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어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박용진·대한민국 교육부·지역 교육청 사이의 대립으로 인해 한유총 소속 일부 유치원에서 발생한 개학 연기 사건.2. 발단
2.1. 박용진의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자세한 내용은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문서 참고하십시오.2018년 10월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초선 /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의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로 인해 그동안 사립 유치원의 상당수[1]가 예산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게 드러나면서 여론이 폭발했다.
2018년 12월, MBC에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되자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했다. 조선일보 뿐만 아니라 문을 닫겠다고 조직적으로 저항하여 반발을 불렀다. 조선일보 또는 같은 건물에 영어유치원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편법을 쓰기도 한다. 경향신문
2018년 12월부터는 구글 애드센스에 반성한다는 광고를 냈으며 한동안 나무위키에서도 볼 수 있었다. 한유총 사과문 그러나 사과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행보의 변화는 전혀 보여주지 않았으며 유치원 3법과 같은 법 지정에도 로비를 계속했다.
사과한다는 말이 무색하게 당국과 타협을 시도하려는 온건 성향 원장에게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폭행 및 협박을 가하고(MBC) 댓글 작업을 통한 조직적인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한겨레
2018년 마지막 날에 기습적으로 광화문광장에서 시위를 벌였다. 게다가 미신고 집회라 해산당한 것은 덤. 뉴스1
2.2. 교육부의 에듀파인 의무화 방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소관의 국가회계시스템에 대한 내용은 에듀파인 문서 참고하십시오.
박용진의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를 계기로 교육부는 2018년 11월 28일에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확정하고 2019년 3월부터 에듀파인을 원생 200명 이상 유치원과 희망 유치원(600여 개)에 시범 도입하고 2020년 3월부터 사립 유치원 전체에 적용한다고 밝혔으며 이와는 별도로 학기 중 유치원이 문 닫는 일이 없도록 폐원(폐쇄)일을 '학년도 말일'로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2018년 12월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후속 절차 등을 고려하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2019년 3월 말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은 2019년 2월 말 공포·시행될 것으로 보였다. 연합뉴스(1), 연합뉴스(2)
2.3. 박용진의 유치원 3법 발의
박용진이 대표 발의한 개정 법률안에 대한 내용은 유치원 3법 문서 참고하십시오.
에듀파인과는 별도로 국회에서는 박용진 주도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2019년 3월 4일 기준으로 자유한국당(한유총 지지) vs.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교육부 지지)으로 대립하면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상태다.
3. 전개: 한유총의 개학 연기와 교육부의 강경 대응
3.1. 2019년 2월
2018년 12월 이래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줄곧 "에듀파인과 유치원 3법이 사립 유치원의 설립자 및 원장들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했고 특히 일부 유치원은 폐원을 시도했으나 정부와 교육당국은 이를 막았다.2019년 2월 25일 |
이날 한유총은 2018년 12월 25일에 이은 두 번째 집회를 열어 좌파가 유아교육을 타살하고 국유화해 북한식 국영 탁아소 시스템으로 만들 거라며[2] 색깔론을 내세웠다.[3] 연합뉴스, 서울신문[4] 심지어 이날 집회에서 에듀파인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쓰는 것이라는 나가도 너무 나간 발언까지 했다. 노컷뉴스[5] 한편 이날 집회에는 자유한국당 홍문종(대한민국 국회의원 / 경기 의정부을)·정태옥(대한민국 국회의원 / 대구 북구갑), 바른미래당 이언주(대한민국 국회의원 / 경기 광명을), 대한애국당 조원진(대한민국 국회의원 / 대구 달서병),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서석구(변호사), 최대집(대한의사협회 회장), 노광기(전 전국어린이집연합회 회장) , 박병기(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 같은 날 한유총 집회 중 전성하(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정책위원)는 "교육부가 유치원을 폐원하려면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치킨집 사장이 문 닫는데 종업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오라는 것과 똑같은 꼴이다"라는 발언을 했다.[6] MBC MBC
2019년 2월 26일 |
한유총 집회 다음 날 유은혜(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CBS 라디오의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유치원은 치킨집이 아니다"라고 말한 뒤 "자기들이 마음대로 문 열고 문 닫고 하는 영리 목적의 장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전날 전성하가 한 발언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했다. 노컷뉴스
2019년 2월 28일 |
에듀파인과 유치원 3법으로 2연타를 맞은 한유총은 정부 입장이 변할 때까지 무기한 개학 연기를 선언했다. 에듀파인은 수용하겠으나 사유재산을 인정해 달라는 요구와 더불어 유치원 3법 철회를 요구하였다. 연합뉴스 이 일에 대해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세 과시 되풀이한다는 비판이 나왔으며 한유총이 집회인원을 늘리기 위해 교사를 동원한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연합뉴스
같은 날 '영유아 교사에 관하여'라는 이름의 유치원 교사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회관계망(SNS) 페이지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301명 중 62.1%가 25일 한유총 집회에 강제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기도 했다.
학부모단체는 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연기에 반발하고 검찰 고발을 예고했다. 뉴시스
3.2. 2019년 3월
2019년 3월 1일 |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참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울신문[7], 연합뉴스
다른 정치적 이슈와는 달리 정부의 대응이 이례적으로 상당히 강경한 편이었는데 이는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되면서 유치원 비리를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대단히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그 부모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데다 무엇보다도 한유총이 보인 졸렬한 행보들이 시민들에게 아이들을 볼모로 삼아 장삿속을 챙기려 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직접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 외의 시민들에게도 큰 반감을 샀다. 한 예로 교육부가 2019년 2월에 조사,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 유치원 3법 개정 등의 개혁 정책에 찬성한다는 여론의 비율이 80%를 넘어섰다. 한겨레
그리고 명단 공개 결정 이전과 이후 모두 정부에서 유화책을 제시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정부는 법안 개정 및 정책 추진을 꾀하는 과정에서 유치원 인사들과 협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보였다. 실제로 한유총과 별개의 유치원 단체인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등은 이런 정부의 협의에 동참해서 에듀파인 도입을 수용하고 보완책을 제시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였지만 한유총은 이런 협의를 거부하고 오히려 메카시즘에 좌파 타령 등 사태와 전혀 무관한 정치적 논리까지 운운하면서 스스로 지지층을 잃었다.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8]과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전사연)[9]은 한유총의 개학 연기에 대비해 긴급돌봄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뉴시스
2019년 3월 2일 |
이낙연(국무총리)는 한유총이 개학연기 강행하면 엄정 대처하겠다고 선언했다. MBN조선일보
정부의 강경 대응에 대해 정치권의 의견이 엇갈렸는데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을 주축으로 개학 연기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과 자유한국당을 주축으로 한유총과 대화부터 하라는 의견, 그리고 바른미래당을 주축으로 한유총과 정부 모두 비판하면서 양측 모두 각각 집단행동과 엄정대응 대신 대화에 임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렸다. SBS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전국 3875개 사립유치원 중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에 참여한 곳이 190곳에 불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데일리
한유총은 학부모들에게 개학 연기를 알리는 가정통신문을 보내면서 유치원 3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 사립유치원이 더 이상 운영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펴서 논란이 되었다. MBC
2019년 3월 3일 |
한유총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 사무실에서 개학 연기에 동참하기로 한 사립 유치원은 총 1533곳이라고 밝히면서 교육부의 조사 결과는 허위라고 주장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강원은 170곳, 경기·인천 492곳, 경북·부산·대구 339곳, 충청·대전 178곳, 경남·울산 189곳, 전라·광주 165곳이었다. 이는 2일 교육부가 파악한 190곳보다 약 8배 많은 수치였다. 뉴시스
- 개학연기 '1천533곳 vs 190곳' 대혼란…원아·학부모만 피해
- 수도권 교육감 "'개학연기' 한유총과 대화 없다…법인설립 취소"
- 수도권교육감들 "한유총과 협상없다..개학연기땐 강제해산"
- 내일(3월 4일) 모든 사립유치원에 공무원 출동해 개학여부 확인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의 집단행동에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면서 "반교육적 교육농단 행위로 간주하고 교육수요자로서 준엄하게 응징하겠다"고 밝혔으며 조만간 시민단체와 연대해 한유총의 집단행동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었다. 뉴스1
같은 날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청 청사 앞에서 집회측 추산 100여 명의 학부모들이 모여서 개학 연기 통보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KBS 용인시는 26곳이 개학연기를 통보하면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한 지역이다.
교육부는 한유총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미개원 시 즉시 고발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 왔다. 조선일보 그리고 교육부가 리얼미터에 의뢰하여 2019년 2월 27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치원 3법 개정에 81.0%, 국·공립 유치원 확대에 86.4%, 에듀파인 도입에 83.1%, 에듀파인이 사유재산권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에 73.7%가 동의했다고 한다. 연합뉴스
한편 자유한국당은 "유치원 개학 연기는 교육부의 강압적 졸속 정책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조희연(서울특별시 교육감), 이재정(경기도 교육감), 도성훈(인천광역시 교육감) 등 수도권 지역 교육감들이 한유총과 어떤 협상이나 협조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개학 연기를 강행할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 연합뉴스
교육부가 한유총 지도부와 지회장들이 일선 사립 유치원에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국민일보, 이데일리 이로 인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26조 위반을 언급하면서 조사를 시작했다. 연합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불법적인 ‘개학 연기 투쟁’에 국민의 공분을 샀던 ‘비리 유치원’들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한겨레
4. 결말: 한유총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와 한유총의 개학 연기 철회
2019년 3월 4일 |
한유총의 엄포와는 달리 큰 혼란 없이 하루가 지나갔다. 한유총 소속 일부 유치원들은 교육부의 강경 대응 표명 및 현장 확인에도 개원 연기를 강행하거나 무응답으로 일관하기도 했다. 한유총 소속 유치원 중 239개가 형식적으로는 개학을 연기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자체 돌봄 교실을 운영하면서 개학 연기를 강행한 유치원은 18곳(7.5%)에 그쳤다. 서울신문 또한 이덕선(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소유한 유치원도 자체 돌봄 교실을 운영했다.
이날 오후 3시경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의거하여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뉴스1 한유총의 완전한 해산까지는 한 달 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전해졌다.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시행 2018. 2. 1.] [법률 제14965호, 2017. 10. 31., 일부개정]
민법 [시행 2018. 2. 1.] [법률 제14965호, 2017. 10. 31., 일부개정]
이처럼 서울시교육청의 매우 강경한 결정이 나오자 그로부터 2시간여 만에 한유총은 조건 없이 개학 연기를 전면 철회하고 다음날인 3월 5일부터 정상 개학을 한다고 발표했다. SBS 그러나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하면 사립유치원 자율성 유지와 생존이 불가능하다"면서 "교육부·여당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나 제대로 된 협의가 불가능했다"고 이 사태의 책임을 정부에 돌리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연합뉴스
그로부터 1시간여 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주도로 일부 유치원들이 개학 연기를 실제로 단행한 것이 현장조사 결과 확인되었으므로, 한유총의 개학 연기 철회 입장과 상관없이 한유총의 설립허가는 취소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향신문 이로써 1995년에 출범한 지 24년 만에 한유총은 사단법인의 지위를 잃고 일개 친목단체로 바뀌게 되었다.
한편 교육부는 한유총의 단체행동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사업자단체의 단체행동'이라고 판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혔다.[10] SBS 공정거래위가 해당 신고를 접수하면 검토하게 되고 이후 해당 행위가 위법행위라고 판단될 경우 검찰에 고발하게 된다.
김철[11] 한유총 정책홍보국장은 "정부 정책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가장 처벌 수위가 높은 설립 취소를 한다는 것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향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TV조선
국민일보는 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에 대해서 "실리도, 명분도 찾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국민일보 학부모들의 지지를 완전히 잃은 데다 정부와 교육청의 강경 대응으로 법인 지위까지 상실해 아무 힘도 없는 임의단체로 전락했으며 향후 공정거래위와 국세청, 검찰, 경찰의 조사를 피할 수 없는 사정에 놓였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이 이 개학연기에 관한 법리검토에 들어갔다고 한다. 연합뉴스 사실상 수사기관들에게 제대로 찍혔다.
KBS는 한유총이 "에듀파인뿐만 아니라 유치원 3법까지도 조건없이 수락한 상황이며 사실상 '백기투항'한 셈"이라고 평가를 내렸다. KBS 한유총이 왜 이렇게까지 구석으로 몰렸는지에 대해서는 "① 학부모, 국민의 싸늘한 반응과 법적 대응 예고, ② 교육부와 교육청의 예상을 넘어선 초강경 대응, ③ 일선 유치원들이 개학 연기 투쟁에서 하나둘씩 이탈하는 현상 등으로 인해 투쟁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분석했다.
사실 한유총 내부 카톡에선 개학 연기 철회 초기엔 배신자들이 일을 망쳤고 물러서지 말잔 대화가 오갔으나 3월 6일에 이르러선 이들이 법적으로 박살날 수 있단 것을 알아차렸는지 흔적을 남기지 말자거나 메시지 삭제법을 묻는 등 증거를 숨기려다 묵비권 행사를 하잔 이야기도 오갔다고 하며 또 다른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사협에 들어가서 투쟁을 일으켜 기존 세력을 몰아내는 계획을 가졌다. 경향신문
3월 14일에 검찰이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자택, 유치원을 압수수색하였다. # 하지만 다시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을 재추대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
3월 17일 에듀파인 도입을 완강하게 반대했던 대형 사립유치원들이 결국 에듀파인을 사실상 100% 수용했다. #
3월 29일, 사립학교법 위반 및 횡령 등 혐의로 이 전 이사장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4월 3일에 영장이 기각되었다. #
그러나 두 달만에 여론이 잠잠한 틈을 타 사립유치원 원장 160여명이 "사립유치원은 교육기관이 아닌 '비영리 개인사업'이다, 국가가 에듀파인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입출금 현황을 상시 감시하는 건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6월 7일에 드러났다. 소송 이유는 '컴퓨터에 익숙하지 못한 원장이 많다'는 것이었다.#
5. 대립의 원인
5.1. 한유총의 입장
"유치원은 설립자 또는 원장의 사유재산"
유치원 측은 공개된 자료가 '감사' 받은 결과를 나타내는 유치원 명단이라며 일부 사립 유치원의 비리 및 감사 결과를 가지고 다른 사립 유치원까지 일반화 해 나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단순시정조치 조차 비리 명단에 올라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는데 이는 명단에 있는 모든 유치원들이 비리를 저지른 것은 아니며 말 그대로 '감사' 결과를 나타내는 명단이고 이러한 감사 결과를 언론이 모두 비리로 엮고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소홀[12]이나 유치원 시설 운영이 부적절하거나 대부분 보건실 및 특수공간 면적의 부족 등과 같이 미미한 감사 결과에도 목록에 실린 유치원들이 존재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는 "사립유치원은 법인 형태로 설립된 사립 초, 중, 고 및 대학교와는 달리 개인사업자의 출자금으로 설립되었으니 사학법에 의한 동일한 회계 감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유총 소속이 아닌 유치원도 많지만 비리 유치원 명단공개에 대해 반발한 주류세력은 한유총이었으니 '언론에 등장하는 시위대=한유총' 으로 생각해도 틀리지 않는다.
5.2. 박용진, 교육부, 학부모의 입장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상 교육기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24., 2012. 3. 21.>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유아교육법 [시행 2018. 2. 9.] [법률 제14567호, 2017. 2. 8., 타법개정]
감사는 빡세게 하라고 있는 것이고 유치원에 다니는 이들은 아동이다.[13] 막상 리스트를 확인하면 억울하다고 할 만한 유치원의 수는 많지 않았다. 명단에는 한 유치원에서 감사에 위반하는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닌 10여 가지의 위반사항이 있는 유치원도 있었다.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유아교육법 [시행 2018. 2. 9.] [법률 제14567호, 2017. 2. 8., 타법개정]
위반사실에 대한 내용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 직원에 대한 4대 보험 미가입부터 원장의 아버지로 직원을 등록하고 월급 지급 및 결산서를 위장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유치원까지 다양한 비리 항목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 정부지원금으로 위에서 언급된 비자금을 조성하고 성인용품(...)까지 구매하면서 지원금을 횡령하는 등 정말 교육계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가 의심되는 유치원 원장까지 들통났다.
게다가 유치원 체크카드로 명품가방을 사고 숙박업소와 노래방을 이용하거나 개인의 카드로 숙박업소와 성인용품점, 주류판매점을 결제한 후 영수증을 회계 증빙서에 첨부해서 유치원 회계를 조작하여 개인 계좌로 돈을 빼돌리기까지 한 사례도 있으며 유치원 통행 차량이 아닌 개인의 차량에 유치원의 재정으로 기름을 넣기도 했으며 유치원 급식 예산으로 직원들이 식사비로 사용하기도 했다.[14]
체험 학습을 할 때 자신들의 가족이 운영하는 곳에 계약을 맺어서 이익을 챙기는가 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 유치원 부모들에게 비용 지불을 요청해 이중으로 돈을 받기도 했다. 허위 기재나 다른 항목으로 기재하는 것은 덤이였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개인재산 주장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 세금 부분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15] 사립학교법상 사립유치원이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이다.
또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요구한 공적사용료에 대해서는 "사립유치원은 기본적으로 설립자가 (자신 소유의) 유치원 땅이나 건물을 교육활동에 쓴다는 것을 승낙한다는 전제로 설립을 신청하는 것" 이며 국가에서 공공복리를 위해 (강제로) 제한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한 것이니 사유재산권 보상은 불가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었다.
결국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이번에 극적으로 터진 것이다.
6. 반응
6.1. 학부모
2019년 3월 4일에 터진 개학 연기 사태로 인해 학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렸고 한유총과 개학 연기에 참여한 사립 유치원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JTBC, TV조선 또 사립 유치원에 대한 불신이 더욱 강화되어 앞으로는 자녀에게 더 좋은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KBS 정부를 비판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수위가 많이 낮았고 대부분 한유총을 강하게 질타하는 목소리를 냈다.익숙하지 않은 유치원에 있게 되어서 자녀들이 불편함을 호소해서 부모로서 고통스러웠다는 반응도 많았다. SBS MBC
6.2. 정치권
더불어민주당은 한유총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냈으며 박용진은 "(한유총 이사장인) 이덕선에 대한 비리 수사를 왜 안 하냐"는 입장을 냈다. 프레시안 3월 4일 오후 중 한유총의 개학 연기 철회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 "한유총은 실망과 분노로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지금이라도 교육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머니투데이자유한국당은 한유총과 궤를 같이하는 목소리를 시종일관 냈다. 프레시안 원내대표였던 나경원(대한민국 국회의원 / 서울 동작을)은 "한국당은 그동안 교육 대란을 경고해 왔다"면서 "결국 이 모든 문제는 정부가 자초했다"고 평했으며 한유총의 개학 연기 철회 직후에는 “한유총의 이번 결정으로 더 이상의 상황 악화를 막고, 학부모들의 걱정과 아이들의 피해를 덜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면서 "사태를 초래한 정부의 책임과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했다. 중앙일보 이 와중에 학원법인을 집안에서 소유한 나경원은 법인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 정상적으로 개학한 것이 확인되어 개학연기 결사강행을 주장했던 한유총 이사장 이덕선과 함께 빈축을 샀다.
6.3. 네티즌
2018년 이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강했던 네이버 뉴스에서도 이 사태에서만큼은 "교육부 잘한다", "강력대응 좋습니다. 세무조사까지 싹 다해서 투명하고 깨끗하게 관리됐으면 좋겠네요"라는 등 한유총을 비판하고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응원하는 반응을 보였다. 네이버(세계일보), 네이버(연합뉴스) 그만큼 유치원 비리 문제는 젊은 세대들에게 가장 민감한 이슈라는 것을 보여줬다.다음 뉴스나 네이트 뉴스도 "한유총 설립 취소 발표 내일 한다니깐 바로 꼬리 내리네?", "한유총을 폐쇄시켜라."라는 등 한유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다음(JTBC) 네이트(연합뉴스)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 중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반감이 가장 강한 곳이었던 에펨코리아도 "이 정부의, 정말 손에 꼽히는 잘한 일. 한유총을 조져놓은거", "이건 문재인 정부가 정말 잘함ㅋㅋ", "한유총 : 어, 씨X. 이러면 완전히 나가리인데? ㅋㅋㅋㅋ", "국세청 : 한유총님들, 이제 교육부 말고 우리랑 2라운드 하셔야죠?"라고 비꼬면서 통쾌하고 꼴좋다는 반응을 보였다.[16] 링크1, 링크2
반면 엠엘비파크에서는 한유총을 옹호하는 목소리와 비판하는 목소리간의 대립이 존재했는데 이는 엠팍이 대선 때 안철수의 지지층이 강했던 점[17]도 한몫 한다고 볼 수 있다. 링크1 링크2 링크3
7. 관련 재판
7.1. 서울행정법원
2019년 7월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에듀파인 사용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 판결에 따라 모든 사립유치원은 의무적으로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하게 되었다. 관련 기사2019년 7월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한유총의 법인해산 절차는 판결 선고가 있기 전까지 잠정 중단될 것으로 보였다.판결문 전문, 판결 기사
2020년 1월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교육청사 이 사건을 이유로 한유총의 법인 허가를 취소해 버렸는데, 한유총이 이것이 부당하다며 소송한 것이다. 법원은 한유총의 잘못이 있지만, 법인 허가를 취소할 정도는 아니라며 한유총의 손을 들어 주었다. 교육청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판결문 전문
7.2. 서울고등법원
2020년 10월 15일,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김시철 부장판사)는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 교육청은 상고하겠다고 밝혀 한유총의 해체 운명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 판결문 전문7.3. 대법원
2021년 2월 26일, 대법원 1부는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교육청의 상고를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한유총은 법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면서 개원 연기는 '교육권 침해'라고 입장을 밝혔다. #, 판결문 전문7.4. 헌법재판소
2019년 7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사립유치원 운영자 등이 제기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을 전원일치로 합헌이라며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사립유치원도 법률상 학교로 공익적 역할을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지정을 받는 만큼 운영에 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가가 관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를 국가가 관리감독하는 것은 경영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 2017헌마1038, 판결문 전문, 판결 기사 본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결정은 아니지만 향후 정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갈 것으로 전망되었다.2021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사립유치원의 회계업무를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으로 처리하도록 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판결문 전문. 판결 기사
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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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2019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유치원 개학 연기 사건(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 외고·국제고·자율고 폐지 · 온라인 개학 |
[1] 6,153개 중 1,878개 유치원이 적발되었지만 적발된 유치원 전부가 예산을 부정하게 사용한 건 아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문서 참조.[2] 예시 : 대한민국 엄마 부대 측의 주장, 보수 유튜버 안정권의 주장.[3] 이 주장이 더욱 문제가 된 이유는 한유총의 행태에 반대한 보수 성향 학부모들까지 좌파로 몰아붙이는 상당히 무식한 주장이기 때문이다.[4] 참고로 서울신문 기사의 베스트 댓글은 '비리를 없애자는 것과 좌파가 무슨 관계인가? 그럼 우파는 비리를 옹호한다는 말인가?'다.[5] 참고로 에듀파인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전국 각급 학교 290개교에 시범 운영됐고 2010년 전국 초중고교와 국공립유치원에 전면 시행됐다.[6] 전성하는 2019년 3월 4일 YTN의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하여 "유치원도 치킨집처럼 100% 개인 자산으로 나오고 폐업할 때도 출자한 설립자가 그 피해를 부담한다는 취지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이다"라며 유치원 개학을 연기한 것에 대해서는 "유치원 개학이 오히려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원을 운영하면 수업 중에, 아니면 유치원에 다니는 도중에 아이들의 교육권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힘든 결정을 내린 것이다. 유치원을 시작(개학)하기 전에 이걸(유치원 3법 철회) 해결해야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아이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아니냐"는 발언을 했다. YTN[7] 여담으로 검찰이 개학 연기 행위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8] 한유총을 탈퇴한 유치원들이 따로 만든 단체다.[9] 개인이 아닌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설립한 유치원들이 모인 단체다.[10] 어찌 보면 잘못 걸렸다고 볼 수도 있는 게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다른 사람도 아닌 재벌들의 저승사자 김상조였다.[11] 과거 프로게임단 KTF 매직엔스의 감독이었던 그 김철이다.[12]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음.[13] 반론 근거로 영업대상이 아동이라는 논거는 부적절하다. 당장 유치원을 선택하는 이들은 아동이 아니라 그 아동의 부모이기 때문이다.[14] 애시당초 본인 돈으로 구매하거나 회계를 조작하지 않았다면 감사에 적발될 일이 없었을 것이다. 즉, 한유총의 "명품 가방을 사는 것이 죄냐"는 항변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주장이다. 명품 가방을 사는 문제에 대해 묻는 것이 아니고 회계조작을 통해서 횡령을 했는가를 묻는 것이었다. 즉 이런 발언 자체는 명백한 논점일탈의 오류다.[15] 부가가치세 면제, 건물 및 토지 취득세 및 재산세가 85%까지 감면(취득세는 200만원, 재산세는 5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감면) 상속세 3년 유예 및 12년 할부 납부(일반사업자는 5년 할부 납부) 등의 혜택을 받는다.[16] 물론 이런 반응을 보인 댓글에는 비추가 수십개씩 박혔지만 추천수에 비해 크게 밀렸다.[17] 안철수가 대선행보에서 크게 무너진 부분 중 하나가 사립 유치원 지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