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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고속/논란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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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협정차량 운용 관련 논란
2.1. 협정차량 관리 미흡
3. 오버부킹 후 미흡한 대처4. 그 외 사건사고

1. 개요

금호고속의 논란 및 사건사고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문서이다.

2. 협정차량 운용 관련 논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는 공동운수협정차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공동운수협정)
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3. 23.>

1. 공동운수협정이 차고지(車庫地) 등 운송시설의 공동사용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여객의 이용 편의를 도모할 것
2. 공동운수협정이 수송력 공급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주말이나 연휴 등 일시적인 수송수요에 따라 운송하는 경우에는 그 수송수요의 증가분에 적합할 것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퇴근 또는 심야 시간대에 정기적인 수송수요에 따라 운송하는 경우에는 그 수송수요에 적합할 것

그러나, 금호고속에서는 주말 일부 노선의 정규 배차 시간대마저 협정차량을 대놓고 배차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노선은 아래와 같다.

더 나아가, 명절이나 연휴 시기에는 더 많은 노선에 대놓고 정규 시간대에도 협정차량으로 떼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아래에 명시된 노선 이외에도 더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행태는 2016년 10월에 뉴스에도 보도가 된 바 있다. 아래 뉴스 기사에서는 금호고속의 일부 차량을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셔틀버스로 빼돌리고, 일부 노선의 정규시간에 대놓고 협정차량을 배차한 것이다.



해당 보도의 자료화면에는 자사 전세부 차량이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셔틀버스로 운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4800번대 자사 전세부 차량을 셔틀버스로 운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는다. 엄연히 전세버스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사 전세차량이니 반드시 자사 노선버스로 배차해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영업1팀과 영업2팀의 고속/시외버스 차량까지 셔틀버스로 운용했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즉, 전세차량을 전세영업으로 투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노선버스를 대놓고 전세영업에 투입시키는 대신, 협정차량을 노선버스의 정규 배차에 투입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이는 명백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다. 몇 년이 지나도 상술한 대로 정규 배차 시간대에 협정차량을 배차하는 행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금호고속은 이게 당연한 일처럼 여기면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또 다른 사건을 터뜨리게 되는데...

2.1. 협정차량 관리 미흡

협정차량을 많이 운용하는 금호고속의 경우, 협정차량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일어나는 사건사고도 종종 있다.

3. 오버부킹 후 미흡한 대처

고속버스에서 오버부킹이 존재한다는 게 생소한 일처럼 들리겠지만, 금호고속 서울 경부선 영업소에서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이는 디시인사이드 교통 마이너 갤러리에 실제 경험담이 올라온 바 있다. 이러한 오버부킹의 경우, 서울→공주 노선과 서울→경주 노선에서 종종 발생한다.

링크 속 관련 게시글의 내용만 인용해도 서울 경부선 영업소에서만 최소 4건 이상의 사례가 존재한다. 그만큼 해당 영업소가 얼마나 일처리를 개판으로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
* 토요일 아침 서울경부 → 경주 노선에 20인승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배차했는데, 16번 좌석을 막지 않아 21장을 팔았고 노쇼 없이 21명 만석이 되어서 결국 마당에서 예비차량으로 대차해서 경주로 갔다.
* 일요일 저녁 서울경부 → 대전복합 노선에 프리미엄 임시차량을 배차하는데, 20인승 차량을 배차해 놓고 21석으로 팔았다가 만석이 된 일도 있었다. 문제는 임시배차된 차량이 부산주재 차량이라 차량을 그대로 내려보내야 했던 상황. 결국 승객 1명이 해당 차량을 타고 가지 못했다.
* 2024년 6월 30일 서울경부 → 공주 노선의 일반고속 정규배차 시간대[2]에 44인승 협정차량을 배차하고, 45번 좌석을 막아놓지 않은 채 매진이 되었다. 결국 승객 1명이 자진해서 하차하였고, 검표 직원이 대신 사과하면서 승차권을 전액 환불하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됐다고 한다.
* 그 외에도 서울경부 → 공주 노선의 일반고속 정규배차 시간대에 44인승 협정차량을 배차하고 45번 좌석을 막아놓지 않고 45석을 매표하거나, 협정차량 운수사에서 대신 1좌석을 예매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후속 게시글과 그 외 여러 게시글에 따르면 경부선 영업소는 18시만 되면 칼같이 퇴근하고 사건이 터졌는데도 배차실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금호고속 소속도 아닌 검표 직원이 수습한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프리미엄 배차의 경우 16번 좌석을 막고, 일반고속 배차의 경우 45번 좌석을 미리 막으면 되는 것이다. 아주 기본적인 일이다. 그런데도 그런 기본적인 일조차 제대로 못 하는 덕분에 애꿎은 승객들만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4. 그 외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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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 고속사의 경우, 협정버스 기사들에게도 출발 전 고속사 사무실에서 음주측정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2] 17:05 출발 일반고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