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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비판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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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국가보안법 위반3. 유재수 사건 영향력 행사 정황
3.1. 반론 및 법정 증언
4.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5. 무허가 가족묘

1. 개요

정치인 김경수에 대한 비판과 논란을 정리한 문서다.

2. 국가보안법 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92년 5월 29일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다시 한번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1년를 선고하면서 김경수는 모두 세 차례 옥살이를 했다.

3. 유재수 사건 영향력 행사 정황

조국 민정수석 당시 청와대 민정실이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친문 인사들(천경득, 김경수, 윤건영 등)이 청와대 감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검찰에 의해 공개되었는데, 이들 중엔 김경수도 있었다. 김경수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 함께 근무한 바 있으며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감찰을 받고 있는데 본인이 억울하다고 한다. 잘 살펴 봐 달라”고 전화를 했다고 전해진다. 그 후 백원우를 통해 감찰 진행상황을 파악한 뒤 유 전 부시장에게 '(금융위) 국장 자리를 계속 수행하는 건 어렵다'는 답을 줬다고도 한다. # 이 사건으로 김경수는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으나, 김경수를 포함한 청와대 외부 인사들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3.1. 반론 및 법정 증언

2020년 10월 23일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부장판사 김미리)에서 증인으로 나선 백원우 전 비서관은 자신은 유재수 문제로 조국 수석에게 선처 요청을 한 바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재판에서 그는 "제가 확정되지 않은 일에 대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며 선을 그었다. 또 김경수 경남지사 등이 자신에게 구명 청탁을 해 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유재수의 잘못을 없던 일로 해달라는 게 아니라 유재수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니 들어봐 주라는 정도였다. 잘 봐 달라고 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비위 사실 파악 후 이 문제가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유재수가 사퇴해야 한다는 정무적 판단을 내렸고, 김경수 역시 결국 유재수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내용을 본인에게 전달했으므로 참여정부 인사이기에 봐준다는 말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한 백원우는 검찰의 추궁에 "참여정부 인사가 아니어도, 일면식 없던 사람이라도 본인의 억울함을 들어주는 일 정도는 누구에게나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유재수의 사퇴로 마무리할 것인지 아니면 박형철의 의견처럼 수사 의뢰를 할 것인지는 3인 회의(조국,박형철,백원우) 이후 조국 민정수석의 결단이었다고 증언했지만, 기소되지 않은 외부인(김경수, 윤건영 등)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해명을 한 것이다.
(증인신문)
백원우: 내 직책은 일종의 민원비서관이었다.
검: 다른 일반인 민원도 알아봐 준 적 있나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인사 관련해 검찰, 감사원, 국정원 등 관련되어 듣는 말들이 얼마나 많겠나. 박형철이 모르는 거지. 그런 것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 유재수와 통화를 몇차례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들어봐 주는 걸로 그 민원은 정리가 됐다. 그 이후에는 유재수의 사건이 국정운영에 부담 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고민해야 했다.
검: 민원 제기자가 김경수가 아니라, 통상 일반인이 본인에게 ‘감찰 대상자가 억울해하니까 들어달라’고 하면 들어줄 것인가?
백원우: 합리적이면 들어준다.
검: 합리적인지를 어떻게 알고 판단하나?
백원우: 대구의 은퇴한 간호사가 노무현 팬클럽이라면서 저한테 여러 정책 불만 말할 때 시간 나면 카카오톡 답변 드리고 알아보기도 한다. 김경수 때문에 유재수 구제를 나섰다는 것은 무리다. 유재수와 통화한 것으로 끝났다고 느꼈다.
검: 감찰 대상자와 민정비서관이 통화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일처리인가?
백원우 : 일면식 없었던 고위공직자가 부당하다고 하소연했고, 그분의 의견이 합리적인지 검토한 적도 있다. 제가 유재수가 참여정부 출신이라고, 그런 것으로 국정 운영을 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했다.

4.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관련 의혹 및 논란 문서
3.1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1. 판결

5. 무허가 가족묘

기사 아버지가 고향인 고성군에 정부의 허가 없이 가족묘를 조성한 일이 있다. 이는 "가족묘지나 문중묘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3항에 위배된다. 본인은 문제를 파악한 이후 최대한 빠르게 조치한다고 하였다.


[1] 1995년 컴퓨터업무방해죄가 생긴 이후 26년만에 유일하게 본 혐의로 실형이 나온 판례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결.[2] 국가공무원법 상 결격사유도 해당되어 이 기간 동안 임명직 공무원도 될 수 없다.[3] 이렇게 되면 2028년에 열리는 제2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후보 등록 기간 만료 전에 형이 실효되지 않아서 출마할 수 없다. 따라서 김경수 전 지사가 합법적으로 출마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의 선거는 재보궐선거를 제외한다면 2030년 제10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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