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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2-22 10:38:01

부부인


황실 및 왕실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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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와의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 어휘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황실 및 왕실 어휘가 구별되는 경우 ' | ' 표시로 구분하였다.
왕족이 수여하는 봉작은 왕족의 칭호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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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부부인(府夫人)은 조선에서 대군(大君)의 적처 및 왕비의 적모에게 수여한 외명부의 정1품 봉작이다.

2. 상세

원래 본래 제왕의 외조모와 장모는 국태부인(國太夫人)이라 불렀으며, 이는 고려에서도 같았다. 또한 고려에서는 왕족의 아내를 비(妃)로 불렀다. 조선 건국 직후에도 비를 군부인(郡夫人)으로 낮춘 것 외에는 국태부인을 그대로 썼다.

태종 때인 1417년에 성리학적인 명분론상 국태부인이 제후국의 관제로는 참람한 칭호라고 여기며 대군의 적처는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 국구 및 정1품 정승인 부원군의 적처는 '○한국대부인(某韓國大夫人)', 종1품인 왕자군 및 부원군의 적처는 '○한국부인(某韓國夫人)'을 봉작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세종 때인 1432년에 일개 신하가 그 봉호로 국호(國號)를 칭하는 것은 참람하다는 이유로 외명부의 국부인 계열의 작호를 변경했다. 이때 국대부인은 '부부인(府夫人)'으로 통합되었으며, 국부인은 '군부인(郡夫人)'으로 변경되었다.

3. 다른 칭호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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