcolor=#000> 주요 관련 인물 <colbgcolor=#191919> 박근혜 <colbgcolor=#fff,#1f2023>김기춘 · 우병우 · 안종범 · 문고리 3인방 · 조윤선 · 이재용 · 문형표 · 추명호
최순실 정윤회 · 정유라 · 장시호 · 고영태 · 차은택 · 김종
관련 사건 전개 사건의 배경 · 타임라인 · 나비효과 · 박근혜의 해명
주요 내용 문제점 · 국정 개입 · 인사 개입 · 재단 활동 · 의료 논란 · 세월호 7시간
수사·재판 검찰수사 · 특별검사 · 국정조사 · 재판 · 탄핵 · 구속
기타 언론 · 반응 · 박근혜 정부 퇴진 운동 ·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 · 박근혜 석방 집회(2017년, 2018년, 2019년) · 탄핵 부정 세력(영국과 일본의 정치학자들) ·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wiki style="margin: -16px -10px" 관련 인물 및 단체 관련 문화 및 여담 관련 사건 관련 집회
}}}||}}}}}}}}} ||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5px -13px"
연도 관련 문서
(박근혜 퇴진 운동 · 민중총궐기 · 탄핵 반대 집회)
2016년 10월 29일 1차 범국민행동
11월 5일 2차 범국민행동
12일 3차 범국민행동 (6차 민중총궐기)
19일 4차 범국민행동
26일 5차 범국민행동
30일 1차 총파업*
12월 3일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12월 9일 박근혜 탄핵안 가결 이후
10일 박근혜정권 끝장내는 날
17일 공범처벌·적폐청산의 날
24일 9차 범국민행동
31일 10차 범국민행동
2017년 1월 7일 11차 범국민행동
14일 12차 범국민행동
21일 13차 범국민행동
28일 설 합동차례와 떡국나눔**
2월 4일 14차 범국민행동
11일 15차 범국민행동
18일 16차 범국민행동
25일 17차 범국민행동 (7차 민중총궐기)
3월 1일 18차 범국민행동
4일 19차 범국민행동
3월 10일 박근혜 탄핵안 헌재 선고 이후
11일 20차 범국민행동
25일 21차 범국민행동
4월 15일 22차 범국민행동
29일 23차 범국민행동
10월 28일 촛불은 계속된다 사전대회***
여의도 촛불파티
* 매주 토요일에 주최하는 범국민 대회가 아닌 하야 요구 집회
** 설 명절로 인하여 촛불집회 대신 세월호 합동차례로 대체
*** 1주년 기념 집회
}}}}}}}}} ||



[1] 경찰의 통고는 "행진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행정처분이고, 법원은 그 금지처분의 "집행"을 일시정지하여 결국 경찰이 행진금지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제도는 이와 같이 행정청의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보다, 그 처분을 잠시 미루어 두는 것이 더 중요한 경우 인정되는 제도이다.[2] 보통 법원도 주 5일제인데, 주말에도 (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발부 여부를 심사해야 해는 형사법원(중에서도 당직인 영장전담판사) 이외에는 모든 법원이 업무를 시행하지 않는다. 그런데 행정법원이 토요일에 법정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여겨지고 있다.[3] 하지만 이는 당초 신고한 경로를 이탈한 것이다. 명동-남대문 구간이 그것으로, 원래는 을지로3가에서 바로 시청으로 들어가 광화문으로 돌아가기로 했었다. 이는 애초에 경찰에서 유연 대처를 표명하였다고 해도 대규모 인파와 가처분 인용 등으로 인해 쫄았다고도 볼 수 있었던 상황.[4] 당초 신고한 두 경로 중 하나이나, 참여자가 너무 많은 바람에 이동이 여의치 않아 행진하지 않았다고 한다.[5] 당초 오후 7시 시작을 계획하였으나 행진이 오래 걸려 30분 늦게 시작했다.[6] 즉 어용단체(즉 박근혜/최순실의 꼭두각시)[7] 주최측에서는 당일 전체 규모를 강조하는 연인원, 경찰 측에서는 시간당 면적인원으로 계산[8] 참고로 기사에는 이 선동에 대한 반박 게시물을 캡처한 사진과 인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진이야 그렇다 쳐도 이런 비하적 표현은 인용에서도 보통 OO 혹은 XX처리하는 게 보통이지만 날것 그대로 옮긴 걸로 봐서 기자도 어지간히 황당하고 언짢았던 모양이다.[9] 애초에 북한은 시위 못 한다. 만약 시위를 한다면? 수용소로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강제 노역 당한다. 북한을 제외한 다른 공산권 국가들도 개인적 불만은 있을 수 있어도 민주주의 같은 반체제를 할 경우 잡혀간다.[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