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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6 22:36:57

데꿀멍

대꿀멍에서 넘어옴

1. 개요2. 사건의 발단
2.1. 의미 변질
3. 현실4. 기타 데꿀멍 사례5. 같이 보기

1. 개요

'용서를 매우 간절히 원하여 이성을 잃은 나머지 데데굴 구르며 소위 '개돼지'처럼 품위 없게 애원하는 상황'을 뜻하는 은어. 본래 표준어로는 데굴데굴이지만 여기에 개돼지처럼 비굴하다는 의미를 첨가하여 데꿀멍이라고 한다.

2. 사건의 발단

2007년 7월 19일 저작권법 개정 소식이 들려와 어수선한 무렵에 디시인사이드 만화 갤러리에는 '공포시대' 라는 닉네임을 가진 회원이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이제는 다운만 받아도 고소를 당하는 시대가 왔다. 경찰서의 지능 X팀은 누가 무엇을 다운 받았느냐 하는 것까지 추적이 가능하며, 이를 캡쳐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다. 고소를 당하면 경찰서에 출두해서 개돼지처럼 데데굴 구르며 용서를 구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구두를 핥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1, #2 (아카이브: @1, @2)

이것이 많은 만화 갤러리 회원들에게 큰 웃음을 줬으며 '데꿀데굴 구르며 개돼지처럼 애원해야 한다'를 줄여서 데꿀멍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만화 갤러리가 인지도가 낮은 군소 갤러리 시대일 때 탄생한 단어라 만화 갤러리 내에서만 통용되는 단어였으나 이리저리 퍼져나가더니 지금은 폭 넓게 통용된다. 참고로 짤방에서 구두를 핥아도 좋다고 말할 때 구두를 핥는다는 드립은 만화 갤러리 4대 명작 손끝의 밀크티에서 나온 드립이다. 이제는 만화 갤러리 등지에서도 데꿀멍은 잘 사용되지 않으며 나무위키 말고는 사실상 사장된 단어이다.

원래 소위 '강제정모' 상황 등에 처해 두려움에 이성을 잃고 바닥을 구르는 등 격하게 용서를 비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이지만 위키 작성자들은 아래와 같이 변질된 의미로 사용하는 등 남용이 심하다.

2.1. 의미 변질

일각에서는 "굴데굴 멍" 을 줄여서 데꿀멍이라고 받아들이기도 한다.

리그베다 위키 등에서 많이 쓰이면서 의미가 더욱 변질되었는데 꿀 먹은 벙어리와 어감이 비슷해서 그런 건지 본래의 의미와 다르게 '처절하게 패배하여 침묵하다', '상대방의 논리에 반박하지 못하고 유구무언이 되다' 등과 비슷한 '입을 다물다'는 의미가 강해졌다.
인증 뜨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데꿀멍 타는구만.

대체로 키보드 워리어들이 인터넷에서의 그 당당하고 패기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막상 현실에서 만났을 때 용기가 없어 아무 말도 못하는 모습을 풍자하는 표현으로도 많이 쓰인다. 본래 일신의 안전을 위해 비굴하게 구는 행동을 은유하는 표현이다. 흔히 말하는 '인실좆' 의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몸부림을 일컫는 것이다. 즉, 처절하게 패배한 상황 등에서 쓰이는 용어가 아님에도 남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다.

3. 현실

이런 행동을 하면 곤란하다. 사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변제가 이루어지며 반성문을 쓰는 것은 양형기준에 해당되므로 어느 정도 용서를 받아 감형이 될 수 있다.[1] 허나 비명을 지르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격한 행동은 양형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감형받는 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2]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이성을 잃어 마구 울고 몸부림치며 애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상당히 많아 경찰서에서도 방책을 준비해 놓는다.

서울 지역 경찰서의 지능팀 사무실을 보면 굴러다니지 못하게 일부러 칸막이와 책상을 빼곡하게 배치해 놓았다. 피의자가 격하게 굴러다니면 담당 수사관이 힘들어지며 피의자가 기물에 부딪쳐 다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수사관마다 책상과 칸막이로 분리되어 있는데 굉장히 협소하다.[3]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애원하며 바닥에 주저앉으려고 해도 앉기 어려우며 칸막이와 책상 사이에 끼이게 된다. 이렇게 좁은 곳이 된 이유도 몸부림치며 애원하는 피고발인들 때문이다.

모 경찰서는 아예 지능팀을 1층짜리 다른 건물로 분리시켜놨다. 이유는 두려움에 마구 울며 소리지르는 피고발인들의 아우성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다른 부서의 업무에도 지장을 줄 정도였기 때문이다.

'데꿀멍'에 가장 가까운 표준어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다이다.

4. 기타 데꿀멍 사례

5. 같이 보기


[1]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특별감형인자로 양형을 정하는 데에 있어 무조건 감형해줘야 한다. 반면 반성문이나 형사공탁은 일반감형인자다.[2] 욕설, 폭행, 도주 등을 할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 도주죄 등이 추가되어 형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3] 독서실, 보존서고와 비슷하다.[4] 이유는 겁이 많고 크아맨들이 자신을 처치하러 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