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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5496><colcolor=#fff> 설립일 | 1895년 5월 15일 대구재판소[1] | ||||
법원장 | 48대 한재봉 (사법연수원 25기) | ||||
수석부장판사 | 서영애 (사법연수원 26기) | ||||
소재지 | 대구지방법원청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 ||||
법원 보관금 취급 은행 | 신한은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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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에 있는 지방법원이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전역을 관할로 하고 있다.범어네거리와 (구)대구MBC 네거리 사이에 있다. 등기국은 범어동 본원과 별도로 동구 효목동 옛 조달청 대구지청 자리에 있으며, 조달청 대구지청이 대구지방조달청으로 승격되고 달서구 이곡동으로 이전하자 청사를 철거한 그 자리에 등기국을 신축했다.
2. 역사
- 1895년 5월 15일 : 대구재판소(법률 제1호, 칙령 제114호)
- 1896년 8월 15일 : 경상북도재판소 (칙령 제55호)
- 1908년 1월 1일 : 대구지방재판소 ( )
- 1948년 6월 1일 : 대구지방법원 (남조선과도정부 법령 제192호)
- 1949년 8월 15일 : 대구지방법원 (법률 제51호)
- 1973년 11월 19일 : 청사 이전 (대구 중구 공평동 58[2]에서 수성구 동대구로 364로 이전)
- 2029년 : 청사이전 예정(대구광역시 수성구 연호동 203-2 일원)
3. 관할 구역
[[대한민국 법원| {{{#ffd84b 대구지방법원 관할 구역}}}]] | |||
<rowcolor=white> 본원·지원 | 시·군법원 | 등기소 | 행정구역 |
본원 | 직할 | 등기국 | 남구, 동구, 북구, 수성구, 중구 |
경산시법원 | 경산등기소 | 경산시 | |
영천시법원 | 영천등기소 | 영천시 | |
청도군법원 | 청도등기소 | 청도군 | |
칠곡군법원 | 칠곡등기소 | 칠곡군 | |
서부지원 | 직할 | 등기과 | 달서구, 서구, 달성군[3] |
고령군법원 | 고령등기소 | 고령군 | |
성주군법원 | 성주등기소 | 성주군 | |
경주지원[4] | 직할 | 등기계 | 경주시 |
김천지원 | 직할 | 등기계 | 김천시 |
구미시법원 | 구미등기소 | 구미시 | |
상주지원 | 직할 | 등기계 | 상주시 |
문경시법원 | 문경등기소 | 문경시 | |
예천군법원 | 예천등기소 | 예천군 | |
안동지원 | 직할 | 등기계 | 안동시 |
영주시법원 | 영주등기소 | 영주시 | |
봉화군법원 | 봉화등기소 | 봉화군 | |
포항지원 | 직할 | 등기과 | 포항시 |
울릉등기소 | 울릉군 | ||
영덕지원 | 직할 | 등기계 | 영덕군 |
영양군법원 | 영양등기소 | 영양군 | |
울진군법원 | 울진등기소 | 울진군 | |
의성지원 | 직할 | 등기계 | 의성군 |
군위군법원[5] | 군위등기소 | 군위군 | |
청송군법원 | 청송등기소 | 청송군 |
- 고령등기소, 성주등기소, 그리고 지원의 등기부서(등기과, 등기계)를 제외한 개별 등기소의 소속은 각 지원이 아닌 대구지방법원 본원이다.
- 서부지원 등기과는 상업등기, 선박등기, 동산·채권담보등기를 담당하지 않으며, 동구 효목2동 동구시장 입구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담당한다.
4. 주변 금융기관
법원입구 정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오른쪽에 있는 신관 건물에 iM뱅크 법원지점과 신한은행 대구법원지점[6]이 있다. 두 지점은 서로 붙어 있다. 신한은행은 동구 효목2동 등기국에도 출장소가 있다.5. 여담
- 관할 면적으로는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가장 넓다. 더군다나 대구지방법원이 있는 대구광역시가 대경권에서는 최남단에 있다보니 경상북도 북부지역 주민들에게는 거리상의 문제도 있다. 관할 면적 뿐만 아니라 인구적인 측면에서도 대구와 경북을 합쳐서 약 495만명을 담당하고 있는데[7], 1개 지방법원을 두고 있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인구가 많다. 부울경이나 非서울 수도권만 하더라도 3개 지방법원[8]이 있는데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대구지법 한 곳서 516만 명 담당…안동지법 신설 추진 이 때문에 안동, 영주, 상주를 비롯한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재판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안동지방법원 승격, 국회 본격 논의 무엇보다 경상북도청이 안동으로 이전된 상황에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분리, 승격해서 안동, 영주, 상주를 비롯한 경상북도 북부 지역의 사법 행정을 담당하자는 요구와 관련 문제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현 범어동 청사 건물이 1970년대에 건설되어 노후화된데다가 1990년대 초반만 해도 급격하게 증가한 업무량으로 청사 이전과 확장이 논의되고 있었다. 그러나 2002년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지원 설립 요건이 크게 완화되자 청사 이전이나 확장보다는 새로운 지원 설립으로 가닥이 잡혔고, 2007년 달서구 용산역 북쪽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이 개원하면서 업무량의 상당수를 덜어낼 수 있었다.[9] 사실, 현 범어2동 법원과 검찰청 부지가 넓고, 동대구로와 접한 넓은 주차장 부지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전하지 않고 청사를 확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노후화와 공간 부족을 피할 수 없어서 결국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검찰청을 포함해 법원과 검찰청 청사를 연호지구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그렇게 이전할 경우 본원 관할 구역 중 칠곡군과 북구 쪽은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10] 지방법원 본원과 일부 지원의 관할구역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11]이다.
- 군위군 대구 편입 이후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관할이 문제되는데, 의성지원과 군위군은 종전처럼 의성지원 관할로 두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군위와 의성에 걸쳐 있는 대구경북신공항이 행정구역 경계로 관할이 갈려 버리면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이 경상북도 일부와 대구광역시 일부를 관할하고 있다는 점도 현상유지 논거다. # 결국, 일단은 현상 유지로 가닥을 잡았다.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 참조.
- 남쪽 쪽문에서 동쪽에 위치한 야시골공원으로 올라가는 길을 오르면 백로 서식지가 있다. 6월에 가면 부화한 알들과 새똥들이 바닥에 즐비하다.
[1] 법률 제1호 (1895. 03. 25), 칙령 제114호 (1895. 05. 10)[2] 옛 대구백화점 본점에서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으로 가는 길에 있는 공평주차장 자리다.[3] 가창면 포함[4] 전국의 지방법원 및 지원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만 관할하고 있다.[5] 군위군이 2023년 7월에 대구광역시로 편입되어 상당수의 관공서가 대구광역시 측 관공서의 하부 조직으로 편입되었으나, 군위등기소는 아직 대구지방법원 본원 관할로 넘어가지 않았다.[6] 신한은행은 범어2동에만 지점이 2개 있다. 나머지 하나는 범어동 두산위브 더 제니스 상가 2층에 하나 더 있다.[7] 이는 전국의 지방법원 중 수원지방법원에 이은 2위이며, 비수도권으로 한정하면 1위이다(!)[8] 예를 들어 바로 아래의 부산고법의 경우, 부산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이 있고, 광주고법에는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이 있다. 대전고법은 산하에 대전지법, 청주지법이 있고, 세종지법 신설을 추진 중이다.[9] 서부지원의 관할구역 중 달서구와 달성군이 인구가 많은 편이다.[10] 사실 두 지역은 현 위치로도 다소 먼 곳에 자리해 있다. 두 곳보다 덜하지만 중구와 남구도 법원 청사가 연호지구로 이전할 시 거리가 멀어지는 건 당연.[11] 예를 들어 본원은 대구 동구, 수성구와 경북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서부지원은 대구 중구, 남구, 달서구와 달성군, 경북 고령군, 성주군으로 나누고, 북구와 서구(상황에 따라서는 중구, 남구, 동구까지 포함)는 따로 지원 하나를 설치해 운영하고, 본원 관할인 칠곡군은 인접한 김천지원 관할로 변경하는 것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