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0-06 09:59:3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증감법에서 넘어옴
1. 개요2. 증인출석등의 의무3.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3.1. 보고 등의 요구3.2. 서류등의 제출 거부
3.2.1.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제출거부
3.2.1.1. 업무상비밀과 제출거부3.2.1.2. 공무상 비밀에 관한 서류등의 제출
3.3. 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3.4. 여비·수당의 지급3.5. 벌칙
4. 증언 또는 참고인진술
4.1. 증인 신청4.2. 증인·참고인의 출석요구
4.2.1. 공시송달
4.3. 증인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4.4.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4.5. 증언거부
4.5.1.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4.5.1.1. 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4.5.1.2.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
4.6. 답변서4.7. 증인의 선서4.8. 증인의 보호4.9. 여비·수당의 지급4.10. 벌칙
4.10.1. 사례
5. 감정
5.1. 감정인의 출석요구5.2. 감정거부
5.2.1.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5.2.1.1. 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5.3. 감정인의 선서5.4. 감정인의 보호5.5. 여비·수당의 지급5.6. 벌칙
6. 검증
6.1. 벌칙6.2. 고발

1. 개요

국회법 제129조(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절차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기간의 기산일) 이 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는 첫날을 산입한다.[1]

제17조(국회규칙)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약칭: 국회증언감정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Act on Testimony, Appraisal, etc. before the National Assembly)은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률이다.

증인 출석 등의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5조 제6항).

하위법령으로 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국회규칙)이 있다.

2. 증인출석등의 의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제2조).[2]

3.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3.1. 보고 등의 요구

본회의 또는 위원회(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가 이 법에 의한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할 때에는 본회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제5조 제1항).

이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등과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4항 전단), 서류등의 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요구서는 늦어도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일 7일전에 송달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3.2. 서류등의 제출 거부

서류등 제출의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제3조 제3항).

3.2.1.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제출거부

증인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제3조 제1항).[3]
3.2.1.1. 업무상비밀과 제출거부
또한,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증인이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제3조 제1항).[4]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같은 항).[5]
3.2.1.2. 공무상 비밀에 관한 서류등의 제출
국회로부터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제4조 제1항 본문).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당해 관서의 장)의 소명이 서류등 제출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6]

국회가 위 소명을 수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폐회중에는 해당위원회의 의결로 국회가 요구한 서류등의 제출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취지의 국무총리의 성명을 요구할 수 있다(제4조 제2항).[7]

국무총리가 위 성명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성명을 발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같은 조 제3항).

3.3. 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

국회는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제4조의2).

3.4. 여비·수당의 지급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을 하기 위하여 국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일당·숙박료를 지급한다(제11조).

3.5. 벌칙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12조 제1항).

4. 증언 또는 참고인진술

4.1. 증인 신청

의원 또는 위원은 출석요구할 증인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또는 위원은 증인 신청의 이유, 안건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와의 관련성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5조 제2항).[8]

4.2. 증인·참고인의 출석요구

본회의 또는 위원회(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가 이 법에 의한 증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도 본회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제5조 제1항).

이 요구서에는 증인·참고인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증인과 참고인의 경우에는 신문(訊問)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9]

요구서는 늦어도 증인 등의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5항).[10]

출석요구서의 송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또는 출입국관리기록(요구서의 송달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의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8항 전문).[11]
이 경우 정보제공을 요구받은 경찰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제5조 제8항 후문).

4.2.1. 공시송달[12]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아야 할 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제5조의3 제1항).
이러한 공시송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최초의 공시송달은 공시한 날부터 7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같은 증인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공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같은 조 제3항).

공시송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4.3. 증인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13]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은 증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5조의2).

4.4.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제6조 제1항).

동행명령을 할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데(같은 조 제2항), 동행명령장에는 해당 증인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처벌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증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이 경우 해당 증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동행명령장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하되(같은 조 제5항),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 포함)에 수감 중인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하며(같은 조 제6항), 현역군인인 증인이 영내(營內)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같은 조 제7항).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해당 증인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같은 조 제4항).

4.5. 증언거부

서류등 제출의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제3조 제3항).

4.5.1.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증인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선서·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제3조 제1항).
4.5.1.1. 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또한,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증인이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선서·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제3조 제1항).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같은 항).
4.5.1.2.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제4조 제1항 본문).

다만,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국회가 위 소명을 수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폐회 중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국회가 요구한 증언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취지의 국무총리의 성명(聲明)을 요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국무총리가 위 성명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성명을 발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같은 조 제3항).

4.6. 답변서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제5조 제8항).

4.7. 증인의 선서

의장 또는 위원장(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의 소위원장 또는 반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제7조 제1항), 증언·감정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僞證)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다만, 16세 미만의 사람이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선서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제3조 제4항).

한편,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제7조 제2항).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하며(제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157조 제1항), 증인이 선서할 경우 그 선서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제8조 제1항).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하며(제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157조 제3항 본문),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제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157조 제4항).

한편, 형사소송(형사소송법 제160조)의 경우와 달리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데, 형사소송법 제160조 규정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도 유추 적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도13197 판결).

4.8. 증인의 보호

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증인에 대하여 헌법 및 법률상의 권리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참고인이 중계방송 또는 사진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중계방송 또는 녹음·녹화·사진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국회에서 증인·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국회가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시 작성한 서류 또는 녹취한 녹음테이프 등은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없다. 다만, 이 법의 위반 여부가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증언·진술을 한 사람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교부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4.9. 여비·수당의 지급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국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일당·숙박료를 지급한다(제11조).

이에 따라 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4.10. 벌칙

명예에 관한 죄
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 출판물명예훼손죄 모욕죄
특별법상 범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관모욕죄
(군형법)
국회모욕죄
(국회증언법)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은 처벌을 받는다(제12조 제1항).[14]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한 자 역시 처벌을 받는다(같은 조 제2항).

증인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때에도 처벌을 받는다(제13조. 국회모욕의 죄).
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을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14조 제1항 본문. 위증등의 죄).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나(같은 항 단서), 이러한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제14조 제1항 중 중인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는 위헌소원이 제기된 바 있으나(이 죄는 위증죄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겁다),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을 합헌이라고 보았다(헌재 2015. 9. 24. 2012헌바410 결정).

4.10.1. 사례

김문수가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라 하여 국회모욕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

5. 감정

5.1. 감정인의 출석요구

본회의 또는 위원회(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가 이 법에 따른 감정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도 본회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제5조 제1항).

이 요구서에는 감정인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전단).

요구서는 늦어도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일이나 감정인의 출석요구일 7일전에 송달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5항).

5.2. 감정거부

감정의 거부이유는 소명(疏明)하여야 한다(제3조 제3항).

5.2.1.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감정인도 자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제3조 제2항).
5.2.1.1. 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또한,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감정인이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제3조 제2항).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같은 항).

5.3. 감정인의 선서

의장 또는 위원장(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의 소위원장 또는 반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감정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제7조 제1항), 선서하기 전에 감정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감정인에게는 감정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제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하며(제8조 제2항, 형사소소송법 제170조 제2항),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제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170조 제3항).

의장 또는 위원장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하며(제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170조 제4항,제157조 제3항 본문),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제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170조 제4항, 제157조 제4항).

5.4. 감정인의 보호

국회에서 감정인으로 조사받은 자는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감정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제9조 제3항).

국회가 감사 또는 조사시 작성한 서류 또는 녹취한 녹음테이프등은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없다. 다만, 이 법의 위반여부가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나 감정인으로서 감정을 한 자가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5.5. 여비·수당의 지급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하기 위하여 국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일당·숙박료를 지급한다(제11조).

5.6. 벌칙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한 감정인은 처벌을 받는다(제12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이 감정인의 출석을 방해한 자 역시 처벌을 받는다(같은 조 제2항).

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이 허위의 감정을 한 때에는 처벌을 받는다(제14조 제1항 본문).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나(같은 항 단서), 이러한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6. 검증

위원회는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檢證)을 행할 수 있다(제10조 제1항).

위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해당기관의 장에게 검증실시통보서("통보서")를 발부하며(같은 조 제2항 전문), 통보서에는 검증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이 경우 그 통보서는 늦어도 검증실시일 3일 전에 송달되어야 하며(같은 조 제2항 후문), 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조 제4항).

국회로부터 국가기관이 검증실시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 검증할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검증을 거부할 수 없다(제10조 제4항, 제4조 제1항 본문).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당해 관서의 장)의 소명이 검증실시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0조 제4항, 제4조 제1항 단서).

국회가 위 소명을 수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폐회중에는 해당위원회의 의결로 국회가 요구한 검증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취지의 국무총리의 성명을 요구할 수 있다(제10조 제4항, 제4조 제2항).

국무총리가 위 성명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성명을 발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증을 거부할 수 없다(제10조 제4항, 제4조 제3항).

6.1. 벌칙

정당한 이유 없이 검증을 방해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12조 제2항).

6.2. 고발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이 법 위반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제15조 제1항 본문). 즉, 일종의 전속고발권이 있는 것이다.

이 고발은 서류등을 요구하였거나 증인·감정인 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하나(같은 조 제3항),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제15조 제1항 단서).

다만, 위증등의 죄의 경우에 자백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당연하지만 이러한 고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해당 혐의는 무효인 공소제기가 된다. 따라서 무죄가 아닌 공소기각이다(2017도14749). 위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치적 사건사고에서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홧김에 고발했다가 공소기각된 사례가 여러 건 있다.

[1] 원래 기간계산에는 첫날을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민법 제157조 본문), 이 법은 예외를 두었다.[2] 이러한 서류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복권사업자 및 복권사업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은 당첨자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0조 제2호).[3] 형사소송의 증언거부 사유(형사소송법 제148조)와 같다.[4] 형사소송의 증언거부 사유(형사소송법 제149조 본문)와 같다.[5] 형사소송의 증언거부 사유의 예외(형사소송법 제149조 단서)와 같다.[6] 국가정보원에 관해서는 국가정보원법 제13조 제2항 전문에 같은 취지의 별도 규정이 있다.[7] 국가정보원에 관해서는 국가정보원법 제13조 제2항 후문에 같은 취지의 별도 규정이 있는데, 여기서는 "국무총리의 성명"이 아니라 "국무총리의 소명"으로 되어 있다.[8]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6일 개정법에 신설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는데, 종래 의원실의 개별 협의를 통해 증인 채택 여부가 결정되는 등 증인채택과정의 투명성이 미흡하고, 증인채택이 남발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은 데에 따른 것이다.[9] 증인에게 신문할 요지를 통보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대상자로 하여금 사전에 국회에 출석하여 증언할 대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미리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거나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함으로써 국회에서 보다 충실한 증언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에 있을 뿐, 신문할 요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의 신문을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도13197 판결).[10] 제5조 제5항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그 송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증인출석요구에 대하여는 증인이 출석요구일에 불출석하더라도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531 판결 참조).[11]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는 사례들이 나타나자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법률 제14757호로 이 규정을 신설하여 2017년 3월 2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12] 국회 증인에 대한 공시송달 제도는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13] 국회 증인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의무 규정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14]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는 사례들이 나타나자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2017년 3월 21일부터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도 처벌하게 되었다.[15] 일부러 동행명령장을 안 받는 사례들이 나타나자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2017년 3월 21일부터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에도 처벌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