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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2 19:18:11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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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國會圖書館
National Assembly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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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57A0><colcolor=#fff> 설립일 1952년 2월 20일 (국회도서실) ([age(1952-02-20)]주년)
1963년 12월 17일 (국회도서관) ([age(1963-12-17)]주년)
2022년 4월 2일 (국회부산도서관) ([age(2022-04-02)]주년)
관장 이명우
주소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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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부산도서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1로 161 (명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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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전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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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의의와 연혁3. 국회도서관장
3.1. 직무3.2. 역대 관장 명단
4. 국회도서관의 조직
4.1. 국회도서관장4.2. 국회도서관의 보조기관 및 분관
5. 이용
5.1. 전자책 서비스
6. 납본7. 월간 국회도서관8. 노동조합9. 참고 문헌10.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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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회법
제22조(국회도서관)
① 국회의 도서 및 입법자료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을 둔다.
② 국회도서관에 도서관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 도서관장은 의장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④ 도서관장은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와 그 밖의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도서관봉사를 한다.
⑤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도서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의 의회도서관.

국회도서관의 본관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경내에 있으며, 분관인 국회부산도서관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2022년 3월 31일 개관하였다.

근무여건 및 복지가 좋아 일반적으로 사서 취업준비생에게 제일 인기가 좋다.

2. 의의와 연혁

국회는 국회의 도서 및 입법자료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을 두며, 국회도서관에는 국회도서관장 1인과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국회도서관은 국회법에 설치근거를 두고, 국회도서관법과 그 부속법규에 따라 설치되었다.

국회도서관이 국회도서실로서 설치된 것은 6.25 전쟁으로 부산으로 피난 중이던 제2대 국회에서 발의된 '국회도서실설치에관한결의안'이 1951년 9월 8일 제11회국회(임시회) 제63차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이후 1952년 2월 20일에 신익희 국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도청 무덕전에서 개관식을 가짐으로써 국회도서실이 정식으로 발족되었다.

국회도서관이란 명칭이 정식으로 명시된 것은 양원제를 채택한 제5대 국회 시절인 1960년대이며, 국회도서관법이 제정되어 국회도서관이 입법부의 독립기관으로 법적근거를 가진 것은 국가재건최고회의 때인 1963년이다.

국회도서관 직제가 시행되어 정식으로 국회내의 독립기관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것은 제6대 국회인 1964년부터이다.

그 후 국가보위입법회의 때인 1981년 국회도서관법이 폐지되어 국회사무처에 통합되었다가 제13대 국회 때인 1988년 12월 29일 국회도서관법이 다시 제정되면서 국회사무처로부터 분리되어 입법부의 독립기관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3. 국회도서관장

3.1. 직무

3.2. 역대 관장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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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김경수
제2대
신현경
제3대
강주진
제4대
김종호
제5대
송효순
제6대
조종현
제7대
김주봉
제8대
박종일
제9대
배중섭
제10대
이현구
제11대
민병석
제12대
최문휴
제13대
김윤태
제14대
정호영
제15대
배용수
제16대
문용주
제17대
유종필
제18대
유재일
제19대
황창화
제20대
이은철
제21대
허용범
제22대
현진권
제23대
이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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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회도서관의 조직

4.1. 국회도서관장

국회도서관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국회도서관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국회도서관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도서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국회도서관 관련사무중 인사행정·예산회계·국고금관리·국유재산관리·물품관리·비상계획업무·공직자재산등록 업무 등에 관하여 기타 다른 법령에서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상술한 대로 국회도서관장의 법률상 임명권자는 국회의장이지만, 원내 2당이 추천한 인물을 임명하는 불문율이 있다. 2015년에는 이른바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서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 원혜영 의원 주도로 전문가에게 개방하여 이은철 관장을 탄생시켰으나, 20대 국회가 개원하며 지루한 줄다리기 끝에 도서관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몫으로 정치인 출신 허용범 관장이 임명됨으로써 과거의 관행으로 돌아가 버렸다.

4.2. 국회도서관의 보조기관 및 분관

국회도서관의 조직은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5]
이렇게 국내 도서관 가운데 규모 및 시설위치도 수도 서울이 월등하다 보니 구직활동을 하는 예비 사서들의 로망(?)으로 꼽힌다. 매년 꼬박꼬박 사서직 공무원을 선발하고 있으며, 2년에 1명 꼴로 입법고시에서도 선발하여 바로 사서사무관으로 임용하는 경우도 있다.

허나 현실은 2년 연속 PSAT 전원 불합격으로 미달. 그리고 마침내 2015년에 대폭 쉬워진 PSAT 난이도에 힘입어 채용이 성사되었다. 이후로는 2년에 1명 꼴로 사서사무관을 채용하고 있다.

5. 이용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본관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만 12~17세인 청소년은 국회도서관 청소년 이용신청서가 필요하다. 신청서 다운로드 링크[6]

전·현직 국회의원국회 소속 직원들은 법령에 따라 본관 자료의 관외대출을 할 수 있다. 국회부산도서관은 부울경 거주 일반인 대출이 가능하다.

평일에는 09:00~21:00[7], 주말(토, 일)에는 09:00~17:00[8]까지 시설을 개방한다. 휴무일은 둘째, 넷째 토요일 및 국가공휴일이다.

국회도서관 본관으로 가는 길은 '국회의사당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된다. 지하철로는 서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으로 통해 가면 바로 갈 수 있다. 단, 국회의사당 방면 출구가 아닌 국회도서관 방면 출구로 나와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는 정도..

국회부산도서관으로 가는 길은 '명지국제신도시' 보단 조금 북쪽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된다. 중/동부산 주민들은 국회부산도서관을 갈 때 하단역에서 58번 버스를 타면 정문 입구에서 내려주고, 3번 시내버스를 타고 '법원경찰청후문'에서 내려서 500m 정도 걸어 가도 된다. 사상역에서 1005번을 타도 되나, 미음동, 지사동을 경유하므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니 주의하자. 실제로는 3번을 제외한 나머지 버스 노선의 배차간격이 심각한 수준으로 길기 때문에 3번 버스를 타는 것을 추천한다. 공영차고지 개설 이후 배차간격 6~10분대로 준수한 128-1번 역시 법원경찰청후문 정류장에 정차하므로 선택지가 늘어났다.

김해에서는 220번을 타고 강서경찰서 정류장에서 58번이나 1005번으로 갈아타는 게 가장 무난하다.

국회도서관을 이용하려면 꼭 숙지하여야 하는 사실 중 하나는 본관 소장도서의 관외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일부자료는 폐가제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서고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는 로비에 있는 컴퓨터로 자료 이용을 신청하면 서고에서 꺼내와서 대출대 위에 전광판에 이름을 띄워준다. 전광판에 이름이 뜨면 대출대로 가서 출입증을 제시하면 도서를 수령할 수 있다.[9] 그리고 도서를 수령하면 폐관시간 전까지 도서를 이용한 후 반납하고 퇴실하면 된다. 대출신청 후 도서 수령시까지 약 30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도서를 이용하려면 시간 여유를 두고 방문하여야 하며, 평일 17시 이후의 야간이나 주말 16시 이후에는 자료이용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방문할 것이라면 미리 낮에 야간자료 이용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도서관 출입시에는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후 도서관 입구에서 일일열람증이나 정기열람증을 발급받은 후 간단한 필기구를 제외한 소지품을 사물함에 보관한 후 출입기에 열람증을 찍고 입장하면 된다. 노트북 소지자는 투명손가방을 빌려서 노트북을 들고 입장할 수 있다.

자료의 관외대출은 불가능하지만 1층 복사실에서 복사카드를 구입하거나, 열람실에서 신용카드나 티머니로 복사가 가능하며, 열람실 내 정숙 유지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해 자료의 사진촬영은 금지된다.

단, 국회부산도서관의 자료는 일반인도 관외 대출이 가능하다.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에 한해 회원증 발급이 가능하며, 1인당 5권, 최대 15일(연장, 당일재대출 불가)까지 이용 가능하다. 본관에서는 이용 자체가 불가능했던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도 이용 가능하다.

5.1. 전자책 서비스

서비스명 사이트
국회도서관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 사이트
국회도서관 전자책 서비스 이용 안내 (서울 본관) 사이트
국회도서관 구독형 서비스 모바일 이용 안내 사이트

국회도서관에서 전자책을 빌려 볼 수 있다. 국회도서관에서는 '소장형'과 '구독형' 두 가지 형태의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이용자는 국회도서관 외부에서 '소장형 전자책' 열람이 불가능하고 '구독형 전차책'만 열람할 수 있다.

스마트폰 및 태블릿에서 국회도서관 구독형 전자책을 이용하려면 아래의 절차를 거친다.
1. 먼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 가입한다.
2. 국회도서관에 방문하여 안내 데스크에서 장기열람증을 수령한다. [10]
3.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교보문고 전자도서관' 어플을 설치한다.
4. 하단의 '도서관 검색'을 클릭하고 '국회도서관(구독형)'을 선택한다.
5. 로그인을 하면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다.

한달에 최대 7권을 대출할 수 있으며, 대출한 책은 14일 후 자동으로 반납된다.

단,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만 이용할 생각인 사람이라도 장기열람증을 받기 위해 국회도서관에 한번은 방문해야 한다. 장기열람증없이 회원가입만 한 상태에선 전자책 서비스 로그인 자체가 막히기 때문. 그래도 한번 만들어놓기만 하면 쭉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국회도서관 안내 데스크 직원분께 문의하여 얻은 답변이다.

장기열람증은 별도의 갱신없이 계속 사용이 가능하므로 1회만 발급 받으면 열람증과 관련하여 추가로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11]

장기열람증을 받을 때 작은 쪽지를 같이 받는데, 쪽지에도 같은 내용이 적혀있다.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서울로 갈 생각에 막막할 텐데, 딱 1번만 방문하면 되니까 하루 날 잡고 가보는 것도 괜찮다.

다만, 2024년 9월 기준 교보문고 기반의 서울 본관 구독형 도서관은 최초 1회 방문가입이 필요하지만 부커스 기반의 부산관 구독형 도서관은 국회도서관 사이트(nanet.go.kr) 마이페이지에서 "주 이용 도서관"을 부산관으로 설정하면 타 시/도에 사는 사람이라도 방문없이 부커스 서비스를 쓸 수 있다. 다만 비슷한 헛점이 있었던 소상공인지식배움터 전자도서관[12]과 달리 이 정보는 주로 전자책(단말기) 커뮤니티 위주로 알려져 있어 국회도서관에서 아직 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부커스에는 최신 베스트셀러가 교보문고에 비해 적은편이라 교통비를 지출하더라도 교보문고 구독형 도서관을 쓰는 서울관 장기열람증을 발급하는 선택이 약간 우세한 편이다.

6. 납본

국립중앙도서관전체 출판물의 의무납본을 받는 도서관이라면, 국회도서관은 학술논문과 공공간행물의 의무납본[13]을 받는 도서관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에서 발행하는 석박사 졸업논문이 모이기에, 참고문헌을 찾는 ··박사들에게는 감사한 장소이다.

과거에는 국회도서관에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현재는 동네 공공 도서관 디지털 자료실이나 대학도서관의 국회도서관 전용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14] 다만 디지털 자료화가 되지 않은 논문을 봐야 할 경우에는 직접 가야 한다. 일부 자료들은 어디서나 국회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자자료 형태로 열람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

그리고 일반 정기간행물, 학회논문집, 대학 간행 논문집 등의 자료가 많이 구비되어 있다.[15] 다만 양이 워낙 많은데다가 정기간행물실이 5층에 있어 건물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2019년 이후 자료들만 개가제로 이용할 수 있다.

7. 월간 국회도서관

기관지로는 월간 국회도서관이 존재한다.

8. 노동조합

9. 참고 문헌

10. 관련 문서



[1] 전 조선일보 편집국 부국장, 국무총리비서실 공보비서관, 국회의장 비서실장.[2]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명예교수, 최초의 도서관 전문가 출신 관장.[3] 전 자유경제원장.[4] 전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지역대학장, 국회의장실 정무수석비서관.[5] 도서관직제, 국회도서관 직제 시행규칙[6] 단, 초등학생은 제외[7] 단, 자료 이용신청은 17시까지 제한[8] 단, 자료 이용신청은 16시까지 제한(자료이용신청에 대해서는 아랫문단 참조)[9] 학위논문은 학위논문실 대출대로 가면 된다.[10] 전에는 증명사진 등록을 먼저 해야 했으나, 2024년 상반기에 열람증 디자인이 개편되면서 사진등록 의무가 폐지됐다.[11] 원래는 2년마다 갱신이 필요했으나 2024년 상반기에 열람증 디자인이 개편되면서 사용기한이 폐지됐다. 물론, 개편 이전에도 장기열람증만 있으면 전자책 서비스는 사용기한에 상관없이 이용 가능했기 때문에 이 것만 이용하는 사람들은 굳이 갱신할 필요가 없었다.[12] 개설 초기엔 강의를 1개 이상 수료하면 한달마다 전자책 3권 오디오북 2권을 지원했으나 블로그 및 유튜브 팁스터들에 의해 가입자가 폭증하자 소상공인 인증이 안 된 사람은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합쳐서 한달에 딱 1권으로 대출한도가 축소되었다.[13] 국회도서관법 7조에 의거한다.[14] 여기에 해당하는 자료들은 검색창에서 협정기관에서 이용가능이라고 뜬다. 요즘은 학부생만 되어도 자기네 학교 도서관 프록시를 이용해서 최소 국내 논문 DB를, 그나마 사정이 좋은 학교는 JSTOR 등의 해외 서비스도 풀 엑세스로 이용할 수 있으니 이제 큰 의미는 없다. 해당 컴퓨터들은 국회도서관과의 단일 프록시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기에 일반적인 인터넷 사이트를 접속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15] 어찌보면 이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 해당 출판물들의 주요 발간 사유가 논문이기에 국회도서관에 보내는 것만으로도 홍보가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