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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9 11:18:36

교통약자석

노약자 지정석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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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좌석 등급
일등석
(프리미엄 버스)
우등석
(항공)
일반석
(프리미엄/베이직)
교통약자석: 휠체어석, 임산부 배려석
기타 좌석 분류: 철도/이용 방식, 자유석, 입석, 비상구 좌석, 벌크석


1. 개요2. 기준3. 현황4. 문제점5. 종류와 명칭6. 필요성
6.1. 필요하다6.2. 필요없다
7. 외국의 사례
7.1. 프랑스7.2. 미국과 싱가포르7.3. 일본7.4. 태국7.5. 북한
8. 기타

1. 개요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 제15조(도시철도의 이용보장) ①「도시철도법」 제26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도시철도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통약자 전용구역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대중교통에서 고령, 부상이나 질병, 장애[1], 임신, 영유아 동반, 무거운 짐 등의 이유로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 사람을 위한 좌석. 기존에는 '노약자석'이라 지칭했으나, '노자석'이 아니라 '노인석'이라는 비판을 받아 '교통약자석'으로 바뀌는 추세다.[2] 비슷한 개념의 좌석을 일본에서는 우선석(優先席)이라 부르고 대만에서는 박애좌(博愛座)라고 부른다. 영미권에서는 'priority seating'혹은 'reserved seating'이라고 한다.[3]

2. 기준

파일:교통약자석.jpg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2조제1항에 의하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로서 이를 바탕으로 재분류 하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교통약자석은 노인이 아니라도 교통약자에 해당되면 앉을 수 있다.
버스의 교통약자 우선석(Priority seating)이나 임산부 배려석은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에 속한다. 따라서 강제성은 매우 미약하며 불이익을 전혀 받지 않는다.

3. 현황

도시철도에서 보통 각 전동차의 맨 앞과 뒤(즉 차 간 통로 옆에) 3개씩 마주보는 형식으로 총 12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다.[6]

지하철의 교통약자 전용석(Reserved seating)의 경우에는 정해진 교통 약자 밖에 앉지 못하게 과태료를 무는 나라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처벌 규정이 따로 없다.

도시철도에서는 교통약자석 자체에 접근하는 젊은이들이 별로 없지만[7], 간혹 교통약자석에 앉아 교통약자에게 양보하지 않는 젊은이들도 있다.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므로 교통약자가 아닌 이상 앉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혹여나 앉았다면 양보해달라는 노인들을 무작정 틀딱으로 몰아세워선 안된다. 노인이 전동차에서 교통약자석에 앉아 있는 청년에게 자리를 양보해 달라고 말했다가 대판 싸웠다는 이야기들이 많다. 영 앉으라면서 양보하는 것이 쑥스럽다면 노인들이 지나갈 때에 타이밍을 맞춰서 일어나 바로 앉도록 유도하자. 다른 사람들도 눈치는 있어서 노인들이 서 있으면 웬만하면 안 앉으려고 한다.

버스는 타서 바로 앉기 쉽게 하기 위해 주로 혼자 앉는 앞 쪽에 배치되어 있다.[8][9] 이런 교통약자석은 대한민국의 대다수 버스, 전동차에 존재한다. 특히 최근의 버스들은 앞쪽에 있는 모든 1인 좌석에 교통약자배려석 스티커가 붙어 있다. 때문에 본래의 의도인 계속 비워둬야 하는 좌석으로 인식받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 일본, 대만 등 다른 나라의 전동차에도 비슷한 개념의 좌석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4. 문제점

어째서인지 요즘엔 소수의 교통약자들에 한하는 양보의 개념은 사라지고 내가 나이가 조금 더 많으니까 젊은 놈들이 응당 비켜줘야 한다 비슷하게 변질되었다. 교통약자석에 앉아야 하는 어떤 사정으로 인해 앉아있으면 20대 개새끼론 강연 또는 폭행을 당할수도 있다.[10] 이는 틀딱 문서를 참조.

위의 사례가 실제로 거동이 불편하지만 겉으로는 티가 잘 안 나는 자들에게 가해질 경우,[11] 당사자는 매우 서러운 감정과 황당함을 느끼게 된다. 그 목적상 교통약자석은 겉으로 이상이 없건 말건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12] 상당히 많은 사례에서 임산부장애인들이 틀딱 행패노인들의 타겟이 되곤 한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은 교통약자석이 아니면 양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이것은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니 무엇이 답이다 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13] 배려는 어디까지나 배려이지 의무는 아니다. 대중교통을 제 돈 내고 타는 사람에게 도덕 감정을 앞세워 정당한 권리를 포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물론 이에 대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 역시 자유이다.

의외로 노약자석을 노약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 헷갈리지 않게 주의하자.

5. 종류와 명칭

5.1. 경로석

한국 등 동아시아 권역에서 쓰이는 단어. 아무래도 유교의 영향이 큰지라 노인공경사상의 일종으로 만들어졌고, 쓰이는 단어이다. 현재는 노약자석에 밀려서 잘 쓰이지 않는 단어지만 간혹 나이드신 분들이 쓰는 경우도 있다.


박카스에서 찍은 광고. 다리가 부러져서 서있기 힘든데도 빈 교통약자석에 앉지 않고 그냥 서 있는다. 이 광고가 교통약자석이 노인석이라는 인식이 젊은이들에게 주기도 했고, 교통약자석이 노인석이라는 사회 인식을 보여주기도 한다. 하지만 노약자석에 약은 장식이 아니다. 명백히 다리가 아픈데도 노약자석이라고 앉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명백히 잘못된 광고다.

파일:/pds/200810/15/89/d0021789_48f58e57dfafb.jpg

저출산문제에 관한 공익광고 중 하나. 지하철의 경로석(교통약자석) 소재를 이용하여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어린이수를 통해 저출산문제의 현실을 다뤘다. 광고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당시에 어린이는 노약자석에 앉을 수 없었지만, 지금은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도 교통약자로 분류되어, 노인과 같이 교통약자석에 앉을 수 있게 되었다.#


노인들 간에 서열이 있기 때문에 60대의 젊은 노인은 이용하기에 어려움을 겪는다.[14]

5.2. 휠체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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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임산부 배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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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필요성

6.1. 필요하다

당분간은 필요하다. 대중교통의 특성상 많은 진동이 있고 사람들과의 접촉이 많다.[15] 그렇기에 신체적으로 힘이 약한 이들에게 교통약자석은 꼭 필요하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국가, 대중교통에서는 교통약자석을 거의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고, 한국에서 철도는 관계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16] 한국 철도의 교통약자석은 뒤의 전용석. 버스는 법적으로 의무화가 안돼서 배려석에 가깝다.

특히나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는 추세에서, 한국의 경제 상황상 노령이 되어도 많은 짐을 들고 차에 타는 등 교통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노인들의 숫자는 매우 높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도 물질적으로 가장 열악한 계층이 노인이기에, 집안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문화생활과 삶의 품위를 유지하려면 외출을 해야 하고 교통시설의 이용이 많아진다. 장애인이나 기타 교통약자의 경우도 마찬가지.

하지만 이와 별개로 교통약자석이 너무 많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시내버스의 경우 버스마다 다르지만 좌석의 40%가 교통약자석으로 배치되었고, 지하철도 30%이상이 교통약자석인 상황이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노약자는 일반석에 앉는데 제한이 없는데, 반대로 비교통약자들은 교통약자석에 앉는데 제약이 많아, 만원전철에서도 30%나 되는 교통약자석은 텅텅비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다만 운임이 더 붙는 좌석버스의 경우에는 교통약자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입석승차가 금지되는 경우(광역급행버스 등)는 교통약자석이 무의미할 수도 있다. 애당초 좌석 정원 초과해서 승객을 받을 수 없는 만큼, 교통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한다는 말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

6.2. 필요없다

배려는 본인의 선택임에도 강제된다는 점[17], 노약자석이 지정되어 노약자 석이 아니면 배려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점 [18] 등의 이유로 배려를 의무화할 것이 아니라 배려를 권장하는 공익 광고 등의 캠페인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7. 외국의 사례

7.1. 프랑스

2017년도 기사링크를 참조하면 프랑스 파리 지하철의 경우 보호석 상단에 큼지막하게 우선적으로 앉을 수 있는 순서를 명시해 놓았다.
1 상이군인
2 (민간) 시각장애인
3 산업재해 장애인
4 서 있는 것이 힘든 (법적) 장애인
5 임산부
6 4세 이하의 어린이를 동반한 사람
7 서 있는 것이 특별히 힘들지는 않은 (법적) 장애인
8 서 있는 것이 힘들다는 증명을 가진 사람
9 75세 이상의 노인
이렇게 9개의 순서로 앉을 권리가 주어진다.

7.2. 미국과 싱가포르

미국이나 싱가포르는 교통약자석에서 양보를 안 하면 벌금을 물린다. 덕분에 경찰과 충돌하는 사례도 많다.

7.3. 일본

파일:일본 교통약자석 안내.jpg
위는 삿포로 시영 지하철 난보쿠선의 교통약자 전용석 표지이다.

일본에서도 교통약자석을 시행하고 있다. 명칭은 우선석(優先席)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노인, 몸이 불편하거나 다친 사람, 어린이를 동반한 부모, 임산부 등이 앉을 수 있다. 다만 우선석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한국처럼 비워두어야 한다는 인식은 없으며, 실제로 평상시에도 교통약자석에 앉아 있는 일반인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쪽의 경우 평소엔 자유롭게 앉아 있다가 교통약자가 보이면 양보해주는 방식.[19] 하지만 실제 일본에서 지하철을 타 보면 양보하지 않는 사람도 꽤 보인다. 아주 간혹 교통약자석 앞에 노인들이 서 있고 교통약자석에는 젊은 사람만 앉아있는 경우도 보일 정도(…).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약 70%의 일반인이 전철 내의 우선석에 앉는다고 답변했다.

우선석 위치는 철도회사나 차량에 따라 차량의 맨 앞뒤가 아닌 경우도 있다. 즉 맨 앞 뒤 자리가 우선석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

예외로 삿포로 시영 지하철의 경우 전용석으로 운영되어 교통약자가 없는 경우 항상 비워둬야 한다. (실제로 위 짤에서 보이듯이 명칭이 '전용석'으로 되어있다.)

7.4. 태국

파일:태국 교통약자석.jpg

태국의 BTS에서 교통약자석을 시행하고 있고, 잘 지켜지고 있다.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노인, 어린이, 몸이 불편하거나 아픈 사람, 임산부, 그리고 특이하게도 승려 또한 앉을 수 있다. 물론 전통 승려 복장을 입은 사람에 한해서이긴 하지만, 특정 종교인에게 교통약자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준 세계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해외토픽으로 다룬 바 있다.

7.5. 북한

노약자석 대신 '교원 좌석', '영예 군인[20] 좌석', '노병[21] 좌석' 등 정치적 우대석이 있다.#

8. 기타



[1] 국가유공상이자, 5.18유공상이자 포함.[2] '노인이면 약자냐!'하는 일부 노인 사회의 비판도 있었다. 노인 단체에서 실버를 꺼리는것과 비슷한 맥락.[3] 전자와 후자의 의미가 약간 다르다. 전자의 경우는 한국어로 직역하면 '우선석'으로, 실제 의미는 '배려석'에 가깝다. 교통약자가 타면 비켜주고, 일반인은 엥간해서는 앉지 않는 말그대로 '배려'를 위한 자리인것. 후자는 직역하면 '지정석'이지만 실의미는 '전용석'에 가까워 일반인은 앉지 않는 말그대로 교통약자의 전용 자리이다.[4] 즉, 겉으로 표가 나지 않아도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을 경우 착석할 수 있다.[5] 예를 들어 당일 헌혈을 했다거나, 다리에 깁스를 해서 움직이기 불편한 사람들, 깁스는 하지 않았지만 발목이나 무릎 부상으로 오래 서 있기가 힘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교통약자에 해당된다.[6] 부산 도시철도 1호선같은 3도어 열차(3비차)인 경우 4개씩 마주보는 형태로 되어 있다. 경전철인 부산 도시철도 4호선부산김해경전철의 경우 2개씩 마주보는 형식으로 한 차에 8개 정도 설치되어있는 등 노선별로 조금씩 다르다.[7] 어지간히 큰 부상을 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눈치가 보여서 쉽게 접근하지 않는 편이다.[8] 버스는 다른 대중교통보다 훨씬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앞쪽에 배치한 경우도 있다.[9] 버스 맨 앞자리는 앞바퀴로 인해 좌석이 높다. 때문에 맨 앞자리는 보통 교통약자석이 아니지만 버스에 따라 다르니 확인하고 앉기 바람. 근데 버스 맨 앞자리(특히 저상버스)는 교통약자가 타기에는 구조가 힘들어서 논란이 있다. 일단 현대 일렉시티 기준으로 앞바퀴 좌석은 일반 좌석인 검은색 시트로 되어있다. (교통약자석은 노란색으로 되어있으며 앞바퀴를 제외한 중문 앞편과 중문 뒷편의 맨 앞자리이다)[10] 보통 "양보"를 빌미로 강요를 하거나 폭행을 동반하는 경우 보는 관점에 따라 자리 양보가 아니라 자리 강탈로 볼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이 심한 폭언이나 폭행을 동반했을 경우 협박폭행죄까지 추가된다. 자신이 정당한 사유로 교통약자석에 앉았는데 이런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철도경찰 또는 기관사나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자.[11] 추간판 탈출증이 있거나 발목을 삐었거나 하는 등등 겉으로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질병의 경우.[12] 사실 서있는 데 무리가 있거나 이상이 있어서 앉은 것은데, 앉은 상태에서 이상은 잘 드러나지 않는 게 당연하다.[13] 현재 한국 사회의 기준으로는 만약 보기에도 안쓰러워보이는 백발의 할머니께서 앞에 서 계실 경우 양보하는 편을 좋게 생각하는 편이다. 다만 외국의 경우 일반석에서 노인에게 양보를 해야 한다는 개념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오히려 의사를 묻지 않고 양보하면 내가 장애인이냐 라며 불쾌해 할 수도 있다.[14] 2010년대 이후의 60대는 그 이전 세대의 60세와 달리 50대랑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15] 교통약자석과는 좀 다른 논의지만, 한국의 실태상 운전기사들이 천천히 승객들이 상차, 하차하기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따라서 교통약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한다.[1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5조(도시철도의 이용 보장) ① 「도시철도법」 제26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도시철도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통약자 전용구역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 전용구역의 시설기준,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17] 부상, 장애 등으로 해당되어 앉았는데 외관상 그래보이지 않는 경우(목발을 짚지 않았을 경우나 창피함을 감수하고 장애인증을 아예 보이도록 패용하지 않는 경우 등) 아니라면서 비키라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진단서나 장애인증을 보여주지 않는 한 믿지 않으므로 안타깝게도 노인들 등쌀에 밀려 결국 포기해야만 한다.[18] 노약자 석이 가득 차서 서있는 노인이 있으나 일반석에 앉은 청년 중년의 경우 배려석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굳이 자리를 양보하지 않게 될 수 있다.[19] 이 때문에 교통약자석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일절 금지되어 있다.[20] 상이군인[21] 6·25 전쟁 참전자[22]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 수도권 전철 경춘선, 수도권 전철 수인·분당선, 수도권 전철 경강선, 서해선, 동해선 광역전철[23] 사실 2020년대에도 남성의 경우 1/3은 40-60대에 사망하며, 절반 정도는 70대에 사망하기 때문에 80대를 맞는 남성의 비율은 오히려 70 전에 사망하는 남성보다 적다. 여성의 경우 90%가 70을 넘기니 맞는 말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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