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정당에 가입하여 구성원이 된 사람. '정당원(政黨員)'이라고도 부른다.2. 자격
정당법에 따라 16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든지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공무원과 교원은 예외로 한다.또한, 18세 미만의 사람이 입당 신청을 할 때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당비 납부
정기적으로 당비를 납비하는 당원인 후원당원과 그렇지 않은 당원인 일반당원[1]으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후원당원에게 더 많은 자격을 부여한다.[2]후원당원을 지칭하는 이름은 정당에 따라 다르다. 권리당원[3], 책임당원[4], 주권당원[5], 으뜸당원[6]과 같은 명칭이 대표적이다.
일반적으로 당원의 당비납부 의무는 없으며, 직책있는 당원만 당비납부 의무가 있다.[7]
3.1. 정당별 최소 당비
일반적으로 당비는 자율적으로 납부 가능하지만, 더 많은 자격을 부여하는 후원당원은 당헌/당규 등으로 최소 납부해야 하는 당비 금액이 규정되어 있다.정당 | 후원당원 명칭 | 월 최소 당비 | 후원당원 권리행사 자격 | 비고 |
| 권리당원 | 1,000원 | 입당 6개월 경과 및 최근 1년 내 6회 이상 당비 납부 | |
| 책임당원 | 1,000원 | 최근 1년 내 3개월 이상 당비 납부 | |
| 주권당원 | 5,000원 | 입당 7개월 경과 및 5회 이상 당비 납부 | * 청소년(만16~18세): 면제 * 20대 청년(만 29세 이하), 고령자(70세 이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중증 장애인, 민주화유공자(4.19, 5.18 등), 기초생활수급자: 2,000원 |
| 으뜸당원 | 2,000원 | 최근 1년 내 1개월 이상 당비 납부 | |
| 권리당원 | 10,000원 | 입당 3개월 경과 및 6개월간 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 | * 100만원 이상 일시 납부 시 평생당원 자격 부여 |
[[기본소득당|]] | 권리당원 | 5,000원 | 최근 6개월 내 3개월 이상 당비 납부 | |
[[사회민주당(2024년)|]] | 주권당원 | 3,000원 | 6개월 이상 당비 납부 | |
| 권리당원 | 1,000원 | 입당 6개월 경과 및 최근 1년 내 6회 이상 당비 납부 | |
[[녹색당(대한민국)|]] | 없음 | 3,000원 | 입당 6개월 경과 및 직전 6개월간 4회 이상 당비 납부 | |
[[미래당|]] | 권리당원 | 5,000원 | 입당 3개월 경과 및 연속 3개월 이상 당비 납부 | * 300만원 이상 일시 납부 시 평생당원 자격 부여 |
| 권리당원 | 1,000원 | 최근 1년 내 1개월 이상 당비 납부 | |
[[여성의당|]] | 권리당원 | 10,000원 | 최근 6개월간 직전 3개월 당비 납부 | |
[[우리공화당(2020년)|]] | 책임당원 | 2,000원 | 최근 1년 내 3개월 이상 당비 납부 | |
| 권리당원 | 10,000원 | 3개월 이상 당비 납부 | |
[[정의당|]] | 없음 | 10,000원 | 입당 6개월 경과 및 6개월간 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 | * 월 수입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5,000원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1,000원 * 100만원 이상 일시 납부 시 평생당원 자격 부여 |
3.2. 직책별 최소 당비
대부분의 정당이 매달 직책별로 납부해야하는 최소당비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 평당원은 달마다 만원내외의 당비를 내면 후원당원이 될수 있지만,직급 올라갈수록 매달마다 내야하는 최소당비가 많아진다.국민의힘은 대통령은 300만 원 이상, 국회부의장은 100만 원 이상, 지역구 의원은 30만 원 이상, 비례대표 의원은 50만 원 이상, 광역단체장도 50만 원 이상을 최소당비로 매달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 후보도 300만 원 이상, 당 대표는 250만원 이상, 원내대표는 100만원 이상, 정책위의장,최고위은 70만원 이상, 책임당원은 천원 이상, 구청장과 시장, 군수 등의 기초지방차치 단체장은 30만원,기초의원은 10만원 을 매달 내도록 규정하고있다.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좀더 세부적으로 직책별 최소납부 당비를 규정하고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은 200만원 , 국무총리는 150만원을, 국회부의장은 대통령 납부 수준인 200만원씩 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관같은 국무위원은 현역 의원이라면 월 150만원, 원외 인사는 월 100만원을 납부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월 75만원이상, 국회 상임위원장과 광역지자체장은 100만원, 당 대표의 경우 원내일 경우 200만원, 원외이면 100만원을. 원내대표와 최고위원은 각각 150만원,원외인사인 최고위원은 원외 인사는 50만원,기초의원은 10만원을 매달 납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야 모두 가급적 원내인사가 당비를 더 납부하도록 하는 구조다.#
4. 당적
자기가 당원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제한적이다. 그러다 보니 가입이 오래되어 기억이 안 나거나, 그 당이 갈려 나가면 자기 당적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알기 어렵다. 유령당원들도 이를 통해 양산된다.대한민국에선 대통령, 국회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등 정무직 공무원(정치인)과 국립대학의 교수 등을 제외한 공직자는 당적 보유가 제한된다.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현역병, 의무경찰, 의무소방, 공중보건의, 사회복무요원 등도 마찬가지다. 만약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에 가입하였다면 정당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한 제약으로, 구 바이마르 공화국 등에서는 공무원은 아예 투표권조차 없었다.
다만 현행 형법은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한 것이지, 반대로 당적을 가진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탈당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판례해설 단, 형사법과는 별개로 공무원이 당적을 가지는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에 반하게 되므로 징계를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다.
5. 호칭
당원끼리 서로를 부를 때는 좌우 가릴 것 없이 동지라고 지칭한다. 이것이 운동권에서 유래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권위주의 정권의 집권당에서도 사용한 예를 보면 원래부터 보편적으로 쓰여진 호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6. 당원 수
대한민국의 인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국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4,849,578명이고, 국민의힘은 2023년 1월 1일 기준 4,491,265명이다. 이들을 모두 정당인이라고 할 수 있다.7. 공산국가에서
일당제 혹은 사실상 일당제로 돌아가는 공산국가에서 당원은 특별한 지위를 가진다.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당원과 달리 공산주의 국가에서 당원은 거의 준공무원 신분 정도 된다. 따라서 가입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다.북한, 중국에서 당원이란 단어는 일반적으로 각각 조선로동당과 중국공산당의 당원을 가리킨다. 북한과 중국에서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공무원을 하면 당원가입이 거의 강제되다 시피한다. 이는 애초에 북한과 중국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챙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북한과 중국에서 당비납부는 모든 당원의 의무이며, 월급의 2%를 내야 한다. 한국 기준으로는 당원 전원이 후원당원인 것.[8] 특히 중국은 당원인 기업인들이 엄청난 당비를 납부하여 당의 재정상태가 매우 좋다. 만약 6개월 연체될 시 출당당한다.
중국에서 공직이 없는 당원은 온갖 봉사활동에 투입된다. 당원 겸 자원봉사자를 뜻하는 붉은 조끼를 입고 봉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모자나 완장만 차고 봉사를 하기도 한다. 길에 쌓인 눈, 낙엽을 치우거나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하기도 하며 농작물수확, 이발봉사같은 다양한 봉사활동을 수행한다. 코로나 때 동원된 의료인들처럼 위험한 일에 투입되기도 한다. 사실상 중국공산당이 중국최대의 봉사단체를 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