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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선의 개혁 기구.교정청은 기존 내무부를 대신해 자율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려는 의도로 세워진 기구였다.
2. 설치 배경
1894년, 동학 농민군과 조선 정부 사이에 전주화약이 체결된 이후 농민군이 전주성에서 철수하면서 정부는 정국 수습과 개혁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고종은 5월 12일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하는 윤음을 발표하고, 김가진을 내무 참의로 임명하는 등 후속 인사 조치를 통해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이 과정에서 조선에 파병해 있던 일본은 지속적인 군사 주둔과 내정 간섭을 시도했다. 일본 특명전권공사 오토리 게이스케는 조선 정부에 내무부 폐지를 포함한 내정 개혁안을 제시하며 압박을 가했다. 이에 조선 정부는 외압에 대응하면서도 독자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6월 11일 고종의 전교에 따라 ‘교정청’을 설치했다.
3. 상세
교정청은 신응조, 심순택, 김홍집, 조병세 등 시·원임대신 6명을 총재관으로, 당상관 15명과 낭청 2명을 위원으로 구성하였고, 의정부 산하에 두어 공문에는 의정부의 인장을 사용하도록 하였다.설치 직후 교정청은 일본 측에 조선의 개혁은 외세의 강제가 아닌 자율적인 추진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6월 16일에는 12개 조항의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이 개혁안에는 향리의 부당한 환곡 유용 처벌, 공사채 인징 금지, 지방관의 불법 토지 점유 처벌, 장기 채무 소송 금지, 향리·향원 선발의 신중함, 토지 탈취 처벌, 관용 물품 가격의 자유화, 상인 특권 제한, 정부 보고 없는 징수 금지, 불법 세금 부과 금지, 우편 요금 시행, 민고(백성 창고)의 폐지 등 백성의 삶과 직결된 실질적인 개혁 조치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6월 21일,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흥선대원군을 다시 정치 전면에 등장시키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일본의 지원을 받은 친일 개화파가 정권을 장악하고, 6월 25일 ‘군국기무처’를 설치하면서 교정청은 해체되었다.[1]
[1] 결국, 조선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려 했던 개혁은 일본의 간섭으로 중단되었고, 이후의 개혁은 일본의 영향 아래에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