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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10:22

국외여행허가

1. 개요2.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2.1. 변천사2.2. 결격사유2.3. 병역준비역 편입 이전2.4. 병역준비역2.5. 복무 소집중인 보충역
2.5.1. 허가 일수에 관하여
2.6. 전시근로역2.7. 허가절차
2.7.1. 미소집자2.7.2. 보충역
2.7.2.1. 주의사항
2.8. 허가 위반시 처벌 등 제재
3. 현역군인의 국외여행허가4. 허가사유
4.1. 단기여행
4.1.1. 국외영주권자의 거주국 방문
4.2. 유학4.3. 연수, 훈련4.4.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연수, 기술훈련, 출장4.5. 승무원4.6. 영농후계자4.7. 해외취업4.8. 범죄자인도대상자4.9. 국외이주
4.9.1. 미필 영주권 신규 취득자4.9.2. 가족 전체가 이민 가는 경우
4.9.2.1. 예외(단기간부 등)
4.9.3. 복수국적자
4.10. 기타 병무청장이 인정한 경우
5. 국외영주권자 거주국 방문 시 추가 절차6. 관련 문서

1. 개요

국외여행허가라 함은 병역의무자, 현역 군인군무원 등이 국외여행을 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허가의 총칭이다.

이 문서에서는 또한 타국의 영주권이나 장기 비자를 소지한 의무자에 대한 추가 사항[1]도 같이 서술한다.

2.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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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준비역 병역판정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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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21개월) / 부사관(4년) / 장교(2 ~ 15년)
보충역 파일:사회복무요원 휘장.svg 사회복무요원 | 파일:정부상징.svg 산업기능요원 | 파일:정부상징.svg 전문연구요원 | 파일:정부상징.svg 예술체육요원 | 파일:정부상징.svg 공중보건의사 | 파일:정부상징.svg 공중방역수의사 | 파일:정부상징.svg 공익법무관 | 파일:정부상징.svg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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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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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의 경우 역종에 따라 취득 과정과 허가 관청이 상이하다.

병역법의 나이 기준은 다른 법률과 조금 다르게 적용을 하는데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나, "00세부터"는 해당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00세까지"는 해당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한다(병역법 제2조2항). 즉,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2] 본 문서에서도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때문에 빠른 생일 해당자들은 동급생들보다 병역 문제에 있어 1년 이득을 보는 셈.[3]

2.1. 변천사

제1국민역에 해당하는 18세 이상의 군미필 남성의 경우, 1999년 이전까지는 국외여행허가 없이는 출국할 수 없었으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재학 중인 학교의 총장 추천서가[4] 필요했고 2명 이상의 귀국보증인을[5] 세워야 했다. 또한 제2국민역/군면제자를 제외한 모든 18~30세의 남성은 출국시에 국외여행신고를, 귀국시에는 귀국신고 의무가 있었다[6]. 1999년 12월 28일부터 예비역 편입자에 한하여 국외여행신고/귀국신고 의무가 폐지되었으며, 2005년 7월 1일부터는 미필자에 대한 귀국보증인 제도가 폐지되었다.

2007년 1월 1일부터는 미필자에 대한 국외여행 제재가 대폭 완화되어 미필자도 만 24세까지는 국외여행허가 없이 출국이 가능하며, 공항/항만에서의 병무신고 제도도 완전히 폐지되었다. 물론 25세 이상은 여전히 국외여행허가 대상이므로 24세이전에 출국한 상태로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해외에서 맞이한 경우, 늦어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새롭게 받거나 귀국해야 한다. 미필자가 유학 등으로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 사전에 허가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겨울학기가 1월말까지 이어지는 경우 학기 도중 강제 귀국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2. 결격사유

다음은 국외여행허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대부분이 병역기피자에 대한 행정처분이다.

2.3. 병역준비역[9] 편입 이전

현행법상 만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므로, 본 단락은 만 17세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편입 이전에는 별다른 절차 없이 5년 복수여권을 만들 수 있으며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다.

2.4. 병역준비역

병역법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① 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2.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②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대상자인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5세 미만으로 병역준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는 국외여행이 제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제83조(전시특례) ② 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8. 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 중 18세부터 45세까지의 사람을 국외여행허가 대상자로 변경
10. 국외체재 중인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명령
11.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되기 전에 허가한 국외여행허가의 취소

만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병역법개정에 따라, 현재 병역준비역은 24세까지 별도 허가 없이 자유롭게 출국이 가능하다.

만 25세(올해년도 - 출생년도 >= 25)부터는 후술하는 절차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출국이 가능하며, 과거에는 병무청에서 출국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이마저도 단수여권으로 발급되거나 국외여행허가 기간에 유효기간이 맞춰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다가 2021년 1월 5일부터 여권법 개정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라도 자유롭게 5년 복수여권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다.

다만 만 24세 이하이더라도 이미 소집돼서 복무중인 보충역의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특히 대체복무인 경우, 기초군사훈련이나 소양교육 등으로 소집일자와 복무시작일자가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5. 복무 소집중인 보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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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복무 중인 기관의 장에게 국외여행 허가를 요청하여, 그 장이 국외여행 허가추천서를 발급하면 이것을 첨부하여 병무청에서 허가를 발급하는 형식을 취한다. 단,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아니한 예술체육요원의 경우에는 29세를 넘기면 받을 수 없다.

보통 기관장의 추천만 받으면 병무청은 기속허가[10]라서 프리패스다. 다만 상술한 결격사유에 단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개인여행을 사유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는 병무청에서 무조건 불가 때려버린다. 결격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인도적 사유로 필요한 경우(가족/친지의 사망, 질병 치료)를 제외하면 병무청에서 허가 신청을 거부하도록[11]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복무 중 병역법 위반을 한 경우에는 아예 기관에서 써주지도 않겠지만 그 이전의 병역법 위반 경력때문에도 발목이 잡힐 수 있으니 유의.

추천서는 소속기관의 기관장 명의로 발급받아야 하는데, 실제 발급 업무는 사회복무요원이나 공중보건의사 등은 담당 행정공무원과 복무기관,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이라면 소속 회사의 인사팀 또는 소속 학교의 사무실에서 처리한다. 현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지만, 기관과의 사이가 좋지 않다면 각종 이유를 들면서 허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늑장을 부릴 수도 있으므로, 복무 중 해외에 나갈 생각이 있다면 기관과의 사이를 좋게 유지하는 편이 낫고, 싸우려고 하면 각을 잘 재야 한다.

사회복무요원에 한해 2021년 10월 7일부터 국외여행허가 추천서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복무기관과 근무지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12]에는 추천서에 복무기관장이 아닌 근무지의 장의 직인을 받아도 된다. 이 경우 근무지 담당자는 복무기관 담당자에게 국외여행허가 추천 사실을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13]

2015년 중국 지린성 지방공무원 연수 중 버스 사고를 계기로, 모든 공직자의 국외여행 관련 서류에는 개인인지 단체인지를 명기하고 어떤 휴가를 이용해서 가는 것인지 밝히게끔 되었다. 보충역도 상당수가 공무원 규정을 준용하는 탓에, 병무청에서 배포하는 국외여행허가 추천서의 양식이 조금 변화했다.

현역 해병대원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 미수 사건에서 보듯 현역 군인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현역 군인 신분인지와 국외여행허가 사실이 통보되지 않지만, 반대로 모든 보충역은 신분 및 허가 여부가 실시간으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공유된다. 이는 현역 군인의 국외여행허가는 국방부에서 관리하며 법무부와 공유되지 않지만, 신분상 민간인인 병역준비역과 보충역의 국외여행허가는 병무청이 담당하며, 병무청에서는 법적으로 허가 사실을 법무부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14] 어차피 현역도 상술한 사건과 같은 일부 케이스를 제외하면 허가 없이 나가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병역준비역과 보충역은 허가 사항이 충족되지 않으면 공항에서 출국신고 자체를 할 수 없다.

2.5.1. 허가 일수에 관하여

2.6. 전시근로역

국외여행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단, 전시상황에는 만 45세까지 국외여행허가 대상자가 된다.

2.7. 허가절차

2.7.1. 미소집자

공식 나이로 24세, 정확히는 (해당년도 - 출생년도 = 25세)가 되는 나이부터 해당한다. 가령 2024년에는 1999년에 태어난 모든 미소집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 나이가 아닌 점을 유의해야한다. 허가사유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단순 국외여행인 경우 증빙서류 없이 신청만 하면 된다.

후술한 보충역 절에서 추천서 대신 증빙서류를 이용하여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한다' 항목부터 따라가면 된다.

만일 본인이 로스쿨이나 의대 졸업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법무사관후보생 혹은 의무사관후보생이 된 이후에 신청을 하자. 만일 후보생 신분이 되기 전에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였다가 후보생으로 신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에 신청했던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기 때문이다. 즉, 후보생으로 신분이 전환되었으므로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2.7.2. 보충역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표/서식 문단에서 아래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다운받을 수 있다.

보충역은 민간인 신분이기에 현역병의 허가절차보단 확실히 간단하다. 직접 작성해야 할 서류는 허가 신청서 뿐이고 나머지는 담당자의 업무라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해외여행 가고 싶으면 담당자와 사이좋게 지내자

요약하자면, (여권발급신청) → 소속기관 휴가 승인 → 항공권 등 예약 → 기관장 추천서 발급 → 국외여행허가 → (국외영주권자의 경우) 항공료 지급 신청 → 출국심사 순으로 받는 것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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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1. 주의사항
보충역은 일단 군인 신분이 아니기에 위에 언급된 현역 신분의 주의 사항만 잘 지키면 문제없다. 설사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현역과 달리 군사/외교문제로 번지지는 않으나, 여행기간동안 처신 잘하고 사고없이 지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발 사고는 치지 말자.

그리고 한 가지, 정해진 허가기간을 꼭 준수하자. 국외여행은 당신의 복무기관과 담당 공무원만 아니라 더 윗선인 소속기관도 책임지고 추천서를 냈으므로, 고의로 늦게 귀국할 경우 후폭풍이 장난이 아니다. 담당자한테 어마어마한 원한을 받는 건 덤.

2.8. 허가 위반시 처벌 등 제재

다만 이 제재 등은 병역법 의 적용을 받는 병역의무자들에 한정되며, 일반 현역병들은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에 따라 소속부대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혼동하지 않길 바란다.

3. 현역군인의 국외여행허가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제 1~3조 [국방부훈령 제2570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사적 국외여행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여 공무원, 군인, 군무원 등의 해외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군의 전투력 유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훈령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본부, 국방부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직할기관을 포함한다), 합참, 한미연합사령부, 각 군에 근무하는 공무원, 군인
2. 각 군 사관학교(육군 3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를 포함한다)의 생도
3.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제3조(사적 국외여행 사유 및 기간) 사적 국외여행을 실시하는 사유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외 거주 친족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휴가(연가) 기간 내
2.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휴직 및 휴가 기간 내
3. 휴가 중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 휴가 기간 내

장병에게 국외여행을 허가하는 이유는, 이러한 제도가 없다면 국내에 연고가 없는 타국 영주권자 등이 입영을 더욱 기피하게 될 뿐만 아니라, 현역 해병대원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 미수 사건와 같이 현역들이 탈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역 장병은 소속 부대의 휴가 승인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는 최근인 2023년에서야 많이 간소화되었다. 육군의 경우에는 2023년에서야 영관급 지휘관, 공군은 전대장(대령)의 승인을 1주일전에 받으면 국외여행허가 가능하다.

2016년까지, 출발 1개월전에 각군 참모총장에게 공문을 보내어 승인을 받아야 했으며, 각 군 본부에서 종합하여 국방부에 년간 출타실적을 보고할 정도로 국외여행 출타는 매우 어려웠다. 이에 따라 그 시절에 군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신혼여행 정도나 해외를 가볼 수 있었고, 여건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제주도를 가는 정도에서 만족했다.

2017년부터는 장병의 국외여행 출타에 대해 제한이 서서히 해제되기 시작, 처음에는 출발 1개월전 각 부대 장성급 지휘관 승인으로 변경되었고, 이후 국외여행 출타에 대한 분위기가 바뀌고, 간부들의 연가저축제도 및 롱텀휴가 등의 제도 도입으로 휴가를 길게 가는 문화로 바뀌면서 2023년에는 출발 일주일 전까지 영관급 지휘관의 승인을 얻어 출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국외여행 출타는 단순 구두 승인이 아니라, 별도 공문을 작성해야하며, 병사의 경우에는 출타전 보안 관련 서약서를 작성하고, 간부의 경우에는 관련부서에서 실시하는 출타전 유의사항 교육을 받고 이를 근거로해서 공문을 올려서 승인받아야 한다.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대부분 승인해주는 문화여서 한번이 어렵지 막상 해보면 쉽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아도 출국은 가능하나[31][32], 걸리면 징계사유이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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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허가사유

4.1. 단기여행

가장 많은 병역 의무자가 해당되는 사유이며, 장기복무에 선발된 직업군인들 또한 거의 이 사유로 허가를 신청한다.

병역준비역인 경우 상술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증빙서류 없이 허가가 나온다. 현역은 사적국외여행허가서, 보충역은 단기여행 목적의 국외여행허가추천서를 필요로 한다.

4.1.1. 국외영주권자의 거주국 방문

해외 영주권이나 장기비자를 소유한 인원이 휴가 시 거주국을 방문할 때에도 대부분 단기여행으로 허가를 먼저 받은 뒤 해외 영주권자 항공료 지급 신청을 하게 된다.

영주권자인 보충역의 경우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나 추천서 등에는 '국외 영주권자 영주권 유지 목적' 등으로 적어도 되고, 그냥 단기여행이라고만 적어도 된다.

국외여행허가 이후의 절차 및 항공료 지급에 대해서는 국외영주권자 거주국 방문 시 추가 절차 문단 참조.

4.2. 유학

이 사유를 가지고 허가를 받으려면 복무 중인 현역과 보충역의 경우에는 겸직허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아직 소집 전이라고 해도 나이 제한이 존재한다. 애초에 겸직이 인정되지 않는 현역병, 공보의 등은 해당이 없으며, 해외유학을 가는 군장학생 장교나 예술분야 예술체육요원의 경우가 많이 해당된다. 나이를 넘긴 제1국민역인 만학도들도 포함.
대학원전기과정(석사) 26세까지. 단, 2년을 넘기는 과정의 경우는 27세까지.
대학원후기과정(박사) 28세까지


4년제 학부과정은 24세까지 허가되지만, 모든 제1국민역에 대한 허가면제가 24세로 변경되면서 허가받는 의미가 없어졌다.
해외 박사과정의 경우 제한연령 28세에서 1년이 추가 된 29세까지 연기가 가능하며,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까지 박사학위를 (수료가 아닌) 취득할 수 있는 경우, 29세까지 연기가 된 상태에서 박사학위 심사 신청 증빙자료 등을 추가 제출하면 마지막으로 6월 30일까지 최대 6개월 간 추가 연기가 가능하다.

4.3. 연수, 훈련

소집 전의 사람만 해당된다. 의치한수의대 다니느라 24세를 넘겨 버린 사람이 해외연수로 나갈 일이 있을 때 신청한다. 2년 범위에 27세까지 가능하다. 단 모든 메디컬, 박사과정학생[34]은 28세까지 가능하다.

4.4.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연수, 기술훈련, 출장

국외여행허가추천서를 가지고 보충역 허가절차를 그대로 따르면 된다. 추천서에 쓴 대로의 허가기간이 대부분 그대로 나온다.

국외여행 허가기간은 복무기간중 사유불문 누적 1년까지 허가가 가능하며, 이 중 3개월까지는 복무기간으로 인정된다.[35] 3개월 초과시 초과일수만큼 복무기간이 연장된다. 단, 공동연구, 기술연구, 기술지도 등으로 국외기관과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병무청 사전 허가를 받는 경우 출국기간 모두를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4.5. 승무원

사회복무요원 소집 예정인,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다면 3년 범위내에서 27세까지 허가 가능하다.
아예 승선근무예비역, 해운업체의 승무원으로 종사 중인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필수로 받아야 한다. 복무 자체가 국외인 해상에서 이루어지므로 편입 초기에 인사과에서 알아서 받아다 준다.

4.6. 영농후계자

농수산 계열 학과에 다닌다면 해외 실습이 끝날 때까지 허가해 준다. 영농후계 산업기능요원 포함.

4.7. 해외취업

건설분야인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3년 이내로 가능하다. 해외 파견에 주로 사용된다. 짤리거나 복무 부실로 복무 연장되지 않는 한 무제한인 셈이다만 요새 건설분야 편입이 줄어든지라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거 말고도 공익소집예정자도 해외에 취직하게 되면 27세까지 허가를 내 준다. 단, 잘 생각해 봐야 한다. 27세에 귀국해서 공익을 가려면 본인선택이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36].

4.8. 범죄자인도대상자

법무장관의 공문을 증빙하여 37세까지 허가 가능하다.

4.9. 국외이주[37]

기본적으로 외국에 삶의 터전이 있는 사람들에게 병역 의무로 인한 영주권 박탈, 사실상 외국인이나 마찬가지인 이들이 겪는 문화 차이로 인한 군내 부적응, 병역 관련 여비 등 여러가지 이유에 의해 존재하는 규정이다. 판례에 따르면 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 및 국적이탈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데 있을 뿐 아니라 영주권 등 무기한 체류자격을 부여한 거주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해당 제도가 시행된다고 판단한다. (2002두4624) 그래서 해마다 교민신문 등에서는 25세가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챙기라는 내용의 보도를 내놓고 있다.

37세까지 허가되는데 이 나이를 넘기면 소집의무가 종료되므로 사실상 무기한 입영연기나 다름없지만, 그 이전에 6개월 이상 국내체류 하거나 영리활동 등 영주귀국으로 판단되는 행위를 하면 그동안 연기되었던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국외 영주권자 자격으로 복무 중에 거주국을 방문하는 경우는 여기에서 서술하지 않으므로 국외영주권자 거주국 방문 시 추가 절차 문단을 참조해야 한다.

4.9.1. 미필 영주권 신규 취득자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하는 25세 이전 국외에 3년이상 체류하지 아니한 경우, 최초 3년 허가가 나온 다음 이런저런 규정에 맞춰(거주기간 등) 재차 신청 시에 비로소 37세까지의 허가가 이루어진다. 25세 이전에 3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바로 37세까지 허가된다.

4.9.2. 가족 전체가 이민 가는 경우[38]

현역병 등[39]의 가족 전체가 (해외이주 신고를 하여) 이민 가는 경우, 복무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전역 또는 소집해제[40] 되어 가족과 함께 이민을 갈 수 있게 된다. 단, 가족들이 귀국하는 경우 나중에라도 잔여 복무기간을 채워야 하며 이 또한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가족의 범위는 병역법 시행령 131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사례가 나온다
4.9.2.1. 예외(단기간부 등)[41]
다음의 신분인 경우 가족 전체가 이민을 가더라도 의무복무를 중간에 그만둘 수 없다. 모두가 직업군인 혹은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것들이다.

4.9.3. 복수국적자

외국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할 때 24세부터 25세의 1월 15일 사이에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해야 계속하여 국외 체재가 가능해진다.

4.10. 기타 병무청장이 인정한 경우

미소집인 사람들은 병무청장이 보고 이 사람 해외로 안 튀겠다 싶으면 어지간하면 1년 범위내에서는 다 내어 준다. 예술체육요원인 경우 해외에서 뛸 경우 조기 입대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문체부 장관이 추천한 만큼 허가해 준다.

유승준의 경우는 워낙 대외적 이미지가 좋아 병무청에서 해외 공연을 명분으로 허가를 해 주었지만, 바로 그 허가를 받은 출국 이후 문제의 병역 회피 사건이 터짐으로서 두 번 다시 같은 식으로 허가를 해주는 일이 없어졌다.

5. 국외영주권자 거주국 방문 시 추가 절차

대한민국 외의 국가의 영주권, (영주권이 없는 국가의 경우) 5년 이상의 장기 체류 자격, 혹은 복수국적을 가진 의무자의 경우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제도로 의무복무 기간 내에 정부에서 인정하는 국가별 영주권 유효기간과 제3국 체류 가능 기간에 따라 거주국 방문 시에 항공료를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거주국 방문 시에 일반적인 국외여행허가 이외에 추가적인 절차가 있을 수 있다.

항공료 지급을 신청하지 않고 자비로 거주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만 받아 놓으면 추가적인 절차는 없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항공료 지급 신청 절차를 본인이 직접 밟아야 하는데,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먼저 받아놓고 나서 국외영주권자 등 사회복무요원 항공운임 지급 규정에 첨부된 양식을 작성해 지방병무(지)청에 출국일 60일 이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양식을 제출할 때 여정 일정표와 영수증을 같이 제출해야 하고, 미리 배정된 예산 내에서만 집행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병무청 본청 쪽에 문의를 한 뒤에 항공편을 예약하고 양식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42]

제출만 지방병무청에 하고 실제 처리는 병무청 본청에서 하는 사항인데다가, 신청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복무기관 및 병무청 담당자도 익숙하지 않아[43] 기간이 다소 걸릴 수 있으므로 넉넉잡아 출국 3달 전에는 신청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항공운임 지급을 받아야 하는 영주권자는 위의 허가 절차도 3~4개월 이전에는 받아야 하며, 병무(지)청에서 "왜 이렇게 허가 신청을 일찍 하느냐" 라고 따진다면 일단 본인들 알 바가 아니긴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지는 말고 "영주권자 항공운임 지급 신청이 출국일로부터 60일 이전에 들어가야 해서 미리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하면 된다.

사회복무요원이 항공료 지급을 신청하면 원래는 병무청에서 직접 여행사를 선정해 항공권을 구입하여 복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2022년 7월에 규정이 개정되어 이제는 복무자가 직접 항공권을 구입하고 여행 일정표(itinerary, "e-ticket")와 영수증을 필요 서류와 함께 병무청으로 제출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항공료 지급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항공권에 대해 항공료 지급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1) 직항이 있는 지역의 경우 직항 항공권의 이코노미석 운임을 기준으로 한다.
(2) 직항이 없어 제3국을 거쳐야 하는 지역의 경우 최단거리 항공권의 이코노미석 운임을 기준으로 한다.
2022년 7월 21일 이전에는 대한민국 국적의 항공사에서 항공권을 구입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어 있었으나 규정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따라서 개정 이후의 규정상으로는 외국 항공사의 항공권도 항공료 지급이 가능하다.[44]

또한 신청 시 여권 사본과 함께 영주권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 소지자의 경우) 비자 사본을 요구하는데, 병무청 담당자가 이 규정을 착각해 영주권자에게 영주권 사본과 더불어 그 나라의 비자를 요구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45] 그럴 때에는 영주권 카드가 곧 비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알려주면 된다.

또한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제도로 입대한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모두 전역 및 소집해제 이후 거주국 복귀 시에도 병무청에 신청하면 편도 항공요금이 지급된다.[46] 이 경우에도 휴가와 전체적인 절차가 비슷하지만, 전역/소집해제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대 상급자나 복무기관을 통할 필요 없이 바로 병무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6. 관련 문서


[1] 항공료 지급 신청 등[2] 흔히 한국식 나이라고 불리는 세는나이에서 생일 무관 1살을 빼는식으로 계산하면 된다.[3] 물론 빠른 년생들은 빨리 신검받아서 2학년 2학기때 군대 가는 경우도 드물게 있다. 대부분 빠른 년생들은 2학년 마치고 군대 가는 경우가 많다.[4] 총장 추천서라고 하니 거창해 보일 수 있으나, 대부분의 대학은 이것이 과도한 규제라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 것을 잘 알았기에 비교적 쉽게 해외여행추천서를 발급해줬다. 하지만 고3의 경우 초기에는 시도교육감의 추천서를 받아야 했고, 나중에 학교장으로 완화되긴 했지만 대학과 달리 추천서 수요가 희귀한데다 입시위주 교육에 점철된 현실에서 특별한 사유도 없이 그냥 해외여행 간답시고 추천서 써 달라는 고3 학생에게 추천서를 써 줄 교장은 거의 없었기에 어떻게 보면 당시 가장 여권을 발급하기 힘든 집단은 고3 남학생이었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성년의 미필자의 경우 해외의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허위로 등록하고 입학금만 납부한 뒤 입학허가서를 제출하는 꼼수를 썼다.[5] 2명 모두 부모로 하는 것은 불가하며, 보통은 부모 중 1명, 나머지 1명은 친척 등 다른사람으로 세웠다. 보증인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성인만 가능했다. 단, 보증인이 재산세 기준이 안 될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인으로 세울 수 있었다.[6] 각 공항/항만에 있는 병무사무소에 출국수속 전에는 국외여행신고서를, 입국수속 후에는 귀국신고서를 제출해야 했으며, 출입국수속 시간이 길어지는 주 원인 중 하나였다.[7] 보충역으로서의 모든 복무를 말함.[8] 영주권자로서 영주권자 등 입영신청, 혹은 일반적인 입영 절차로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입영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병역 의무를 자진해서 지고 있는 해외 영주권자를 위한 배려로 오히려 국외여행허가가 더 쉽게 나올 수 있다. 또한 휴가 시 항공료와 (현역의 경우) 귀국 항공료도 지급된다. 영주권자 등의 입영신청은 징집병으로, 그 외 모병과정을 통해 합격하여 입대한 것만 자원입대로 처리되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둘 다 병역 의무를 자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9] 2016년 11월 29일 이전에는 "제1국민역"이라 하였다.[10]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무조건 허가하여야 함을 의미한다.[11] 병역법 70조[12] 예컨대 행정복지센터/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된 경우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배치된 경우 등이 있다. 복무기관이 전자의 경우 시군구청, 후자의 경우 교육지원청이기 때문이다.[13] 아직 이 규정을 적용하여 근무지에서 자체적으로 추천서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인지 몰라도 대다수 복무기관과 지방병무청에서는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듯하니, 복무기관에서 이를 문제삼는 경우 병무청에 문의하라고 하고, 병무청에서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2021년 10월에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으니 다시 한 번 확인하라" 고 알려주면 된다.[14] 병역법 시행령 제148조(국외여행허가 등 사실 통보): 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5] 업무와 관련된 해외 출장,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질병 치료 등[16] 예를 들어 연가 등이 5일 남았고 한 주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그 휴가를 쓰는 경우, 휴일인 토, 일요일을 포함하여 전주 토요일부터 그 다음주 일요일까지 최대 9일 동안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17] 단, 2015년 7월 이후 편입한 자는 누적 1년에 복무인정 3개월로 변경되었으므로 복무만료일 계산에 주의해야 한다. 소집해제월이 되어서야 출장일 서류가 정리되면서 소집해제일이 대폭 연장되는 경우도 있다.[18] 꼭 가야 하는 여행인데 휴가 신청이 반려되었다면 담당자와 복무기관장을 설득해 보고, 그것도 안 되면 병무청 복무지도관 등 결재 라인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부탁해야 할 수도 있다.[19] 자주 있는 업무는 아니다 보니 담당자가 국외여행허가 관련 일을 해 본 적이 없다면 "사회복무요원도 해외여행이 가능하냐"고 되물을 수도 있다. 친절하게 사회복무요원은 민간인 신분이라 귀책 사유만 없다면 해외여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허가를 구하면 무난하다. 의외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무요원은 군인 신분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보충역이 군인 신분을 가지는 것은 기초군사훈련 및 예비군훈련 중일 때만이다.[20] 물론 적법한 사유 없이 신청을 거부한다면 병무청에 민원을 넣어서 엎을 수도 있지만, 향후 복무에 애로사항이 꽃필 수도 있으니 꼭 병무청에 민원을 넣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되도록 좋게 해결하려고 노력해 보자.[21] 예컨대 시청으로 배정되었으나 실제 근무는 동사무소에서 하는 경우나, 교육지원청으로 배정되었으나 실제 근무는 일선 학교에서 하는 경우 등이 있다.[22] 아직 이 규정을 적용하여 근무지에서 자체적으로 추천서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인지 몰라도 대다수 복무기관과 지방병무청에서는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듯하니, 복무기관에서 이를 문제삼는 경우 병무청에 문의하라고 하고, 병무청에서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2021년 10월에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으니 다시 한 번 확인하라" 고 알려주면 된다.[23] 예를 들어 5월 1일 새벽 1시 비행기를 타고 출국하더라도 출국심사를 4월 30일 23시에 받는다면 출국일은 4월 30일이 된다.[24] 특히 여행지가 유럽, 아메리카 등 먼 지역일 경우에 귀국일 착오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안타까운 사례가 종종 있다. 먼 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은 시차 때문에 보통 그 다음날 도착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연장으로 끝나지만, 현역이 대체복무로 편입한 경우 원소속 복귀가 원칙이라 재입대를 하게 되는 수가 있다.[25] 사회복무요원이라면 복무기관장, 공익법무관이라면 지검장이나 법무부장관, 공중보건의사라면 각 보건소가 소속된 지자체의 장 또는 보건소장,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은 소속 회사(연구소) 사장 또는 소속 대학 총장.[26] 당연히 병무민원포털에서 신청하더라도 복무기관장의 직인이 찍힌 국외여행허가 추천서는 반드시 필요하다.[27] 시청, 교육청 등 관공서에서는 기관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문서화되는 게 원칙이라 특히 복무기관과 근무지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기록 유지를 위해 윗선에서 공문 신청을 유도하기도 한다. 단, 이 경우 기관의 규모와 운에 따라 공문 처리 속도가 복불복이기 때문에 담당자의 양해를 구하고 최소한 한 달 전에는 공문을 보내는 것이 낫다.[28] 이미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훈련소 입소 전날 귀국도 가능하다.[29] 보통 항공사 카운터에서부터 체크인 오류가 발생하며, 관할 병무청에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된다. 자동출입국심사대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여권으로 표시되어 출국이 거부된다. 출국심사대에서 조회해 보면 유효하지 않은 여권으로 조회된다.[30] 35세에서 강화되었다(...).[31] 나이 문제로 이미 민간인 신분으로써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았어야 하는 사람은 제외[32] 이게 가능한 이유는 법적 신분이 민간인인 보충역 등과는 다르게 군인의 국외여행허가는 엄연히 국방부 소관이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법무부에 통보하지도 않으며, 반대로 법무부가 출국하려는 사람이 군인인지 아닌지를 출국 시에 서류상으로 판단할 수 없다. 개인정보 문제 뿐만 아니라 미라클 작전, 프라미스 작전처럼 비밀리에 출국하는 군인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군인의 국외여행허가는 국방부가 단독으로 처리하고 법무부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33] 위 조항은 군인에게 적용되는 훈령이기 때문에 군 내부에서만 처벌(=징계)을 줄 수 있지, 형사재판으로 처벌을 받을 대상은 아니다. 가끔 이런 사항을 "명령불복종이기 때문에 군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기는 한데, 따지고 들어가면 가능하나 단순히 저런 해프닝으로는 군 검사가 한숨을 쉬고 기소조차도 안 할 가능성이 높다. 군 내부에서 징계사유로써 군기교육대나 휴가제한, 강등을 시킬 수는 있겠지만, 역시 피징계인이 변호사를 써서 행정소송을 걸면 징계인이 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간부 입장에서 얻는 것도 없는데 괜히 목숨줄만 거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잘 하지 않는다.[34] 거의가 이 케이스.[35] 2015년 7월 이전 편입자까지는 허가기간 누적 2년, 복무기간 인정 6개월이었다.[36] 병무청 입영연기 상한선인 만 25세를 초과했으므로 재학생입영원, 본인선택, 선복무 죄다 불가능해진다!![37] 병역법 시행령 149조[38] 병역법 65조 2항[39] 전환복무, 상근예비역(승선근무 포함),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40] 「병역법」 시행령 137조 5항[41] 해외이주법 3조 및 시행령 2조 3항[42] 만일 복무기관이 시청, 교육청 등의 관공서고 윗선에서 공문 신청을 유도하거나 강제한다면 빠듯하게 60일 전에 맞춰 신청하기보다는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특히 본인의 근무지가 복무기관 소재지와 다른 곳이라면 근무지→복무기관→지방병무청→병무청 본청 순으로 공문이 전달되기 때문에 공문 처리에만 2주 이상이 걸릴 수 있어서 더더욱 서둘러서 신청해야 한다.[43] 물론 국외영주권자의 분포에 따라 서울지방병무청 등에서는 신청 인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을 수도 있다.[44]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중남미, 오세아니아 등 대한민국 항공사가 잘 취항하지 않고 코드셰어편도 많이 없는 지역을 방문해야 하거나, 비교적 긴급하게 거주국을 방문해야 하는데 국적사의 비행편이 모두 매진일 경우를 위한 조치인 듯하다.[45] 보통의 국가에서는 영주권자에게 따로 비자를 요구하지는 않으며, 영주권 카드가 비자 역할을 겸한다.[46] 원래 현역병만 지원되고 사회복무요원은 지급되지 않았으나, 2024년 9월 2일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무요원도 출발일 60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신청하면 편도 항공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