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질과 품목에 따른 분리배출 방법
분리배출이 안 되는 세부 품목을 먼저 확인하고 배출한다.1.1. 음식물 쓰레기
자세한 내용은 음식물 쓰레기 문서 참고하십시오.1.2. 종이류
종이류는 크게 신문지, 박스류, 일반 인쇄용지 및 전단지, 종이팩, 종이컵 등으로 구분한다.
위에 상기한것들중 종이팩, 멸균팩과 종이를 절대로 섞으면 안된다. 특히 종이팩은 초고급자원이므로 소중히 하고 종이팩만 따로 씻어서 버리자.
1.2.1. 종이팩
내용물을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뒤 반드시 일반 폐지와 혼합되지 않게 배출해야 한다.
종이팩에 사용되는 겉지와 속지는 코팅공정을 거친 가공지이기 때문에 일반종이와 함께 재생지로 만들면 균등한 품질이 유지되지 않는다. 또한 용해액의 농도를 올려 용해시킨다 해도 일반 폐지와 달리 천연펄프를 사용하기에 재생지 생성 과정에서 물에 녹이면 혼자 녹지 않고 끝까지 버텨 작업 속도에 악영향을 준다.
만약 분리수거함이 없다면 일반 종이류와 구분하여 다른 재활용품(캔, 유리병 등)과 함께 배출하면 된다.
가마니에 꾸겨넣거나 노끈으로 적당히 묶어 내놓더라도 백프로 수거된다. 종이팩은 2003년 1월부터 의무대상으로 지정된 우선수거대상이며 파지를 노리는 고물상들도 매의 눈으로 찾아 헤매는 폐지계열의 고급품이다.
1.2.2. 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30~50cm 정도 높이로 쌓아서 끈으로 묶어서 분리배출 한다.신문지나 인쇄용지 같이 잉크가 잔존하는 폐지는 탈묵이라는 잉크제거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다른 이물질이 개입하게 되면 물에도 잘 풀리지 않고 잉크도 잘 제거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므로 비닐류, 비닐코팅된 광고지,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1.2.3. 박스류
골판지상자, 포장상자, 갑과자 등등 박스류에 쓰이는 종이들을 말하는데,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나 철핀을 제거한 뒤 운반하기 쉽게 펴서 분리수거 하도록 한다.[1]담뱃갑도 속의 은박지, 비닐을 제거하면[2] 종이로 분리수거가 된다.
1.2.4. 종이컵
종이컵은 내용물을 비운 뒤 물로 헹궈 한꺼번에 모아서 배출하도록 한다.종이컵에 사용되는 종이는 가공면에서 성형성, 평활성, 균일성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보통은 조직이 치밀하고 일정한 두께가 있는 100% 순수 펄프에 폴리에틸렌(PE)이 코팅 되어있는 구조이다. 상당히 고급 원료기 때문에 일련의 공정을 거쳐 백판지로 재활용될 수 있다.
백판지는 미용티슈나 갑과자의 상자, 와이셔츠 받침판, 화장품 케이스, 담뱃갑 등등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다. 반드시 재활용하도록 하자.
물론 종이컵도 오염된 경우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게 된다.[3]
1.3. 유리
크게 재사용과 재활용으로 나뉜다.
음료병이나 주류병 등 재사용 대상 병은 병뚜껑을 제거한 뒤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깨끗이 씻어서 소매점에서 환불받거나 재활용품 버리는 곳에 내어 놓으면 된다. 소주병이나 맥주병은 제작단가가 상당히 비싼 편이라, 상처없는 깨끗한 것들은 잘 씻어서 그대로(!) 재사용한다. 소주병과 맥주병은 다른 회사라도 모두 같은 규격을 사용하기 때문에 메이커에 상관없이 그냥 다 같이 수거해가서 재사용한다. 만약 담배꽁초나 휴지 등 이물질을 넣게 되면 재사용이 안 되며, 평균 3~5회 정도 반복하다보면 깨지거나 흠집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들은 재사용이 아니라 아래에 나올 재활용에 해당되므로 녹여 재생한다. 그러니까 병에 이물질 넣어서 버리지 말자. 어차피 다시 먹을 것들이다.
재사용 대상 중 일부는 빈용기 보증금 제도를 통해 공병값을 환불 받을 수 있다. 흔히 '빈병 판다' 라고 불리는 것으로 실제로는 판다기 보다는 음료값에 포함된 병값을 돌려 받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이기도 하다. 빈용기보증금액 대상의 유리병은 소주병, 맥주병, 청주병, 청량음료병 등으로 주류판매소매점에서 40원에서 100원의 금액을 환불해 주게 되어 있다. 과거 대형 주스병도 용량에 따라 최고 300원의 보증금이 포함되었었지만 어느 시점 이후로 출시된 제품부터는 보증금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청량음료는 오늘날에는 음식점에만 납품이 되므로 일반 소비자들은 애초에 제품 자체를 구입할 수가 없고 환불받을 길도 없다. 소매점에서는 자기네 매장에서 취급하지 않는 제품으로는 병 값을 환불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주류의 공병이라 해도 모든 빈병이 해당 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수입맥주, 과실주, 양주, 와인병, 그리고 소주라 하더라도 스페셜 에디션처럼 특이한 모양이나 용량을 하고 있는 제품은 환불 대상이 아니다.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제품의 라벨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대상 제품의 라벨에는 'OO원 환불' 이라고 적혀 있으며, 안 적혀 있으면 환불 대상이 아니다. 재사용 대상 병으로서 소매점에서 환불 받을 수 있는 공병과 그 가격은 아래와 같다.
- 350원(100원) : 1.8 L 청주
- 130원(50원) : 1 L 청주, 640 ml 맥주, 500 ml 맥주
- 100원(40원) : 360 ml 소주, 330 ml 청주, 330 ml 맥주
괄호 안은 2016년 이전 생산분이거나 환불금액이 확인 불가한 공병의 환불금액이다. 이외에 대형 주스병 등도 환불 기준이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유리병 제품의 대용량 주스는 거의 없으므로 위의 기준만 있다고 봐도 된다.
모든 주류소매점에서는 자신들이 취급하는 제품의 공병을 환불해 줄 의무가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동네 슈퍼 등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요일을 정해서 수거하거나 맥주는 30원, 소주는 20원 식으로 금액을 대폭 깎아서 환불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귀찮아하는 태도를 보인다. 물론 대형할인점이나 백화점은 그런 거 없이 적힌 금액 그대로 언제든지 환불해 준다. 다른 곳에서 산 제품의 빈병이라도 자신들의 매장에서도 파는 제품이라면 군소리 없이 받아주니 할인점 갈 때 공병도 챙겨가자. 단, 1일 30병까지만 조건없이 환불해 주며, 이 수량을 초과하면 해당 점포에서 구입했다는 영수증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환불이 번거로운 것은 사실이고 수고에 비해 환불받는 금액도 적은 데다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임에도 주변의 시선이 좋지만은 않으므로[4] 환불 안 받고 그냥 유리제품 분리수거함에 넣어도 된다. 고물상으로 들어가 누군가는 환불을 받아 돈을 챙기고 빈병은 다시 태어나니 가치 없이 버려지는 것은 아니다. '빈병=돈' 이라 그냥 길에 버려도 폐지 줍는 어르신이 얼른 주워갈 정도이다. 물론 그냥 길에 버리는 것은 도시 미관상 좋지 않고 불법쓰레기 투기에 해당된다.
재사용 대상이긴 하지만 환불을 받을 수 없는 병으로는 소형 주스병, 드링크병 등이 있으며 업계에서는 잡병이라 부른다. 고물상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kg(대략 박카스병 30개)당 20원 선으로 매우 적으며 일반 동네 고물상에서는 잘 취급하지 않고 외곽에 있는 대형 고물상에서 t(톤)당으로만 취급하므로 폐지 줍는 어르신들도 잘 가져가지 않는 등 관심도가 낮아 재사용율이 극히 저조하다. 공동주택이면 그냥 유리제품 버리는 곳에 버리면 된다. 화장품병은 일부 업체에서는 매장에 가져가면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식으로 혜택을 주기도 한다.
재사용 대상이 아닌 빈병이나 기타 유리제품 등은 재사용이 아닌 재활용에 해당되며 녹여 다른 유리로 만들어 진다. 다만 이러한 폐유리는 고철이나 폐지처럼 재활용 효율이 높지 않아 값이 거의 나가지 않으므로 고물상에서도 크게 관심이 없다. 이는 유리의 원료인 규사는 매우 값싼 원료라 유리제품에서 차지하는 원가가 매우 적기 때문이다. 녹여서 재활용하는 비용과 새로 만드는 비용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재활용 쪽이 물류비용, 처리비용 등이 들어가 더 높아지기도 하다는 뜻이다. 작은 유리병 등은 유리제품 버리는 곳에 버리고, 액자, 거울, 책상유리 등 대형 유리제품은 동주민센터에서 스티커 구입하여 붙이는 등 일반 대형폐기물 처리방법(대형폐기물 처리방법은 지자체마다 상이)에 따라 처리한다. 사기 그릇은 재활용 대상이 아니므로 아래 깨진유리와 같은 방법으로 폐기한다.
독일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재활용 대상 유리병도 색깔별로 분리수거한다. 이유는 색색깔의 유리를 함께 녹이면 검은 유리만 나오기 때문.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데, 이는 고물상에서 수거해가면 알아서 분리해서 재활용 업자에게 넘기기 때문이다.
깨진 유리는 그냥 폐기하는 것이 좋다. 폐유리가 원래 가치가 적은데다가 깨진 유리는 취급 시 다칠 수도 있어서 재활용품으로서의 가치는커녕 흉기가 되기 때문이다. 가끔 깨진 빈병 등을 유리제품 모으는 곳에 넣는
1.4. 금속
1.4.1. 캔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은 제거하고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한 압착해서[5] 분리수거 하도록 한다. 부탄가스, 미스트, 스프레이, 셰이빙폼처럼 가스가 충전된 캔은 내용물을 비우고 구멍을 뚫어서 가스를 완전히 뺀 뒤 배출한다. 요즘은 송곳을 잘 못 다루는 초심자들을 위한 집게 모양 병뚫개(?)도 있다!
알루미늄 캔과 철 캔을 구분해서 배출하는 것이 좋으나 기술이 발전하면서 두 품목이 섞여서 배출되어도 재활용 업체 측에서 분류하기가 수월해졌기 때문에 부담이 줄었으므로 여유가 없다면 그냥 모아서 배출해도 된다. 다만, 아직도 지자체에 따라서는 구분해서 수거하는 곳도 있을 수 있으니 자신이 속한 지자체의 분류기준에 따르도록 하자.
유리병과 함께 모으기도 쉽고 부피 대비 가장 수익성이 높은 품목이다보니 그냥 배출하는 것보다는 모아서 자원상에 파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알루미늄 캔은 1kg에 대략 1,000원 정도고 철 캔은 300원 정도라 큰 돈은 안되나 몇 개월 정도 모으면 만원 단위는 된다.[6] 실제로 분리배출을 해놓으면 수거업체가 가져가기도 전에 넝마주이들이 먼저 가져가서 팔아치운다.
1.4.2. 고철
캔 이외의 철로 된 물질이다. 고철이란 이름으로 모으는 일이 많다.양이 많으면 고물상에 파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1.5. 합성수지류
합성수지는 크게 페트, 플라스틱, 비닐류로 나뉘며, 지자체마다 따로 수거해 가는 곳도 있고, 한꺼번에 수거해 가는 곳도 있다. 자신이 사는 지자체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서 분리수거 하도록 하자.1.5.1. 페트(PET)
페트병은 내부를 물로 깨끗이 씻은 뒤 압착해서 분리배출한다. 기존에는 사이다병이나 막걸리병처럼 유색 페트병이 있었으나 2019년 12월 25일부로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인해 유색 페트병(음료한정)은 사용이 금지되어 이제 더이상 볼 수가 없다. 페트병에 붙은 라벨도 쉽게 제거되는 재질로 바뀌었기 때문에 페트병에 붙은 라벨을 제거 후 압착하여 페트병 전용 수거장소에 내놓으면 된다. 이 과정에서 페트병 뚜껑을 제거하지 않아도 좋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으니 잘 압착하여 뚜껑을 닫고 버리면 된다. 참조.
페트는 일반 플라스틱과 분류해서 배출해야 하는 대표적인 품목인데, 페트는 단일 재활용을 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플라스틱과 함께 배출하는 집이 많아서 수거업체에서 추가 분류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1.5.2. 플라스틱류
내용물을 비운 뒤, 깨끗이 씻어서 다른 재질로 된 뚜껑, 포장지, 랩 등은 따로 수거하고 부착상표를 제거한 뒤 가능한 한 압착하여 분리수거 하도록 한다.
수거된 재활용 플라스틱은 녹여서 다른 제품을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열을 가하면 그대로 타버리는 열경화성 플라스틱들은 함께 모으면 안 된다.[7] 지자체에 따라서는 재질에 따라서 따로 분류하는 곳은 많지 않고 플라스틱류는 한 곳에 모아서 수거해 가는 곳이 대부분이다.
1.5.3. 비닐류
재활용 표시가 있는 비닐(필름)류는 큰 봉투 등에 따로 모아서 접어서 흩날리지 않도록 배출한다. 또 필름에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절대로 안 되므로 이물질이 묻은 부위를 물로 씻어내거나 휴지나 키친타월이나 물티슈로 닦아서 배출하고, 심각하게 오염된 비닐은 일반쓰레기로 처분해야 한다.
재활용 표시가 없는 경우라도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필름, 시트형, 랩필름, 에어캡 등은 비닐류로 배출이 가능하며, 양면이 비닐 코팅된 종이류도 엄연히 비닐류에 포함된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2018).pdf 참고.
단,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고무장갑, 장판, 합성섬유류는 비닐류가 아니며, 복합재질은 재질별 표시에 따른다. 이 부분이 비닐류 분리수거에서 굉장히 지켜지지 않는 부분인데, 일반 폐기물이나 오염된 비닐을 함께 모아 배출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선별 과정의 어려움으로 재활용 필름류까지 재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소각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환경을 생각해 비닐이 확실히 재활용되길 바란다면 잘 구분해서 배출하자.[8]
비닐류 중 비닐 other라고 표기된 것들이 있다. 비닐을 포함해 other 표기가 있는 것들은 재활용인지 종량제에 넣어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 환경부 가이드라인에는 분명 분리배출이나 현장이나 처리업체 사정에 따라 종량제에 넣도록 분류하는 경우도 많다.
지자체마다 재질별로 따로 모아서(...) 수거하는 곳도 있긴 한데, 극소수다. 아마 대부분은 한꺼번에 몰아서 수거해 가는 곳이 대부분일 것이다. 최악의 경우는 처리업체 등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수거를 거부하는 경우.
1.6. 전지류(건전지 등)
폐건전지만을 모아놓는 폐건전지통에 따로 버린다. 아파트에는 1층 현관이나 분리수거 배출 지역에 있고, 그밖에 주민센터나 군청/구청 환경과 등에 갖다주면 된다. 화학물질로 이루어져서 일반쓰레기로 배출되어 땅에 묻히면 심각한 토양오염을 일으키고, 소각하면 폭발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필히 분리수거해야 하는 품목 중 하나다. 실제 사례.2004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에 의한 재활용의무 대상품목으로 분류되어 수거대상이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같은 건전지류이다. 보조 배터리부터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이르는 리튬2차전지와 납 축전지 또한 재활용이 가능하며 의무화되어 있다.
1.7. 형광등
한 개의 형광등에 포함된 수은과 아르곤은 인체에 해롭지 않은 극미량이지만, 많은 형광등을 한꺼번에 매립지에서 처리한다면 토양오염, 대기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수명이 다 한 일반 가정에서 쓰는 형광등은 깨지지 않은 채로 분리배출함에 잘 모셔두면 된다. 여기에는 건전지 수거통도 같이 있다. 주민센터 등지에서 따로 수거함을 설치해다 놓은 곳이 많으니 이 쪽을 이용해도 되고, 정 찾기 어렵다면 폐건전지처럼 주민센터에 갖다주면 거기서 알아서 폐기한다. 사업체나 기업 같은 곳에서는 아에 형광등을 주기적으로 교체한 뒤에 업체를 따로 부르기도 한다는 모양.이렇게 모인 형광등들은 제조회사에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수은과 아르곤을 재처리한다고 한다.
참고로 파손된 형광등은 수거해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파손된 형광등은 아깝지만 관급(官給) 종량제 일반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도록 하자.
또한 전요수거함에 폐형광등이 아닌 다른 쓰레기들을 버젓이 막 버려대는 몰상식한 인간들이 있는데,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타쓰레기는 이 전요수거함에는 절대로 버리지 말자. 이 통은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만을 모아두는 곳이지 휴지통이 절대로 아니다. 만일 걸리면 몇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니[9] 아까운 돈 버리지 싫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비싸야 500원 정도면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릴 수 있다.
1.8. 장난감
플라스틱과 금속 등 여러 재질이 혼합된 경우 분리해서 배출해야 한다. 분리가 안 되는 경우 그냥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한다.1.9. 의류
의류만 버려야 하는 의류 수거함이 있기는 하지만, 웬만하면 여기에 넣지 말고 걍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게 더 좋은 방법이다. 유튜브에 조금만 검색해 봐도 나오는데, 의류 수거함 자체가 거의 민간이 운영한다. 그조차도 요즈음은 돈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부분 불법 수출하여 개발도상국에 멋대로 갖다 버리는데, 이 때문에 쓰레기산이 형성돼 현지 환경이 급격히 나빠졌단 기사가 많다. 또한 코로나19로 국제 물동량이 급감하자 국내 브로커한테 맡기고 야산에 불법 투기한 사건들도 많다. 특히 여기에 절대로 넣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군복인데, 예비군 훈련이 다 끝난 사람들이 군복과 군화를 더 이상은 쓸 일이 없어졌다면서 여기에 넣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해외로 수출되는 과정에서 탈레반 등의 손에 들어간다거나 북한군의 손에 들어가는 최악의 경우도 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전투복류의 원형을 절단하여 완전 훼손 후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기, 두 번째는 원형 그대로 예비군중대에 반납하기.1.10. 의약품
약/폐의약품처리일반 가정 수준에서는 폐의약품만 동사무소에 갖다주거나 의약품 수거함에 잘 넣어주면 분리수거 끝이다.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정에서 약 말고도 의료폐기물이나 그 유사한 것이 정말 많이 발생하는데, 의료기관이나 보건 당국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면 된다. 그러나 찔리기 쉽고 교차감염의 위험이 있는 주삿바늘은 따로 모아 끝부분에 보호캡을 씌워 분리되지 않도록 묶어 버리는 게 좋다.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변질된 의약품, 의료용품 등은 일반쓰레기에 섞어 바리면 약물성분이 녹아나와 토양오염/수질오염을 일으킨다. 매우 적은 양으로도 효능을 발휘하는 특성상 생태계에 영향을 꽤나 끼친다. 버리는 의약품은 근처 약국에 가져다주면 무료로 수거해준다. 이렇게 모인 폐의약품은 한데 모인 뒤 의료폐기물 같이 정화/폐기 과정을 거친다는 듯.
약봉지를 안 까고 그냥 갖다주면 약국에서 굉장히 싫어한다. 괜히 발품만 팔고 헛고생할 수 있으니 약봉지는 집에서 다 까서 버리고 내용물만 가져가자.
동사무소와 가깝다면 그곳에 폐의약품 수거함이 있는지 확인하고 두고와도 된다.
1.11. 가전제품
도시광산사업으로 대부분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분리수거한다.1.11.1. 소형 폐가전
동사무소에 비치된 소형 폐가전 수거함에 작은 전자제품들을 버릴 수 있다.휴대전화, 프린터, 청소기 등 충분히 고쳐 쓸 수 있는 원 제품들을 수거한다.
휴대전화 충전기나 케이블 등 부속은 수거하지 않는다.
1.11.1.1. 스마트폰
동사무소 대부분에 폐핸드폰 수거함이 추가로 있다. 가서 살포시 넣어주자. 폐핸드폰 수거함은 시에서 수거함에 모인 핸드폰을 판매한 뒤 그 수익으로 복지사업이나 시의 재정운영에 사용한다.경기도 안산시에선 헌옷수거함에 폐핸드폰을 넣어도 수거한다고 안내되어 있지만, 헌옷수거함 항목에 나온 대로 여기 넣는 순간 복지사업이나 기부 등에 쓰이는 게 아니라 민간 재활용업자 호주머니 속으로 홀랑 들어간다(...). 안 쓰는 핸드폰은 직접 팔아버리든가, 정 귀찮으면 주민센터나 우체국에 비치된 수거함에 넣자. 헌옷수거함에 넣지 말고...
작동에 문제가 없는 핸드폰은 업자에게 팔아버리는 방법도 있다. 실제로 핸드폰 대리점에서 하루종일 죽치다 보면, 핸드폰 매입 업자가 와서 핸드폰을 사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파손이 없으며 유심칩만 끼우면 잘 돌아가는 핸드폰은 외장재 교환한 뒤 외국으로 수출되며, 액정이 깨진 폰은 액정을 교환한 뒤 수출하거나 부품용으로 사용한다. 아예 작동조차 되지 않거나 십년 이상 지나서 값어치가 없는 때는 내부부품 희토류 및 귀금속 채취용 도시광산으로 간다. 맨 마지막에 설명된 조선폰도 이천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
버려진 전자기기에 복원 프로그램을 돌려 데이터를 해킹하는 사례가 많으니 꼭 대책을 세우고 폐기해야 한다. 불법적이거나 기밀성 있는 자료들 상당수가 이러한 경위로 노출된 것이다. 특히 신형 스마트폰은 지문인식, 홍채인식 등의 생체정보를 적극적이면서 광범위하게 이용하므로 매우 주의해야 한다. 특성상 폐기계라도 보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안이 중요하다 싶은 사람들은 기억장치 부분을 파쇄해야 한다. 디가우저를 돌리고 버려야 한다.
휴대전화 같은 개인정보가 있는 기기를 폐기할 때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E-순환거버넌스 혹은 나눔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휴대전화 같은 소형가전들은 최소 5개 이상 동시배출 때만 수거가 가능하며 외장하드는 수거 대상이 아니다.
그외 일부 지자체에서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배터리 일체형인 경우 화재위험을 이유로 해주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한다.
1.11.2. 대형 폐가전
TV나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들은 현재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 공제조합과 함께하는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돈도 안 들어서 쉽게 처리할 수 있다. 서비스 사이트잘 모르겠다면 동사무소에 문의해보자. 보통 무료로 수거업체를 연결해준다.
만약 신품을 구매하는 경우 동일 제품 1개에 한해 1대1 무료수거를 해주는 경우도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공식배송으로 받으면 거의 100% 가능하다. 고장난 제품이 타사 제품(외국브랜드 포함)이어도 가져간다. 신품구매가에 폐가전제품 스티커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2. 분리배출 불가 품목
아래의 유형에 해당하는 품목들은 분리배출함에 넣지 말고, 일반쓰레기 형태로 버려야 한다.2.1. 일반 쓰레기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일반쓰레기 봉투를 구입하여 거기에 넣어서 버려야 한다. 최근의 쓰레기 봉투는 마트에서 물건담을때 한번쓰고 다음에 쓰레기를 버리도록하는 알뜰한 봉투를 쓰는 게 대다수다.[10]거주구역에 따라 뭐가 일반쓰레기인지 정리해두는 곳도 있지만 아닌 곳들도 있다.[11] 해당 장소에 일반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CCTV 있다고 써놔도 무단투기를 하는 곳이 많은 편.[12]
일반쓰레기의 대략적인 종류는 다음과 같다. 잘 모르겠으면 막 버리지 말고 경비원에게라도 물어보는게 좋다. 그냥 종량제에 넣어버리는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돈 내야 하는 폐기물인 경우도 간혹 존재한다.
2.1.1. 식재료
대체로 단단한 것과 소금기가 있는 것이 일반쓰레기에 해당한다.- 닭, 소, 돼지 뼈
- 계란 껍데기
- 생선뼈, 갑각류 껍데기, 조개 껍데기
- 복어 내장 등 독이 있는 동물 내장
- 과일 씨, 견과류[13] 껍질
- 왕겨, 파프리카 씨, 고춧대
- 양파 껍질, 옥수수 껍질, 파인애플 껍질, 콩 껍질
- 채소 뿌리[14]
- 보리차. 홍차, 녹차 등의 티백 및 국물팩
2.1.2. 동물 사체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어 배출하면 가져간다.[15]단, 동물 사체가 많이 발생하는 관련업소에서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을 따른다.
가축이나 애완동물 같이 쓰레기 봉투에 들어가지 않거나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원하는 때는 지정된 업자를 통해 소각이나 매립을 할 수 있으나, 국가공인 도서산간지역이나 50호 미만의 마을이 아니면 직접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것은 불법이다.
2.1.3. 플라스틱
- '재활용 표시 없는' 열경화성 플라스틱: 장난감, 일부 플라스틱 그릇 등
- 스폰지, 스폰지형 완충제, 과일망, 과일포장재
- 오염된 플라스틱 용기
- 양념 묻은 소스병, 양념 묻은 플라스틱 그릇 등. 해당 플라스틱 용기를 세척했는데도 오염으로 인한 얼룩이 지워지지 않는 것.
- 스티로폼: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오염된 스티로폼, 유색 스티로폼[16]
2.1.4. 종이
- 감열지(영수증): 영수증에 적힌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찢어서 버리는 걸 권장한다.
- 코팅지: 금은박/알루미늄/비닐 코팅지, 명함/사진/방수코팅 포장박스 등.
- 벽지(합성수지 소재), 파쇄지(세절지, 잘게 갈아버린 종이)
- 휴지(화장지), 티슈, 물티슈, 솜류, 기름종이
- 오염된 종이류
- 음식물이 묻은 종이컵, 컵밥·컵라면 등의 종이사발류
- 테이프, 테이프가 붙은 박스 종잇조각, 코팅 광고지
- 비닐, 플라스틱 붙은 종이: 칫솔갑 등.
2.1.5. 금속/캔
- 페인트, 오일 등이 묻은 캔류
- 노트 스프링
2.1.6. 유리/도자기
- 재떨이
- 불투명 흰색 유리병
- 내용물이 남아있는 화장품 용기: 재질이 재활용 가능해도 분리수거하면 안 된다.
- 판유리, 조명유리, 파손된 유리, 내열유리
- 사기그릇, 도자기
2.1.7. 목재
- 나무젓가락
- 나무도마
- 이쑤시개, 면봉
2.1.8. 천/직물
- 마스크, 보자기, 부직포 바구니, 행주, 수세미
- 이불커버, 은박비닐, 식탁보
- 휴대용 등산방석
2.1.8.1. 태극기
국기법 제10조는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국무총리 훈령 538호는 '지방자치단체 장은 민원실·주민센터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처벌 조항이 없으니 아무래도 상관없는 이야기이지만 2007년 이전까지는 못쓰게 된 태극기를 깔끔하게 태워서 없애는 것이 원칙이었고, 최소한 관공서에서는 이를 철저하게 지켰다. 그래서 2007년 이전에 군복무를 한 사람들은 그저 “폐 태극기는 무조건 소각해야 한다.”라고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개인 차원에서 소각 처리를 하면 좀 위험하다보니 지방자치단체가 모아서 처리하게끔, 정부는 2009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국기수거함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막상 찾아가보면 관리가 전혀 안 되거나 실제로는 없는 곳이 부지기수이며, 사람들도 이런 게 있는지조차도 모른다.
국기수거함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급에 골고루 갖다놓은 도시가 있고, 상위 시군구청에만 비치해둔 도시도 있다. 따라서 시군구청에 먼저 전화 문의를 하고, 거기서 알려주는 곳으로 가져가야 한다. 대충 행정복지센터 갖다주면 되겠거니 했다가는 피 본다.
국기수거함을 찾아 헤매기가 번거롭다면 그냥 폐 태극기가 비쳐 보이지 않도록 종이봉투 같은 것에 한번 포장하여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든가 하는 식으로 적절한 융통성을 발휘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2.1.9. 기타
- 재활용 마크와 함께 other 표시가 붙은 물건 대다수[17]
- 각종 끈류: 노끈, 천조각, 비닐끈, 플라스틱끈, 천끈(가방끈), 종이가방끈[18] 등
- 오염되었거나 스티커 등이 부착된 비닐
- 스티커
- 문구류: 볼팬, 샤프 등
- 고무장갑[애매함], 슬리퍼, CD, DVD
- 기저귀, 생리대 등 오염물이 묻은 모든 재질
- 온습도 조절제품: 내용물이 든 제습제통, 보온보냉팩, 아이스팩(내용물이 하이드로겔인 것)
- 칫솔, 붓 등 솔 달린 물건
- 알약 포장재: 플라스틱 재질에다가 알루미늄 코팅을 한 재질이라 각각 분리하면 재활용이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분리 비용과 노력 대비 수량의 문제로 두 재질을 분리하기 어려우므로 소각이나 매립처리 한다.
- 멀티탭
2.2. 의료폐기물
2.2.1. 감염의 우려가 있는 오물
자세한 내용은 생물재해 문서 참고하십시오.상단 사진은 2015년 대한민국 메르스 유행 당시 자가격리자에게 배포된 35리터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이다. 만약 길거리에서 이렇게 생긴 봉투를 봤다면 방치하지 말고 즉시 국번없이 128로 신고하도록 하자.[20]
눈썰미 좋은 위키 유저라면 의료기관에서 바이오하자드 표시가 새겨진 주황색 봉투를 사용하는 것을 본 적 있을 것이다. 이 주황색 봉투는 의료기관 전용템으로, 시군구 보건당국의 통제 하에 전문처리업체만이 취급할 수 있게 돼 있다. 쓰레기차마저도 큼직한 바이오하자드 표시를 달고 돌아다닌다.
일반인이 쓸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자가격리 등의 판정을 받으면 비로소 사용해볼 수 있다!
1. 소독제와 전용봉투가 배달된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생활폐기물(음식물 포함)을 이곳에 담아 수거해갈 때까지 집안에 보관한다. 전용봉투가 찢어지지 않게 마대자루 같은 것을 안에 덧대어 쓰면 좋다.
2.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봉투 속 쓰레기층 최상단과 봉투 겉면, 그리고 봉투 주변을 소독할 것을 권장한다. 귀찮아도 최소 일 1회는 소독한다.
3. 내용물이 내용물인 만큼 밀폐포장이 원칙이므로 전용용기 체적의 3/4 미만으로 담도록 하며, 다 쓴 봉투도 일 1회 이상 소독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재차 강조하지만 집안에 보관한다. 전용봉투에 담긴 폐기물의 외부로의 배출을 자제하되, 불가피하게 바깥에 둬야겠다면 먼저 시군구 보건당국에 연락한다. 허가가 떨어지면 전용봉투를 골고루 소독한 다음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를 덧씌워 배출한다.
4. 봉투와 소독제가 추가로 필요하면 시군구 보건당국에 연락한다. 자가격리가 해제됐다면 그동안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보관 중이었던 폐기물은 마지막으로 충분히 소독한 뒤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한다.
2.3. 대형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지 않을만큼 덩치가 크면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품목이다.주민센터나 지역 내 관공서에 방문접수나 전화접수, 인터넷 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형폐기물배출신고를 하고, 반드시 대형폐기물 수거증을 발급받아 부착하여 내놓아야 한다.[22] 수거증 스티커나 인쇄물이 없거나 불필요한 품목이라면 접수번호, 폐기물명, 규격, 연락처 등을 해당 물건에 부착해야 한다.[23]
스티커를 붙일 때는 누군가 떼어가지 못하도록 튼튼하게 붙여야 한다.
주요 목록은 아래와 같다.
이게 귀찮거나 어렵다면 고물상에 가서 팔거나 동네를 돌아다니는 고물장수한테 팔고 돈을 받아도 된다.[24]
[1] 물론 분리수거장 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많은 곳에서 경비원들이 일일이 박스를, 박스 버리는 사람들 대신 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상당수 거주지에서는 박스를 그냥 그대로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박스 겉면에 테이프가 엄청 많이 붙어있거나 박스의 안이 오염되어있으면 처리하기가 상당히 번거롭다.[2] 이 이유 때문에 KT&G에서 담뱃갑 속지 은박포장을 없앴다고 한다.[3] 분리수거장에서 버려지는 종이컵들을 보면 상당수는 오염된 것들이 많다. 재질이 비슷한 종이사발도 비슷한 경우가 많다. 깨끗한 것들과 아닌 것들이 분리되어서 버려지는 경우는 쓰레기장마다 문자 그대로 케바케이다.[4] 이해 못할 현상은 아니다. 실질이용고객이나 단골이 빈병을 가져오면 그만큼 팔아준 셈이고, 그 정도면 친분도 생기다 보니 업주들도 불쾌해하지 않는다. 그러나 단골은커녕, 실질이용고객도 아닌 사람들이 빈병 수십개씩 가져오면 누구나 짜증이 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소매점, 마트에서 샀을 리가 없는 업소용 술병을 가져와 바꿔달라고 우기기까지 한다.[5] 발로 밟는다든가. 단, 지자체나 국가에 따라서는 라벨 부분을 찌그러뜨리면 알루미늄과 철을 기술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압착하지 않기를 권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대개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압착해주는 것이 좋다.[6] 단, 모을 때 알루미늄과 철을 분리해서 모아야 한다. 둘이 섞여 있으면 무조건 철캔 가격으로 책정하기 때문.[7] 옷의 단추, 플라스틱 재떨이, 플라스틱 그릇 등. 당연하지만 이런 플라스틱들은 재활용 마크가 없으며 일반폐기해야 할 물건들이다.[8] 최근에는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일회성 포장봉투도 품질이 올라가서 표면에 재활용 마크가 찍힌 봉투들도 있으니 확인하고 재활용하면 된다.[9] 그나마 의류수거함은 속을 볼 수 없어서 잘 알기가 어렵지만, 이런 수거함은 외부에도 잘 보여서 더 쉽게 눈에 띄게 된다.[10] 대신 봉투 치고는 값이 좀 나간다.[11] 사실 이런 거 목록 붙여놓고 배부하고 방송해도 안 지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12] 그나마 아파트는 전용 쓰레기장이 단지 내부에 있어서 사정이 나은 편이다. 상가골목이나 단독주택 거리, 오피스텔 거리 등 전용 쓰레기장이 없는 곳일수록 무단투기가 심해진다.[13] 밤, 호두, 땅콩, 코코넛 등[14] 쪽파, 마늘, 미나리 등의 뿌리.[15] 늑대아이에서 이러한 장면이 잘 나온다.[16] 스티로폼 용기 전체나 스티로폼 용기 윗면이 흰색 외 다른 색, 혹은 무늬가 있을 경우.[17] 이 표기가 붙은 물건들은 재질이 2가지 이상 혼합되어있거나 뭐가 섞였는지 알기 힘든 경우가 많다.[18] 종이가방과 같은 종이 재질일 경우는 제외.[애매함]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사례도 있다...[20] 의료폐기물을 별도의 처리업체에 위탁하거나 자체 규정에 따라 폐기하지 않고, 길거리에다 무단 투기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심지어 의료폐기물은 전염병을 옮기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산업폐기물 무단 투기와 동급으로 취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생물재해 문서 참조.[출처] 출처: "자가격리자 의료폐기물 관리•처리 메뉴얼, 2015년, 대한민국 환경부. 내용 일부 각색.[22] 반대로 수거증부터 먼저 발급하고 접수를 두 번째로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여도 상관은 없다. 참고로 이것도 지역마다 조금씩 케바케다. 수거업체에 연락해서 수거요청을 해서 업체에 직접 수수료를 내는 방식도 있다. 주민센터 등으로 연락하면 업체의 번호를 알려준다.[23] 수수료가 전혀 없는 품목들이 여기에 속한다. 대표적으로 프린터.[24] 다만 이조차도 선풍기나 의자, 모니터, 본체 같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물건들이나 가능한 얘기고,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무거운 물건들은 어림도 없다.